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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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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제1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
  12. 11.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3.  2. 문경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황재용‧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5.  4. 문경시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신성호‧고상범의원발의)
  6.  5. 문경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숙‧김경환‧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7.  6.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5년제1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한 이석 관계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위원입니다.

1.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조례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조직체로서 유치위원회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유치되었을 경우 그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확대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협력 사항의 추진 및 여론 수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0호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한 정주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조례 총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8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홍보사업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6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7호,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모든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관내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립유치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로 개정하여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원 입원 시 비싼 간병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병일 경우에 환자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복지제도이며 정부에서도 이 제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인력 운영체계 등 법적 사항을 점검 후 지정하는 형식이므로 중소도시의 병원들은 경영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 조례는 문경 관내의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도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평가 및 의회에 보고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8호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4월 9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9호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간호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간호 조치 등으로 통합서비스의 효용성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문경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걷기 실천 운동을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걷기 앱 등 스마트 단말장치를 활용하여 걷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1호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등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친화적 걷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에서 걷기를 생활화하여 걷기 활동의 즐거움으로 건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75쪽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4호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 비율을 기존보다 높인다는 내용과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정화 기금이 얼마나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139억입니다.
고상범 위원  139억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쓰는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으로 해서 회계 간의 불균형 수급 조절과 여유자금 활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서 쓰기 위한 여유자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39억인가요, 139억을 갖다가 쓰기 위한 어떤 우리가 제일 처음에 1,000억에서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지금 139억 남았는데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조례안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조금 쓰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좀 완화시키는 거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팀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불은 끌 수가 있어요.
  맹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약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현재의 어떤 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은 이걸 써서 이제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부터거든요.
  지금 이거 아까 얘기했던 여유자금이잖아요, 여유자금이 지금 올해 쓰면 거의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거의 없어지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많고 지금 문경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대부분이 진행되는 사업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과연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문경시의 각종 사업을 우리 문경시 예산상으로 내년, 내후년 진행할 수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일단 지금 세입 감소라든지 세출 규모가 좀 커져서 이렇게 당장 여유자금을 좀 풀어서 쓴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좀 덜 쓰고 해서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세출예산을 줄이겠다, 세출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지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충족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리되기가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또 관계부처도, 단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대비책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바라보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갖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장기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다른 사업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부분을 참 올라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필요할 때 조금씩 빼내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1,0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지금 139억이 남았고 139억을 올해 거의 다 쓰겠다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지금 조례안에 올라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팀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의 불은 끄고 지금 당장의 어떤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진행하는 데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 이 부분이 좀 너무 조심스럽네요.
  너무 조심스럽고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안 제4조가 우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우리 21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21개 시군?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경북도내는 봉화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봉화군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회의중지)

(10:3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제1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83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이 중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과 문경약돌축산 육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건입니다.
  다음 84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재산 취득사항은 토지 15필지 매입과 건물 3동 신축이며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5쪽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영순면 의곡리 60-1번지 일원이며 파크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토지 6필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종중 재산인 10필지는 임차한 후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나 사업비 증액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육가공 시설만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시설로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당초 20억 원 530㎡였던 사업비와 연 면적이 각각 32억 원, 647.7㎡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약돌축산물의 가공뿐만 아니라 체험과 변화까지 가능한 복합시설로서 고기 비선호 부위의 소비 촉진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생활공원과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주차시설 부족 문제가 대부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체육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홍덕동 산 10-18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123면, 피클볼 코트 16면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만 129.8㎡ 부지에 지상 3층 연 면적 1만 72㎡ 규모의 건축물 1동 신축입니다.
  토지는 9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의 주 용도는 주차장이고 옥상에는 피클볼 전용 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5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변경 건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문화생활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계획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반영하고 사업 규모도 실내테니스장 1면 감축과 실외테니스장 1면 증축으로 체육대회 규격에 맞게 변경 건립하여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변경안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축산물 전문 육가공 체험시설을 당초보다 117.7㎡ 증축으로 변경하여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 견학할 수 있는 가공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산 10-18번지 일원에 흥덕생활체육공원과 문경시 가족센터 이용자들의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과 상부에 남녀노소 즐기고 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피클볼 경기장을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예산 효율성 강화와 시민들에게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제공으로 깨끗한 정주 환경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중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배찬의 축산위생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입니다.
  103페이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노인종합복지공간인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시니어문화센터로 변경하여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니어문화센터 명칭·위치에 관한 상황을, 안 제3조는 시니어문화센터 업무에 관한 상황이며, 안 제4조에서 제15조는 시니어문화센터 운영 및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요한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6호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제 업무 및 운영 관리 등을 전부개정하여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강조와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조례를 발표하러 오셨는데 조금 다 좋은데 우리 조례 명칭도 바꿔야 안 되나 싶어요.
  시니어복지관 해야 되지 노인복지관 해놓고 또 시니어장애인복지과로 다 바뀌었는데 이 노인이라는 게 이게 전국적인 아무래도 명칭이 아니겠나 싶은데 조례 명칭은 안 바꿔도 될까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명칭은 우리가 평가를 받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 평가를 받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평가 때문에 좀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어른들 해가지고 또 부드럽게 하고 또 노인이라는 분을 조금 뭐 공경한다기보다는 또 약간 뭐 때로는 샤프하게 했는 것 같은데 이 복지 이거 조례의 명칭도 안 바꿔야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쓰라는 명칭 아니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혹시 그 우리 노인복지관을 시니어문화센터에 시의 거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 읍면에도 그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읍면에 어떤...
고상범 위원  마을별로 해가지고 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이나...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경로당 저게 있는데...
고상범 위원  예, 노인회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직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의안번호 3057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청소년에게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례의 휴관일이었던 공휴일을 개방하고자 기존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휴관일은 제1항제1호에 매주 월요일과 제1항제3호에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내 유일한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58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2020년 7월 1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현재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지정 기간이 2025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법인과 기간 연장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통해 재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7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을 공휴일에도 개방하여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자발적 활동에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8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의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의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 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조영민 공연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 보고 시작) 
○위원장 남기호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조영민입니다.
  의안번호 305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 홍보·마케팅을 위한 무료관람권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1은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조영민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 집회의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조례 중 사용료 및 사용 허가, 무료관람권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민 공연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이 조례가 지금 신설에 제7조의1이 벌써 좀 돼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들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주변에 우리 좋은 공연이 오면 꼭 무료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야 되는데, 또 표가 있니 없니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료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무료를 남발해서도 안 돼요, 무료를...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무료할 수 있는 홍보, 정말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조례였었지만 또 이게 넘쳐버리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 시행규칙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있습니까?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민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주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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