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 2. 문경시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
(10:05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기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기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7월 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1호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국민운동 단체로 이에 맞게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7월 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02호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건강환경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7월 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1호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국민운동 단체로 이에 맞게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7월 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02호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건강환경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