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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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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8. 7.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8.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5.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15일, 9월 16일 2021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9월 19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해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행은 9,552억 941만 9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7,536억 7,54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10억 1,772만 7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9,969억 5,979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분납 결손액은 6억 127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16억 6,535만 5천 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552억 941만 9천 원 중 7,536억 7,54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062만 4,425만 3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953억 7,072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8,554억 243만 6천 원, 징수 결정액은 8,978억 1,251만 1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8,773억 1,418만 5천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6억 119만 7천 원, 미수납액은 198억 9,712만 9천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1%를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의 주요 사유는 배분 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이며 미수납액의 56.73%가 폐업 또는 부도로 체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513억 5,680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1,168억 563만 5천 원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문화 및 관광 90억 3,184만 7천 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전년 대비 66.26%가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104건의 286억 509만 6천 원이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은 408억 5,890만 7천 원이며 코로나19 극복 방역 일자리 사업 외에 26건에 26억 3,87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6,88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98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는 235건의 961억 4,551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181건의 732억 8,658만 원, 사고이월은 67건에 228억 5,893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월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 사업은 연간 보행 구조물 설치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총 223억 3,472만 7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11억 4,793만 4천 원, 세출 결산액은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4,413만 6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39%이며 불락 결손액은 7만 7천 원, 미수납액은 14억 9,664만 1천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불납 결손 사유는 배분 금액 부족이며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가 56%입니다.
  세출 예산 지출액은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1억 3,6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2,291만 원, 집행 잔액은 98억 7,199만 9천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2건에 1억 3,602만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 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변경 또는 삭감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 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남기호 대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0종으로 당해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54억 998만 1천 원 대비 58억 8,927만 4천 원이 증가 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2억 9,925만 5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은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4.6%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조성 목표액이 설정 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 등 5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11.3%에 불과하며 옥외 광고 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47억 7,598만 3천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8억 1,159만 원, 세출 결산액은 317억 9,975만 4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0억 1,183만 5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40억 5,722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438억 1,158만 9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4,563만 3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유보자금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17억 9,975만 5천 원이며 이월액은 82억 5,915만 3천 원, 집행 잔액은 47억 1,707만 6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도래이며 주요 이월 사업은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32페이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원번호 제2588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327억 7,72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4억 1,945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억 1,333만 8천 원입니다.
  324억 4,541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며 324억 1,945만 9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95만 2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 이월액은 17억 356만 원, 집행 잔액은 18억 6,759만 2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액의 이월 사유는 시기 및 도래로 주요 사업은 녹문지구 관로 설치 사업,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진후진  아니 위원님 하수도 일반회계... 아니고...
신성호 위원  전부 다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우리 공기업 결산 회계처리 지침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결산과 다르고 또 원가계산의 중요한 회계처리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결산서 총괄 원가에 보면 톤당 처리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원인을 제가 하수도사업소에 여쭤보니까 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 수익이 결산서 상에 전입금에 산정돼서는 아니 된다는데 이전에는 산정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걸 빼니까 한 950원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번에도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담당자가 바뀌어서 되도록 업무 지침이 회계처리 지침이 회계 위탁회사에 잘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 우리가 시민들의 사용료 부과나 이런 것에 기준 자료가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 특별회계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뿐만 아니고 또 상수도 나아가서는 다른 특별회계에도 회계 전반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초보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하수도 소장님 지금 우리 신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92쪽에 타 회계 전입금이 20년도에는 반영이 되고 21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77억 원 요금 때문에 957원에 1천 원 가까이 차익이 생겼는데 실제로 매기는 건 우리가 하는 건 319원으로 하는데 여기 총괄 원가는 생산량 대비의 현실 단가입니다, 투자되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발견돼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우리 지금 현재 회계 전문가한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 전문가도 이런 걸로 해서 빠뜨리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신성호 위원님이 회계 전문가는 아니고 회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전문성도 아닌데도 발견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탁하면서 회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고 할 건데...
신성호 위원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지침이나 이런 것 전달이 제대로 교육이나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앞으로 회계할 때 소장님도 그분들한테 좀 철저하게 당부해서 검토해서 꼼꼼히 이런 원가 계산에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용역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런 부분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6%인 8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00억 원,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66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된 8,46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4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394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5억 9,000만 원, 보조금 1억 560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0억 8,839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372억 5,1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2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문경읍 고요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27개 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 등 35억 9,000만 원,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54억 560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111억 4,236만 9천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9억 4,602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한 13개 분야가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6.07%가 증가한 보건 분야입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313억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3.64%인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1,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7억 4,8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6,200만 원, 치수사업 2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058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6억 7,982만 2천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5억 5,076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환경분야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2,122만 원, 기타 분야 2,22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54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인건비 등 1,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영순농공단지 안내판 정비,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억 4,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비비와 문경 돌리네 습지 마을 실개천 정비 사업에 6,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예비비 등 2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약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 3억 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재난예비비 46억 4,700만 원,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영광체육공원 내 부지매입비 8억 원, 문경 론볼장 개·보수 6억 원, 문경 세계명상마을 주변 정비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6억 5,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7억 5,900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비 8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6억 7,800만 원,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비 1억 11억 1,100만 원, 출산장려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021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8억 원, 고품질 문경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 상품권 운영 4억 8,000만 원,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7억 원 그리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7,900만 원, 호계면 견탄도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무전동 보수보강 공사비 1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당초보다 1.72%인 5억 2,996만 9천 원이 증액된 312억 9,296만 9천 원이며 자활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은 증액되었고 식품기금은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외식문화개선 1인 밥상 지원 3,5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예치금 4억 5,742만 5천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관련 물품 구입 등 5,100만 원, 출산장려기금 예치금 3,273만 3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사업 수익은 잡수익 88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농암면,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15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61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2억 7,253만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은 농암면,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유형자산 취급비 21억 3,563만 2천 원, 예비비는 4억 9,18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로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에 공기업 자본전입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초과분 등 사업비용의 4,580만 원,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자본적 지출에 9억 5,4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회의중지)

(13:04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문경대학교 총장님이신 신영국 총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문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대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환입니다.
  총장님! 기숙사 부분 때문에 작년도 예산 20억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14억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증액은,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1년 상간에 증액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기숙사를 시작한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작년 3월 1일 고윤환 시장하고 김창기 의장이 오셔가지고 축사하고 그래서 간호학과가 옛날하고 다르게 상당히...
○위원장 진후진  총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실텐데...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가 우리가 주인데 그동안에는 간호학과를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쉽게 했는데 이제 경쟁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간호학과 입학금 등록을 낸 사람이 2인 1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얘를 조금 좋은 데 보내고 싶으니까 돈 돌려주십시오, 해서 돌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총장 입장이 상당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는데 교수들한테 무기를 제대로 지어주지 않고 가서 전쟁터에 보낸 것 같아서 교수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시장하고 의장님이 오셨을 적에 지금 현실이 이러니 조금 현대식 기숙사를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한 2, 3개월 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3강의 동을 조금 강의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해서 좀 그때 큰 금액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그때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 혼자 계산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시장하고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 4개월 후 세월 흐르고 그래서 차츰 기숙사 관리가 3동에 해서는 학생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천상 지금 기숙사에다가 연이어서 지어야 되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문경에 고학림 설계사무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시에다가 자금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니 여기다가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면은 우리 기존 도면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설계를 우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해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25억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시의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서 25억을 작년 연말에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때 받아내고서 바로 고학림한테 전화가 온 것이 건축 자재가 다락같이 올라가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건축 못합니다,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책임지고 학생들한테 현대식으로 질 수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온 것이 지금 증액한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건물 평수도 늘어났을 거고 또 가구 같은 것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했는 것 같은데 총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왜 14억이나 늘어났느냐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입찰이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여유가 있다면 또 입찰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자재 문제가 없고 가격만 안... 했으면 이미 처음에 작년에 한 것 가지고 건축을 끝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2월에 20억 준 것 가지고서 26억 가지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다락같이 올라가는 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14억을 증액을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공개 입찰이니까 거기에서 누가 경쟁적으로라도 더 싸게 입찰하면 그만큼 더 남는 것은 돈이 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김 위원님 다 했어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총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산을 한 번 주고 다시 1년 상간에 이 큰 금액을 다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전자에 또 우리 신현국 시장님께서 숭실대와 연관도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막상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장님 의중도 듣고 싶고 또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문경대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숭실대 문제는 아마 선거 기간 동안인가, 언젠가 홍보문을 제가 봤습니다, 홍보문을 보니까 숭실대하고 문경대학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건 뭐 둘이 잘 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내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시장하고 통화도 안 했어, 시장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학교는 시장이 그때 초창기에 학교가 참 어려울 적에 60억을 지원해 줘서 학교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 시장 시장할 적에 전화 걸어서 신 시장이 직접 교육부 와서 교육부 담당 과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학교 재정으로 봐서는 형편이 안 되니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니 살려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 시장이 60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 시장이 그런 말하는데 나하고 상의하든 안 하든 간에 숭실대학하고 문경대학하고 합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으면 그건 학교도 좋고 지역도 좋고 다 좋은 일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그래 얘기를 해 그 얘기도 지난번에 시장 취임한 후에 취임 인사 자리에 갔을 적에 처음 내가 시장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로 재경향우회에서도 또 시장이 나를 붕 띄우면서 이렇게 문경대학이 그래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문경대학하고 문경시하고 숭실대학하고 잘 되면 그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잘 되면 그래서 그건 이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되기를... 그러나 간혹 문경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아마 여러분의 의견이 아마 의원님들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시장하는데 나도 나까지 나서서 문경대학이 뭐... 이거는 확실히 안 된 걸 가지고 총장이 숭실대학하고 사람하고 만났다, 몇 번 그런 연수원 원장하고 이렇게 시청에 보건소 소장이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한번 만나고 안 만나고 그렇게 한 번 만났다는 것만 해도 문제가 확산 되니까 아직도 앞이 안 보이는 거를 그래 만나는 건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 대학에 대해서 내가 지은 것이 내가 그 대학을 가지고 평생을 교육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학이 하나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내가 큰 애상은 대학만 잘 되고 지역에 도움 되면 나는 금방 말 따나 앞장서겠다, 그런 얘기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부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총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작년 당시에 견적서 나왔을 때는 저희가 해주는 걸로 설계하고 건축비만 20억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가져온 걸 보면, 공사비에 건축공사 20억은 305평에 대해서 660만 원 평당 그렇게 해서 20억은 지원받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공사비 중에 건축, 토목, 설계, 공사감리, 토목설계까지 다 자부담하신다고 했어요, 6억으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랐다고 하는데 이때도 벌써 이미 올랐습니다, 자재 값이 작년에도 올랐을 때고 조금 더 올랐다고 그래도 차액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한 계산이나 뭐 면밀한 검토 없이 아무나 보면 혹시 뭐 주먹구구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저희도 문경대학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왔고 도와주고 싶고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고 시를 위하는 일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이 증액 요구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고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걸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복주택이 재작년 말에 됐는데 213억에 지었습니다, 흥덕동에 있는 것이 그래서 물론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그쪽에서 그러면 잘못된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차액이 나서 몇 억 정도를 좀 더 해달라 이러면 흔쾌히 해드립니다, 두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26억에서 자부담 6억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도 또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14억을 해 달라고 그러시니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조금 20억 가지고 건축공사 다 하고 자부담으로 공사비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설계, 토목설계, 공사감리까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6억 가지고, 물론 모자라겠지만 이건 너무 많이 청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후진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호 위원  남기호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20억 했을 때하고 지금 14억 하면 거의 60%가 70%가 증이 됩니다, 20%에 대한 그 부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문경시의회 제출용에 보면 두 번째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부담 방안 해놨는데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자부담은 현재 대학의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추가적인 자부담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할 때는 6억을 자부담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억에 대한 부분에 사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그 부분 대해서...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학교가 기업하고 달라서 여러분들 첫째로 이게 문경시의 재산입니다.
  학교가 문경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0억 지원해 줬고 다 한 것이지 여기에 학교가 개인처럼 내 주머니 넣고 뭐 자시고 이익이 생긴다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학교 등록금 가지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 등록금 가지고 자부담이란 내 개인 돈을 자부담이라는 말이 아니고 학교에 등록금 가지고 교비가 여유가 있을 적에 여기 붙이는 것이지 여기서 자부담으로 내가 무슨 개인 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학교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참들 보고서 여러분들 고참들이 후배들 월급 적어서 들락날락하는데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어제도 그래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신참들보다 월급이 배가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 배 받으니까 고참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교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여유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이게 사실적으로 사립재단 아닙니까, 사립 아닙니까,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 학교를 갖다가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사립이라도 재산권 하나도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는데... 나중에 교육부로 넘어가겠지요, 나중에 안 한다 그러시면 그러면 지금 이게 문경시 재산이라고 그러셨는데 문경시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대학교기획처장 이상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교 법인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예를 들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학교가 개인이 현재 현행법은 그래요, 현행법은 설립자라 할지라도 현재 소유권이 하나도 못 넘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일단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아마 이렇게 재산이 개인적으로 넘어간 사례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아마 법이 지금 준비 중인데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있지만 현재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좀 어렵다, 개인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열 분의 의원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대학 하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 자체를 꼼꼼하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하셔야 되지 갑자기 70%나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모든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저희들 의원님들도 다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영국 총장님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무례하게 이렇게 세웠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되든지 찬반의 논의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장님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회의중지)

(13:32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재해재난 예비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정책기획단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등 총 7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이번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부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소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신규비용 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경읍 제26회 문경새재 주흘축제 등 6개 읍면동 축제 및 화합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각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 공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6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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