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 2.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
- 5. 2025년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춘남‧김경환‧신성호‧고상범의원발의)
- 3.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25년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시장제출)
- 5. 2025년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6.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갑질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사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징계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갑질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사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징계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1호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와 교육 개선 등의 조치로 상호존중과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확산을 위해 문경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및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1호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와 교육 개선 등의 조치로 상호존중과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확산을 위해 문경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및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회의중지)
(14:0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와 산모의 백일해 감염예방 접종까지 추가하여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확대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종류를,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와 산모의 백일해 감염예방 접종까지 추가하여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확대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종류를,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박춘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2호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도 지원토록 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박춘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2호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도 지원토록 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안 되면 우리 뒤에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75세 이상이 우리 작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75세 이상이 우리 작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상포진도 지금 그럼 기존에 있던 거 75세 그대로잖아요?
○박춘남 의원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박춘남 의원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그때 7억인가 세웠는가요, 그때?
○박춘남 의원 그때 하여튼 예방접종이 지금 우리가 뭐 3만 몇 개를 샀다면 그걸 다 소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남은 예산을 그대로 반은 반영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65세로 좀 낮추고자 시에서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을쯤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백일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거를 이름을 타이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남은 예산을 그대로 반은 반영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65세로 좀 낮추고자 시에서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을쯤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백일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거를 이름을 타이틀을 바꾼 거예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대상포진 조금 전에 얘기를 잘하셨는데 75세 이상 우리가 지금 예산 잡아갖고 몇 % 정도 접종을 했지요, 누가 과장님이나 누가 뒤에 부연 설명 좀...
○위원장 남기호 권상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작년에 한 5,996명분 정도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528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5,996명분 정도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528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5,996명의 백신이라고 그러는가 이거 구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유통기한 같은 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유통기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유통기한 올 연말까지입니다.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항간에 듣기는 얘기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나이를 75세 이상 했는데 그 접종하는 백신을 약을 구입해 놨는데 다 못 맞춰가지고 폐기처분한다는 이런 좀 약간의 루머도 아닌 얘기가 좀 듣기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폐기처분은 아직...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이제 유통기한이 있으니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나이 부분은 지금 75세는 뭐 위원장님 말씀은 연말쯤에 65세를 고려한다고 했잖습니까, 이 부분도 굳이 뭐 그때까지 할 필요 있는가요, 이번에 바꾸면 안 되는가 그게요?
○고상범 위원 또 승인받아야 돼요?
○박춘남 의원 잠시 또 좀 저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못 넣고 이번에는 백일해만 넣어가지고 명칭을 이제 바꾸는 걸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의원님께서 처음에 발의를 하실 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하향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대를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라는 지금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인근에 예천이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확대하는 지역은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맞지 않는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반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하향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대를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라는 지금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인근에 예천이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확대하는 지역은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맞지 않는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반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맞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웃기네 이거, 예천에는 65세 괜찮은데 왜 문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의를 거는지...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은 백일해 그걸 추가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 연말쯤이나 해가지고 하여튼 65세까지 좀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웃기네 이거, 예천에는 65세 괜찮은데 왜 문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의를 거는지...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은 백일해 그걸 추가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 연말쯤이나 해가지고 하여튼 65세까지 좀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금방 백신이 대략 1,500명 정도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안 맞으신 분들이 또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노트북 들고 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바로 확인을 하면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지금 현재 맞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7, 8일 정도에 저희들이 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노트북 들고 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바로 확인을 하면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지금 현재 맞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7, 8일 정도에 저희들이 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동네에 뭐 안 맞으신 분들이 뭐 7, 8명씩 있다 그래도 그걸 소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폐기처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비싼 거 아닙니까, 백신 하나 얼마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진후진 위원 8만 원 하잖아요, 적은 돈 아니고 한데 그거를 또 두 번 맞으면 되나요, 안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그게 맞은 접종한 사람, 접종 안 한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전산에 이름 넣으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다 일일이 읍면 뭐 이장님이라든가 말하자면 통장님들한테 아마 홍보를 해서라도 맞을 수 있는 방안으로 소진도 좀 잘 해야 되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다 맞춰주면, 예를 들어서 나이도 75세 안 됐는데 저 사람 나이 70세밖에 안 됐는데 60세밖에 안 됐는데 맞았다 이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아마 상당히 불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읍면의 이장들이라든가 읍면 동장님들한테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넣어 가지고 백신을 잘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소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읍면의 이장들이라든가 읍면 동장님들한테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넣어 가지고 백신을 잘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야만 되지 괜히 또 백신 하나 8만 원이면은 천 개 정도 같으면 돈이 많은데 한 8,000만 원 돈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백신 금방 우리 고상범 위원처럼 그런 소문이 나돈다고 하면 그거 아마 내부에서 다 얘기가 다 나와요.
백신이 만약에 남아서 처분했다 이런 게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보건소 내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잘 안 맞은 분, 좀 잘 발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만약에 남아서 처분했다 이런 게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보건소 내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잘 안 맞은 분, 좀 잘 발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백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권상명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우리 뒤에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이걸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좀 하향해 65세로 하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우리 뒤에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이걸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좀 하향해 65세로 하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71쪽 의안번호 3077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관‧단체를 통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문경시 예산 개요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9조 예산교육 등을 신설하여 예산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예산은 본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78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건이며 총출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80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이 한도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 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쪽 의안번호 3077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관‧단체를 통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문경시 예산 개요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9조 예산교육 등을 신설하여 예산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예산은 본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78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건이며 총출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80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이 한도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 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7호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민들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8호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추가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5년 세출예산의 추가 출연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총출연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재단 출연 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7호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민들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8호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추가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5년 세출예산의 추가 출연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총출연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재단 출연 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명 변경이 이게 그냥 띄어쓰기 안 돼 가지고 그냥 붙인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 띄어쓰기 해가지고 밑에 개정은 또 붙이기 해놨네요.
그게 띄어쓰기 잘못돼갖고 한 거라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저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본 거로 봤을 때는 참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제명 변경이 이게 그냥 띄어쓰기 안 돼 가지고 그냥 붙인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 띄어쓰기 해가지고 밑에 개정은 또 붙이기 해놨네요.
그게 띄어쓰기 잘못돼갖고 한 거라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저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본 거로 봤을 때는 참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작년에 총 10건을 신청 받아서...
○고상범 위원 예, 몇 건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3건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이게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읍면에 시장님이 뭐 시찰할 때 간담회 하거나 어떤 이장님 통해서 우리가 주민숙원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또 더 특별한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근데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닌 그쪽의 주민참여 예산제 회의내용을 갖다가 시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지 않냐, 그분들도 맹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얘기를 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모여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2건이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정 안 된 거는 좀 뭐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예산 잡혀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충실하게 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2건이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정 안 된 거는 좀 뭐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예산 잡혀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충실하게 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좋은 의도 같은데 이게 이제 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그 참여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공정성,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결국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보면 교육 대상자가 예산위원 시민들인데 시민은 저기 뭐야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이걸 정말 실제로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거 같아요.
교육에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교육에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좀 전문성을 키워서 이제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뭐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우리가 인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실장님! 우리 뭐 조례도 제명도 변경되지만 우리 예산교육이 강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실장님! 우리 뭐 조례도 제명도 변경되지만 우리 예산교육이 강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실장님 이거 다 아실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거는 보니까 소진이 다 됐다 하더라고요, 그 7억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 보증 70억 해주는 거 알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아... 3억 원을 더 하면 30억 더 추가로 되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3,000만 원 올리면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고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신용이 안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신용보증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신용등급도 조금 따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윤정 팀장님이 담당해서 오셨는가, 한번 답변 좀 해줄 수 있어요, 나와서 한번...
100명 정도 되고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신용이 안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신용보증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신용등급도 조금 따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윤정 팀장님이 담당해서 오셨는가, 한번 답변 좀 해줄 수 있어요, 나와서 한번...
○위원장 남기호 예, 김윤정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자, 우리가 지금 10억을 주게 되면 100억 해주죠?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예,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0배였는데 올해부터는 12배로 상향이 돼서 10억 같으면 1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0배였는데 올해부터는 12배로 상향이 돼서 10억 같으면 120억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20억이요?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신용재단에서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수수료라 수수료 쉽게 말하면... 우리 혹시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도냈다든가 그 돈 떼먹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손실 난 거 걔들?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글쎄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진후진 위원 자료받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아니요, 파악은 다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시청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건도 없고, 아니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대출을 시민들이 시에서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해줬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요는 뭔가 하면 뭐 이 기금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데 혹시 저희들한테 문경시에 기금을 우리가 10억을 주게 되면 대출을 해주고 추후 저희들한테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문경시로 다시 뭐 주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예, 현재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혀 없지요?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예.
○진후진 위원 경상북도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적인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을 빌렸을 때 아마 월 그게 거치기간 지나면 한 달에 2, 30만 원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결코 떼먹지는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단지 은행 문턱이 높다 보니까, 담보가 없다 보니까, 또 신용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소액이나마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요즘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꼬박꼬박 어디 일수 내듯이 그 돈을 내가지고 안 갚게 되면 개인신용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출자 금액이 실제 너무너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경시만 이래 받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에 다 받는데 1년에 10억 원을 그냥 자기네들이 돈 내주는 것도 아니야 은행만 소개시켜줘, 은행만 소개시켜줘 돈은 은행에서 줘, 이자는 또 누가 줘요?
또 우리하고 또 자기 부담 조금 하잖아요, 우리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을 빌렸을 때 아마 월 그게 거치기간 지나면 한 달에 2, 30만 원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결코 떼먹지는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단지 은행 문턱이 높다 보니까, 담보가 없다 보니까, 또 신용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소액이나마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요즘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꼬박꼬박 어디 일수 내듯이 그 돈을 내가지고 안 갚게 되면 개인신용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출자 금액이 실제 너무너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경시만 이래 받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에 다 받는데 1년에 10억 원을 그냥 자기네들이 돈 내주는 것도 아니야 은행만 소개시켜줘, 은행만 소개시켜줘 돈은 은행에서 줘, 이자는 또 누가 줘요?
또 우리하고 또 자기 부담 조금 하잖아요, 우리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시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부 지원하죠, 2% 정도 지원하죠?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우리가 또 주고 개인이 내고 있는데, 얘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갈고리로 벌어요.
22개 시군 같으면은 우리가 10억이지만 큰데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구미 같은 데는 아마 100억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큰돈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혜택은 너무 적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앗싸리 우리가 10억을 공짜로 주는데 10억을 주면 100억을 대출해 준다 해도 그 100억이 은행에서 해가지고 대출하는 자기네들 보증밖에 안 서는 거야 중간에, 자기네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 사람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한도가 3,0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앞전까지 2,000만 원이잖아.
이럴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거 하나 보증해 주면서 도장 하나 찍어주면서 종이 한 쪼가리 돈을 이렇게 너무 받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이 특례 보증 제도를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야 없겠지만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다고 그냥 다 주나요, 어떻게 비싸다는 소리, 얘기도 한 번 안 하나 보증기금에?
22개 시군 같으면은 우리가 10억이지만 큰데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구미 같은 데는 아마 100억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큰돈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혜택은 너무 적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앗싸리 우리가 10억을 공짜로 주는데 10억을 주면 100억을 대출해 준다 해도 그 100억이 은행에서 해가지고 대출하는 자기네들 보증밖에 안 서는 거야 중간에, 자기네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 사람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한도가 3,0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앞전까지 2,000만 원이잖아.
이럴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거 하나 보증해 주면서 도장 하나 찍어주면서 종이 한 쪼가리 돈을 이렇게 너무 받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이 특례 보증 제도를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야 없겠지만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다고 그냥 다 주나요, 어떻게 비싸다는 소리, 얘기도 한 번 안 하나 보증기금에?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이쪽에서는 자금을 융통하기가 사실은 경기도 어렵고 해서 쉽지 않으니 그래도 이게 문턱이 좀 낮고 또 시에서 이차보전 해주다 보니 활용도가 높고 이제 소상공인이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의회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출연금을 3억 원 더 내서 이번에 10억 출연하게끔 이렇게 이제 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인제 그분들이 그런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한 번 건의해서 저희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시에나 각 시군의 어떤 그거에 따른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의회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출연금을 3억 원 더 내서 이번에 10억 출연하게끔 이렇게 이제 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인제 그분들이 그런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한 번 건의해서 저희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시에나 각 시군의 어떤 그거에 따른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지금 현재 20% 늘었는데 120억이 됐는데 최소한 해가지고 100%가 늘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수수료가 줄든가 안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소상공인한테 5,000만 원씩 주라는 게 아니고 얼마라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번 이거 우리 시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거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여러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기금을 이렇게 줬을 때 좀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를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좀 다시 건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거 우리 시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거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여러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기금을 이렇게 줬을 때 좀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를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좀 다시 건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김윤정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5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건축물의 신축 및 철거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86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4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3동입니다.
87쪽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88쪽 붙임3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붙임4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에는 버추얼 장비를 설치하여 더 이상 일반 촬영스튜디오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할 새로운 스튜디오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쌍용양회 내에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 옆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21억 원과 시비 60억 원으로 총 81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과 연 면적 2,000㎡로서 향후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10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면 석봉리 386번지 구.석봉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 9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에 건축물 철거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나인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동 97-7번지 구.KBS 중개소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과 시비 104억 500만 원으로 총 14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문경시 공유재산인 구.KBS 중개소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부지 아래쪽에 있는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진입도로로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5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건축물의 신축 및 철거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86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4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3동입니다.
87쪽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88쪽 붙임3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붙임4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에는 버추얼 장비를 설치하여 더 이상 일반 촬영스튜디오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할 새로운 스튜디오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쌍용양회 내에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 옆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21억 원과 시비 60억 원으로 총 81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과 연 면적 2,000㎡로서 향후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10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면 석봉리 386번지 구.석봉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 9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에 건축물 철거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나인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동 97-7번지 구.KBS 중개소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과 시비 104억 500만 원으로 총 14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문경시 공유재산인 구.KBS 중개소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부지 아래쪽에 있는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진입도로로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권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의 건은 현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버추얼스튜디오 장비의 영구 설치로 이와 연계한 새로운 촬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사업의 건으로 촬영에 따른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 조성사업의 건은 산북면 석봉리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간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여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위한 공간조성은 전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위해 설명회 등을 거쳐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건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 정책의 일환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산모들의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권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의 건은 현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버추얼스튜디오 장비의 영구 설치로 이와 연계한 새로운 촬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사업의 건으로 촬영에 따른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 조성사업의 건은 산북면 석봉리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간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여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위한 공간조성은 전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위해 설명회 등을 거쳐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건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 정책의 일환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산모들의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버추얼스튜디오 지어 주면서 실내스튜디오를 사실은 도에서 지어주기로 했었어요.
우리 팀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뭐 세월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라든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서 공사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비 이 예산이 지금 뭐 가 예산이겠지만 대략 180평 정도 지을, 나왔어요, 한 동 지어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21억이 전부 다인가요, 지원 금액이?
우리 팀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뭐 세월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라든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서 공사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비 이 예산이 지금 뭐 가 예산이겠지만 대략 180평 정도 지을, 나왔어요, 한 동 지어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21억이 전부 다인가요, 지원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지금 현재 81억 중에 21억에서 26% 정도 지금 됩니다, 도비 지원이 3:7로 돼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니 도비 지원사업이고를 떠나서 도에서 당연하게 지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인데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버추얼로 하는 대신에 그러면 너희들이 지어줘라, 지금 우리 있는 거 몇 평입니까, 아마 이거 대면 좀 더 크게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은 548평인데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이 당초 580평 정도 계획했다가 지금 605평 정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실내스튜디오가 그렇게 큰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548평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거에 비하면 지금 그때 지을 때는 금액이 우리가 30 몇억인가 뭐 한 40억 좀 안 들어갔어요, 공사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짓는 공정에 따라서 틀렸지만 이거를 도비를 20%만 21억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절반 이상 받아와야 돼, 아니 과장님 정말이라요.
이거 안 그러면 지금 원래 처음부터 도에서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해가지고 도지사가 하겠다고 문경에다 이걸 갖다주고 앞으로 이제 유지관리비, 운영비도 우리하고 논쟁도 좀 생기겠지만 우리 그 메타버스 운영자가 구미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연구원?
이거 안 그러면 지금 원래 처음부터 도에서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해가지고 도지사가 하겠다고 문경에다 이걸 갖다주고 앞으로 이제 유지관리비, 운영비도 우리하고 논쟁도 좀 생기겠지만 우리 그 메타버스 운영자가 구미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연구원?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전자, 이 사람들은 그럼 개인인가요, 공공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공공입니다, 도 산하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도 산하에 있는 사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실내촬영장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도 비중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욱더 좀 더 확보 최소한 5대5 정도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에 저희들도 원활한 동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실내촬영장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도 비중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욱더 좀 더 확보 최소한 5대5 정도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에 저희들도 원활한 동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버추얼스튜디오가 연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지난 3월에 단죄라는 OTT 드라마를 한 번 찍은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다른 촬영예약이 지금 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촬영예약이 지금 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간 날짜로 보면 며칠 정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촬영일자 말입니까?
○고상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1회에 걸쳐서 1일 하루만 촬영.
○고상범 위원 하루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버추얼스튜디오는 이게 뭐 사계절 주야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하루 내에 아마 뭐 밤씬이라든지...
○고상범 위원 올해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아직까지는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도하고 아직 개소식 날짜를 지금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개소식 안 해도 그거는 상관없이 홍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개소식 했다고 해갖고 뭐 더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맹 여기 메타버스 버추얼스튜디오가 문경시에 있다는 걸 갖다가 영화하는 사람들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 개소식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해놓고 그 옆에 이제 이런 실내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떤 촬영의 여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맹 여기 메타버스 버추얼스튜디오가 문경시에 있다는 걸 갖다가 영화하는 사람들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 개소식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해놓고 그 옆에 이제 이런 실내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떤 촬영의 여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들...
○고상범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 돈 먹는 하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아마 영화나 드라마 촬영해서 사극 촬영장 현장 로케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버추얼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스튜디오가 같이 겸해져 있으면 아마 시너지 효과는 더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 있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것도 활성화 안 되는데 이걸 한다, 이걸 해서 더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이제 진후진 위원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거 뭐 돈이 너무 10억, 20억 이제 돈도 아니라요.
지금 600평 정도, 600 몇십 평 되더라고요, 보니깐 짓는 게...
지금 600평 정도, 600 몇십 평 되더라고요, 보니깐 짓는 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뭐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가요 지금 이게 얼마라...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80억 들어가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 시작해 가지고 내년 되면 이것도 더 올라가고 100억대 되요, 더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는 않더라고 항상 올라가면 올라갔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시의 재정도 여의치가 않은데 과연 이 하나에 100억 80억, 60억, 80억 들여갖고 예산을 들여갖고,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어떤 공감대나 어떤 시민들에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도비 찔끔 나온다 해서 시비를 갖다가 눈덩이처럼 붙여가지고 그 혈세를 갖다가 어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 간접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이런 사업에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오늘 아침에도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이제 드라마, 영화 촬영 세트를 잘 활용한다는 게 사실 뭐 지역경제에 사실 보탬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제가 아침에 보고 출근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이제 드라마, 영화 촬영 세트를 잘 활용한다는 게 사실 뭐 지역경제에 사실 보탬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제가 아침에 보고 출근을 했는데...
○고상범 위원 언론보도는,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는 보통 100개 1개 있으면 1개 잘 되면 그렇게 나와요.
언론보도 다 믿을 거 없고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다 볼 것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버추얼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걸 하나를 봤을 때 지금 6개월 지은 지가 벌써 다 돼가지고 6개월 운영을 했는데 그 직원들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지금 1년에 몇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다 믿을 거 없고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다 볼 것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버추얼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걸 하나를 봤을 때 지금 6개월 지은 지가 벌써 다 돼가지고 6개월 운영을 했는데 그 직원들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지금 1년에 몇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지금 10억 들어갑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쓰고 지금 6개월 동안 하루 쓰고 지금...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조금 홍보 기간을 거치고 사실은 지금 도에서도 입장은 이제 그 개소식 전에 오픈을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대외적인 홍보가 지금 아직 많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홍보 안 해도 영화 관계자들 영화 제작자들은 그런 좋은 스튜디오 있으면 알아서 찾아온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진후진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경시 예산 자체가 너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들어봤을 때 과연 이만한 예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대비해서 과연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올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라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중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중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어요.
이게 석봉리에 파크골프장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정을 합니다.
다른 산북면민들이 아마 오히려 호되게 저거 하지 않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주민들이 이걸 지금 현재 매입하는 차원이 우선 같은데 지금 예산이 시설비 6억 해놓고 매입비 5억을 했어요.
우리가 매입은 5억만 하면 가능한가요?
이게 석봉리에 파크골프장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정을 합니다.
다른 산북면민들이 아마 오히려 호되게 저거 하지 않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주민들이 이걸 지금 현재 매입하는 차원이 우선 같은데 지금 예산이 시설비 6억 해놓고 매입비 5억을 했어요.
우리가 매입은 5억만 하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대학 일단 가감정을 일단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후진 위원 아니 가감정 안 한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진후진 위원 아니 이거 가감정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건설과장 이대학 아닙니다, 그건 추정치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아... 잠깐 잠깐... 과거에 가감정했어요, 올해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진후진 위원 언제쯤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대학 이게 작년에, 작년...
○진후진 위원 작년에?
○건설과장 이대학 예, 작년에 가감정했는데 일단은 그 소유자가 일단은 매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나서...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면 매매 의사도 없는 걸 우리가 일부러 한다고 하는 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매매를 한다면 서로 그 사람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원해서 그러면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내놓겠다, 뭐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대로 주는 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됐는 거를 억지로 우리가 막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나는 못 살 거 같은데.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됐는 거를 억지로 우리가 막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나는 못 살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대학 어차피 맹 감정가로 해야 될...
○진후진 위원 아니 감정가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동의를 받았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대학 동의는 아직, 정상적인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아... 이거를 누가 사달라 하는가요? 이거 한번 저 주민들이 누가 사달라고 해요, 그 주민들 왜 다수가 사달라고 할 거 아니야, 어디 어디 뭐 하겠다, 라고 몇 사람이 해가지고 석봉리에 보면 가구 수가 얼마 안될 건데...
○건설과장 이대학 건의 사항에 간담회 때 건의 사항에 주민들 의견이 이걸 좀 사가지고 주민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입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건의를 했으면 지금 그 소유주는 그 사는가요, 어디 살아요 소유주, 땅 주인은 어디 그 동네 안 살지요?
○건설과장 이대학 거기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맹 우리 저희들 문경 사람인가요, 외지 사람인가요?
이거 학교 옛날 건물인데 이 학교 건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뭘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뭐 공석으로 공란으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달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접촉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실제 5억이면은 우리 저 회계과장님! 10억까지가 우리한테 아닙니까, 금액으로?
공유재산 우리 의회 동의받는 게 얼마예요?
(마이크 없이 답함 “청취불능”)
아, 면적으로? 면적으로 오바입니까?
아,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하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없어요.
얘기한 게 없고 지금 땅 면수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아직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추후 이게 시설은 우리 파크는 안 하지만 땅 매입에 지금 과장님이 가감정했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줘도 예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학교 옛날 건물인데 이 학교 건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뭘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뭐 공석으로 공란으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달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접촉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실제 5억이면은 우리 저 회계과장님! 10억까지가 우리한테 아닙니까, 금액으로?
공유재산 우리 의회 동의받는 게 얼마예요?
(마이크 없이 답함 “청취불능”)
아, 면적으로? 면적으로 오바입니까?
아,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하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없어요.
얘기한 게 없고 지금 땅 면수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아직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추후 이게 시설은 우리 파크는 안 하지만 땅 매입에 지금 과장님이 가감정했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줘도 예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들 잘 아시고 지금 동의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시설비 한다고 해서 시설비 가지고 그 땅 매입비로 몇억 썼습니다, 그때 예산 올라올 때는 우리가 또 따로 우리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잘 좀 해서 또 시민들 면민들 뭐 면민도 아니라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필요한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 사업하겠다고 우리 주세요, 라고 안 하겠나 싶기도 하네... 하여튼= 잘 좀 하고 땅 주인 만나가지고 한번 잘 조율 좀 하세요.
금액이 무리한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필요한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 사업하겠다고 우리 주세요, 라고 안 하겠나 싶기도 하네... 하여튼= 잘 좀 하고 땅 주인 만나가지고 한번 잘 조율 좀 하세요.
금액이 무리한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어거지로 우리가 막 괜히 매달려 가지고 아무리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예산을 큰돈 들여가지고 사서 그 주민들한테 뭐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의원협의회 때 우리 총무위 거라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 우리 회의 때 해야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가져오셨는데 효율성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140억을 들여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한번 상주에 운영되는 것도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정말 우리 산모가 저거 하지만은 정말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시설비 쓰는데 이렇게 큰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이 장소에 대해서 정말 장소를 못 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 도비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왜? 우리 회의 때 해야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가져오셨는데 효율성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140억을 들여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한번 상주에 운영되는 것도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정말 우리 산모가 저거 하지만은 정말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시설비 쓰는데 이렇게 큰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이 장소에 대해서 정말 장소를 못 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 도비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은 되지 않았고 추경 때 우리 최초 시설용역비 현재 2억이 상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비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저 용역비라는 거는 뭐 설계비 실시설계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용역비.
○진후진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직 그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1차 저희들 그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을 했을 때 장소가 구.피닉스백화점 자리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진후진 위원 예, 그건 뭐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게 변경되는 바람에 투자심사가 지금 6월 이후로 도의 일정이 잡히면 다시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심사를 거치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우리 이걸 만들어 놨을 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돈 140억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40억 적지 않은데 정말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땅을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지역구를 다 떠나서 산모들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장소는 저는 만약에 길이라도 잘 돼 있으면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분명히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길 다시 해야 돼요.
길 다시 하고 주변 환경을 전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140억 적지 않은데 이거를 도비에서 40억 나오는 거 우리가 100억을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좀 더 효율성이 없을까요?
저 장소 제가 그날 신성호 의원이 얘기를 했고 또 똑같은 반복된 얘기라서 내가 총무위원회 회의 때 가면 얘기 하겠다, 라고 그날 또 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장소 말고는 더 못 찾을까요?
돈 140억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40억 적지 않은데 정말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땅을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지역구를 다 떠나서 산모들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장소는 저는 만약에 길이라도 잘 돼 있으면 제가 더 얘기 안 하는데 분명히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길 다시 해야 돼요.
길 다시 하고 주변 환경을 전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140억 적지 않은데 이거를 도비에서 40억 나오는 거 우리가 100억을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좀 더 효율성이 없을까요?
저 장소 제가 그날 신성호 의원이 얘기를 했고 또 똑같은 반복된 얘기라서 내가 총무위원회 회의 때 가면 얘기 하겠다, 라고 그날 또 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장소 말고는 더 못 찾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뭐 위원님, 지난번 협의회나 간담회 때도 말씀을 이제 몇 번 하셔가지고 전체 지구는 모전지구와 흥덕지구 그다음에 영순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간담회 때 아마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는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던 구.KBS 중개소 자리로 유지가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뭐 사실 모전지구도 저희들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 자체에서도 지금 모전지구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인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그 흥덕지구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 자체에서도 지금 모전지구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인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그 흥덕지구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건물 몇 평 짓죠 이거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450평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450평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건물 비용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희들이 총... 모자동실을 현재 10실 기준으로 저희들이 1차 계획했는데 건축비만 한 92억 정도...
○진후진 위원 92억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의회 청사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희들 260억 가지고 짓는데 지금 모자동 짓는 거 아마 5배가 넘습니다.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모든 면이 다 들어와서 우리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D등급 나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빨리 조치하라고 하는데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맹 건물 짓는데 100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으면 그 번번이 장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거는 아마 그때 의장실에서 땅 있는 데가 공공 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진입로 올라가는 게 비좁으니까 그 고물상이 땅을 안 팔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나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꼭 저는 그때 과장님이 중앙시장에 있는 피닉스 자리를 한다길래 그거는 저도 제 지역구지만 거기에 상권 활성화하는 데 써야 될 땅이고 그 번번이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말장터 만들 수 있는 좀 공공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따 와야만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땅에다가 시비 자체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말장터를 만들지를 못해요,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내가 수차례 저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써야 되고 주차장은 2층으로 쓰고 밑에는 주말장터를 쓸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걸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연계해서 재래시장 상권 살리자라고 시내 땅에 우리가 좋은 땅을 사놓고 주차장만 다 만들어 놔버리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상권이 다 죽기 때문에 그 땅이 그래서 공공건물이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제가 얘기했던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심도 있게 한번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모든 면이 다 들어와서 우리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D등급 나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빨리 조치하라고 하는데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맹 건물 짓는데 100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으면 그 번번이 장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거는 아마 그때 의장실에서 땅 있는 데가 공공 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진입로 올라가는 게 비좁으니까 그 고물상이 땅을 안 팔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나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꼭 저는 그때 과장님이 중앙시장에 있는 피닉스 자리를 한다길래 그거는 저도 제 지역구지만 거기에 상권 활성화하는 데 써야 될 땅이고 그 번번이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말장터 만들 수 있는 좀 공공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따 와야만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땅에다가 시비 자체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말장터를 만들지를 못해요,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내가 수차례 저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써야 되고 주차장은 2층으로 쓰고 밑에는 주말장터를 쓸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걸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연계해서 재래시장 상권 살리자라고 시내 땅에 우리가 좋은 땅을 사놓고 주차장만 다 만들어 놔버리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상권이 다 죽기 때문에 그 땅이 그래서 공공건물이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제가 얘기했던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심도 있게 한번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회의중지)
(15:4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팀장 김정부 사회보장팀장 김정부입니다.
과장님의 시부모님에 대한 병원 문제로 제가 대신해서 103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5항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 횟수를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시부모님에 대한 병원 문제로 제가 대신해서 103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5항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 횟수를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0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례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0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례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