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4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보호사과나무지정및관리조례안
 - 3. 문경시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베트남까마우성간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
 - 5.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박춘남‧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보호사과나무지정및관리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3. 문경시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서정식·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4.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베트남까마우성간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
 - 5.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시장제출)
 
(10:35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를 지역사회와 상인, 고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빈 점포 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표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를 지역사회와 상인, 고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빈 점포 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표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의안번호 제312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9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다양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빈 점포 관리로 지속적인 상주인구 유입이 가능하여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0호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역사와 전통성을 계승하고 상징적인 사과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문경사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령의 사과나무는 문경 사과 산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생태 농업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과나무 소유자의 활용 제한과 관리 의무 부여에 따른 민원 사항 등이 존재하는 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의안번호 제312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9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다양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빈 점포 관리로 지속적인 상주인구 유입이 가능하여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0호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역사와 전통성을 계승하고 상징적인 사과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문경사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령의 사과나무는 문경 사과 산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생태 농업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과나무 소유자의 활용 제한과 관리 의무 부여에 따른 민원 사항 등이 존재하는 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조례 참 좋은 건데 지금 우리 황재용 의원님이 하셨는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경시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점촌 상권보다도 읍면에 구석구석에 있는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영리법인들이 다양하게 장소를 적용했었을 때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까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영리법인들이 다양하게 장소를 적용했었을 때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까지 가능합니까?
○황재용 의원  지금 현재 문경시에 우리 시 관내 흥덕 교차로에서 모전 오거리까지 110개 정도 빈 점포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도 지금 군데군데에 점포가 비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건물주들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가 선도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물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은 문경시가 일단은 세를 얻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안을 제가 갖고 있고 향후에 이 안이 되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점포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이나 일부의 특산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선정위원회를 해갖고 이 점포를 다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도 지금 군데군데에 점포가 비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건물주들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가 선도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물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은 문경시가 일단은 세를 얻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안을 제가 갖고 있고 향후에 이 안이 되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점포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이나 일부의 특산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선정위원회를 해갖고 이 점포를 다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보니까 이게 광범위합니다, 이게 보니까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인데 문경읍도 그렇고 우리 가은은 좀 덜해도 농암이라든가 마성이라든가 면 소재지 쪽으로 가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아서 주택 쪽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영리로 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뭐 안은 좋은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뭐 어차피 빈 점포를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문경 관내에 다른 외부에서 오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영리로 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뭐 안은 좋은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뭐 어차피 빈 점포를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문경 관내에 다른 외부에서 오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점빵축제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 점빵축제하지 말고 군데군데에 필요한 곳에만 우리가 시에서 요소요소에 있는, 적재적소에 있는 부분들을 시가 임대 매입을 하면 청년층이나 쉽게 말해서 찐빵집, 호빵집 뭐 꽈배기집 이래갖고 빵에 관련된 점포를 하나씩 다해주면 정말로 점빵의 거리가 된다, 그러한 면은 또 착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잘 보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잘 보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아주 재미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갖고... 우리 사과나무 40년 이상 된 게 우리 얼마나 되는지 많습니까?
○황재용 의원  지금 수종에 관련돼서 3년 전에 우리 감홍사과를 처음에 이식한 가은에 있던 부분을 그 어르신이 연로하고 돌아가셔갖고 우리 사과작목연구소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문경사과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체 파악은 안 했지만 종목별로 사과에 대한 과수가 30년 이상 된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40년 이상 된 거는 뭐 그래도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 많게는 50년 묵은 것도 있습니다.
사과 많은 산북 쪽하고 문경 쪽하고 마성 쪽에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 새재 1관문 앞에 광장에 있는 잔디밭에도 수종이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사과하지만 문경시에서 사과나무를 보호를 해주고 지정을 했다는 그러한 착안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문경사과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체 파악은 안 했지만 종목별로 사과에 대한 과수가 30년 이상 된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40년 이상 된 거는 뭐 그래도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 많게는 50년 묵은 것도 있습니다.
사과 많은 산북 쪽하고 문경 쪽하고 마성 쪽에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 새재 1관문 앞에 광장에 있는 잔디밭에도 수종이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사과하지만 문경시에서 사과나무를 보호를 해주고 지정을 했다는 그러한 착안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아마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문경이 사과의 고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사과의 고유 품종 오래된 사과나무를 잘 보존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거를 해석했었거든요.
사과나무다 보니까 이게 또 사유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꾸준히 보완하고 또 관리하는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또 우리 산림조성 관리 법률이라든지 이 보호수 지정은 도지사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보호수인 줄 알고 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만의 사과 품종을 오래 잘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로는 조례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과나무다 보니까 이게 또 사유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꾸준히 보완하고 또 관리하는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또 우리 산림조성 관리 법률이라든지 이 보호수 지정은 도지사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보호수인 줄 알고 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만의 사과 품종을 오래 잘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로는 조례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보호수 조례에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사과나무 이렇게 하는 거는 전국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감나무에 대한 아마 보호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경시가 사과나무를 그만큼 아끼기도 한다는 것도 괜찮고요.
일본에 가면 우리 구로다 선생님이 그 사과 보면 대다수가 다 50년, 60년 오래된 거는 엄청난 오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로다 선생님이 문경에 오셔갖고도 문경에서도 과연 오래된 사과나무에서도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문경분들이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꼭 처음에 3년생, 5년생 이런 것보다도 큰 것도 한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감나무에 대한 아마 보호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경시가 사과나무를 그만큼 아끼기도 한다는 것도 괜찮고요.
일본에 가면 우리 구로다 선생님이 그 사과 보면 대다수가 다 50년, 60년 오래된 거는 엄청난 오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로다 선생님이 문경에 오셔갖고도 문경에서도 과연 오래된 사과나무에서도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문경분들이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꼭 처음에 3년생, 5년생 이런 것보다도 큰 것도 한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소비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소비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을 선정하고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관내 아열대 작목 전문가의 부재와 기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재배 기술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문경시의 미래 소득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식물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을 선정하고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관내 아열대 작목 전문가의 부재와 기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재배 기술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문경시의 미래 소득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식물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열대 그걸 했었을 때 지금 바나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산양인가 어디 했는 거 있죠.
○남기호 의원  예.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산양 반곡에 있는 만감류 재배 하우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경제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포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농업인들이 한 부분인데 그런 판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경제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포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농업인들이 한 부분인데 그런 판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 문제가 있는데 신규로도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도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또 선두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하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도 지금 연구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 있을 시기가 됐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한 5년이 돼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저번에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이런 것도 했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런 거는 안 했었습니다, 바나나나 파인애플은 아직 저희 문경 기후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하우스로 해서 그때 좀 하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비닐하우스 재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만감류도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온도가 문경이 겨울에 많이 낮기 때문에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쪽은 저희가 좀 아직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능한 품종들이 이제 만감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문경이 겨울에 많이 낮기 때문에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쪽은 저희가 좀 아직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능한 품종들이 이제 만감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만감류, 만감류 하는데 만감류가 나무입니까? 나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만감류는 이제 한라봉, 천혜향 또 황금향 또 이런 종류 그런 귤 쪽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쪽 같으면 우리가 겨울 되면 원체 추워서 기온상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비닐하우스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온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김경환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 밑에 지역 남쪽보다는 또 우리가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전기세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밑에 지역보다는 저희가 좀 불리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저희가 일조량도 풍부하고 해서 이제 맛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밑에 지역보다는 저희가 좀 불리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저희가 일조량도 풍부하고 해서 이제 맛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가능성 있으면 현대화 사업 했었을 때 비닐하우스하고 이런 걸 다 지어줬을 때 생산량으로 됐을 때 소득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은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고요, 기후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저도 응원을 할 테니까 새로운 또 대체 작물이 필요하니까 많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부의안건인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베트남 라이쩌우성 1개의 지방 정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앞으로 MOU 근로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외국과의 MOU를 다각화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베트남 까마우성 지자체와 업무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부의안건인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베트남 라이쩌우성 1개의 지방 정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앞으로 MOU 근로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외국과의 MOU를 다각화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베트남 까마우성 지자체와 업무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30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 지자체와의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도모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인력 공급 다변화로 농번기에 인력확보 및 인건비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발, 출입국 지원, 사후 관리 등 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하는 바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0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 지자체와의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도모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인력 공급 다변화로 농번기에 인력확보 및 인건비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발, 출입국 지원, 사후 관리 등 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하는 바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이제 이 자리에 보네요, 그렇죠, 처음이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처음입니다.
○김경환 위원  저도 계절근로자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월급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당제로 들어옵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월급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월급제로 들어옵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직접 들어오잖아요, MOU로,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을 지금 인력 어디 쪽으로 지금 보내줍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저희가 이제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들어오면 신청자 대상자 확정된 농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농가에서 제가 우리가 다문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문화 쪽이 제일 많아요, 맞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결혼 이민자 제일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결혼 이민자 때문에 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했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월급을 받고 농가에 가서 일을 합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지금 MOU 체결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 또 현장에 확인도 하고...
○김경환 위원  월급을 받고 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전체로...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한 집에 한 몇 명씩 들어갑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거는 농가 규모나 이런 데 따라 다른데 최대 9명까지...
○김경환 위원  9명까지 들어가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1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김경환 위원  거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라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제가 참 관심 있게 봤지만 인력이 여기에 지금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경상적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더 많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도 오면 자기 집 밖에 일 못하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맞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명, 6명 들어왔는데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고도 남지요,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따지면...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집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법정 수요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김경환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자! 우리 김유신 과장 집에 한 6명이 왔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자! 다문화가 왔는데 자기 일을 다 했어, 그러면 먹고 놀아야 돼 그분이 월급을 못 맞춰주잖습니까? 맞죠, 월급을 못 맞춰주잖아, 그랬을 때 옆집에서 좀 쓰자, 썼어, 또 저 옆집에서 썼어, 또 썼어, 처음에는 자 싸게 써 우리 집에 싸게 써요, 10만 원, 11만 원 줬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어요, 누가 넣었겠습니까? 불법 체류자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이 넣었어요, 왜! 너가 왜 가격을 낮췄잖아요, 인력 시장에 가격을 낮췄잖아요, 이로 인해서, 맞죠,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옆집에 가서 일하는 건 불법이 되는 거야, 맞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불법을 바로 민원을 제기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참 이상하게 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있으니까 13만 원 정도 하면 나가라, 일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다가 13만 원 받고 일을 시키는 거야, 왜 지켜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일을 못 시켜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구조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구조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김경환 위원  아시겠죠, 결혼 이민자부터 자! 문경 관내에 와서 문경 관내 아니고 문경읍에 와서 문경읍에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래야지 구조 개선이 되고 불법 체류자들을 서서히... 나가면서 가격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금액도 필요합니다.
농가에 13만 원, 15만 원 막 바쁠 때는 18만 원,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MOU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담당팀장 왔었을 때도 내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돈은 제일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들어와서 농가에 30만 원씩 한 달에 또 숙식비하고는 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온데간데없이 지금 뒤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한번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8명, 9명 이래 법무부에서 직접 왔는 거는 마음대로 막 시킵니다, 마음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가에 13만 원, 15만 원 막 바쁠 때는 18만 원,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MOU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담당팀장 왔었을 때도 내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돈은 제일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들어와서 농가에 30만 원씩 한 달에 또 숙식비하고는 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온데간데없이 지금 뒤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한번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8명, 9명 이래 법무부에서 직접 왔는 거는 마음대로 막 시킵니다, 마음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받아가지고 15만 원씩 받아서 이분들한테 주면 괜찮은데 안 줘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베트남 까마우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217쪽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2조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개정안 제3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문구 삭제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사유서로 가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7쪽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2조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개정안 제3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문구 삭제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사유서로 가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수 확대 및 다양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개선 사업 등 수요 증가로 인한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수 확대 및 다양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개선 사업 등 수요 증가로 인한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걸 전부 개정했는데 개정 내용이 지정 기준에서 보면 2,000㎡ 면적에 점포 10개로 기존에는 몇 개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30개에서 10개...
○신성호 위원  30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런 게 처음부터 좀 모순돼 있었는데 10개로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게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행복상점하고 역전 2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시내 2개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작년에 24년도에 우리가 지원된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주로 뭐 특성화 사업 문화관광형 이런 사업 같은 거 국비 지원 그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총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주로 선진지 견학 보니까 교육 이런 데 많이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는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역전이나 이런 데 받은 거 없고 지금 르네상스 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시내 쪽에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행복상점가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게 골목 상점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선지지 견학하고 한 게 여기에 대한 지원된 게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 지원된 게 없었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실제로 지원된 건 없고 시내 르네상스 사업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지정할 때...
○신성호 위원  그런데 22년도 조례하면서 그때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없이 어떻게 상점가가 지정이 됐죠, 그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신성호 위원  그 위원회를 위촉하고 지정해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위원회 없이 상점가가 2개 있었네요, 지금 뭐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했다 하더라도 보니까 일부개정됐더라고요, 전부개정이 아니더라고, 그 조항 내용은 다 똑같아,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필요에 따라 했을 텐데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수행이나 예산이 책정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시에 따라서 조례만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점가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골목형상점가가 2,000㎡에 10개로 점포로 줄어들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관내 골목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당량을 줘서라도 각 권역 내에 골목상점가를 지정해서 조직도 만들고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시에 따라서 조례만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점가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골목형상점가가 2,000㎡에 10개로 점포로 줄어들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관내 골목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당량을 줘서라도 각 권역 내에 골목상점가를 지정해서 조직도 만들고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의안번호 3132번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농업인 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예방사업 실시가 2022년 12월부로 관련 업무가 농촌진흥기관에 위임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163개 농촌진흥기관 중 44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상주시와 예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담부서 설치,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안전보호,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132번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농업인 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예방사업 실시가 2022년 12월부로 관련 업무가 농촌진흥기관에 위임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163개 농촌진흥기관 중 44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상주시와 예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담부서 설치,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안전보호,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교육, 보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등 농업 재해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 중심 행정으로 사고율을 줄이고 안전보험 지원을 통해 재해 발생 시에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는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교육,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닌 점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교육, 보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등 농업 재해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 중심 행정으로 사고율을 줄이고 안전보험 지원을 통해 재해 발생 시에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는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교육,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닌 점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게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가 이제 제정됐어요, 그렇죠, 근래에 농업 안전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걸 제정했나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아닙니다, 관련 업무가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업무가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22년 12월부로 이렇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사업에 대한 실시하는 기간이 공백이 생겼으므로 빨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사업에 대한 실시하는 기간이 공백이 생겼으므로 빨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가 작년에 농업 안전재해가 발생 건수 같은 이런 게 통계로 집계된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도내나 문경시내에 관내 정식 통계는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산업재해 중에 10%가 농업 재해로 23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재해의 10%는 농업 사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3년도에 2건의 사고가 저희들 폭염으로 노인들이 밭에서 일하다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4년도에는 1월에 80대 농부가 농수로에 농기계 전복된 사건이 있었고 8월에 또 70대 농부가 산북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0대 농부가 과수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농기계가 또 전복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문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0대 농부가 과수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농기계가 또 전복이 돼서 사망한 사건이 문경에서는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야 사망 사고 내지는 중대 사고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든지, 나무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상의 어떤 사고가 다반사예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조례가 잘 되는데 제가 농업 근로자 지정된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정됐는데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정됐는데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말입니까?
○신성호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대상 업무에 관해서는 농업인을 전문으로... 이게 농업 전반에서 생기는 관련된 거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이거는 저희들 보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방 사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정 근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재원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이 법이 근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 안에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정 근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재원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이 법이 근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 안에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제2조제6항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용어 정리도 돼 있고 그다음에 6조에는 예방 지원 사업에 5항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이래 돼 있길래 나는 아! 무슨 안전 농업인 보험을 들어주는구나, 이게 이제 예방도 있지만 사후 지원 사업도 원래는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근거가 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 이제 여기 딱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했으니까 내년부터 농업인들한테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들어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였고요.
우리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계획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계획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신성호 위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또는 정책도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 제정으로 끝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수립하시고 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서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재해 안전보험도 대상자를 농업인 전체로보다는 뭐 진짜적으로 전문 농업인을 선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강하게 어떤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죠, 예산도 만들고, 아니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수립하시고 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서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재해 안전보험도 대상자를 농업인 전체로보다는 뭐 진짜적으로 전문 농업인을 선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강하게 어떤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죠, 예산도 만들고, 아니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 행복 보험이라고 문경시민 전체로 하는 것에 농업인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NH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부분 어떤 빈틈이, 어떤 공백이 있는지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부분 어떤 빈틈이, 어떤 공백이 있는지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저는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