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4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아동꿈키움바우처지원조례안
- 2. 문경시저소득계층간병비지원조례안
- 3. 문경시어르신장수사진지원조례안
- 4. 문경시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 6. 문경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2. 문경시가족센터위탁재계약동의안
- 13.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무형유산전수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15. 문경시문경힐링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아동꿈키움바우처지원조례안(서정식·황재용·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저소득계층간병비지원조례안(신성호·김경환·서정식·진후진의원발의)
- 3. 문경시어르신장수사진지원조례안(박춘남·서정식·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 4. 문경시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김경환·서정식·신성호·고상범의원발의)
- 5. 문경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 6. 문경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황재용·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걸·김경환·서정식·신성호·고상범의원발의)
- 8.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서정식·신성호·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9. 문경시인구정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가족센터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13.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무형유산전수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15. 문경시문경힐링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 아동의 진로 탐색과 문화·체육 활동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학원, 문화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사용범위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정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가맹점 지정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발급 대상자 및 카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 아동의 진로 탐색과 문화·체육 활동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학원, 문화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사용범위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정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가맹점 지정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발급 대상자 및 카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1호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들에게 꿈 탐색과 재능발굴 및 개발 등을 위한 문화, 체육,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로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1호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들에게 꿈 탐색과 재능발굴 및 개발 등을 위한 문화, 체육,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로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에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또 키우기 위해서 좋은 조례인데 혹시 그럼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문경에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또 키우기 위해서 좋은 조례인데 혹시 그럼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정식 의원 대상자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예산은 한 4억 정도.
○진후진 위원 4억? 그러면 천 명이라는 말인가...
○서정식 의원 30만 원씩 했을 때 4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산 40만 원으로 해가지고 돼 있길래...
○서정식 의원 1,270명.
○진후진 위원 아, 1,270명.
○서정식 의원 예, 1,270명.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한 4억 좀 넘게 더 들어가네요.
○서정식 의원 1인당 연 30만 원.
○진후진 위원 아, 30만 원 했을 때...
○서정식 의원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뭐 지금 대상자 꿈을 적용, 어쩌면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4, 5, 6학년인데 뭐 그게 예산이 충분하게 된다고 하면 뭐 내년 본예산에도 하면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지만 만약에 안된다 하면 학년별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는 4, 5, 6학년이지만 대상자가 그러면 4학년은 3년을 받을 수 있는,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지만 만약에 안된다 하면 학년별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는 4, 5, 6학년이지만 대상자가 그러면 4학년은 3년을 받을 수 있는,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정식 의원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4학년, 5학년, 6학년.
○서정식 의원 예, 매년 그러니까 30만 원씩.
○진후진 위원 30만 원씩?
○서정식 의원 예, 지금 사실은 이게 1, 2, 3학년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예산 관계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요.
○서정식 의원 예, 먼저 이거를 하고 또 받으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시간 소요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 1, 2, 3학년도 이게 이제 통과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 1, 2, 3학년도 이게 이제 통과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 재정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부터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 5, 6학년도 매년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해도 8억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 5, 6학년도 매년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해도 8억 정도...
○서정식 의원 예, 1학년부터 하면 8억이지요.
○진후진 위원 예,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향후 지방 우리 예산이 재정이 해가지고 수익이 확보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정말 좋아요.
좋지만 어딘가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세수가 확정돼 있는데 더 많은 지방세가 들어온다 하면 괜찮지만 아마 뭔가를 예를 들어서 또 줄여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보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예산은 제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마 4, 5, 6학년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는 이렇게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주는 거 같습니다.
좋지만 어딘가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세수가 확정돼 있는데 더 많은 지방세가 들어온다 하면 괜찮지만 아마 뭔가를 예를 들어서 또 줄여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보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예산은 제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마 4, 5, 6학년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는 이렇게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주는 거 같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서정식 의원 일단 여기 뭐 4, 5, 6학년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또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예산이라서 좀 더 저도 힘이 납니다.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간호·간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권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간호·간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권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2호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간호 조치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2호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간호 조치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지금 간병비는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혹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지원 금액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50일은 50일, 60일, 180일 한도, 이런 범위가 있는데 지금 그런 기간도 없는 거 같아요.
○신성호 의원 조례안에 60일로 명시돼 있고요.
○진후진 위원 아, 60일요?
○신성호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 60일로?
○신성호 의원 예, 그거는 연간 지원 인원은 이게 작년에 도의회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지원 인원을 우리가 추계 했어요.
도에서 간병비 추계방식을 참조 받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저소득층 약 60명이 우리 관내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됐고 거기에 이제 평균 병원 일수가 한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서 한 55일 정도로 나와 있어요.
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지원 인원을 우리가 추계 했어요.
도에서 간병비 추계방식을 참조 받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저소득층 약 60명이 우리 관내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됐고 거기에 이제 평균 병원 일수가 한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서 한 55일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진후진 위원 55일.
○신성호 의원 예, 그래서 간병비 최소 한 2만 원씩 해갖고 연 한 7,2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어떤 예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간병비라는 거는 또 개인 1인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 4인, 6인 간병비가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병비 뭐 6인,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신성호 의원 간병비 지원 금액은 문경시장에 위임해 놨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구체적인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런 지원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를 했고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시면 구체적인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런 지원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를 했고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진후진 위원 집행부에서?
○신성호 의원 문경시에서 결정하도록 우리 집행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기간이라고 지금 아까 60일 말씀하셨는데 여기 60일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제가 보니까 기간이 날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타 시군도 이런 걸 만들었겠지만 도에서도 만들었지만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간병도 우리가 어느 정도지, 한도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뭐 100일 해주고 200일 해주고 또 다른 환자는 30일 해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일수를 정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이라고 지금 아까 60일 말씀하셨는데 여기 60일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제가 보니까 기간이 날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타 시군도 이런 걸 만들었겠지만 도에서도 만들었지만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간병도 우리가 어느 정도지, 한도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뭐 100일 해주고 200일 해주고 또 다른 환자는 30일 해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일수를 정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아까 그 추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진행 과정에 60일로 사실은 최종 만들었다가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지원 기간이나 이런 거는 향후 지침으로 만들자 해서...
제가 진행 과정에 60일로 사실은 최종 만들었다가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지원 기간이나 이런 거는 향후 지침으로 만들자 해서...
○진후진 위원 서로?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기초수급자도 해가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들어가면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도 일반 우리 국민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갔을 때는 80%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20%만 자부담하는 입장이고 아마 수급자, 차상위자들은 그 돈조차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간병도 또 우리 문경제일병원에서 올해부터 간호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는 그 부분하고 부득이 또 그 못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반 병동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맹 뭐 우리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분들한테는 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침을 잘 만들어서 다른 시군한테도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또 우리 문경만 또 특별나게 만들어서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많이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시민들이 조금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 신성호 의원님도 함께 동참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일반 우리 국민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갔을 때는 80%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20%만 자부담하는 입장이고 아마 수급자, 차상위자들은 그 돈조차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간병도 또 우리 문경제일병원에서 올해부터 간호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는 그 부분하고 부득이 또 그 못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반 병동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맹 뭐 우리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분들한테는 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침을 잘 만들어서 다른 시군한테도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또 우리 문경만 또 특별나게 만들어서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많이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시민들이 조금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 신성호 의원님도 함께 동참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북도에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제 우리도 후속 조치로 이제 우리 문경시가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서 했고 다른 시군도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열 군데 정도가 시행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문경시 해당 부서에서 지침을 추가적으로 잘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에 경북도에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제 우리도 후속 조치로 이제 우리 문경시가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서 했고 다른 시군도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열 군데 정도가 시행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문경시 해당 부서에서 지침을 추가적으로 잘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좋은 조례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세부 지침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집행부에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할 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러면 날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최고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가 한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면서 이런 조례안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 논의할 것 없이 그냥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은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이 다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위임을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떤 좋은 조례안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나마 간병비 부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세부 지침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집행부에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할 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러면 날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최고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가 한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면서 이런 조례안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 논의할 것 없이 그냥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은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이 다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위임을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떤 좋은 조례안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나마 간병비 부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장수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며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신청 절차와 운영방식을, 안 제6조에서 사진 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홍보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일해 항체형성 기간이 약 2주임을 감안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출산 전 1개월부터 접종케 하여 신생아 출생 전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2호에서 조부모, 외조부모의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미만에서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장수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며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신청 절차와 운영방식을, 안 제6조에서 사진 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홍보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일해 항체형성 기간이 약 2주임을 감안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출산 전 1개월부터 접종케 하여 신생아 출생 전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2호에서 조부모, 외조부모의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미만에서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5호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문경시의 현실을 반영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친화 도시로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과 정서적 위로를 삼아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토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8월 29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6호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백일해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한 예방접종 시기를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토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5호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문경시의 현실을 반영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친화 도시로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과 정서적 위로를 삼아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토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8월 29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6호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백일해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한 예방접종 시기를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토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85세.
○진후진 위원 85세?
○박춘남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 우리 85세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나요?
○박춘남 의원 돼 있어요.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못 봤네.
85세... 지금 대상자 상당히 뭐 괜찮다고 봅니다.
보통 뭐 장수라 하면 100세 넘는 어른을 장수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나름 우리 지역에서 지역마다 뭐 90세 어른도 장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뭐 85세도 뭐 장수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진도 또 뭐 가족사진이든 본인 사진이든 간에 좀 뭐 건강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사진 하나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85세... 지금 대상자 상당히 뭐 괜찮다고 봅니다.
보통 뭐 장수라 하면 100세 넘는 어른을 장수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나름 우리 지역에서 지역마다 뭐 90세 어른도 장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뭐 85세도 뭐 장수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진도 또 뭐 가족사진이든 본인 사진이든 간에 좀 뭐 건강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사진 하나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박춘남 의원 예, 한 장 찍어서 액자 요만한 데다가...
○진후진 위원 액자 해가지고...
○박춘남 의원 예,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액자에 사진값까지 포함해서 경비는 그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85세.
○박춘남 의원 대상이 지금 85세 이상이 제가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안 들고 왔어요.
○진후진 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3,576명의 어르신이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거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3,576명의 어르신이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거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요?
○박춘남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한 5만 원씩?
○박춘남 의원 예, 5, 6만 원 정도씩...
○진후진 위원 한 1억 5,000에다가...
○박춘남 의원 예.
○진후진 위원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념된 장수사진 지원 조례는 뭐 잘하셨다 봐요.
그래도 연령대가 아주 85세가 여기 있네, 상단에 있는데 보통 한 90세, 100세의 장수 어른을 하는데 우리가 문경이 85세도 장수 어른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젊지 않나...
그래도 연령대가 아주 85세가 여기 있네, 상단에 있는데 보통 한 90세, 100세의 장수 어른을 하는데 우리가 문경이 85세도 장수 어른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젊지 않나...
○박춘남 의원 조금 젊었을 때 좀 예쁜 사진을 찍어서...
○진후진 위원 아, 그 차원입니까?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이 대상포진 지원 나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또 이 부분을 또 우리 박춘남 의원님이 또 발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이 그때 얼마였죠, 이게요 7억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이 그때 얼마였죠, 이게요 7억인가요?
○박춘남 의원 예산이요?
○고상범 위원 예.
○박춘남 의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게 지금 만약에 65세까지 만약에 연령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올해 예상돼 있던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박춘남 의원 예.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약을 구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소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만에 하나 내년부터는 이게 거의 예산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춘남 의원 아니요,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부요?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맞으신 분들도 많고 65세 이상 했을 경우 지금은 타 시군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자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게 뭐 한 1만 9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자부담을 내시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금액이 뭐 1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2만 원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자부담을 내시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금액이 뭐 1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2만 원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상범 위원 75세까지 지금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75세 했을 때?
○고상범 위원 아니 35%밖에 안 돼요?
○박춘남 의원 예,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고상범 위원 예, 개인적으로 맞은 사람들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맞는 분들도 있는데 35%면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지금 25년도 예산 세운 거 약을 구입했는데 지금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반 정도요?
○박춘남 의원 예, 이거를 또 날짜가 있기 때문에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되고 하는데 그러면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35% 소진했다고 그러면 65세, 10세 미룬다고 나머지 65%가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소진이 다 되는가 이게...
○박춘남 의원 65세부터 하면 다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예...
○박춘남 의원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항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맞아야지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다 막 싶어 하는데 오히려 못 맞고, 어르신들은 뭐 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또 맞으시고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맞아야지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다 막 싶어 하는데 오히려 못 맞고, 어르신들은 뭐 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또 맞으시고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대상포진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심에 또 그걸 또 하게끔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올해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구입해 놓은 부분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65세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계속 생각해 왔는데 굉장히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비가 있더라도 65세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참 잘 된 부분이고 뭐 자비가 1만 5천 원, 2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없을 거 같습니다.
연령대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접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도도 낮고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심이 좀 더 많아가지고 그 소진율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된 거 같은데 좀 많이 홍보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비가 있더라도 65세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참 잘 된 부분이고 뭐 자비가 1만 5천 원, 2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없을 거 같습니다.
연령대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접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도도 낮고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심이 좀 더 많아가지고 그 소진율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된 거 같은데 좀 많이 홍보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천 같은 데는 50세부터로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낮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박춘남 의원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시에서 진행하면서 사실 예산 때문에 75세로 했었는데 지금 또 과에서도 그렇고 65세가 맞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궁금한데 이거를 좀 한 50대에 맞으면 한 번 더 맞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게 그냥 종생 면역이 되는 건지...
○박춘남 의원 항체가 안 생겼을 경우에 한 번 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박춘남 의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문경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공유재산 대부 등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보고· 검사 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시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체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하고 안 제11조2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문경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공유재산 대부 등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보고· 검사 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시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체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하고 안 제11조2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3호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을 통한 장애인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권장 보호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정하여 장애인체육 문화확산과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4호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국장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3호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을 통한 장애인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권장 보호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정하여 장애인체육 문화확산과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8월 29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4호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국장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깜빡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조례는 이건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뭐 늦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긴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벌써 만들어 왔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걸 조례가 없었다는 게 이거는 조금 안타깝고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게 장애인체육회가 단체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금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있지만 개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의원발의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갖춰져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조례를 접한 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깜깜했는데 새로 만든 조례라서 좀 안타까운 게 있네요.
혹시라도 우리 뭐 국장님들 계시지만 법으로서 될 부분들은 권익위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굳이 우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례들이 보면 가끔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고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들을 좀 가져와서 이거는 충분히 상위법 무슨 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라고 와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승인을 받고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벌써 만들어 왔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걸 조례가 없었다는 게 이거는 조금 안타깝고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게 장애인체육회가 단체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금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있지만 개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의원발의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갖춰져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조례를 접한 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깜깜했는데 새로 만든 조례라서 좀 안타까운 게 있네요.
혹시라도 우리 뭐 국장님들 계시지만 법으로서 될 부분들은 권익위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굳이 우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례들이 보면 가끔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고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들을 좀 가져와서 이거는 충분히 상위법 무슨 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라고 와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승인을 받고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부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종전의 셋째 이상 출생아에서 둘째 이상 출생아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종전의 셋째 이상 출생아에서 둘째 이상 출생아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7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정의 변경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7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정의 변경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문경의 문화자산을 사회 경제성장의 모티브로 연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센터 청년들이 문경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와 토론을 하고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시민참여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문화예술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문화예술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문경의 문화자산을 사회 경제성장의 모티브로 연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센터 청년들이 문경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와 토론을 하고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시민참여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문화예술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문화예술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8호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으로 문화예술인의 정의와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생각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8호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으로 문화예술인의 정의와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생각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5쪽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상 홍보 추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인구정책의 주민 인식 제고 및 외부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문경시 인구정책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5쪽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상 홍보 추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인구정책의 주민 인식 제고 및 외부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문경시 인구정책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2호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배포에 관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인식 제고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2호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배포에 관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인식 제고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남명섭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113페이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법령 용어가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5조제2항제3호 대장 가격 5,000만 원 이하 재산 취득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장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산정 기준이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재산 가격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에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금액별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상위 법령에 보장된 분할 횟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40조제1항제3호 단순 오기 사항을 정비하여 별표2 제4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페이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법령 용어가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5조제2항제3호 대장 가격 5,000만 원 이하 재산 취득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장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산정 기준이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재산 가격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에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금액별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상위 법령에 보장된 분할 횟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40조제1항제3호 단순 오기 사항을 정비하여 별표2 제4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3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기준 정비, 불합리한 금액별 분납 납부기준 삭제로 납부자 편의 기여, 단순 오기 사항 정리, 법령 용어 통일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3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기준 정비, 불합리한 금액별 분납 납부기준 삭제로 납부자 편의 기여, 단순 오기 사항 정리, 법령 용어 통일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은 우리 시에 많지요?
○회계과장 남명섭 예, 많습니다, 예.
○황재용 위원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도 불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빨리 마무리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100일도 안 남았네요.
○회계과장 남명섭 그거는 뭐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뭐 내년 연말까지니까 너무 좀 그것도 신분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또 마무리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명섭 예, 감사합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이용 대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이용 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 1월부터 문경대학에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문경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계약의 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재계약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2조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 후 2025년 11월 기관연장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과 기능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이용 대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이용 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 1월부터 문경대학에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문경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계약의 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재계약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2조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 후 2025년 11월 기관연장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과 기능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4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문화 휴게공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5호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의 결과 민간 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 학교법인 남북학원을 심의·재선정하여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4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문화 휴게공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5호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의 결과 민간 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 학교법인 남북학원을 심의·재선정하여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진행률이 얼마큼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진행률은 지금 현재 20%, 지금 공사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20%요, 그러면 지금 당초 우리 예상했던 거에 맞게 예산의 편성이 그렇게 진행 쭉 갈 수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번에 추경에 약간...
○황재용 위원 몇 개 올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런 걸로...
○황재용 위원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관내에서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황재용 위원 위탁하려고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가 기반 조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상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잘 유념해서 좀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북부권 육종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그것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황재용 위원 지금 아무것도, 설계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공사는 그러면 언제 시작하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공사는 이제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재용 위원 올해 하반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황재용 위원 그 부분은 북부 육종은 그러면 따로 별도에 대한 조례는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황재용 위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황재용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최대한 공사의 편의성을 보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성을 보고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교육지원과장 정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126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여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그 외 조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경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문경시의 미래를 지켜내는 투자입니다.
문경대학교가 더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 청년들의 진학 기회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6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여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그 외 조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경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문경시의 미래를 지켜내는 투자입니다.
문경대학교가 더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 청년들의 진학 기회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6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인 조례 부칙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우수 교원·학생 유치, 지역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과정 운영 등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6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인 조례 부칙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우수 교원·학생 유치, 지역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과정 운영 등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15억으로 통합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묶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하면 매칭 시 시비 대응비 편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사업 시에는 뭐 시비를 별도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별도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뭐 다 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학교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매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대학에서도 너무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너무 의존만 하지 말고 인재 양성도 신경 써서 정말 문경에 좀 좋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대학 찰옥수수 같은 거는 정말로 그 교수님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옥수수를 만들어서 대단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김영숙 위원 그런 인재도 양성해서 문경시에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구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5개 부처로 운영하던 것을 3개 부처로 축소해서 사무실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좀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개편을 해서 6개 학과를 지금 개편해서 내년에는 8개 학과로 증설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개편을 해서 6개 학과를 지금 개편해서 내년에는 8개 학과로 증설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대학 평가는 교육부에서...
○김영숙 위원 교육부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과 재정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시비에 의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또 했으면 그만한 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또 했는 것만큼, 투자했는 것만큼 어떤 대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우리가 돈 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비를 또 했으면 그만한 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또 했는 것만큼, 투자했는 것만큼 어떤 대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우리가 돈 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과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은 수탁자가 국가무형유산 김정옥 사기장이며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김삼식 한지장입니다.
위탁 예산은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은 2,300만 원으로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 위탁금은 없습니다.
전수관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전통 기술의 재현 및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과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은 수탁자가 국가무형유산 김정옥 사기장이며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김삼식 한지장입니다.
위탁 예산은 문경 국가무형유산 전수관은 2,300만 원으로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경한지장 전수교육관 위탁금은 없습니다.
전수관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전통 기술의 재현 및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7호 무형유산전 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무형유산 전수관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무형유산 전수관 2개소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무형유산 기능자의 직접 관리·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기능 보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7호 무형유산전 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무형유산 전수관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무형유산 전수관 2개소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무형유산 기능자의 직접 관리·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기능 보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전수관이 사기장하고 한지장 두 군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황재용 위원 두 군데 하는데 사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자수장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자수장은 그냥 여기 들어와 있는 셋방살이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수탁자를 대표자만 지금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자수장님도 들어와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방 한 개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황재용 위원 근데 인건비는 여기 건물 관리자로 여기는 해놨고 김삼식 우리 선생님 여기는 관리자가 없어요, 여기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저희가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몇 번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시지 않으셔서...
○황재용 위원 여기 사기장의 건물 관리자는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건물 관리자는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황재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한 명 김정옥님의 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가족으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지장도 그러면 가족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것도 안내를...
○황재용 위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자꾸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관리자가 가족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인데 그럼 한지장 선생님도 김삼식 선생님도 연로하시고 몸도 허리도 좀 이렇게 좀 휘어지시고 이런 분인데 물론 아들이 있어요.
여기도 아들, 자식들이 있지만 여기도 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건비 관리자를 임명 하나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여기도 아들, 자식들이 있지만 여기도 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건비 관리자를 임명 하나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진후진 위원 자,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무형문화재고 국가무형문화재가 참 귀하신 분인데 행여라도 동의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절차가.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저희 무형유산 전수관 운영 조례 제5조의 위탁 부분에 보면 기능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는가요,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거기 혹시 그 안에 있는 전시돼있는 거 이거 개인 겁니까, 우리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전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기장님 개인의 작품이시고요.
○진후진 위원 예전에 우리 샀는 거는 다 어디 있어요, 사기장 것 우리 사줬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구입한 물품은 지금 박물관, 도자기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기장이 지금 전시해 놓은 부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본인 사기장 본인 건가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본인 사기장 본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그 물품들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거는 그냥 건물밖에 없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건물?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건물은 문경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부지도...
○진후진 위원 부지도?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저 돌아가신다 하면 지금은 살아 계시니까, 돌아가신다 하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다 빼갔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제분들이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맡게 됐을 때 물건을 다 빼가면 여기에 전수관에 대한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기능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놔두면 괜찮지만 그걸 그 물건을 내 거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럼 그 전수관에 대한 부분에 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운영 방안을 다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사기장 전수관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부지는 3,300제곱미터고요.
○진후진 위원 3,300제곱미터?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건물은 996제곱미터입니다.
○진후진 위원 996, 300평 넘네, 평수로 따진다고 하면 건물이요.
아, 그러면 우리 저 2,300만 원 가지고 전수관 유지 관리비 다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는가요?
아, 그러면 우리 저 2,300만 원 가지고 전수관 유지 관리비 다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그 관리자가 건물 관리하고 또 체험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하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지장과 또 저희 사기장 쪽에 두 군데 다 운영비가 나갑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비가, 그러면 사기장 얼마씩 나갑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지금 사기장하고 한지장 부분 합치면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혹시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살림을 하거나 살지는 안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거기에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그냥 뭐 전시회 할 때 거기 계시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가고 그러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그분을 이제 물론 또 뭐 우리 문경에 귀하신 분이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더 번창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또 굳이 가족까지 써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에 하는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그분을 이제 물론 또 뭐 우리 문경에 귀하신 분이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더 번창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또 굳이 가족까지 써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에 하는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도자산업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이게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일단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또 해주시고 하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이게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일단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또 해주시고 하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가족이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인건비가 나간다는 게 좀 모순이 된 거 같고요.
원래는 가족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분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고 그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니까 뭔가 또 시에 또 그럴만한 그런 기여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천한봉 선생님은 일전에 많은 거를 또 기증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족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분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고 그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니까 뭔가 또 시에 또 그럴만한 그런 기여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천한봉 선생님은 일전에 많은 거를 또 기증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문경 힐링 휴양촌 시설 사용료를 인근 공공시설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62쪽 별표1과 같으며 기존의 시설 사용료는 비수기 최소 9만 원에서 성수기 최대 30만 원이나, 개정안은 비수기 최소 8만 원에서 성수기 최대 18만 원으로 조정하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이 인하 조정됩니다.
자세한 시설 사용료 개정안은 16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문경 힐링 휴양촌 시설 사용료를 인근 공공시설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62쪽 별표1과 같으며 기존의 시설 사용료는 비수기 최소 9만 원에서 성수기 최대 30만 원이나, 개정안은 비수기 최소 8만 원에서 성수기 최대 18만 원으로 조정하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이 인하 조정됩니다.
자세한 시설 사용료 개정안은 16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8호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 문경 힐링 휴양촌의 시설 사용료를 인근 공립시설 수준으로 조정, 체류객 유치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 시설로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8호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 문경 힐링 휴양촌의 시설 사용료를 인근 공립시설 수준으로 조정, 체류객 유치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 시설로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제 사용한 금액이면 현행 금액인데 정말 싸다고 정말 싸다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또 새 건물이고 리모델링 새로 해서 우리가 자랑도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구태여 이러면 일반 민간 숙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차등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또 여기에 예약하려고 막 서로가 해가지고 이 주최 운영은 공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공사에서 관리·위탁...
○진후진 위원 예, 공사에서 하게 되면 아직까지 본 위원은 스머프 마을도 한번 못 자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또 여기 들어보면 그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뭐 인터넷이 어설픈 인터넷은 예약도 안 된다고 그러고 성수기 되면 우리 보통 예약을 어떻게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약은 매월 초에 인터넷으로...
○진후진 위원 매월 초에 한 달 치 안 그러면 한 열흘 치 어떻게 받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한 달 치 정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달 치 정도?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리고 지금 스머프 마을에는 이제 한 달 치로 받고 힐링 휴양촌은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치면요, 이거 성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냥 한 달 치 예약해 놓고 그분들이 뭐 그때 가서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약취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약을 최소한의 2주 정도 빠르면 일주일도 괜찮지만 2주 정도 이내에 그런 예약을 자꾸 받아야지 다음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한 달 그달 다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아예 그쪽에는 근접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또 이 정도로 저렴하게 해주면 더더욱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1월 1일날, 7월 1일날 아니면 6월 1일날, 8월 거 7월 거 예약하려고 막 문경에 누구든지 인터넷 좋은 사람이 새벽부터 한다고.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냥 한 달 치 예약해 놓고 그분들이 뭐 그때 가서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약취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약을 최소한의 2주 정도 빠르면 일주일도 괜찮지만 2주 정도 이내에 그런 예약을 자꾸 받아야지 다음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한 달 그달 다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아예 그쪽에는 근접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또 이 정도로 저렴하게 해주면 더더욱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1월 1일날, 7월 1일날 아니면 6월 1일날, 8월 거 7월 거 예약하려고 막 문경에 누구든지 인터넷 좋은 사람이 새벽부터 한다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이렇게 많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가격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되는 가격이 기존에 민간 숙박시설보다는 높고요.
지금 인하되는 가격이 기존에 민간 숙박시설보다는 높고요.
○진후진 위원 숙박시설보다는 안 높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숙박시설보다 높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지금 힐링 휴양촌이 A, B, C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최소 낮은 등급에 있는 거는 변경을 하게 되면 1만 원만 인하하게 돼서 8만 원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4인승은 13만 원 하는 거는 10만 원 그다음에 제일 큰 객실인 6인승 하는 거는 한 1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 조정이 되는 거고...
최소 낮은 등급에 있는 거는 변경을 하게 되면 1만 원만 인하하게 돼서 8만 원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4인승은 13만 원 하는 거는 10만 원 그다음에 제일 큰 객실인 6인승 하는 거는 한 1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 조정이 되는 거고...
○진후진 위원 아니요, 실제 우리 민간 펜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독채 예약하려고 하면 50에서 60 뭐 또 크게 풀빌라 같으면 한 80만 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래 되는데 정말 기존도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또 주로 외지 관광객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뭐 좋기는 좋지만 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올 정도는 돼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뭐 저희들이 늘 시비를 보태서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좀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위치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여가캠핑장 스머프 마을보다는 지금 힐링 휴양촌은 좀 이렇게 햇볕이나 이런 게 좀 잘 들지도 않고 이래서 가격은 똑같은 가격이 갑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도 또 새 건물이고 모든 정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정비를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수시로 받도록...
○진후진 위원 그게 한 달로 다 받아버리면 운영 지침을 새로 좀 바꿔줘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바꿔줘 가지고 좀 보름 있다가 보름까지 받고, 보름 이후의 거는 언제 받는다, 2주 후에 뭐 일주일 뒤에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고객들도 저거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클릭 다 해 놔버리면 또 일하는 사람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이 저렴한 걸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문경에 한 번 더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난 7월하고 8월에 봤을 때 뭐 위약금으로 들어온 건 한 12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예약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숙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참고해서 운영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약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숙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참고해서 운영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너무 많은 바겐세일을 해줘가지고 좀 안타깝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앞에 진후진 위원님도 이제 좀 걱정돼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의원협의회 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저 또한 이 부분을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가지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하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월달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뭐 말입니까?
○고상범 위원 힐량 휴양촌을 재개장한 게 몇 월달부터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힐링 휴양촌 숙박시설 재개장은 7월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힐링 휴양촌에 지금 전입금이 얼마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 지금 숙박으로만 해서 별도로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정확한 지금 금액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금 금액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 조금 우려된다고 그때 의원협의회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관련돼있는 공사 직원들하고 서로 한번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얘기는 한번 저희들이 나눠보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내용이 지금 들어온 바가 없어서...
○고상범 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공사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공사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그 내용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직접 사용료를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공사에서 사용료를 개정 감면을 해줘야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좀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사에서는 저렴하게 싸게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좋겠다 해가지고 집행부에 얘기했고 집행부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저희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때도 맹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힐링 휴양촌이 7월, 8월, 9월에 했고 거의 지금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도 맹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힐링 휴양촌이 7월, 8월, 9월에 했고 거의 지금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많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조금...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성수기라서 이제 그랬던 거 같고...
○고상범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성수기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니까 A형, B형, C형 하는데 성수기 때는 엄청난 파격 40% 가까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스머프 마을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국민여가캠핑장하고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저희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망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봤을 때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례적으로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머프 마을에서 10만 원을 주고 잘 것인지 아니면 힐링 휴양촌에 10만 원을 주고 잘 것인지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택하기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예,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저희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망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봤을 때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례적으로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머프 마을에서 10만 원을 주고 잘 것인지 아니면 힐링 휴양촌에 10만 원을 주고 잘 것인지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택하기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스머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약을 하면 한 달 치 예약하면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거하고 가격하고 비교하고 똑같이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부분이고 이게 최소한 지금 석 달 해봤잖아요, 석 달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지금 석 달째...
○고상범 위원 새로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의원협의회 때 얘기 들은 부분은 굉장히 숙박률도 높고 지금 이용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은 가격을 깎는다는 거는 있잖아요, 뭐 장사가 안 됐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지 지금 석 달을 운영하고 그래서 석 달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40% 가까이 할인을 해준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최소 6개월에 1년 정도는 한번 회전을 돌려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방면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운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7, 8월은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여가캠핑장 스머프 마을은 한 달만, 한 달마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만 이건 수시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비수기 때 되고 그러면 공실률도 사실은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여가캠핑장 스머프 마을은 한 달만, 한 달마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만 이건 수시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비수기 때 되고 그러면 공실률도 사실은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비수기 되면 이렇게 깎아주면 그러면 공실률이 더 내려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스머프 마을에서 주무시려고 왔던 분이 또 힐링 휴양촌에도 주무실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여러 가지가 정황상 봤을 때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더군다나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공사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실제로 뭐 직접 운영하는 데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니 저희들도...
○고상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사 직원을 갖다가 여기 또 같이 오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 예.
○고상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답변하는 부분은 솔직한 말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이게 명분이 없어요, 두리뭉실하고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지금 어떤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 이 부분이 너무 없다는 얘기라요.
맹 똑같은 얘기거든 의원협의회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의원협의회에서 했던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앞으로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원협의회를 왜 합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서로가 소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의원협의회잖습니까?
맹 똑같은 얘기거든 의원협의회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의원협의회에서 했던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앞으로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원협의회를 왜 합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서로가 소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의원협의회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의원협의회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중간 정도에는 관광공사 직원이나 담당 부서의 직원은 최소한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나...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한번 오늘 이 상임위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공사 담당 직원분하고 팀장하고 해서...
○고상범 위원 그거는 지금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오늘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오늘 지금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고상범 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서 더 이상 물을 건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좀 문경시가 사실 퍼주기식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줄에 보다 보니까 여기 콤마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줄에 보다 보니까 여기 콤마가 틀렸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 예.
○김영숙 위원 왼쪽에 160쪽에.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격이 국민여가캠핑장 스머프 마을하고 힐링 휴양촌하고 가격이 같다는 것만, 인하돼서 가격이 같다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2:0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안번호 312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된 좌석 수를 수정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9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기본 시설 중 대공연장의 좌석 수를 844석에서 716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금번의 조례 개정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 정비하고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안번호 312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된 좌석 수를 수정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9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기본 시설 중 대공연장의 좌석 수를 844석에서 716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금번의 조례 개정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 정비하고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대공연장 좌석 수를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 사항이 반영된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 집회 편의 제공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대공연장 좌석 수를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 사항이 반영된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 집회 편의 제공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