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31일 (금)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조례안
-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홀몸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 6. 문경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 7. 2026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 8. 문경시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조례안(박춘남·서정식·신성호·고상범의원발의)
-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서정식·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황재용·신성호·김영숙의원발의)
- 5. 문경시홀몸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황재용·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 6. 문경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7. 2026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 8. 문경시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09:34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 조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 조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7호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정서발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 제한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7호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정서발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 제한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서발달 교육을 받는다든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들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서발달 교육을 받는다든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들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과는 이게 여성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데 운영은 복지과에서 지금 약간의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받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심리테스트나 뭐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심층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약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받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심리테스트나 뭐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심층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약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약간이라기보다는 실제 이거는 상위법으로 아까 조례에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근거해서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근거해서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의원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게 부족했을 때 이 조례도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기본 특수아동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돌봄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교육청 뒤에 거기에서 조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인원 파악이라든가 또 이제 아이들한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 누가 있어요? 지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하는 부분을 현재 적용받는 선생님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해줘봐요.
○위원장 남기호 예, 송희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이제 의원님! 발의는 또 아동·청소년 부분이니까 여청과로 하셨지만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쪽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쪽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바우처 사업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전문 강사라든가 문경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선생님이라든가 뭐 돌봄은 말고요.
돌봄 가지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돌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거는 심리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조례가 있고 또 법이 이래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해당자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청소년들 뭐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뿐더러 뭐 육체적인 걸 떠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전문가가 우리 혹시 문경에 뭐 계약직으로 있다든가 교육청에 있다든가 좀 있습니까?
돌봄 가지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돌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거는 심리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조례가 있고 또 법이 이래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해당자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청소년들 뭐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뿐더러 뭐 육체적인 걸 떠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전문가가 우리 혹시 문경에 뭐 계약직으로 있다든가 교육청에 있다든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교육청에는 교육복지지원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또 학교별로 또 교육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이런 쪽으로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 그쪽에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또 학교별로 또 교육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이런 쪽으로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 그쪽에서 또 하고 있고...
○진후진 위원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어른들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지금 현재 금방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소관은 현재 바우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하고 아동·청소년은 우리 청소년과인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발견됐어,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해서 이런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구체적인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아, 그 부분은 또 여성청소년과에 아동 드림스타트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진후진 위원 거기서 상담해 가지고 그럼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심리상담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거기 드림스타트팀에서는 거기도 사례관리사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있으니까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좀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면 또 기존에 있는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정말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한테 이런 아이가 발견됐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모를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정서에 불안한 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연락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줄 거 같으면 그런 부서, 기관,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정말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한테 이런 아이가 발견됐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모를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정서에 불안한 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연락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줄 거 같으면 그런 부서, 기관,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진후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전문 강사님이라든지 그런 전문직이 와서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효율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도 현행 상위법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서 불안한 부모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디 가서 기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외지로 가는 소리도 한번 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문가한테 또 저희들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하면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 지역에서 멀리 안 가고 부모들도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하셨습니다.
좀 이거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박춘남 위원장께서, 의원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디 가서 기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외지로 가는 소리도 한번 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문가한테 또 저희들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하면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 지역에서 멀리 안 가고 부모들도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하셨습니다.
좀 이거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박춘남 위원장께서, 의원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관심 갖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가정을 비우게 되잖아요, 또 이혼하는 부모님들도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18년도에는 2,510명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3,344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학습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가정을 비우게 되잖아요, 또 이혼하는 부모님들도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18년도에는 2,510명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3,344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학습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게 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아무튼 잘하셨고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경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앞으로 체계적으로 여성청소년과면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앞으로 체계적으로 여성청소년과면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 외식업소의 친절 및 위생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체 업소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관광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종전의 정의 규정 중 불필요한 문안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 외식업소의 친절 및 위생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체 업소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관광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종전의 정의 규정 중 불필요한 문안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3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수요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친절과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시민평가단을 운영·평가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3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수요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친절과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시민평가단을 운영·평가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는 2012년 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전세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를 세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는 2012년 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전세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를 세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4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고 주거 불안정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 중인 전세입주보증금의 지원 한도를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개선으로 지원 한도를 세대당 2,000만 원 상향, 5,0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부담 해소에 기여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4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고 주거 불안정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 중인 전세입주보증금의 지원 한도를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개선으로 지원 한도를 세대당 2,000만 원 상향, 5,0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부담 해소에 기여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홀로 거주하거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동행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원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홀로 거주하거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동행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원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5호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 책무 명시,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의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포괄하는 재가완결형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10월 13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6호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요금 및 지원내용,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매니저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5호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 책무 명시,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의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포괄하는 재가완결형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10월 13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46호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요금 및 지원내용,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매니저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동행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지침은 어떻게, 혹시 남 의원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참 우리가 노인이 엄청 많으신데 그래도 나름 불편하게 되면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도와줄 분들이,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남기호 의원 지침은 지금 지원내용은 병원 이동 지원 자택부터 병원까지 차량 지원과 병원 진료 동행, 병원 내 접수 및 수납지원...
○진후진 위원 아, 수납지원...
○남기호 의원 예, 보호자에게 안내, 병원 진료 결과 및 약 처방, 약 복용법을 전달하고요, 지금 사업비는 한 1억 6,800만 원 정도고...
○진후진 위원 1억 6,800...
○남기호 의원 1억 6,8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서 이제 동행매니저 활동비나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자산 컴퓨터나 비품 구입비 600만 원 정도...
○진후진 위원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동행하기가 그래도 대중교통 하기가 그것도 괜찮지만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면 자가운전을 해서 예를 들어 모시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교통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생각되네요.
○남기호 의원 예, 지금 문경시 관내 및 관외 뭐 상주, 안동, 김천, 구미 뭐 의료기관에 해가지고 3차 병원은 제외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요.
지원기준이 월 2회입니다, 2회 이내에 1일 1회만 가능하고 이용료는 1회에 뭐 4천 원 정도 4시간 정도 그렇게 들거든요.
지원기준이 월 2회입니다, 2회 이내에 1일 1회만 가능하고 이용료는 1회에 뭐 4천 원 정도 4시간 정도 그렇게 들거든요.
○진후진 위원 혹시 이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남기호 의원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조례 지금 현재 담당 부서 지금 이렇게 동행서비스를 하는 데가 다른 타 시군에 있습니까?
우리 또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당하게 또 만들어야지 이제 1차, 2차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로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점촌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동행하기에는 하매 교통비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아픈 사람을 계속 모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승용차를 모시든가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담 또 차를 또 살 수는 없잖아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교통 불편한 또 자동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이왕이면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어른들 좀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거 한번 참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좀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해야되겠다는 거를 조금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막연 조례는 발의됐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꼼꼼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왕 좋은 조례 만들었는 거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다른 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조례 발의한 우리 남 의원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상당히 조례가 우리 문경에 맞게끔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를 우리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을 잘 만들어야 돼요.우리 또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당하게 또 만들어야지 이제 1차, 2차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로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점촌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동행하기에는 하매 교통비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아픈 사람을 계속 모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승용차를 모시든가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담 또 차를 또 살 수는 없잖아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교통 불편한 또 자동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이왕이면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어른들 좀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거 한번 참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좀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해야되겠다는 거를 조금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막연 조례는 발의됐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꼼꼼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왕 좋은 조례 만들었는 거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다른 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조례 발의한 우리 남 의원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홍보전산과장 김학국입니다.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에는 문경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이하, 8시간 미만은 200만 원 이하,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에는 문경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이하, 8시간 미만은 200만 원 이하,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0호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위·해촉 절차, 품위유지, 운영 및 예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단, 제7조 예우 관련 보상금 지급 시 활동 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0호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위·해촉 절차, 품위유지, 운영 및 예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단, 제7조 예우 관련 보상금 지급 시 활동 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대사를 이제까지 26명이나, 지금 29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지금 31명입니다.
○황재용 위원 31명이지요, 이번에 다 해가지고, 하면서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어요, 그죠.
없이 그냥 저희들이 패만 주고 이제까지 그러한 상당의 예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예우를 안 해 준 건 맞지요, 그런데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 시 활동 시간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이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수가 왔어요.
왔으면 거기에 온 가수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또 지급하잖아요, 가수가 홍보대사인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없이 그냥 저희들이 패만 주고 이제까지 그러한 상당의 예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예우를 안 해 준 건 맞지요, 그런데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 시 활동 시간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이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수가 왔어요.
왔으면 거기에 온 가수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또 지급하잖아요, 가수가 홍보대사인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행사에 초청이 됐을 때는, 행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황재용 위원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두느냐, 노래하는 시간부터 하느냐, 문경에서 도착했는 거 하느냐, 시간이 그러면 명확하게 이번에 그러면 따로 가수의 비용을 따로 이벤트에서 기획사에서 또 해서 주고 또 이 홍보비도 또 따로 주는 거냐 이런 게 또 명확하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행사에 초청이 됐을 때 가수가 공연을 하게 되면은 공연 비용은 행사 측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시정 홍보라든지 특별히 초청을 했을 경우에만 이 홍보대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축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지급 안 하고?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지급...
○황재용 위원 이 세부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그거는 저희가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홍보대사가 필요할 행사가 있다, 그때 초청했을 때만 이 홍보대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단순히 그 축제에 와가지고 노래 부른다 해가지고 이 비용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2조 임무에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관한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여기를 명시를 여기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아...
○황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운영 지침하는 데 해놓을 필요가 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홍보비 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보과의 홍보비를 15억 편성했을 때는 그 안에 사용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다 잡아놓고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이러한 계획을 잡았을 때 이런 거 할 계획입니다, 인데 물론 방송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냥 이 금액을 이번에 토요음악회라는 것도 작년에 트롯IN 하는 거를 토요음악회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그냥 다 잡아놔 놓고 보고만 한 거예요, 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가수 초청 비용이 18억 9,000, 19억이 들어갔습니다.
문경시의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도대체 문경시는 연예인들을 왜 이렇게 부르냐, 가수 부르냐 그리고 트롯가수를 왜 이렇게 부르냐 이러한 아우성을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 한 분 한 분께서 다 이 고통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트롯IN 작년에 6억 원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토요음악회로 또 바꿔서 2억 4,000을 편성했잖아요, 2025년도에...
우리가 홍보비 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보과의 홍보비를 15억 편성했을 때는 그 안에 사용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다 잡아놓고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이러한 계획을 잡았을 때 이런 거 할 계획입니다, 인데 물론 방송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냥 이 금액을 이번에 토요음악회라는 것도 작년에 트롯IN 하는 거를 토요음악회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그냥 다 잡아놔 놓고 보고만 한 거예요, 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가수 초청 비용이 18억 9,000, 19억이 들어갔습니다.
문경시의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도대체 문경시는 연예인들을 왜 이렇게 부르냐, 가수 부르냐 그리고 트롯가수를 왜 이렇게 부르냐 이러한 아우성을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 한 분 한 분께서 다 이 고통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트롯IN 작년에 6억 원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토요음악회로 또 바꿔서 2억 4,000을 편성했잖아요, 2025년도에...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황재용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자, 축제에 사과축제에 분명히 가수들 개막식 폐막식 때 또 잡아놨어, 그 중간에 또 하나 하고 지금 한우축제 또 그렇잖아요.
이거 또 하고 이 자꾸 집어넣기식으로 자꾸 넣을 필요가 있냐, 굳이 이 토요음악회 이런 거를 잡았어야 되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지금 내년도에 분명히 홍보비가 15억 또 편성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은 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분명히 승인을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수들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아예 큰 메이저 방송에다가 문경시 홍보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광고 나가는 게. 가수 불러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애걸복걸 난리인데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도 못 하고 난리인데 이거 텅텅 쓰니까 안 맞잖아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셔갖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라고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축제에 사과축제에 분명히 가수들 개막식 폐막식 때 또 잡아놨어, 그 중간에 또 하나 하고 지금 한우축제 또 그렇잖아요.
이거 또 하고 이 자꾸 집어넣기식으로 자꾸 넣을 필요가 있냐, 굳이 이 토요음악회 이런 거를 잡았어야 되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지금 내년도에 분명히 홍보비가 15억 또 편성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은 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분명히 승인을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수들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아예 큰 메이저 방송에다가 문경시 홍보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광고 나가는 게. 가수 불러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애걸복걸 난리인데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도 못 하고 난리인데 이거 텅텅 쓰니까 안 맞잖아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셔갖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라고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고 그 참고로 내년도에 올해 시정 홍보 방송, 특집 방송 제작비가 18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악 관련해서 방송은 다 제외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악 관련해서 방송은 다 제외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한번 잘 유념해서 잘 듣고 좀 뭔가 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분들한테?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아, 지급한 거 말씀입니까?
○김영숙 위원 예, 홍보 요청한 게...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지금까지 지급된 거는 4건입니다.
22년도에 남경읍, 남경주 씨 와가지고 시민체전 했을 때 300만 원씩 나갔고...
22년도에 남경읍, 남경주 씨 와가지고 시민체전 했을 때 300만 원씩 나갔고...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많지 않으면 염려할 부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본인들이 홍보요원으로 되는 거 자체만으로도 벌써 저게 되잖아요, 홍보가 되고 본인들의 개인 홍보가 되는 데다가 또 그 가수 초청하면 돈 받아 가는데 그렇게 겹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래 4시간에 100만 원 또 8시간 미만 200만 원, 8시간이 되면 이거 뭐 300만 원 이하 이래 된다는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저희가 금액을 책정하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봐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해야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이게 타 시군보다 높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타 시군보다 높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초청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도 좀 아껴서 시민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저희도 최소 비용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저희가 지급한 게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급하고...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정말 홍보대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문경을 홍보해 달라해서 우리한테 초청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시게 된다하면 영상자료가 있다든가 또 뭔가가 띠를 두르고 문경 뭐 하다못해 문경시 찻사발, 한우, 약돌돼지, 문경사과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홍보대사 개인한테 명예로 우리가 주기 위해서 홍보대사 하는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네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3년 거의 4년 다 돼 가는 동안에 4건밖에 초청 안 했다하면 이거 홍보대사 의미가 없어요.
뭘 어떻게 홍보해,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 금액이 조금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돈 주고 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자기네들이 문경시하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됐으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양재동 가가지고 사과 팔러 갔어, 사실은 우리 그때 그날은 조공이었지만 우리 문경서 수도권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자매결연하러 갈 때라든가 그 홍보대사들이 참석해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초청해서 자, 우리가 수도권 가가지고 자매결연하는데 나름 뭐 남경읍, 남경주 대스타 아닙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경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가도, 많은 대가는 아니지만 적정한 인건비도 좀 드리고 그분들을 자꾸 활용해야 되는 거지, 홍보대사 해놓고 안 써먹을 바에는 말로 만들어줘, 아무 의미 없어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안 써먹을 거 같으면 홍보대사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시민들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문경 홍보하는 게 더 나은 입장이지, 그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공인이고 뭔가가 스타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다못해 문경하면 해가지고 찾아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홍보대사를 맹 행사 줘서도 안 돼, 행사하러 개인 돈 벌러 온 사람을 홍보대사로 자격으로 돈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뭔가 문경을 알리는 데, 판매하는 데 하다못해 문경 행사하러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우리 문경 농민들이 가서 좀 불편해하고 좀 작으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같이 함께 동행해 줬을 때 좀 사이즈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문경의 관외의 행사라든가 우리 관내에 행사할 때 단순 초청해서 와서 우리한테 대접만 받아가는 홍보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밖에 나가서 우리 문경의 우리 작가가 전시회 한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하는데 좀 도와주겠다, 하면 인사동에서 전시회 했을 때 우리 의뢰를 해가지고 ‘아, 우리 문경시민 작가가 저래 전시회 하는데 우리 홍보대사님 한번 가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스하는 데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문경 홍보대사네, 문경 작가네’ 이럴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행사 때 와가지고 초청돼 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는 거 그건 난 홍보대사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많이 부르긴 불러야 되지만 그 홍보대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영역을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홍보대사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용 주는 거는 뭐 금액이 해가지고 저는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투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해가지만 예전에 금액을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만 해놓고 내부 지침으로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안 서운할 정도로 아마 바빠서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경 홍보대사니까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도와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과의 우리 과장님은 혹시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서는 얘기하세요, 해서 31명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실 시간 되시는 홍보대사님 연락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보대사 역할인 거지 우리 이거 잔치한다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홍보대사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돈 주는 거는 되도 안 하고 제대로 우리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문경의 농산물이든지 관광이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어때요?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문경을 홍보해 달라해서 우리한테 초청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시게 된다하면 영상자료가 있다든가 또 뭔가가 띠를 두르고 문경 뭐 하다못해 문경시 찻사발, 한우, 약돌돼지, 문경사과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홍보대사 개인한테 명예로 우리가 주기 위해서 홍보대사 하는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네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3년 거의 4년 다 돼 가는 동안에 4건밖에 초청 안 했다하면 이거 홍보대사 의미가 없어요.
뭘 어떻게 홍보해,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 금액이 조금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돈 주고 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자기네들이 문경시하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됐으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양재동 가가지고 사과 팔러 갔어, 사실은 우리 그때 그날은 조공이었지만 우리 문경서 수도권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자매결연하러 갈 때라든가 그 홍보대사들이 참석해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초청해서 자, 우리가 수도권 가가지고 자매결연하는데 나름 뭐 남경읍, 남경주 대스타 아닙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경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가도, 많은 대가는 아니지만 적정한 인건비도 좀 드리고 그분들을 자꾸 활용해야 되는 거지, 홍보대사 해놓고 안 써먹을 바에는 말로 만들어줘, 아무 의미 없어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안 써먹을 거 같으면 홍보대사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시민들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문경 홍보하는 게 더 나은 입장이지, 그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공인이고 뭔가가 스타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다못해 문경하면 해가지고 찾아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홍보대사를 맹 행사 줘서도 안 돼, 행사하러 개인 돈 벌러 온 사람을 홍보대사로 자격으로 돈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뭔가 문경을 알리는 데, 판매하는 데 하다못해 문경 행사하러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우리 문경 농민들이 가서 좀 불편해하고 좀 작으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같이 함께 동행해 줬을 때 좀 사이즈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문경의 관외의 행사라든가 우리 관내에 행사할 때 단순 초청해서 와서 우리한테 대접만 받아가는 홍보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밖에 나가서 우리 문경의 우리 작가가 전시회 한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하는데 좀 도와주겠다, 하면 인사동에서 전시회 했을 때 우리 의뢰를 해가지고 ‘아, 우리 문경시민 작가가 저래 전시회 하는데 우리 홍보대사님 한번 가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스하는 데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문경 홍보대사네, 문경 작가네’ 이럴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행사 때 와가지고 초청돼 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는 거 그건 난 홍보대사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많이 부르긴 불러야 되지만 그 홍보대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영역을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홍보대사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용 주는 거는 뭐 금액이 해가지고 저는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투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해가지만 예전에 금액을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만 해놓고 내부 지침으로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안 서운할 정도로 아마 바빠서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경 홍보대사니까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도와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과의 우리 과장님은 혹시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서는 얘기하세요, 해서 31명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실 시간 되시는 홍보대사님 연락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보대사 역할인 거지 우리 이거 잔치한다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홍보대사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돈 주는 거는 되도 안 하고 제대로 우리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문경의 농산물이든지 관광이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진후진 위원 공감해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홍보대사 활용 좀 많이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하고...
○진후진 위원 많이 해.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 저희가 이번에 조례 올린 것도 사실 그동안은 관광진흥조례 안에 관광홍보대사 그걸 인용해서 썼거든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적극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적극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많이 활용해요, 10명 써봐야 돈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되니까 홍보비 15억씩 우리가 줬을 때 그런 것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 요청요 예... 원환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회의중지)
(10:28 회의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 요청요 예... 원환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회의중지)
(10:2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71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계획의 특징으로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혁신, 주민참여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원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1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10월 22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건강 도시 YES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분 5대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분 4대 추진 전략과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투입 예산은 67억 5,580원입니다.
세부 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1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계획의 특징으로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혁신, 주민참여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원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1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10월 22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건강 도시 YES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분 5대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분 4대 추진 전략과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투입 예산은 67억 5,580원입니다.
세부 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계획이 이게 우리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다 모아 의견 취합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TF팀에서 연구원들이 같이 취합해서 한 겁니다.
○황재용 위원 실무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무진이 우리 부서에 여청과나 시니어장애인과나 교육지원과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뭘 해야 되는가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취합을 실무진에서 들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좀 중요시해갖고 앞으로 더 활성, 좀 더 벌일 거도 좀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황재용 위원 이런 것도 활성화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청년센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센터를 어떻게 일자리에서도 그런 방안,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다가 이러한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짜는 게 맞다, 그래서 한번 통합적으로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시행을 계획서를 잡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저희들 조금 신규사업이 조금 들어갔고 뺄 거는 빼고...
○진후진 위원 아, 뺄 거는 빼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진후진 위원 아까 지금 우리 황재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잘 활성화되고 필요로 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뭐 하다못해 예산만 수반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또 이래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예산은 남아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뭐 그냥 어거지로 배분하듯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또 그 종사자들도 그 부서에서 정말 이건 뭐 남을 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사회보장계획 수립인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행여나 좀 뭐 또 여기에서 빠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도 되지만 아, 이거 뭐 당장 뭐 제가 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쩌면 우리 문경 사회복지, 복지가 이게 제대로 되면 아마 뭐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국가복지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하셨지만 행여라도 조금 뭐 빠진 거 있으면 같이 함께 챙겨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다 운영은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다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뭐 하다못해 예산만 수반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또 이래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예산은 남아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뭐 그냥 어거지로 배분하듯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또 그 종사자들도 그 부서에서 정말 이건 뭐 남을 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사회보장계획 수립인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행여나 좀 뭐 또 여기에서 빠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도 되지만 아, 이거 뭐 당장 뭐 제가 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쩌면 우리 문경 사회복지, 복지가 이게 제대로 되면 아마 뭐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국가복지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하셨지만 행여라도 조금 뭐 빠진 거 있으면 같이 함께 챙겨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다 운영은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다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저희들 부서가...
○진후진 위원 부서가 아닌 것도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세 가지 과가 있으니까,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총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계획에는 총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진후진 위원 아니 또 우리 과장님 것만 부서만 하고 또 내가 관련 안 된 부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또 그걸 또 뭐 관리라고 할까 어쩌면 또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또 관심 갖기가 또 그분들한테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관리·감독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듣는 건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님 얘기도 듣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저희 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해당 과장님들 복지3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시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2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의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즐거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1, 2층에 위치하며 이용 대상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보호자입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여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 1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체결 후 2026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실내놀이터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지역 아동 돌봄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2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의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즐거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1, 2층에 위치하며 이용 대상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보호자입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여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 1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체결 후 2026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실내놀이터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지역 아동 돌봄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2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문화 휴게공간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한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2호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문화 휴게공간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한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