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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31일(금) 09: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관급공사사전예고제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군역량강화사업전담(위탁)기관공모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관급공사사전예고제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서정식‧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시군역량강화사업전담(위탁)기관공모계획동의안(시장제출)

(09:32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1. 문경시관급공사사전예고제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관의 갈등 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사 지역 및 공사 금액에 따른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전예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전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갈등을 줄여 민‧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각종 공사 추진의 원활을 꾀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먼저 조례 제정에 앞서 긴급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저촉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38 회의중지)

(09:46 회의속개)

○부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료 면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구간을 확대하여 전동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문경새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전동차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전동차 이용료 면제 적용 코스 및 중복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박춘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료 면제 적용 대상자의 대상 구간을 2관문까지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경새재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수입 감소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방문객 유입 촉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전에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7항이나 8항, 9항, 10항, 12항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담당 직원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번에 구 조례에 보면 3조에서 3항부터 5항까지는 국가유공자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왜 고엽제,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이런 식으로 왜 새로 나눠서 분리를 했죠, 여기 다 돼 있는데...
○강구성 주무관  그거는 지금 에코월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금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 전동차 운영 조례하고 어느 정도 문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래 세분화시켰다는 얘기라요.
○강구성 주무관  예,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알기 쉽게 좀 풀어놨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왜 7항에 0세에서 3세 영유아 실질적으로 타고 가는 애들이 애기들이 타고 가지 4세에서 12세가 아니고 0세, 3세, 영유아 이거는 왜 뺐어요.
○강구성 주무관  그거는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에 있어 가지고 면제 대상입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면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지금 7항부터 이래 바뀌었잖아요, 개정안이, 그런데 예전에 거 7항에 보면 0세, 3세, 영유아인데 여기서는 1에서 6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그랬는데 7항에 0세, 3세, 영유아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 조례 제3조제7항에 보면 0세, 3세, 영유아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뺐느냐고 여기는 7항부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조례를 한번 보세요.
  해석이 우리가 4세부터 12세까지는 무료로 하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 왔잖아요..
○강구성 주무관  아닙니다, 0세에서 3세까지만 무료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할인되는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4세부터 12세까지 돈을 받는다.
○강구성 주무관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군인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돈을 받는 부분이고...
○강구성 주무관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하고 별표에 적혀 있는 거 하고 지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서...
서정식 위원  여기 왜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경로해서 경로도 되잖아요, 원래.
○강구성 주무관  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서정식 위원  금액이 싸니까 경로를 뺏다, 이거잖아요.
○강구성 주무관   지금 다른 데도 문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에는 문경시민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동차 입장료가 2,000원, 1,000원, 800원...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싸기 때문에 문경시민도 빼고 경로우대도 빼고 그다음에 임산부도 빼고 고3 수험생도 빼고 그래 되는가요.
○강구성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금액이 싸다고... 금액이 싸서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다른 데는 임산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오는... 그다음에 문경시민이라든지 다른 데는 문경시민 혜택이 있는데 금액이 싸서 뺀다고 그러고... 글쎄요, 저는...
○강구성 주무관  그리고 성인이 2,000원을 결제를 하게 되면 1,000원을 문경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래서 1,000원이다, 이 말이죠.
○강구성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시민이 빠졌다는 게 좀 그렇고 문경시민은 사실 전부 다 무료로 해도 상관없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돈을 받든 안 받든,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경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문제고 임산부도 문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또 얼마간... 여 선거에 관련된 건 나오거든요.
○강구성 주무관  예.
서정식 위원  선거 투표에 참여한 자로 투표 확인증 하면 3개월 동안... 그러면 고3 학생들 1개월 동안이라도 면제를 하는 이런 게 있으면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탄력적으로...
○강구성 주무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서정식 위원  좋지 않겠나.
○강구성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잘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전동차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경새재 세트장 초입에 들어가는 돈도 받죠.
○강구성 주무관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얼마 받아요, 거기...
○강구성 주무관  2, 3,000원 정도...
○부위원장 김경환  받는다 치자, 그러면 전동차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의해서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주고 타는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강구성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경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2,000원 지금 기본이 2,000원이고 그다음에 5,000원이라요, 그죠.
○강구성 주무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그럼 5,000원에 했었을 때는 만약에 상품권을 돌려주는 게 있어요.
○강구성 주무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없어요.
○강구성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경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지금 문경새재가 사람이 많이 와도 실질적인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게 없어요.
  또 문경읍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7만이 오든 5만이 오든 인당 10,000원씩을 안 써요, 1,000원도 안 써요, 보면, 왜! 지금 우리 정책이 정말 잘못됐는 게 상품권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5,000원 받아서 3,000원 내줘도 돼요, 그런 거는 내가 찬성해 5,000원 딱 해 놔 놓고 이런 취지를 맞춰야 되는데 돈을 안 받겠다, 돈을... 그러면 황이라 황, 오자마자 그분들이 와서 물론 와야 되겠지, 그럼 그분들이 왔다 간 자리는 깨끗한 자리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강구성 주무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5,000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 상품권을 주는 거는 3,000원을 돌려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구성 주무관  그게 문경시 관내에 풀리게 되면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그렇지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돈 안 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3,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내주더라도 장애인들 같으면 2,000원 받아서 2,000원을 다 내주면 되잖아요, 돈이 바뀌었다 뿐이죠, 맞죠, 그러면 그분들도 어디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안 받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래도 아! 내가 이거 상품권 받았는데 어디 가서 써야 되겠다, 그럼 내려오다가 문경 사람 같으면 문경읍에 가서 살 거고 안 그러면 점촌 가서 살 거고 실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그거를, 저는, 왜 이렇게 다 만들어 놔 놓고 뭐든지 공짜고 주차장도 돈 받으라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강구성 주무관  예.
○부위원장 김경환  돈 받아가지고 주라는 얘기라, 돈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돈 3,000원 쓸려고 30,000원 쓸 거 아니야, 밥 먹으러 가서, 구조 개선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화가 나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해야 되는 게 다자녀 이제는 두 자녀만 데려와도 공짜 다 해줘야 돼 실제로, 그 공짜를 어떻게 해주느냐, 철로자전거 가면 지금 8,000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철로자전거... 만 얼마 받는가...
○강구성 주무관  1인당 12,000원, 13,000원 정도...
○부위원장 김경환  12,000원 받으면 다자녀들한테 12,000원 받으면 뭐 한 50% 주면 50% 그냥 다 공짜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도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런데 달랑 타고 가고 문경새재에 왔다가 깨끗하게 그냥 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재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베풀어 자꾸 이게 경제를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는 게 보이지 않는 관에서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저도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보는데 주차 요금 내면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 주는 데는, 이걸 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돈 3,000원짜리 주면 그냥 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10,000원 더 보태지, 20,000원 더 보태 가지고 쓴다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맞잖아요, 3,000원짜리 커피 없잖아,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했지만 나름대로 한 번 더 박춘남 의원님이 정정해 가지고 이거는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조례안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문경시시군역량강화사업전담(위탁)기관공모계획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입니다.
  현 위탁 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으로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도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농촌 공간 계획,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부분입니다.
  위탁 금액은 국비 70%를 포함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로 운영됩니다.
  11월 선정위원회를 통한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협약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센터의 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공모하여 위탁함으로써 농촌 공간 계획 수립과 고유 업무의 확대에 따른 신속한 현장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농촌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가치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인적 네트워크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이게 예전에 고향쉼터 있는 데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고향쉼터에 혹시 누구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게 지금 현재 영순에 저희 농촌기숙사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정식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게 맹 이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새로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직을 새로...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직은 그대로 가고 위탁 기관을 이제 새로 선정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벌써 또 3년 지나서 위탁을 새로 해야 되네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 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우리 지역활력과의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또 일자리경제과에 상권활성화재단 이게 세 가지 조직을 통폐합하는 안이 시장님 보고가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세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3년을 위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문에 3년이 돼 있더라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일단은 이거는 이제 3년으로 가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묶는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그건 절충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왕 이렇게 또 우리가 이거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현안으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중간 조직이 너무 업무가 중복되고 중첩되고 또 방만하다 해서 지금 검토를 거쳐서 통폐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해서 공모에 우리가 3년으로 해 놓은 거를 뭐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게 변경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활성화지원센터에 주로 읍‧면이 많이 지원 대상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영순면 그쪽에 지원센터를 옮겨 가다 보니까 가은, 문경, 마성 쪽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또 검토돼야 될 상황이더라고 이게. 원래는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쉼터 거기 임시로 있다가 원래는 호계 거기다가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못해서 저리 쫓겨난 거야, 이거는 사업의 목적성하고도 안 맞는 이런 행정 편의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 현장을 누차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2명만 덩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셔요.
  주변에 풀이 무성하고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았고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거 사무실을 다른 커뮤니티센터로 쓰든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것도 검토하고 지금 이제 완료 지구 마성 같으면 파출소 뒤에 있는 건물 같은 데 이런 데서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쪽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활성화지원센터가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주변에 공사 정리 정돈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담당팀장 한번 가보세요, 맨홀 뚜껑이라든지 주변에 화단 정리 이런 게 좀 물론 옆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인력지원센터 건축하고 또 마을문화회관인가 뭐 짓는다고 해서...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지 몰라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 그래도 그거는 내년에 기숙사 건물 완공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같이...
신성호 위원  안에 시설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중간지원조직 통합안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서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6억 6,5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분들은 나름 뭐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또 안 되는 사업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하기 전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뭐 좋아진 점이라든지 나온 게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제빵이라든가 이런 거도 저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그전에 보니까 생일잔치 이런 거 상차림 해주고 이런 거 주로 하던데 크게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차후에 따로 현황 하나를 보고해서 실적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씩 다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위탁)기관 공모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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