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 2. 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09:3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을 5일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한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 환수, 출장 이후의 사후관리, 징계 현황 공개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을 5일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한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 환수, 출장 이후의 사후관리, 징계 현황 공개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0호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과 지방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45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에 지방 의정과의 관련성 항목을 추가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출장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책임성과 정책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0호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과 지방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45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에 지방 의정과의 관련성 항목을 추가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출장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책임성과 정책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식 위원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죠.
○김영숙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희옥 팀장님이 설명... 더 자세한 걸 알고 계시니까...
○의정팀장 이희옥 의정팀장 이희옥입니다.
우리 문경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안 봤어 그러면...
○의정팀장 이희옥 기간이 지나면 끝나...
○서정식 위원 의견 없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희옥 예, 기간이 끝나면...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10일 이상 저희가 게시를 해서 의견을...
○서정식 위원 45일 게시를 하잖아요.
○의정팀장 이희옥 45일 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10일 이상 하면 됩니다.
○서정식 위원 10일 이상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으면 돼요?
○의정팀장 이희옥 예, 의견수렴 한다고 홈페이지에...
○서정식 위원 저들이 지금 하는 거와 똑같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건 있고 이러면...
○의정팀장 이희옥 입법예고 하면 홈페이지 게시...
○서정식 위원 입법예고...
○의정팀장 이희옥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예.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총 회기일수 80일로 정례회가 2회 37일, 임시회 7회 43일로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 심의 2회, 업무보고 3회, 시정질문 1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관계로 후반기 일정은 새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2026년에도 의회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총 회기일수 80일로 정례회가 2회 37일, 임시회 7회 43일로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 심의 2회, 업무보고 3회, 시정질문 1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관계로 후반기 일정은 새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2026년에도 의회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의사팀장 임영래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보통 2, 3일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그랬는 것 같은데...
○의사팀장 임영래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하루 만에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기본일정은 혹시나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먼저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신 후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일단 잡아 놨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하루 만에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기본일정은 혹시나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먼저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신 후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일단 잡아 놨습니다.
○고상범 위원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을 일주일 뒤에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의문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사팀장 임영래 만약에 첫날 7월 1일 저희가 개원을 할 때 그때 다 결정하게 되면 따로 7월 8일 예정되어있는 임기는 제외하고 추후에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