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 4.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
- 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재계약동의안
-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박춘남·이정걸위원발의)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신성호·진후진·남기호위원발의)
- 3. 문경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김영숙·서정식·고상범·남기호위원발의)
- 4.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 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신성호·진후진·이정걸위원발의)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모아두는 강박 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저장강박이 심해질 경우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으로 악화되고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화재위험과 악취 발생 등으로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모아두는 강박 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저장강박이 심해질 경우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으로 악화되고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화재위험과 악취 발생 등으로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1월 20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6호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행동장애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힘들게 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정신상담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6호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행동장애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힘들게 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정신상담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확대하여보다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시민이 결혼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을 1회 제공하는 결혼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생리용품 지원 제도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모두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여성 사각지대와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확대하여보다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시민이 결혼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을 1회 제공하는 결혼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생리용품 지원 제도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모두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여성 사각지대와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7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인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제도를 도입, 청년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로 지역 활력과 인구 유출 및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8호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지원의 목적,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권 및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7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인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제도를 도입, 청년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로 지역 활력과 인구 유출 및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8호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지원의 목적,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권 및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우리가 지금 결혼축하금을 주는데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러면...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 우리 문경시의 혼인 건수가 얼마큼 돼요?
○김영숙 의원 165건...
○황재용 위원 작년도에요?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2025년도 말씀...
○김영숙 의원 아, 2025년도요... 24년도에 165건이고 2025년도의 거는...
○황재용 위원 아, 25년도는 안 나왔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거의 한해 한 뭐 150, 60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아 그러면...
○김영숙 의원 23년도에 158...
○황재용 위원 3억 정도 뭐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영숙 의원 예.
○황재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홍보를 해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결혼 안 하고 지금 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영숙 의원 예.
○고상범 위원 예, 김영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을 플러스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그런데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김영숙 의원 아, 49세로 한 게요?
○고상범 위원 예, 이게 주는 게 결혼축하금이라는 게 생애 한번, 1회에... 두 번 결혼하면 안 주잖아요.
○김영숙 의원 한 번.
○고상범 위원 한 번 결혼하면 주는 거잖아요?
○김영숙 의원 예.
○고상범 위원 그래 한 번 결혼하면 주는데 이게 나이 제한을 둔다는 거에 조금의 모호성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김영숙 의원 이거를 49세부터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고상범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도 49세라는 연령제한을 두고 이제 주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맞춘 건가요?
○김영숙 의원 예, 그리고 국가에서 49세를 보통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나이, 결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늦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게 평생에 결혼 한 번 할 때 주는 건데 나이 제한을 둔다는 거는 조금의 약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이 49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십몇 세에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마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9세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요.
늦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게 평생에 결혼 한 번 할 때 주는 건데 나이 제한을 둔다는 거는 조금의 약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이 49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십몇 세에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마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9세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요.
○김영숙 의원 다음에 한 번 알아보고...
○고상범 위원 아니 뒤에 실과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분...
○위원장 남기호 단장님, 전미경 단장님,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9세를 했는 이유는 거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했을 때 49세가 많았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도 청년지원조례에 보면 49세까지 지금 해놔서 그 기준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9세를 했는 이유는 거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했을 때 49세가 많았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도 청년지원조례에 보면 49세까지 지금 해놔서 그 기준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 답변인데 다른 지역도 49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맞췄던 부분이고 또 청년 조례안 이게 지금 청년들 결혼을 하는데 축하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정책을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신혼부부들을 위한...
○고상범 위원 그래 신혼부부잖아요, 청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청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북도는 45세까지인가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인구 유입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목 적인데 이게 청년이라는 어떤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냥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그냥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55세에 하든지 60세에 하든지 모든 사람이 해당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다른 지역에서 49세라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형편상 맞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뭐 다른 지역에서 49세라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형편상 맞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청년 유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49세로 지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건 청년에 해당이 돼서, 그러면 포커스를 청년으로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고상범 위원 49세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런데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전에 의원협의회 때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1년에 우리 결혼하는 신혼 몇 쌍입니까, 아니 아까 내가 못 들어가지고, 160쌍...
○김영숙 의원 164건.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만 하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김영숙 의원 6개월 정도, 여기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주했을 경우...
○진후진 위원 거주했을 때?
○김영숙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니 결혼하고 난 뒤에...
○김영숙 의원 예, 결혼하고 혼인 신고가 됐을 경우에.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우리가 6개월 후에 지급하는가요, 안 그러면 결혼 신혼부부 신혼여행 갈 때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결혼만 하고 떠나버리는 수가 있으니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결혼만 하고 떠나버리는 수가 있으니깐...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입주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지...
○진후진 위원 6개월 이상?
○김영숙 의원 예, 그게 혼인 신고된 상태에서...
○진후진 위원 6개월 이상이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결혼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 사는 자녀들이 점촌에서 와서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시민들 뭐 청년을 떠나서 서로 처음 결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 결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보통 결혼하면 여기에 머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식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결혼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 사는 자녀들이 점촌에서 와서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시민들 뭐 청년을 떠나서 서로 처음 결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 결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보통 결혼하면 여기에 머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식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제 6개월로 정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6개월로?
○김영숙 의원 예.
○진후진 위원 6개월이 좀 적정한가 모르겠네, 1년 혼인 신고일 1년 이내로 돼 있고 6개월 정도 살면 준다, 돈 금액도 200만 원이면 뭐 적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거주기간을 더 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보다는 최소한의 1년 정도는 여기에 사셔야만 또 200만 원의 상품을 받았을 때 소비를 하든가 하지 6개월 정도 살고 또 뭐 한 7개월, 6개월 살다가 떠나버리면... 그런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왜? 직장 때문에...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있지만 또 좋은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떠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6개월보다는 최소한의 1년 정도는 여기에 사셔야만 또 200만 원의 상품을 받았을 때 소비를 하든가 하지 6개월 정도 살고 또 뭐 한 7개월, 6개월 살다가 떠나버리면... 그런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왜? 직장 때문에...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있지만 또 좋은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떠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6개월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진후진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주는 데가 많은가요? 저는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걸 사실은 아, 이것도 뭐 상큼하다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김영숙 의원 구미시에 있고요, 성주하고 영양군에...
○진후진 위원 아, 구미. 큰 도시에도 있네요.
○김영숙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
○김영숙 의원 상주에도 있고...
○진후진 위원 그래요, 다른 시에도 6개월로 한다하면 우리만 또 뭐 1년 해가지고 또 변경하기 뭣하지만 행여나 되도록이면 여기에 머물 보금자리를 전세방을 얻던 사글셋방을 얻더라도 최소한의 한 1년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마치면 검토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마치면 검토 한번 해보죠.
○김영숙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의원님! 얼마 전에 TV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생리대 용품이 비싸다, 라고 한 40% 비싸다 이렇게 나와서...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 발맞춰 이렇게 하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생리용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군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아마 발맞춰 이렇게 하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생리용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군이 얼마나 돼요?
○김영숙 의원 영천시가 있고 울진하고...
○황재용 위원 경상북도에?
○황재용 위원 그런데 생리용품이 이제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고 고급형이 있고...
○김영숙 의원 예, 그런데 월 4만 원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눌러서 빼고 이랬는데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월 4만 원으로 바우처로 지원해서 알아서 자기가 이제 기호대로 그 가격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눌러서 빼고 이랬는데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월 4만 원으로 바우처로 지원해서 알아서 자기가 이제 기호대로 그 가격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황재용 위원 월 4만 원요?
○김영숙 의원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황재용 위원 모든 여성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숙 의원 11세에서 18세로 우리는 정했고요.
○황재용 위원 딱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진후진 위원 우리가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11세에서 18세가 되는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김영숙 의원 11세에서 대상자...
○진후진 위원 자료받은 거 가지고 계시는 우리 뒤에 우리...
○김영숙 의원 1,856명.
○진후진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김영숙 의원 예, 1년에 근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 지금 11세 18세가 여성이 1,8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김영숙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 의외로 작네요, 저는 좀 상당히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바우처 카드로 준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 제 생각은 바우처 카드로 예전에 보도된 것도 봤고 황재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비싸서 저거 하는데 예전에 뭐 돌가루 종으로 썼다, 뭘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카드로 줘가지고 다른 거 그냥 뭐 쓰고 난 뒤에 그걸 못 샀을 때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여성들을 11세, 18세에 꼭 필요한 걸 그걸 목적으로 뒀는데 바우처 카드로 줬을 때 그걸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을 샀다든가 다른 걸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든가 이러면...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사야되는 거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쓰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쓰는 거를...
○김영숙 의원 그런데 월 늘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는, 필수...
○진후진 위원 아니, 필수인데 우리가 지원 금액으로 꼭 그거를 샀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그거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0:31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정길라입니다.
안건번호 제3211호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4개년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며 이번 보고는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며 성과지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분량이 방대하여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보고는 요약문을 중심으로 주요 보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에서 8쪽까지 지역 현황, 제8기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9쪽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역학조사반을 정비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결핵 관리사업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영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외 3개소 방수공사 및 의료 장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진료소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보건기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응급 및 재난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운영자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방문간호서비스 등 혈압, 혈당 인지율과 건강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사전적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위해요인 관리강화로 건강 생활습관 실천 확산에 힘쓰고자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사업 강화로 올바른 칫솔질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생활터 중심 금연 관리를 확대하여 금연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내용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생명지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치매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토대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지속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이동 건강검진 버스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3211호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4개년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며 이번 보고는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며 성과지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분량이 방대하여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보고는 요약문을 중심으로 주요 보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에서 8쪽까지 지역 현황, 제8기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9쪽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역학조사반을 정비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결핵 관리사업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영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외 3개소 방수공사 및 의료 장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진료소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보건기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응급 및 재난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운영자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방문간호서비스 등 혈압, 혈당 인지율과 건강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사전적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위해요인 관리강화로 건강 생활습관 실천 확산에 힘쓰고자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사업 강화로 올바른 칫솔질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생활터 중심 금연 관리를 확대하여 금연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내용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생명지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치매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토대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지속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이동 건강검진 버스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 직원들까지 정말 이 3차년도에 해왔는 결과하고 4차년도 시행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이 계획 세운대로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이 보고서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갖다 내야 됩니까?
매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 직원들까지 정말 이 3차년도에 해왔는 결과하고 4차년도 시행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이 계획 세운대로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이 보고서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갖다 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예,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출하고 나면 혹시 문경시 보건소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그건 별도로 평가는...
○진후진 위원 평가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그냥 의무 사항으로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예, 의무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보건계획을 세워라...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의회에도 보고하지만 이게 또 도에도 갈 거고 보건복지부도 가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래 잘하셨고 좀 더 저는 시민들에게 우리 또 보건소 우리 소장님 또 올해 새로 오셨고 우리 두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직원들하고 보건소 역할이 맹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보건이니깐 감염이라든가 이런 걸 선두에 좀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건강을 지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책자에 나와 있는 모든 가짓수들을 해가지고 늘 이걸 다 하는 것 같으면, 맹 다 하시지만 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리라 생각 들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또 맡은 바가 보건담당이니까는 또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문경시 보건소는, 문경시민들은 보건의료에 정말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혜택이 뭐가 낫다, 또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또 지금 치매라든가 또 나름 또 정신질환 이런 거 우리가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또 맡은 바가 보건담당이니까는 또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문경시 보건소는, 문경시민들은 보건의료에 정말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혜택이 뭐가 낫다, 또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또 지금 치매라든가 또 나름 또 정신질환 이런 거 우리가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길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욱영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에 개소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위탁 재계약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연장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성과평가 결과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정성과 투명성이 검증되어 운영 신뢰도가 높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실효성과 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로 평균 88점 및 과반수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오는 2월 중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 총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등을 내실있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비는 9억 7,004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에 개소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위탁 재계약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연장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성과평가 결과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정성과 투명성이 검증되어 운영 신뢰도가 높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실효성과 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로 평균 88점 및 과반수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오는 2월 중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 총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등을 내실있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비는 9억 7,004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12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12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문경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 조성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서는 해당 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 조성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서는 해당 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김경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5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 미비한 사항인 심의회 심의 대상 추가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아울러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시설 환경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김경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5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 미비한 사항인 심의회 심의 대상 추가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아울러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시설 환경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좋은 조례안 발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추가 대상이 되는 건데 전기차 충전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 이게 태양광을 내가 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추가 대상이 되는 건데 전기차 충전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 이게 태양광을 내가 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경환 의원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우리 공유재산 내에 그러니깐 주차장이나 건물, 공유 건물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가요?
○김경환 의원 예, 이게 올해 제가 주차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상위법에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지금 이게 추진이 돼 있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으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문경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차장 이 자체에 이제는 그냥 두지 말고 에너지화를 해라, 그래서 친환경으로 그래 내려왔는 거예요, 보니깐...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적용이 됐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11월인가...
○고상범 위원 상위법에서 이제 공유재산 내 주차장 이런 데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라는 어떤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건가요?
○김경환 의원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혹시나 이걸 갖다가 기획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김경환 의원 없지요?
○고상범 위원 그건 없고?
○김경환 의원 없지, 없으니깐 이제는 마당도 우리가 4주차장도 크고...
○고상범 위원 4주차장이고 하면 어디...
○김경환 의원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4주차장부터 1주차장까지 크잖아, 넓이가...
○고상범 위원 뭔 얘기라요, 그거는요?
○김경환 의원 주차장...
○고상범 위원 새재주차장 얘기하는 거라요?
○김경환 의원 새재주차장, 에코월드, 에코월드 주차장...
○고상범 위원 아, 그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경환 의원 그렇지. 주차장 부지예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다 하라고, 우리가 고속도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다 내려왔는 거야, 보니깐.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주차장 이런 공영주차장, 4주차장 얘기하면 우리...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해요.
○고상범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새재 4주차장 여기 얘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설치하려고 시에서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있네요.
○김경환 의원 아니 시에서는 계획 안 잡았지,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가 제일 처음 얘기에 해당되는 데가 4주차장을 얘기하면 4주차장은...
○김경환 의원 아니 그걸 내가 주차장을 하는 거야, 주차장을...
○고상범 위원 새재가, 문경새재가 되는데 문경새재 같으면 도립공원이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이나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데요.
○김경환 의원 아니 고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 거고 이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으로 작년 11월인가 내가 이거를 11월에 이걸 하고 있었어요.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태양광 업체가 문경시에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아, 이거 지금 정부에서 작년 11월부로 주차장 모든 주차장에는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를 해라’라고 내려왔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깐 회계과에서 ‘아,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이 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해놓고 나서 사업체는 보다시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와서 입찰제라 입찰제...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태양광 업체가 문경시에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아, 이거 지금 정부에서 작년 11월부로 주차장 모든 주차장에는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를 해라’라고 내려왔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깐 회계과에서 ‘아,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이 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해놓고 나서 사업체는 보다시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와서 입찰제라 입찰제...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따라 발맞춰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 과정에 새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돼갖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라요, 근데 이제 조금 전 설명에 이제 새재 얘기가 나오니깐 갑자기 아, 새재는...
일단은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따라 발맞춰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 과정에 새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돼갖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라요, 근데 이제 조금 전 설명에 이제 새재 얘기가 나오니깐 갑자기 아, 새재는...
○김경환 의원 거기는 원래 주차장이 크잖아, 주차장이 크잖아.
○고상범 위원 아니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새재는 우리 문경시에 400만 명이 오는 관광지이고 그 관광지에다가 태양광을 다 덮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건 아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환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 하면 되니까...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를 딱 집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요,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길래, 새재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김 의원님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법으로.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는데 이 동의를 받는 거를 지금 이 조례하는데 포커스라고 생각하고 그 동의를 해가지고 아까 전기자동차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 지금, 지침 만드는 거 있어요?
○김경환 의원 그거는 잠깐만...
○진후진 위원 따로 별도로 만들 거죠?
○김경환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건 맞다고 봐요.
이게 없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재를 얘기했는데 모든 주차장에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에 보기가 싫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동의를 받도록 만드는 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받는 규모를 또 전기차까지 예를 들어 충전소 몇 개 있는 것까지 동의를 받는다 하면 서로 번거로우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받는 규모를 어느 정도 주차장 면적,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야만 나중에 그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러면 여기 또 조례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의회의 동의 받는 규모,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임의대로 또 집행부가 만드는 거고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없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재를 얘기했는데 모든 주차장에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에 보기가 싫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동의를 받도록 만드는 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받는 규모를 또 전기차까지 예를 들어 충전소 몇 개 있는 것까지 동의를 받는다 하면 서로 번거로우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받는 규모를 어느 정도 주차장 면적,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야만 나중에 그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러면 여기 또 조례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의회의 동의 받는 규모,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임의대로 또 집행부가 만드는 거고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김경환 의원 300평 이상.
○진후진 위원 300평.
○김경환 의원 300평 이상 그러니까 1,000㎡ 이상 총 18개소인데...
○진후진 위원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300평이...
○김경환 의원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진후진 위원 아, 있어요?
○김경환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
○김경환 의원 300평 이상.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그게 돼야만 우리가 조례로 그거를 동의받는 거를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걸 또 집행부에다 맡기면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임의대로 하면 우리한테 동의 만 평 대도 안 받는다 하면 안 받는 입장이니까 300평 이상...
○김경환 의원 예예.
○진후진 위원 아, 그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더 주차장 태양광이 확대되니까 그런 부분은 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라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피할 부분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여기에 조항을 넣으신 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더 주차장 태양광이 확대되니까 그런 부분은 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라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피할 부분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여기에 조항을 넣으신 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 여기서 총 한 18개소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 있어요, 300평 이상이.. 이게 이제 근거 마련을 지금 해놨으니까 향후 이 추후 통보를 할 겁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