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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1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청년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자연보호운동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환경감시조례안
  6. 5.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7. 6.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청년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신성호·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자연보호운동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신성호·고상범·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황재용·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환경감시조례안(신성호·고상범·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6. 5.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1. 문경시청년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자연보호운동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대상 후보자 추천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청년대상 수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파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시 불법소각 감소와 산불 예방, 대기오염 저감, 고령농·소규모 농가의 부담 경감,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 농업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문경시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의안번호 제3228호, 의안번호 제322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3월 17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7호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후보자 추천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대상 수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3월 17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8호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하여 자연보호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자연보호활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3월 17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9호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하여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 및 대기오염을 막고 퇴비 등 농업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 파쇄 지원단 운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늦었지만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전천의 경우에는 점촌 1동, 2동, 5동에 걸쳐서 모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전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5동 같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이 조례를 통해서 자연보호운동 단체에서 모전천을 일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전천이 관리될 거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앞서 서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고요.
  2조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번에 이 조례로 혜택을 보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황재용 의원  예, 신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환경단체는 우리가 보조를 주는 단체는 5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보조를 지금 받지 못하는 단체는 2개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가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그다음에 문경환경항공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감시단도 있고 또 문경시 환경녹색회도 있고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문경시지부도 있습니다.
  다섯 단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경시자연환경보호협의회라고 하고 또 자연환경문경사랑회라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현재는 보조는 받지 못하고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환경단체법에 따라서 기존에 5개 단체는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 조례로 해서 추가로 3개 단체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면 되겠죠.
황재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5개 말고도 그밖에 우리가 단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법정 단체뿐만 아니라 또 관련 단체가 법적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아주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치로 또 운영 지원이라든지 행사 지원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포상 권고도 있으니까 그렇죠.
황재용 의원  예.
신성호 위원  환경단체들한테 활동 동기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황재용 의원님! 기존에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황재용 의원  예.
신성호 위원  조례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영농 파쇄 지원단한테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셨어요,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단 제가 궁금한 게 지원 대상 부분에서 5조에 보면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지원 대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농업경영체라 하면 1,000㎡ 이상을 농업 경영하시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대한 어떤 가장 절실한 층들은 아시다시피 고령 또 취약 농가들이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7조에 또 언급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마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파쇄 지원단 인접한 지역에 취약 농가에 고령농을 지원하도록 해 놓은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지원 대상에 농업경영체에 한정한 거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츰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재용 의원님도 같은 이야기죠.
황재용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업경영체라는 거는 1,000㎡ 300평 이상의 경영체를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라고 제가 취약농가 소규모 농가 해놨는데 300평 이상의 소규모... 한 500평 정도 이런 분들이 우선권이 좀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에도 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도 해놓은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국비로 하고 있지만 4월까지의 업무량이 꽉 찼어요, 파쇄를 좀 와서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대신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무 조각을 모아 놓지 못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모아 놓고 파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파쇄단도 운영을 좀 넓혀야 되는, 확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은 하면서 또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게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신성호 위원  아무튼 농업경영체에 국한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취약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재용 의원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환경감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상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문경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신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0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5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돼 있잖아요.
신성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제4항에 제5호 감시단장이 있어요, 그럼 위원장하고 감시단장은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감시단장...
신성호 의원  감시단장은... 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감시단이 별도로 있어요.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인데...
신성호 의원  그 위원회에 감시단장이 들어가는 거죠.
서정식 위원  아, 위원회 중에서 감시단장을 뽑는다, 이 말인가요.
신성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 있고 감시단장이 따로 있길래 이게 동일인인지, 아니면...
신성호 의원  지금 감시단장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자체 내에... 위원회에 자체 내에요.
신성호 의원  아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서정식 위원  예.
신성호 의원  환경관련 보면 협의체에서 감시하는 단장이 있어요, 그 단장을 위원회에 상근직으로 위촉을 하는...
서정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저거한 게 제4항제6호, 제7호에 시장이 추천하는 그다음 제7호에도 시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3호에 지금 제1호 및 제2호 이건 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 2명하고 시민단체 2명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이거든요.
신성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9명에서... 7명... 11명이니까 이 전문가가 2명은 돼야지 견제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제6호, 제7호에 시장이 추천한 자가 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들이 나중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시에서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결권에서 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1명을 제3호에 2명으로 해야지 이게 좀 맞지 않느냐...
신성호 의원  아, 그런데 이게 조례 취지가 어떤 단속이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단체나 우리 조직은 관내에 있고 지금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혐오 시설, 기피 시설, 폐기물이 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하느냐, 여기에 주민이 동참해서, 그 내용들을 점검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하는...
서정식 위원  이 조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만 우리가 모든 일이 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행정부에서, 또 시민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역 주민 2명 또 소속 회원 환경단체 2명 그럼 4명이잖아요, 그렇죠.
신성호 의원  위원회 인원 문제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또 환경...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한 분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들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학술적 근거를 설명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어떤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표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 말은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서정식 위원  제가 뭐 토 달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다만...
신성호 의원  그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가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협의체에서 해보셨잖아요, 폐기물지원협의체, 거기서 한 분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시민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이걸 또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신성호 의원  이 조례 지원 근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서정식 위원  아니 1명을 더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호 의원  그거는 2명이든 3명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하면서 물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1명까지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개정 사항에서라도 혹시나...
신성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문제점이 있을 때,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신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신성호 의원님 참 좋은 거 해놨는데 폐기물 하면 문경시가 참 화두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호 의원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공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도 참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을 그러면 지역별로 다 뽑습니까? 지역별로.
신성호 의원  아니요, 지역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게 우리가 기피 시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기피 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이런 활동에 시 행정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김경환 위원   그래 조례 만드는 데 저는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신성호 의원  예.
김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관심사가 또 뭐 4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밀집이 돼 있으면 그쪽으로 또 위원이 많으면 또 우리 문경, 농암, 마성, 가은, 동로, 산양, 산북, 영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또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지역이라든가 분배 차원에서 좀 넣어 놓으면 또 우리 산양에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 그러면 여기 같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산양만 막 들끓다가 치우는...
신성호 의원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성호 의원  조항에 보면 해당 지역 사람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해당 지역 사람을 제외 됐는데 해당 지역이 아닌 지금은 현재 출발점이니까 시작할 때 이분이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여기에 위원을 거기 하나 박아 놓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 지역을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신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기동에 있는 기피 시설에 있는 그 주민을 위원회로 호선할 경우...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신성호 의원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주민, 딱 나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 지역별로 분배를 처음부터 해 놓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유신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호계면 문경대로 1030에 위치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부지 면적 3,300㎡, 연 면적 986.62㎡의 지상 2층 건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고 농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1층의 농특산물판매장 및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30일 자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1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인의 정보교류 활성화 및 단체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 동의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이번에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에 그동안 이게 연간 얼마였죠, 사용료가.
○농정과장 김유신  사용료는 계속 면제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유신  예.
신성호 위원  그 대신에 뭔가 개선이 좀 많이 돼서 외지 관광객이나 또 방문객들이 뭔가 이쪽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로컬푸드 판매장부터 해서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일부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돼 있고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입구 쪽에도 홍보 전광판이나 간판 같은 것도 해서 좀 이렇게 그쪽에 위치가 우리 문경 특산품을 판매하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거를 지나가도 볼 수 있도록 그래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앞에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냉동고라든가 앞에 차광막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4월에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여기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에 매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진열하는 거가 이제 마케팅의 효과잖아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상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상한입니다.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5년 1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각각 국가 및 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2호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입니다.
  안건번호 제3243호 213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39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92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72,807㎡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를 매입 후 2028년 공사 착공 및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3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생산관리지역 72,807㎡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경시의 기존에 농산물 도매시설은 영세하고 노후화되어 유통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농업 생산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 면적이 70,000㎡ 이상으로 환경영향, 수질오염 총량 등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검토와 협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을 이래 다니다 보면 진짜 농수산물 이게 지금 도매시장이 정말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 건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게 우리가 지금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습니다, 명절 전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를 토지 소유자분들께 모두 발송됐고요.
김경환 위원  예.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거기에서 10여 분 정도가 매입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중에 올해 예산에 지금 1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먼저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나갈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만약에 중간에 뭐 보상은 나는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농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환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또 보상 부분도 문제가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래 땅 자체가 생산에서 계획으로 바뀌는 시점에 아는 사람들은 누가 쉽게 또 하겠습니까? 또 지금 사과나무도 막 심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보상이 될 때는 계획관리... 그전에 있던 용도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원만하게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고 난 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정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여기 안에 있는 뭐 지금 제가 보면 딸기 하우스도 있고 보면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 또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런 인허가는 어차피 뭐 본인들이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봐서도 도시과에서도 그걸 항상 지켜봐야 돼요.
  이 부지는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를 경고문이라도 붙여놓든지 그 땅에다가, 지금부터 알림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게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혜택을 못 준다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또 뭔가를 하나 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또 이해 충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떤 집은 내가 먼저 허락을 해주니까 이래 받고 어떤 집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받고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걸 합리적으로 좀 해주세요.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이게 참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문경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문경, 특히 과수 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저야 뭐 질문보다는 두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 또 별도로 설명을 들어서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해 오면서 우리 면적이라든지 예산이 자꾸 바뀌고 그렇죠,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행정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좀 잘 선제적으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무 과장하실 때부터 이거 핸들링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29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또 홍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농가들은 이걸 하나 마나,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과수 농가 교육 때 가셔갖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완수될 거라는 거를 꼭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하나는 완공 후에 운영 방안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꼭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바람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운영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뭐 조합 형태든 뭐든 간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일반적인 의견이지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농가하고 또 시민하고 우리 의회 특히 소통을 좀 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좀 잘 체크하셔 갖고 빨리 사업이 완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위원장 박춘남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50명 정도 되는데...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69필지인데 국공유지를 빼면 58필지인데 그중에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서 50여 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10명 정도만 지금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1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나머지는 아직 검토 중인가요.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그냥 보시고 연락만 오신 정도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소유자들께서는 우리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사업 설명서를 보냈더니 거기에 맞춰서 매각 의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토지주들을 잘 설득해서 한 번에 다 우리가 매입해야지 안 그러면 누구는 또 비싸게 줬네, 싸게 줬네, 뭐 말이 항상 많잖아요.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위원장 박춘남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박근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회의중지)
(10:52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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