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1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어르신생활디지털교육지원조례안
- 2.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문경새재디지털테마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문경공업고등학교의마이스터고전환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
- 13. 관음리마을공동판매장관리위탁에따른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 14.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어르신생활디지털교육지원조례안(박춘남·김경환·신성호·남기호의원발의)
- 2.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김경환·서정식·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 4.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황재용·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 5. 문경시문경새재디지털테마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공업고등학교의마이스터고전환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 13. 관음리마을공동판매장관리위탁에따른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 14.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디지털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디지털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박춘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5호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키오스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적응을 돕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지원의 목적,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수강료,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체험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중 원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박춘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5호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키오스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적응을 돕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지원의 목적,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수강료,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체험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중 원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박춘남 위원님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담당 부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이걸 맹 어르신이라 해가지고 노장과에서 어른들한테 교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부서를 이원화돼 버리면 또 어른들만 별도로 노장과에서 이 부분을 교육을 따로 하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한 번 묻네요.
이게 담당 부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이걸 맹 어르신이라 해가지고 노장과에서 어른들한테 교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부서를 이원화돼 버리면 또 어른들만 별도로 노장과에서 이 부분을 교육을 따로 하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한 번 묻네요.
○박춘남 의원 예,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따로 컴퓨터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65세 이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시니어센터에서는 초급반 두 반,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 고급반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또 두 반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다르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20명씩 하다 보니 한 8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 외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2만 5천 명이나 되는데 뭐 다 받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횟수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뭐 문화에 필요한 그런 장소에 가서 키오스크를 직접 해본다든지 이런 교육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실습을 위주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따로 컴퓨터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65세 이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시니어센터에서는 초급반 두 반,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 고급반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또 두 반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다르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20명씩 하다 보니 한 8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 외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2만 5천 명이나 되는데 뭐 다 받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횟수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뭐 문화에 필요한 그런 장소에 가서 키오스크를 직접 해본다든지 이런 교육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실습을 위주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뭐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또 어쩌면 홍보전산과에서도 어른들 전산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전담적으로 교육 부서를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요새 또 어른들이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익숙지 않아 가지고 외부에 뭐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는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로 한데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각 부서마다 교육을 만약에 그 많은 인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맡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또 어쩌면 홍보전산과에서도 어른들 전산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전담적으로 교육 부서를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요새 또 어른들이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익숙지 않아 가지고 외부에 뭐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는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로 한데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각 부서마다 교육을 만약에 그 많은 인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맡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남 의원 위원님 질의처럼 뭐 교육지원과에서 전담을 해준다면 아주 좋지요, 사실은...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그래야만 예산도 같이 세울 수가 있고...
○박춘남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이런 교육 부분을 노장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또 어쩌면 위탁하는 대한노인회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한번 일단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례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저도 이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문제를 또 얘기를 했었고 통합돼 가지고 본청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 하도록 의원님이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박춘남 의원 예, 이거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진후진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만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안 한다 하면 또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조례를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조례를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강력한 교육이 되도록 검토하고 또 저기 본청 교육지원과랑 충분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박춘남 의원님의 좋은 조례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후진 위원님과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생활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활용법 그리고 핸드폰 활용법을 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영강시니어센터라든지 아니면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저희들이 많은 법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일원화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충분히 박춘남 의원님이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앞으로 바뀌는 디지털 부분에 문명에 접근하기 쉽다, 그걸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또 이 사업을 만들어서 또 이걸 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서 또 하고 이래 되면 또 관련 부서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떠밀고 떠밀고, 이렇게 되면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그래도 시에서, 행정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일원화가 돼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좀 그런 걱정이고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을 박춘남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영강시니어센터라든지 아니면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저희들이 많은 법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일원화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충분히 박춘남 의원님이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앞으로 바뀌는 디지털 부분에 문명에 접근하기 쉽다, 그걸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또 이 사업을 만들어서 또 이걸 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서 또 하고 이래 되면 또 관련 부서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떠밀고 떠밀고, 이렇게 되면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그래도 시에서, 행정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일원화가 돼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좀 그런 걱정이고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을 박춘남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고상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하는 것을 더 많이 여러 번 횟수를 늘려서 강의를 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버스를 탄다든지 이랬을 때 혹시라도 지원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비로 조금 내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학습을 좀 많이 펼쳐 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하는 것을 더 많이 여러 번 횟수를 늘려서 강의를 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버스를 탄다든지 이랬을 때 혹시라도 지원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비로 조금 내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학습을 좀 많이 펼쳐 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서류를 정비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종전의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신청 서류를 종전의 출생증명서 제출에서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서류를 정비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종전의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신청 서류를 종전의 출생증명서 제출에서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4호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액 확대와 제출 서류 정비로 산후조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보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 지원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과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4호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액 확대와 제출 서류 정비로 산후조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보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 지원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과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우리 남기호 의원님 조례 개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문경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183명이란 신생아가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 정도라도 태어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산모들한테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추진하려 하다가 이 사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여러 장소라든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그걸 못해서 우리 산모들한테 때로는 죄송하다기보다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처 모든 사업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우리 남기호 의원님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그나마 충분히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덜 하지 않았나,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 의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혹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산모들께서는 1월, 2월에 출산하는 산모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 문경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183명이란 신생아가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 정도라도 태어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산모들한테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추진하려 하다가 이 사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여러 장소라든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그걸 못해서 우리 산모들한테 때로는 죄송하다기보다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처 모든 사업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우리 남기호 의원님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그나마 충분히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덜 하지 않았나,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 의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혹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산모들께서는 1월, 2월에 출산하는 산모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기호 의원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올 1월 1일부터 출생하시는 우리 출생아한테도 150만 원이라는 산후조리비가 지급되죠?
○진후진 위원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분들한테 조금 늦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괜히 조례가 늦게 되는데 먼저 그 산모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일전에 우리 저희들이 한 50만 원씩이라도 지원했었죠?
○남기호 의원 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까지 그죠?
○남기호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래도 올해 산모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같이 동참했지만 너무너무 우리 산모들에게 행복을 주는 조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너무 잘 개정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 개정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작년도 2025년도에 50만 원 170명을 지원해 가지고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고요.
올해 26년도 3월 현재는 50만 원 곱하기 19명 해가지고 작년도 겁니다, 이건... 9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26년도 3월 현재는 50만 원 곱하기 19명 해가지고 작년도 겁니다, 이건... 9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행여나 또 이 소식을 방송을 못 보는 산모들도 있으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모들 지금 현재 아마 3개월, 4개월, 5개월 산모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축하 메시지라도 하나 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축하 메시지라도 하나 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남기호 의원님 이번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요.
이게 사실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전액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예전 보다가 그 전체 학교가 아니고 지금 한 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밖에 안 돼요, 180명이면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아이를 좋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도 우리가 부모들이 키울 때 여러 가지 부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잘 시행돼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전액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예전 보다가 그 전체 학교가 아니고 지금 한 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밖에 안 돼요, 180명이면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아이를 좋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도 우리가 부모들이 키울 때 여러 가지 부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잘 시행돼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늘 저희 문경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서 늘 우리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수많은 암 중 유일하게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26세 이하의 여성에게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 여성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은 국가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국가무료접종에서 제외되는 관내 26세 이하의 모든 여성에게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종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르도록 했으며 필수 예방접종이므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수많은 암 중 유일하게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26세 이하의 여성에게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 여성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은 국가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국가무료접종에서 제외되는 관내 26세 이하의 모든 여성에게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종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르도록 했으며 필수 예방접종이므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6호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항목 신설로 백신을 통한 예방으로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여성암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6호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항목 신설로 백신을 통한 예방으로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여성암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전고지의 기준 시점과 담당부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고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사전고지 시점을 문경시에 접수된 최초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인허가 처리부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전고지의 기준 시점과 담당부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고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사전고지 시점을 문경시에 접수된 최초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사전고지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사전고지 업무 담당부서를 인허가 처리부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3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사전고지의 정의 보완과 업무부서 지정의 명확화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3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사전고지의 정의 보완과 업무부서 지정의 명확화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식 의원님 조례 개정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 하면 이 갈등되는 사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각 부서마다 꾸물꾸물대다 보니까는 인허가 다 돼서 주민들이 알거나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제출해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 황재용 위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조례를 발의해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지켜봤지만 4년 동안에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이거?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주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이걸로 해가지고 됐을 때 각 부서에 전파가 다 돼 가지고 최소한 환경보호과, 일자리경제과 또 허가과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돼가지고 이거 공문에 날려 가서 이러이러한 유발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줘서 행여라도 갈등이 안 이루어지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거 같아요.
이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최초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부서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 부서라기보다는 이거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부분인데 혹시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조례 개정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 하면 이 갈등되는 사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각 부서마다 꾸물꾸물대다 보니까는 인허가 다 돼서 주민들이 알거나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제출해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 황재용 위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조례를 발의해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지켜봤지만 4년 동안에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이거?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주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이걸로 해가지고 됐을 때 각 부서에 전파가 다 돼 가지고 최소한 환경보호과, 일자리경제과 또 허가과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돼가지고 이거 공문에 날려 가서 이러이러한 유발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줘서 행여라도 갈등이 안 이루어지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거 같아요.
이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최초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부서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 부서라기보다는 이거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부분인데 혹시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서정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안을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재개정이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실에 와서 그다음에 뭐 산림과 뭐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쳤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역할하기가 서로 좀 힘이 든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 하는 게 맞겠다, 규정을 지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 여기서 이제 배정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이 처리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개정하게 된 거고요.
제일 처음에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안을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재개정이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실에 와서 그다음에 뭐 산림과 뭐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쳤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역할하기가 서로 좀 힘이 든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 하는 게 맞겠다, 규정을 지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 여기서 이제 배정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이 처리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개정하게 된 거고요.
○진후진 위원 우리 또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계시고 담당 우리 또 담당이 누구 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지금도 앞전에 갈등 유발되는 게 들어왔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그분들은 법적으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가지고 알게 되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고지 안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여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민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미리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하다못해 사업 자금이 안 그러면 실축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돈을 덜어먹었니 마니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여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민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미리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하다못해 사업 자금이 안 그러면 실축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돈을 덜어먹었니 마니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서정식 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개정조례안을 서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너무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 오늘 좀 보완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서정식 의원 그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고지를 안 했죠,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민원실에 들어왔으면 그거를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환경보호과도 있을 수 있고 산림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도 있고 여러 과에서 이거를 누가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지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이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배정하기가 여러 과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한 부서에 정하는 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한 부서에 정하는 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거지요.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저기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는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혹시... 그렇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저기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는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혹시... 그렇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서정식 의원 처음 조례에 보면 갈등유발 시설 그 항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이나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 항목이 구체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나오는 표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는 그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위험이나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 항목이 구체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나오는 표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는 그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고상범 위원 그럼 우리 관련 여기에 조례안에는 현재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범위는...
○서정식 의원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내용은 포함 안 시켰다는 얘기잖아, 오늘 책자에는요.
○서정식 의원 개정이니깐, 일부개정이니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고상범 위원 아... 왜냐하면 뭐냐 하면 갈등유발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냄새나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갈등유발도 될 수 있지만 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갈등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갈등유발도 될 수 있지만 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갈등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정식 의원 예,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서정식 의원 예.
○고상범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혹시 범위가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다른 쪽은 치우치지 않아서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정식 의원 아닙니다,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9쪽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 입장료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홍보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9쪽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 입장료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홍보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2호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관리 및 운영, 운영시간 및 휴장일, 입장료,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문경새재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관광객 유도로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2호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관리 및 운영, 운영시간 및 휴장일, 입장료,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문경새재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관광객 유도로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준공 예정 일자가 5월 20일입니다.
○진후진 위원 5월 20일?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한 달 더 남았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조금 야간 이거 우리 제목이 디지털 테마시설이지만 야간 경관 조명이지요, 그죠? 우리 문경새재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마 지금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생방송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게 준공되면 많은 우리 관광객들께 자랑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지금 잠깐 한 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경새재 오는 분들이 주간형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야간에 볼 게 없어서 문경시에서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 볼거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405만 명이 오셨는데 저희는 그런 인원들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재를 문경새재만의 특화된 그런 경관 조성으로 멋진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경새재 오는 분들이 주간형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야간에 볼 게 없어서 문경시에서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 볼거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405만 명이 오셨는데 저희는 그런 인원들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재를 문경새재만의 특화된 그런 경관 조성으로 멋진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계획이지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계도 봐도 우리가 1만 원 받으면 5천 원 상품권 내주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문경사랑상품권 5천 원 주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에 야간경관 테마 좀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뭐 예전에 우리한테 조감도라든가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스토리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거기 관광객들을 우리가 모시고 오려고 하면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야간,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뭐 기대해도 되나요, 어때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처럼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후진 위원 제주도보다 낫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제주도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낫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제발 꼭 그래 되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우리 공사에서 그러면 보통 이게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나요, 여기에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저희가 용역했을 때 9명으로 해서 관리자 1명 하고 나머지 8명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 근무하는 시간도 다를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보통 낮에는 근무할 시간도 안 되겠지만 밤 돼야만 물건이 나오는데, 작품이 나오는데 몇 시부터 그러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하절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7시부터.
○진후진 위원 6시 되면 빛이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대낮 되어가지고 하절기 보통 해가지고 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절기가 19시부터 23시이고 동절기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절기가 19시부터 23시이고 동절기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한 3시간 하절기도 길면 한 4시간 안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내에 관광객들을 400만 오시는 관광객들을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우리가 추계로 한 2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겠다고 해놨는데 제발 꼭 그래 됐으면 좋겠고 운영도 이제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와 계시는 거 같은데 좀 더 문경에 대한 이미지 친절하게 정말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합니다.
한번 시설 점검 잘하시고 하여튼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내에 관광객들을 400만 오시는 관광객들을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우리가 추계로 한 2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겠다고 해놨는데 제발 꼭 그래 됐으면 좋겠고 운영도 이제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와 계시는 거 같은데 좀 더 문경에 대한 이미지 친절하게 정말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합니다.
한번 시설 점검 잘하시고 하여튼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디지털 테마시설 하시느라고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바고 우리 앞서서 또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광객이 그거 하나 보려고 밤에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소문이 좀 잘 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녁에 머무는 시간에 그것만 보고 또 달랑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먹거리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거를 한번 개발해 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했는 기획실 자료를 보면 디지털 테마시설의 경우에 올해는 수입이 없고 내년부터 실적이 발생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말하는 1차년도 2027년도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또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바고 우리 앞서서 또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광객이 그거 하나 보려고 밤에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소문이 좀 잘 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녁에 머무는 시간에 그것만 보고 또 달랑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먹거리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거를 한번 개발해 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했는 기획실 자료를 보면 디지털 테마시설의 경우에 올해는 수입이 없고 내년부터 실적이 발생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말하는 1차년도 2027년도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7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저희가 이제 21만 5천 명이 온다는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입장객 수하고 그다음 세출하고 부분 산정했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획실에 온 내용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7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저희가 이제 21만 5천 명이 온다는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입장객 수하고 그다음 세출하고 부분 산정했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획실에 온 내용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 이게 좀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그렇고 그 기획실에서 보고한 거는 수지 차액이 그게 보니까 정책기획단에서 보고한 거 하고 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21만 5천 명을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금액은 지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거를 좀 서로 부서 간에 좀 계수를 좀 잘 조정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충분히 서로 기획실하고 해서 여기 보니까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한참 봤거든요.
그거 좀 서로 수지가 차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서로 수지가 차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디지털 테마시설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디지털 테마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얼마 전까지 새재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디지털 테마시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디지털 테마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얼마 전까지 새재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디지털 테마시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이름을 바꾼 계기가 있는가요 이게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새재 경관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른 시군에 했던 예를 알아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테마파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금 더 멋지게 문경을 한번 이름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저희가 했는 거는 새재 디지털 테마시설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테마시설, 테마파크 아니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테마시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이래 가지고 또 더 친근감 있는 이름이 찾으면 나올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와 또 마지막에 보고했을 때와 사업 명칭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5페이지에 이제 입장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저희가 이제 일반인과 시민과 여러 가지 어린이, 뒷장에 보니깐 또 우리 자매결연 도시 시민들한테 할인되는 부분을 갖다가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 화폐 환급 부분이 이제 일반인일 때 1만 원일 때는 5천 원 해주고 문경시민일 때도 8천 원 해도 5천 원 똑같이 환급을 해줄 예정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비용추계의 부분에 있어갖고 수입이 이제 21만 5천 명이 15억 4,800만 원을 1차 연도에 잡아 놨잖아요.
이 부분은 화폐를 갖다가 돌려주고 나서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포함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화폐를 갖다가 돌려주고 나서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포함 금액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포함 금액으로 지급...
○고상범 위원 포함 금액은 실제로 따지면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봤을 때는 21만 5천 명 해갖고 우리가 15억 4,800만 원이 수입 발생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문경시 경영으로 봤을 때는 절반 5천 원, 그러니까 한 8억 정도를 갖다가 다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조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부분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자녀 개념이 이 두 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시설이나 이런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다자녀 개념이 이 두 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시설이나 이런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시설보다는 더 낫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자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피력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언제부터 개장할 예정이죠?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언제부터 개장할 예정이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이제 5월 20일 준공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5월 20일 이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 우리가 맹 가서 맹 보고 그러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럼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우리가 문경시의 어떤 관광의 어떤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면 스쳐가는 것이 아닌 머무는 어떤 관광 트렌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중에 보면 최초 어떤 작업이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도 예산이 한 지금 한 50억 정도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최초 어떤 작업이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도 예산이 한 지금 한 50억 정도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야간경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보고 또 우리 문경시에서 거주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으로 인한 어떤 경영에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굉장히 첫 사업을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좋은 사업이 좋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많이 홍보해서 또 준공이 된다면 많이 홍보해서 많은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기획예산실장 김동현입니다.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관광공사 대행사업을 추가할 예정에 따라 안 제21조의 대행사업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제2항제19호에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대행사업을, 안 제21조제2항제20호에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설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여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관광공사 대행사업을 추가할 예정에 따라 안 제21조의 대행사업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제2항제19호에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대행사업을, 안 제21조제2항제20호에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설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여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1호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실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경관광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1호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실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경관광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운영하고 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 인력을 뽑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운영하고 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 인력을 뽑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또 기존 유휴인력이 있으면 공사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공사 인력이 총 몇 명이죠? 지금 공사 인력이 예전에 우리 단산 거기에 인력이 남은 인력하고 수급하고 인력되는 지금 인력이 새로 많이 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전 인력을 뽑지는 않았겠지만 그 대비해서 공사가 전환되면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없나요? 새로 다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전환 주면 이분들이 다 새로운 인력으로 전부 다 충당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지금 저희 공사 현황을 보면 정원이 지금 151명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지금 130명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팀별로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한 3명 정도 지금 배치돼서 지금 시설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팀별로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한 3명 정도 지금 배치돼서 지금 시설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단산모노레일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단산모노레일 문제가 없으면 빨리 그 휴지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다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그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실장님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날 좋을 때 오픈해서 우리도 관광객들 유치하든가 해야 되지, 꽃 피고 꽃 다 지고 난 뒤에 관광객이 여름에 한여름에 옵니까?
요새 꽃 필 때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공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한 인력 재원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날 따뜻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 못 한다고 하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줬을 때 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돼 있어야만 과다하게 인력이 지금 150명이라는 거는 우리 현재 사업장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단산모노레일 문제가 없으면 빨리 그 휴지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다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그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실장님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날 좋을 때 오픈해서 우리도 관광객들 유치하든가 해야 되지, 꽃 피고 꽃 다 지고 난 뒤에 관광객이 여름에 한여름에 옵니까?
요새 꽃 필 때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공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한 인력 재원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날 따뜻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 못 한다고 하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줬을 때 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돼 있어야만 과다하게 인력이 지금 150명이라는 거는 우리 현재 사업장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지금 현재 사업장에 따른 정원이고 지금 실제로 이제 현원은 130명이니까 한 20명 정도는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50명이 일할 걸 130명이 한다하면 그건 문경시에서 공사에서 악덕 고용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실장님이 그건 잘못 아는 거 같은데 아마 사업장 폐기된 부분이 있을 거고 150명이라는 거는 각 요소 요소마다 인력이 몇 명 필요한 부분이 현황이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좀 자료 있으면 한번 보내주셔 봐요.
왜 그런가 하면 150명이 일할 걸 130명이 한다하면 그건 문경시에서 공사에서 악덕 고용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실장님이 그건 잘못 아는 거 같은데 아마 사업장 폐기된 부분이 있을 거고 150명이라는 거는 각 요소 요소마다 인력이 몇 명 필요한 부분이 현황이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좀 자료 있으면 한번 보내주셔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50명이 필요했고 현재 투입된 인원이 어디 어디에 몇 명이 다 지금 현재 가 있는가, 또 그 외 정식 직원이 다 아니지요, 150명이?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일반직하고 기능직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91명 정도 정원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고 또 추가 우리 계약직을 또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기간제도 한 17명 정도...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그러면 충당이 되는데 아마 그 150명이 용역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또 새로운 사업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공사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내려고 하면 인건비도 좀 줄여야 돼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전에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경관 우리 디지털 테마시설이 오픈되게 되면 불과 5천 원 받아요, 5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입장하시는 분이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그 운영되는 인건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도 먹고 또 관람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서비스 차원에서 5천 원 받는 거지 제주도 가니까 2만 원 넘게 받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 2만 원 정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이 가능한 건데 1만 원 받아서 5천 원 내주는 거는 그만큼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을 줄일 수 있으면 인건비를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공사도 예전에 공단에 있을 때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사로서 성과를 받아야 돼요.
성과를 받으면 그 성과가 안 이루어지면 인건비를 안 줄이게 되면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한번 세부적인 131명이, 150명이 필요하다는 인력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고 하면 인건비도 좀 줄여야 돼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전에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경관 우리 디지털 테마시설이 오픈되게 되면 불과 5천 원 받아요, 5천 원, 5천 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입장하시는 분이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그 운영되는 인건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도 먹고 또 관람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서비스 차원에서 5천 원 받는 거지 제주도 가니까 2만 원 넘게 받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 2만 원 정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이 가능한 건데 1만 원 받아서 5천 원 내주는 거는 그만큼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을 줄일 수 있으면 인건비를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공사도 예전에 공단에 있을 때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사로서 성과를 받아야 돼요.
성과를 받으면 그 성과가 안 이루어지면 인건비를 안 줄이게 되면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한번 세부적인 131명이, 150명이 필요하다는 인력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우리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되면서 특별히 성과를 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게 스스로 그 안에서도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걸 아직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공사가 공사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수입 추계를 보면 오픈세트장이 에코월드에 온 사람들 오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픈세트장에.
여기 보면 아직 우리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되면서 특별히 성과를 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게 스스로 그 안에서도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걸 아직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공사가 공사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수입 추계를 보면 오픈세트장이 에코월드에 온 사람들 오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픈세트장에.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에코월드에 몇 명이 오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지금 구체적인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은 에코월드에 가은 오픈세트장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마성 오픈세트장을 뭐 제작 그 팀에 뭐 운영을 사용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에코월드 방문객을 기준으로 삼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인근 시설이고 어차피 세트장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공사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테마시설에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거리를 감안한 잠재 인구 중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그다음에 디지털 테마시설에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거리를 감안한 잠재 인구 중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 용역에 이 사례를 검토했는 사항인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통영에 시설 그래 이용을 했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통영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통영은 잘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김영숙 위원 세입은 주로 입장료에서 상품권을 차감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김영숙 위원 여기 몇 명이 입장한 걸로 계산했습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정책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추계 15만 명인가 그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에 7,700만 원 수익이 돼 있어요.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수익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하단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에 7,700만 원 수익이 돼 있어요.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수익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좀 더 자세한 거를 기록해서 또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그게 올 금년 8월까지 지금 계약은 돼 있고 지금 현재도 맹 사용료 이런 거는 시에서 세입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위탁 기간은 기존에 했던 위탁 기간은 다 끝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금년 8월에...
○고상범 위원 8월에 끝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8월 이후에 이제 이번에 이거 끝나고 통과되면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도 이 숫자를 봐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관광공사에서 신경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관광공사에서 신경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를 관리하고 실제로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이래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위원님들도 한두 번 더 몇 년 동안 우리가 관광공사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계속 우리가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사 직원들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관광공사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알다시피 언론에는 또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 작태입니까?
시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예산실에서 조금 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위원님들도 한두 번 더 몇 년 동안 우리가 관광공사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계속 우리가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사 직원들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관광공사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알다시피 언론에는 또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 작태입니까?
시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예산실에서 조금 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너무 끌려 댕기지 마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3년 반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왜 공무원들이 관광공사에 끌려 댕깁니까?
같이 동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동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동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동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일부 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의 이탈이 지금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회의중지)
(11:15 회의속개)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 983명에서 9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 정원 내용은 국가정책 사업인 통합돌봄 전담 인력 4명, 자살예방 전담 인력 2명,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4명과 지역현안 업무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인력 1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 사업 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입니다.
먼저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돌봄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총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은 자살예방 정책강화를 위해 확충되는 인력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은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총 4명의 일반 임기제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인력은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 인력은 문경시가 2025년 10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존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7급 이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4쪽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리고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 983명에서 9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 정원 내용은 국가정책 사업인 통합돌봄 전담 인력 4명, 자살예방 전담 인력 2명,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4명과 지역현안 업무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인력 1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 사업 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입니다.
먼저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돌봄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총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은 자살예방 정책강화를 위해 확충되는 인력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은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총 4명의 일반 임기제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인력은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 인력은 문경시가 2025년 10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존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7급 이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4쪽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리고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 수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으로 행정안전부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983명을 995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 수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으로 행정안전부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983명을 995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급별로 정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9급이 2.2% 포인트가 줄고요.
그다음에 7급과 8급이 각각 1.2% 포인트가 줄고 또 1%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급 정원을 줄이면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드는데 9급을 줄여서 뭐 7급과 8급을 늘린다는 그런 뭐 승진 적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직급별로 정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9급이 2.2% 포인트가 줄고요.
그다음에 7급과 8급이 각각 1.2% 포인트가 줄고 또 1%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급 정원을 줄이면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드는데 9급을 줄여서 뭐 7급과 8급을 늘린다는 그런 뭐 승진 적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율을 줄인다고 해서 9급 신규로 채용하는 걸 줄이지는 않고요.
이 저연차가 보면 이제 승진이라든지 인사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8급이나 7급을 조금 늘려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저연차가 보면 이제 승진이라든지 인사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8급이나 7급을 조금 늘려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래도 승진 적체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하위 직급이 그런데 비율을 줄이면 나중에 이제 여기 자칫하면 조직의 피라미드 현상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 되다 보면 실무 인력이 좀 줄어들어서 좀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 되다 보면 실무 인력이 좀 줄어들어서 좀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김영숙 위원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9급을 또 좀 더 충당하고 그런 방법으로...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적은 인원이 되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역피라미드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역피라미드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4명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현재 통합돌봄TF팀이 시니어장애인과에 지금 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구성이 되는데 한 명은 7월에 이번에 충원을 해서 TF에서 이제 완전한 체계를 상시 기구화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구성이 되는데 한 명은 7월에 이번에 충원을 해서 TF에서 이제 완전한 체계를 상시 기구화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오늘 세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첫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리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 지급대상 제5항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현행 4급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 실적 또는 은닉 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 행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두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교육,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 수행, 교육,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세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문경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2026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된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첫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리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 지급대상 제5항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현행 4급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 실적 또는 은닉 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 행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두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교육,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사업 수행, 교육,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세 번째 의안입니다.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문경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2026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된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4호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징수포상금 징수 제외 대상 기준을 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 관리자의 부당 행위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35호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참여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 행사와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 문화조성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36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지원의 추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제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인구정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4호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징수포상금 징수 제외 대상 기준을 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 관리자의 부당 행위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35호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참여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 행사와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 문화조성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36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지원의 추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제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인구정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22, 21일, 5일 이렇게 왜 다른 이유가 뭐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22, 21일, 5일 이렇게 왜 다른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상화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답을 계속 늦춰져 가지고 요새 부동산법 개정 이런 거 관계 때문에 답을 늦게 줬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같이 우리 보통 20일간이거든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사회복지과장 이정현입니다.
121페이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6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참전유공자분들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이분들이 생전에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6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참전유공자분들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이분들이 생전에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7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판단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7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판단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게 만들어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내용이 현행에 보면 15만 원에서 우리가 21만 원으로 이제 지급하겠다고 인상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게 만들어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내용이 현행에 보면 15만 원에서 우리가 21만 원으로 이제 지급하겠다고 인상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고상범 위원 21만 원이라는 게 20만 원이면 20만 원이지 왜 2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작년에 이제 보훈명예수당을 6만 원 인상해서 21만 원으로 지금 기인상하였는데 이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만 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보훈명예수당이 이제 6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고상범 위원 이게 10일부터 16일까지 하면 7일간 아닌가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서에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저희가 의사일정에 맞추기 전에 공고 기간을 조금 늘렸어야 되는데...
○고상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날짜가 7일 간인데 6일간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아, 이게 좀 의사일정을 좀 맞추고 저희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타 났다고 7일 간인데 6일간 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아, 일요일이 좀 포함이 되어서...
○고상범 위원 아,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고상범 위원 다른 데 보니깐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갖고 입법예고 하던데 부서마다 틀린가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그거는 제가...
○고상범 위원 일단은 우리 진짜 문경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의 80세 이상 되는 고령들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고상범 위원 얼마남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후세들은 그만큼 해준 데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거 말고도 찾아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유공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6만 원으로 인상하면 43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대상자가 43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으신 분은 현재 363명입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를 430명으로 지금 추산을 해놨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급하는 거를 언제부터 지급해요, 날짜를? 소급이 되는가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이게 공포가 되면 공포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황재용 위원 5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빠르면 4월부터 하고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5월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4월이 된다 그러면 4월부터 적용해서 지급해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예산 추계가 우리가 366명인데 430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이게 전출입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음... 추계를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또다시 또 책정해야 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참전하신 분들이 관심을 이미 갖고 계시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일단 전해드렸는데 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일단 전해드렸는데 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황재용 위원님이 소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소급해서 또 드리기도 하는데 이분들한테 꼭 공포해 가지고 5월부터, 4월부터 줄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예산 맹 확보를 9월에 추경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추경하는 거 같으면 올 1월부터 우리가 보훈수당 언제부터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보훈수당은 올해 1월부터...
○진후진 위원 1월부터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수당을 우리가 조례가 늦을 뿐이지 조례를 예를 들어서 1월에 했다든가 작년에 해놨으면 올 1월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해봐야 아까 전에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1, 2, 3월 소급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현 예, 부서에서 한번...
○진후진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 좀 더 해가지고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6만 원 해봐야 3개월 해봐야 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63명 천명 좀 넘는데 그 6만 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는 돈 6,000만 원 겨우 넘거나 하는데 그 추경에 한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3명 천명 좀 넘는데 그 6만 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는 돈 6,000만 원 겨우 넘거나 하는데 그 추경에 한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문경공업고등학교를 AI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인재를 직접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통해 문경시와 문경공업고등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마이스터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 평가 시 지자체의 지원 의지와 협력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되어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이에 기반하여 우리시는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경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과 지정 시 교육과정 개편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드리고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6일에 체결하게 되었으며 2월 27일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북 북부 지역 최초의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우리 지역 교육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AI 로봇 관련 대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동의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시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문경공업고등학교를 AI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인재를 직접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통해 문경시와 문경공업고등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마이스터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 평가 시 지자체의 지원 의지와 협력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되어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이에 기반하여 우리시는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경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과 지정 시 교육과정 개편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드리고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6일에 체결하게 되었으며 2월 27일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북 북부 지역 최초의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우리 지역 교육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AI 로봇 관련 대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동의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8호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유기적 업무 협조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로봇 분야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이스터고 운영 기반 마련과 지역 교육, 스마트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8호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유기적 업무 협조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로봇 분야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이스터고 운영 기반 마련과 지역 교육, 스마트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제 AI 관련 학과만 생기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뭐 서로 학교 간에 다 이제 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지난 1월 6일 날 문경공고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이제 시의원님분들하고 해서 선포식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 협약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협약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인구가 소멸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수요 충원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180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아, 예 다른 학교에 경북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62%로 입학 정원이 지금 미달된 상태로 있는데 이 학교를 이제 개교를 하게 되면 한 1.5대 1 비율로 해서 정원은 충분히 충원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김영숙 위원 예, 그게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문경공고는 이제 뭐 이제 2개 학과만 있는 거네요, AI 학과만 있는 거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김영숙 위원 AI 관련 학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고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마이스터고가 설립이 하여튼 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우리 문경의 브랜드가 좀 이제 상향되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고상범 위원 우리한테 의회는 25일 날 그때 보고했는 게 그때 학교 선생님인가 안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맞습니다, 긴급하게 또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해서 지정신청 시에 그래서 이제...
○고상범 위원 음, 그래 날짜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가 지금 문경공고 학생이 재학생이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지금 4개 학과 14학급에 174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174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학과로 만약에 AI 로봇개발과와 제어과를 갖다가 2개 과를 했을 경우 180명 인원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고상범 위원 예상하는 인원은요?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앞으로 이 고등학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신 거 같고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4월에서 6월에서 이제 심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신 거 같고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4월에서 6월에서 이제 심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지금 문경공고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도 봤을 때 이게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최초로 마이스터고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봤을 때 이게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최초로 마이스터고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경쟁자들은...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경쟁되는 데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8개 고등학교가 지정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저희 공고가 이제 한 군데만 예.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고상범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이게 협약서가 그냥 내용 전문만 나온 겁니까, 이게 실제 협약서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밑에 보통 시장 그리고 학교장 이러면 사인 같은 게 안 들어갑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아, 이게 저희가 그냥 이제 사인하고 이런 거 다 있는 원본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사본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첨부를...
○고상범 위원 원본이 아니고 사본도 아니잖아 이건요?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아 원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한테 준 협약서에는 이름만 해갖고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협약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아, 다음에는...
○고상범 위원 그냥 복사본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다음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고상범 위원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아, 복사본...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송희영입니다.
137쪽입니다.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용건축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은 문경읍 관음리 5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1층은 마을공동판매장, 2층은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하늘재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38쪽 우리시는 이 시설을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에 맡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자는 판매장 운영과 더불어 건축물 시설 관리를 맡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1층 판매장의 경우 수익사업이 동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연간 약 937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면 당장 자립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시설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쪽입니다.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용건축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은 문경읍 관음리 5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1층은 마을공동판매장, 2층은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하늘재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38쪽 우리시는 이 시설을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에 맡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자는 판매장 운영과 더불어 건축물 시설 관리를 맡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1층 판매장의 경우 수익사업이 동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연간 약 937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면 당장 자립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시설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9호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및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용건축물의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공용건축물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하늘재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지도 및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시설물 사용에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9호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및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용건축물의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공용건축물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하늘재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지도 및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시설물 사용에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드디어 이제 운영할 계획을 준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동판매장을 만든 이유가 옛길을 복원해 놨고 옛길에 오시는 분들의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을에 이익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농특산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동판매장을 만든 이유가 옛길을 복원해 놨고 옛길에 오시는 분들의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을에 이익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농특산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 판매장 앞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옛길을 갔다가 돌아서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안 그러면 버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사람들이 이동할 거 같으면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을... 그 위에 정상부하고 공동판매장 구간에 전동차를 새재같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빨리 내려와서 구경하고 뭐 우리 농산물 구매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면 판매장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 판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늘재 옛길 홍보를 극대화해서 여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이 편리하게 전동차 같은 경우를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을이 진짜로 우리 수익이 생겨서 막 이렇게 좀 마을의 개인 농사 짓는 분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안 그러면 버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사람들이 이동할 거 같으면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을... 그 위에 정상부하고 공동판매장 구간에 전동차를 새재같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빨리 내려와서 구경하고 뭐 우리 농산물 구매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면 판매장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 판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늘재 옛길 홍보를 극대화해서 여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이 편리하게 전동차 같은 경우를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을이 진짜로 우리 수익이 생겨서 막 이렇게 좀 마을의 개인 농사 짓는 분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발굴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에서 공동판매장을 위탁함에 있어서 연간 사용료가 이제 930만 원을 감면하고 또 전기료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발굴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에서 공동판매장을 위탁함에 있어서 연간 사용료가 이제 930만 원을 감면하고 또 전기료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혹시나 마을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혹시 타인한테 다른 상인한테 재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판매장뿐 아니라 홍보관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수시로 거기를 이제 계속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 그 운영하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장소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본 위원도 염려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황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수입 농산물이나 타 지역 농산물 이런 거는 절대 판매되지 않도록 문경의 그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장소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본 위원도 염려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황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수입 농산물이나 타 지역 농산물 이런 거는 절대 판매되지 않도록 문경의 그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희영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관광진흥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3240호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명칭과 추진위원회 간사 담당자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축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를 문경 찻사발 축제로 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년도 축제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축제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문경찻사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240호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명칭과 추진위원회 간사 담당자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축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를 문경 찻사발 축제로 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년도 축제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축제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문경찻사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0호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 운영되는 축제 명칭과 담당자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 신설과 축제를 평가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는 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0호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 운영되는 축제 명칭과 담당자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 신설과 축제를 평가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는 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거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례를 확실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거 회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잘 고치셨네요, 감사합니다.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거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례를 확실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거 회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잘 고치셨네요,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반드시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만약에 의결을 하면 결정이 취소되고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재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만약에 의결을 하면 결정이 취소되고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재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전통찻사발축제를 그냥 문경찻사발축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황재용 위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장작가마가 아닌 가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축제할 때 그 표시를 합니까? 요장 이름에다가 옆에다가 그 장작가마, 가스가마 표시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그거는 표시를 안 합니다.
○황재용 위원 위원들 중에서 작가들 중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 부분도 민감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황재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전통찻사발축제라 해가지고 망댕이가마다 뭐 장작가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가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묻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집이 장작입니까, 하고 묻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황재용 위원 그 부분들도 한번 축제위원회 할 때 한번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넌지시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업체가 우리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한 30개...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그런데 유독 이 몇 군데 요장은 장사가 잘돼요, 명장들 부분들은 장사가 잘돼서 그 공개는 정확하게 안 하지만 몇억을 팔았느니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젊은 작가들은 쉽게 말해서 돈도 몇백 원 못 팔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여하는 요장들에 대해서 명장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아니면 포함도 해도 돼요.
똑같이 우리 축제에서 비용을 갖고 천만 원씩 구매를 찻잔을 다 구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구매한 걸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모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공동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참여하는 청년 작가들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요장들에 대해서 명장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아니면 포함도 해도 돼요.
똑같이 우리 축제에서 비용을 갖고 천만 원씩 구매를 찻잔을 다 구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구매한 걸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모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공동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참여하는 청년 작가들도 수익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러한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수익을 올리자는 건데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몰라요.
몇몇의 명장들만 유명하신 분들만 축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축제의 가능성이 계속 이렇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힘이 든다, 못 하겠다 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젊은 작가들이 2세도 있지만 젊은 작가들이 도자기만 갖고 못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농사짓고 다른 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몇몇의 명장들만 유명하신 분들만 축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축제의 가능성이 계속 이렇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힘이 든다, 못 하겠다 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젊은 작가들이 2세도 있지만 젊은 작가들이 도자기만 갖고 못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농사짓고 다른 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축제 때만큼은 어쨌든 간에 수익은, 기본 수익은 올릴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이 15억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천만 원씩만 사도 3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그런 부분도 조직위원회 할 때 한번 강구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조례는 뭐 과장님 잘 봤고 축제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장소를 정할 때 보니까 추첨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는데 좀 더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명장들은 맨 뒤에 갖다 놔야 돼, 명장들이 입구에 있으니깐 그 왔다 돌아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축제 저번 축제도 가보면 그 뒤에 추첨된 사람들은 사람이 안 와, 발걸음이 안 와요.
되도록이면 그분들 명장이라는 자칭 우리 있는 4대 명장인 5대 명장 되는 분들은 맨 뒤로 가셔가지고 그분들 추첨을 빼버리고 나머지 젊은 작가들 조금 작품에 대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사람들을 앞에다 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명장들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요, 뒤에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금방 아까 전에 이 축제에 전부 도예가들을 전체를 위한 우리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사람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앞에 있으면 앞전 축제추진위원장 또 내지는 또 무슨 사기장 또 전국 뭐 또 장 있잖아요, 장들 많잖아.
얘기 들었는데 좀 더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명장들은 맨 뒤에 갖다 놔야 돼, 명장들이 입구에 있으니깐 그 왔다 돌아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축제 저번 축제도 가보면 그 뒤에 추첨된 사람들은 사람이 안 와, 발걸음이 안 와요.
되도록이면 그분들 명장이라는 자칭 우리 있는 4대 명장인 5대 명장 되는 분들은 맨 뒤로 가셔가지고 그분들 추첨을 빼버리고 나머지 젊은 작가들 조금 작품에 대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사람들을 앞에다 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명장들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요, 뒤에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금방 아까 전에 이 축제에 전부 도예가들을 전체를 위한 우리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사람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앞에 있으면 앞전 축제추진위원장 또 내지는 또 무슨 사기장 또 전국 뭐 또 장 있잖아요, 장들 많잖아.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은 맨 뒤로 모셔요, 맨 뒤로, 맨 뒤로 모셔도 손님들 다 찾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청년 작가들한테는 좀 우선적으로 앞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회의할 때 그거 꼭 좀 얘기해 가지고 그래야 그분들한테 힘이 좀 실리지, 그분들 맨 뒤에 추첨돼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사발 하루에 한 개도 팔까 말까 할지도 몰라요, 찾아가지를 않는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좀 명심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부분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거든요.
찻사발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년 반, 4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문제점을 보완, 보완하라고 그래도 절대 보완을 안 하더라고 계속 똑같이, 수레바퀴 돌 듯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가보고를 했으면 평가보고에 대해서 보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축제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단 1도 연결 안 시키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축제 결과 평가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후단 규정 신설, 이 부분 너무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 신설, 이 부분도 당연히 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이게 올해 추진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이 두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거든요.
찻사발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년 반, 4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문제점을 보완, 보완하라고 그래도 절대 보완을 안 하더라고 계속 똑같이, 수레바퀴 돌 듯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가보고를 했으면 평가보고에 대해서 보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축제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단 1도 연결 안 시키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축제 결과 평가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후단 규정 신설, 이 부분 너무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 신설, 이 부분도 당연히 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이게 올해 추진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만들어졌죠?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고상범 위원 거기에 지금 맹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도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척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에 자기와 연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그런 사업은 지금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고상범 위원 한자리, 한 공간에 있으면 그분들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의견을 내는데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에 좀 차단 좀 시키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회죠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28회째입니다.
○고상범 위원 28회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은 15억이고 그전에 3억, 5억 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고상범 위원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과연 몇백억 투자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문경찻사발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축제 중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축제에 가보면 사람들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 다 동원시켰잖아요.
진짜 찻사발축제로서 효과가 20 몇 년 동안 몇백억을 투자했지만 미비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재용 위원님이나 진후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축제를 해가지고 도움이 돼야 될 사람들, 영세 도자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몇 명 문화재라고 그래서 몇 명 입김이 있다고 해갖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수의 영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문경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축제에 가보면 사람들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 다 동원시켰잖아요.
진짜 찻사발축제로서 효과가 20 몇 년 동안 몇백억을 투자했지만 미비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재용 위원님이나 진후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축제를 해가지고 도움이 돼야 될 사람들, 영세 도자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몇 명 문화재라고 그래서 몇 명 입김이 있다고 해갖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수의 영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문경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득을 본 사람만 계속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요, 하여튼 이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전통 우리 찻사발축제가 대한민국 으뜸되는 찻사발축제가 될 수 있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적으로 이제 4대 축제 중에서 우리가 찻사발축제 5월 1일 이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 부분들을 찻사발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어 마지막 축제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적으로 이제 4대 축제 중에서 우리가 찻사발축제 5월 1일 이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 부분들을 찻사발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어 마지막 축제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주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