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산업단지지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4. 문경시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산업재해예방및안전보건지원조례안
- 7.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산업단지지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산업재해예방및안전보건지원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9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인용 조문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문 내에 상위법 인용 조문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농공단지 추가 및 제명 변경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의 적용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재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시설의 설치 목적 및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원시설의 입주 및 퇴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 허가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이용 대상 범위 및 시설별, 용도,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의 자구를 정비하여 문경시를 문경시 이하 시라 한다, 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의 이용 대상 범위를 문경시 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도의 시설별 용도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인용 조문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문 내에 상위법 인용 조문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농공단지 추가 및 제명 변경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의 적용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재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시설의 설치 목적 및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원시설의 입주 및 퇴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 허가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이용 대상 범위 및 시설별, 용도,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의 자구를 정비하여 문경시를 문경시 이하 시라 한다, 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의 이용 대상 범위를 문경시 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도의 시설별 용도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 단축으로 5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동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6호, 제3267호, 제3268호, 제326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6호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 정합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농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부터 사후 관리 및 입주 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특별회계 적용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한층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7호 문경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일반산업단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의 근거에 따라 농공단지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춰 제명을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 성격의 산업 용지 조성 및 분양 업무를 일원화하며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농공단지 역시 산업단지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농공단지를 명시하고 위탁 시행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분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8호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분산 관리되던 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기숙사 및 생활 SOC 지원 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이며 기존 2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행정 소모 요인을 줄이고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도모와 입주 자격, 퇴실 기준, 사용료 징수 및 관리 규정을 정립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9호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이용 대상 범위를 기존 특정 산업단지 중심에서 문경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시설별 용도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 소재 산업단지로 제한되었던 이용 범위를 문경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특정 단지에 국한되었던 수혜 범위를 문경시 전체 산업단지로 넓힘으로써 관내 입주기업 전반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시설의 이용률 극대화는 물론 시설 운용 여건 변화 및 물가 수준 등 현실을 반영한 사용료 체계 정비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 및 기업 지원 효율성, 이용자 형평성 확립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6호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 정합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농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부터 사후 관리 및 입주 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특별회계 적용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한층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7호 문경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일반산업단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의 근거에 따라 농공단지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춰 제명을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 성격의 산업 용지 조성 및 분양 업무를 일원화하며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농공단지 역시 산업단지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농공단지를 명시하고 위탁 시행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분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8호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분산 관리되던 산업단지 지원 시설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기숙사 및 생활 SOC 지원 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이며 기존 2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행정 소모 요인을 줄이고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도모와 입주 자격, 퇴실 기준, 사용료 징수 및 관리 규정을 정립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9호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이용 대상 범위를 기존 특정 산업단지 중심에서 문경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시설별 용도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 소재 산업단지로 제한되었던 이용 범위를 문경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특정 단지에 국한되었던 수혜 범위를 문경시 전체 산업단지로 넓힘으로써 관내 입주기업 전반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시설의 이용률 극대화는 물론 시설 운용 여건 변화 및 물가 수준 등 현실을 반영한 사용료 체계 정비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 및 기업 지원 효율성, 이용자 형평성 확립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장봉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장봉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 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이유 아주 눈여겨보면서 저도 봤는데요.
산업단지 안에 여러 가지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산업단지 안에 여러 가지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예.
○장봉춘 위원 그래서 제가 정의부터 한번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예.
○장봉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편리하게 우리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산업단지의 구분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000㎡ 이상 개발 단지를 규모로 하게 되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00㎡ 이하로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적정 분산을 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0,000㎡ 이상 개발 단지를 규모로 하게 되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00㎡ 이하로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적정 분산을 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 위원 농공단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예.
○장봉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인근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없습니까?
단순히 시부도 있고 군부도 있고 할 텐데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단순히 시부도 있고 군부도 있고 할 텐데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조례 4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우리 문경시 주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국민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 4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우리 문경시 주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국민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사용 범위를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나 일반 개별 기업이라든지 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문경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범위는 문경시 주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범위는 문경시 주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재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민 공동 작업장하고 스마트 창작실, 아이디어 발전소 이게 1, 2, 3순위로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임대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만약에 미임대가 됐을 때는 그냥 만약에 문경시 주민이나 산단 업체나 지역의 산단 업체나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입주를 안 하고 방치돼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임대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만약에 미임대가 됐을 때는 그냥 만약에 문경시 주민이나 산단 업체나 지역의 산단 업체나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입주를 안 하고 방치돼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도 입주기업에 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분양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팩토리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환경보호과장 김순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돌리네습지가 지난해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중 제1호는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호에 습지 도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습지 도시 인증 및 재인증의 추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지원위원회를 문경시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 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주민 지원 규정은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 습지 입장료 및 전동차 이용료를 미징수함으로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의 관련 내용과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 내역입니다.
람사르습지 도시는 6년마다 재인증을 받으므로 원활한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가 5년간 2억씩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은 지원 단체 인건비... 죄송합니다, 인증 추진 사업비로 쓰입니다.
재원은 지역 균형 특별회계에서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합니다.
입법 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돌리네습지가 지난해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중 제1호는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호에 습지 도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습지 도시 인증 및 재인증의 추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지원위원회를 문경시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 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주민 지원 규정은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 습지 입장료 및 전동차 이용료를 미징수함으로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의 관련 내용과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 내역입니다.
람사르습지 도시는 6년마다 재인증을 받으므로 원활한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가 5년간 2억씩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은 지원 단체 인건비... 죄송합니다, 인증 추진 사업비로 쓰입니다.
재원은 지역 균형 특별회계에서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합니다.
입법 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동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0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경돌리네습지에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에 따른 국제적 기준을 자치 법규에 즉시 반영하고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후속 조치를 체계화하고 불필요 중복 규정 정비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습지 보전과 지역 연계 발전이 주목적이며 습지 도시 정의를 신설하고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재인증 및 국제 협약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과 동시에 유엔의 명칭을 문경시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경돌리네습지에 국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경돌리네습지에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에 따른 국제적 기준을 자치 법규에 즉시 반영하고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후속 조치를 체계화하고 불필요 중복 규정 정비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습지 보전과 지역 연계 발전이 주목적이며 습지 도시 정의를 신설하고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재인증 및 국제 협약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과 동시에 유엔의 명칭을 문경시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경돌리네습지에 국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니까 21조 이용 징수에 대한 부분하고 22조, 28조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되었는데 이용료를 삭제하게 된 계기가 활성화 때문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예, 이미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예, 요즘 추세로 보면 유명 관광지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역상품권을 나눠줘서 입장료를 받을 때 그걸 돌려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추진할지 여부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추진할지 여부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봉춘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습지보전법도 있는데 문경돌리네습지 보전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는...
○장봉춘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양날의 검인 것처럼 보전을 한다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활성화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예.
○장봉춘 위원 습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예, 맞습니다, 아무리 또 습지가 또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성이 있으니 보전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보전을 하고 또 주변 지역을 또 탐방센터나 다른 또 부대적인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문경시가 더욱더 홍보도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 위원 그래요, 이제 보니까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약간 우리가 개정을 하는 이유 같은데 좀 더 많은 주위의 여건들도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잘 운영해서 보전과 동시에 좋은 우리 문화유산을 그래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잘 운영해서 보전과 동시에 좋은 우리 문화유산을 그래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장봉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137쪽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민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추가 제출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외에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민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추가 제출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외에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동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1호, 제327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1호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문경시민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산업재해 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본적 법제화 단계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모두 적절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7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6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 사회재난 등 기존 법정 재난의 범주를 넘어 급격한 경제적 경기 침체 및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사회 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 정하는 재난 외에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 및 범주 확대가 주 내용이며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유연하고 신속하게 민생 안정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탄력적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제 지원금 지급 시에는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요구되지만 지역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함으로 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1호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문경시민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산업재해 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본적 법제화 단계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모두 적절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7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6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 사회재난 등 기존 법정 재난의 범주를 넘어 급격한 경제적 경기 침체 및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사회 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 정하는 재난 외에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 및 범주 확대가 주 내용이며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유연하고 신속하게 민생 안정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탄력적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제 지원금 지급 시에는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요구되지만 지역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함으로 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저희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안전지킴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좀 초안을 잡아 놓으셨는지...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현재 지금 안전지킴이라는 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킴이를 선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72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해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관내 사업체 일반 사주 31개소, 시 발주 사업 31개소를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킴이를 선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72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해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관내 사업체 일반 사주 31개소, 시 발주 사업 31개소를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필 위원 그럼 별도로 안전지킴이를 위촉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재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문경시에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금액은 아직도 확정은 안 됐지만 9월에 추경에 아마 확정을 할 겁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또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문경시에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금액은 아직도 확정은 안 됐지만 9월에 추경에 아마 확정을 할 겁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또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