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향교·서원의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생활공연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 3.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사용료면제동의안
- 4.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위탁재계약동의안
- 8.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향교·서원의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남희·임휘철·김대순·남기호·양재필·장봉춘·신상애의원발의)
- 2. 문경시생활공연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신성호·김남희·임휘철·김대순·남기호·양재필·장봉춘·신상애의원발의)
- 3.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 4.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8.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성균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향교와 서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 수행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성균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향교와 서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 수행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8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59호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향교와 서원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사업 수행 장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59호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향교와 서원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사업 수행 장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사실 문경시의 서원이 사실 잘 보존되지도 않고 뭐 2개인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전통을 좀 세워서 저쪽 안동이나 아니면 예천 이런 데보다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문화를 좀 활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서원 다음에 학당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싶습니다, 문경시에... 앞으로 또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전통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문경시의 서원이 사실 잘 보존되지도 않고 뭐 2개인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전통을 좀 세워서 저쪽 안동이나 아니면 예천 이런 데보다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문화를 좀 활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서원 다음에 학당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싶습니다, 문경시에... 앞으로 또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전통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상애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호, 부위원장 신상애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상애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호, 부위원장 신상애와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상애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점진적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문경 특유의 생활공연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점진적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문경 특유의 생활공연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8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60호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공연문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공연·연습 공간 제공, 성과 평가 및 환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60호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공연문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공연·연습 공간 제공, 성과 평가 및 환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지금 문경시 예술단체 현황에 등록된 단체는 32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단체는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분들을 이제 공모를 해서 예총이나 이런데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해서 우리 경기 활성화나 또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분들을 이제 공모를 해서 예총이나 이런데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해서 우리 경기 활성화나 또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보면 그러한 뭐 색소폰이나 뭐 이런 거 별도로...
○신성호 의원 예, 밴드라든지...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가능한 겁니까?
○신성호 의원 예.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성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 부위원장, 신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성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 부위원장, 신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문화예술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3쪽 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자기홍보판매장은 지역 특산품인 문경 도자기의 전시·판매 홍보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판로확대와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이 관리위탁을 받아 관내 36개 요장이 공동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올해 9월부터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문제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공동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문경 도자기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 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3쪽 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자기홍보판매장은 지역 특산품인 문경 도자기의 전시·판매 홍보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판로확대와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이 관리위탁을 받아 관내 36개 요장이 공동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올해 9월부터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문제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공동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문경 도자기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 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5호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도자기협동조합의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산품인 문경 도자기의 전시 판매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공동 판로 확대와 지역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경 도자기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 조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5호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도자기협동조합의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산품인 문경 도자기의 전시 판매를 통해 관내 도예인의 공동 판로 확대와 지역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경 도자기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 조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9월인데 우리가 이제 면제 기간은 또 29년 9월까지...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하고 상이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그 3차 수탁을 했는 거는 24년부터 9월 2일부터 27년 9월 1일까지 지금 수탁 기간은 해놨고요.
지금 그 기간 내에 이 도자기협동조합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기간 내에 이 도자기협동조합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27년 9월까지로 면제 계획하고.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음에 또 계약할 때 다시 면제를 해도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3차 수탁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1년 단위로...
○남기호 위원 1년 단위로?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거기 금액을 지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일이 다가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뭐 우리 도자기는 우리 문경의 찻사발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도예인들이 좀 명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젊은 도예인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휘철 위원 예, 저는 이게 3년간, 3년간 임차료를 면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과연 맞나 하는 좀 저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거 뭐 도자기 산업이 조금 뭐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도자기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홍보판매장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문경시의 이제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무료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받아야지 이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에 어떤 어떤 공짜 문화, 무료 문화 이런 게 정립이 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 문경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무료로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거 같아요.
또 그리고 한 번 무료화된 거는 다시 이게 유료화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무료화됐다가 아니면 그 공간을 도자기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한 번 무료화됐던 걸 다시 유료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지금 현재 30% DC를 하고 있는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소한이라도 저는 받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그래도 도자기협동조합도 36명의 또 회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부담을 하셔 가지고, 이제 바람직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과연 맞나 하는 좀 저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거 뭐 도자기 산업이 조금 뭐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도자기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홍보판매장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문경시의 이제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무료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받아야지 이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에 어떤 어떤 공짜 문화, 무료 문화 이런 게 정립이 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 문경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무료로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거 같아요.
또 그리고 한 번 무료화된 거는 다시 이게 유료화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무료화됐다가 아니면 그 공간을 도자기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한 번 무료화됐던 걸 다시 유료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지금 현재 30% DC를 하고 있는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소한이라도 저는 받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그래도 도자기협동조합도 36명의 또 회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부담을 하셔 가지고, 이제 바람직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30% 감면은 했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지역 특산품 생산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거에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판매도 사실은 많이 되지 않고 홍보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그 판매 금액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6개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거기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제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00%까지 또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지역 특산품 생산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거에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판매도 사실은 많이 되지 않고 홍보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그 판매 금액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6개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거기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제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00%까지 또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임휘철 위원 그 감면율을 그 30%하고 100% 단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임휘철 위원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아, 그렇게는 안 되고 관리 그 조례에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30%가 있고 그다음 100% 전면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뭐 고속도로에 특산품을 팔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경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좀 홍보 전략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뭐 고속도로에 특산품을 팔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경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좀 홍보 전략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휘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공유재산 중에 우리 문경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문경새재 들어가다 보면 텐트도 많이 있고 한데 모든 문경시민들이 사용하는 앞으로 농특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자 공유재산을 이용하게 되면 다 무료화 시킬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아, 그 부분은 이제 지방 여기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휘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미 다 무료화를 하고 있는데 뭐 저기 농산물판매장이나 도자기판매장이나 다 무료화하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도 ‘야 거기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당연히 권리라고 주장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하면 그분들이 또 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감시·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하면 그분들이 또 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감시·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휘철 위원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미경 아, 예.
○위원장 신성호 예,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회의중지)
(10:40 회의속개)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관리위탁 기간과 사용료 면제 기간이 불일치하여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관리위탁 기간과 사용료 면제 기간이 불일치하여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도자기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유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개정 사유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2조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여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용역과제 선정 시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의 발주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의사정족수 수정 및 서면 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바뀐 직제명에 따라 수정하며 안 제13조와 제13조의2에 용역결과 관리 방안과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개정 사유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2조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여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용역과제 선정 시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의 발주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의사정족수 수정 및 서면 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바뀐 직제명에 따라 수정하며 안 제13조와 제13조의2에 용역결과 관리 방안과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1호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변경 및 용역과제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1호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변경 및 용역과제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실장님! 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문경시 조례 중에 우리가 9대 자치법규를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서 우리 맞게 입안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문경시 조례 중에 우리가 9대 자치법규를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서 우리 맞게 입안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저희 조례 1조에도 있다시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조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비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면서 어떻다 말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조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비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면서 어떻다 말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뭐든지 서면으로 하면 좋아요, 빨리하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서명했는 사람분들한테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예.
○김대순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조례 같아요, 이런 조례들은... 이게 잘못하면 대단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기획예산실장 김유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김대순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 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민입니다.
문경시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물 지원, 우수자 포상 등입니다.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위법인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시 조례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운영 및 지원, 또 지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물 지원, 우수자 포상 등입니다.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위법인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시 조례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운영 및 지원, 또 지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2호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에는 용어의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2호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에는 용어의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휘철 위원 예, 저 과장님, 우리 연간 우리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홍보전산과장 유 민 예, 매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격년으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연수 갈 때가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격년으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연수 갈 때가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임휘철 위원 그 연수는 국내외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 민 추가로 쓰는 예산은 국외연수 비용입니다.
○임휘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 중에 아까 해외연수 갈 때는 5,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3,0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 중에 아까 해외연수 갈 때는 5,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3,0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 민 예.
○위원장 신성호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 25년도 거 목별로 어떤 게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지출됐는지 그걸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 민 예.
○위원장 신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태준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263번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263번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3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경감률의 한도 내에서 해당 내용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세입 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감면 대상 선정 시 업종,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3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경감률의 한도 내에서 해당 내용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세입 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감면 대상 선정 시 업종,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사회복지과장 박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264번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7월 7일 개최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26일부터 2031년 9월 25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4번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7월 7일 개최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26일부터 2031년 9월 25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4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2026년 9월 25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시설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 고용 승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서비스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4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2026년 9월 25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시설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 고용 승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서비스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재계약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하는데 그 점수 있잖아요, 점수... 70점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남기호 위원 그 점수를 어떻게 그걸 산정하는지 그거...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저희들이 그 점수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곱 분의 선정심의위원분께서 이제 평가를 하셔서 70점 이상 되면 되는데 평가점수는 충분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일곱 분의 선정심의위원분께서 이제 평가를 하셔서 70점 이상 되면 되는데 평가점수는 충분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 점수가 뭐 어디에 몇 점 몇 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평가표 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어디입니까, 한 군데서 계속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불교 조계종에서...
○남기호 위원 아, 불교에서... 다른 데는 뭐 할 의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아, 저희들이 계속 재계약을 해온 상태여서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우리 문경시에 등록된 복지법인이 이제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는 전부 다 생활시설...
그리고 또 저희들 그 우리 문경시에 등록된 복지법인이 이제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는 전부 다 생활시설...
○남기호 위원 생활시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그런 그 목적을 가진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재룡같은 경우에는 후원이라서 또 시설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내에는 저희들이 위탁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조계종에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한 결과, 또 우수하게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위탁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룡같은 경우에는 후원이라서 또 시설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내에는 저희들이 위탁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조계종에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한 결과, 또 우수하게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위탁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하기 위한 선정을 잘 심의 결과를, 심의를 잘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주민들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주민들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휘철 위원 재계약을 했을 때는 사업자 공모 절차를 안 밟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임휘철 위원 아, 안 밟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휘철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언제부터 저기...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아, 1996년에 최초 개관을 했습니다.
○임휘철 위원 그때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임휘철 위원 30년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저희들이 이제 법인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임휘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거기는 같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를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그러면 거기에 평가 결과를 이번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계종의 이번에 우리 위탁을 또 재계약해서 이제 30년 넘게 하게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위탁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겠다, 물론 뭐 평가 결과가 계속 우수하게 나오니까 뭐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적으로 위탁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겠다, 물론 뭐 평가 결과가 계속 우수하게 나오니까 뭐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회의중지)
(11:20 회의속개)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