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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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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12.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10.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11.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시행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포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7개 조항이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직영사업 중 문경새재 전동차 등 7개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추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집중관리의 장점도 있겠으나 지자체와 공단의 인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7개 사업을 수탁하는 공단의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문경새재 전동차 등 4개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고지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관리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는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행정력이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실현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익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규정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의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문경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확장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을 장려하여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을 지역사회에 적극 확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를 격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운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단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와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의 상승, 임대료 및 원재료 가격 인상 등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소득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보조금 조항 규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회원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원들이 화합하고 지역 사회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대형판매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경영의 현대화와 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을 조성하고자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띠엔후에성과의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산업구조와 공통점이 많은 위 두 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 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므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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