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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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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09:34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문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하는 조항은 제12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13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제14조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제15조 가족 채용 제한, 제16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3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제31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진후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6호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무 관련자 거래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7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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