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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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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
  3. 2.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3. 2.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이정걸·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사후에 예상되는 집단 민원을 사전에 조율하고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지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전고지의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사전고지 방법을, 안 제7조에서 사전고지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갈등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정식, 신성호, 진후진, 박춘남, 고상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7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특정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의견 수렴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이정걸·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헌혈이며 이러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을 지역사회에 적극 장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헌혈 장소 및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 안 제6조에서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박춘남, 진후진, 이정걸, 남기호, 김영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8호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헌혈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헌혈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운동 확산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니 지금 좀 앞에 건데 내가 질의를 못했다... 예,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먼저 조성영 기획예산실장이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7개 대행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예정임에 따라 안 제24조 대행사업의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새재 전동차 외 6개 사업을, 안 제24조제1항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제8호의4 및 제9호의2에 의해 각각 신설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다른 개선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신설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8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기존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감축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공단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 계획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자체와 공단의 효율적 인력과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하여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어드벤처 파크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 있지요?
○예산팀장 문상운  아 그거는 기간제 잠시 일시사역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기간제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어드벤처가 만약에 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공모제로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드리면 그 일반 임기제가 한 분 있는데 그 어드벤처를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인제 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거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규는 거기서 공단에서 새로 채용을 하게 되겠지요.
고상범 위원  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지금 문경시에서 부서마다 인제 만들어 낸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관광진흥공단에 넘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일원화 되어있는 게 맞긴 맞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검토의견에도 우리 보면은 약간 인제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뭐 새재전동차, 주차장, 오픈세트장, 미로공원, 어드벤처, 오픈세트장이 어딥니까, 저기 왕건 세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KBS 왜 올라가다가, 1관문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세트장...
고상범 위원  옛날에 왕건 세트장, 왕건 촬영...
○예산팀장 문상운  얼마 전에 세종대왕 또 찍고 여러 가지...
고상범 위원  거기 맞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건 또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수영장까지 지금 해가지고 수영장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그렇죠.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올라오는 진흥공단이 하는 게 시민들보다는 외부 인제 관광객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시민을 상대로 한 체육센터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나 지금 또... 그러면 지역 내 영상문화 이건 뭡니까,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이게?
○예산팀장 문상운  재단에, 축제재단에서 진행하던 사업 그쪽입니다.
고상범 위원  축제재단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관광...
고상범 위원  아, 전번에 얘기했던 그겁니까, 그거...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거는 전번에 얘기됐던 거고요.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지금 진흥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래되면은 지금 새재관리소에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예산팀장 문상운  답변드릴까요?
고상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문상운  예, 새재관리사무소는 위탁을 해도 전에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정도는 공단에서 하게 되지만 천만 원 이상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수선은 관리사무소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고상범 위원  소규모 천만 원 이하나 적게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거는 이제 진흥공단에서 하고 대규모 인제 하는 거는 새재관리소, 그게 맹 다른 부서도 똑같은 거잖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 똑같은 거잖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갖고 한 10분 정회를...
○위원장 이정걸  아, 다른 분의 질의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분 있습니까, 아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우리 전동차 운행 조례도 그랬지만 입법예고 의견 없음..., 문제가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홈페이지에 했잖아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남기호 위원  아니 법적 절차에 따라,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남기호 위원  저도 안 들어가 봅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 과연 문경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시민이 몇 명이 됩니까, 이거 봅니까 입법예고 이걸... 안 봅니다. 근데 이거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청회를 하든지요, 우리 시사저널에도 나왔잖아요, 시사저널에...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는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사님 포함해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예.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입니다.
  일반직은 저희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49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사실적으로 문경새재 전동차 그 다음에 새재오픈세트장, 새재 어드밴처, 체육센터, 지역 내 영상문화 사실적으로 그래요.
  지역 내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을 발전을 위한 사업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남기호 위원  들어가셔도 되요, 이사장님...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남기호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그래요, 여기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써놓든지 그죠, 이거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이래 써놨잖아요 그죠... 저번에 설명은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하면 뭐합니까, 지켜지지도 않는 의원협의회, 의원협의회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의원협의회 자체를 갖다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의원협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런 의원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의회도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게 국민체육센터도 그래요... 줬다 뺐앗다,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저희들 그래요, 관광진흥공단 그래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주잖아요 돈을, 전출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래요, 다른데 우리 모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회생하려고 하죠,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문경시에서 계속 보태줘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이렇게 사업만 자꾸 가져간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지역 내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구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주니까 저희도 딸려 가는 입장이에요, 사실적으로는... 앞으로 국회처럼 저희들도 국회처럼 우리도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우리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지 끌려가는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예산팀장 문상운  아니 답변을 제가 예...
○위원장 이정걸  종결 선포합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대행사업 추가안에 대하여 안 제24조7의3의 문경새재 전동차, 문경새재 주차장 관리 운영, 안 제24조7의4 중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안 제24조8의4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너무 길게 제정된 제명을 문경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간략하게 변경하고 안 제3조 각호의 부분 중 제1호를 법 제12조제2항제3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12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13조의 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원회 운영의 서면심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1호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성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문경시 고양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2022년 9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과 전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수차례 설명회와 합동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9명 이내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답례품의 종류 지역특산품과 고향사랑 상품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9조의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22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3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른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상위 법령의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2호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경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문경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답례 품목은 기부지역 선택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생산 제조 물품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영숙 위원  접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여기 보니까 아직 다시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4조1항에 우리시 관내 제조업자가 만든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 위원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3조3항의 위촉직 위원회에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가 있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예, 본인이 생산한 물건을 본인이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했고 또 타 시군의 조례도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어서 다 열람도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3조제3항제2호 다호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할 때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때 아예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고 만에 하나 그런 또 다른 분야에 그런 문제가 되면 선정위원회 운영 16조에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척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여기 보면 문경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니까 1번에 보면 배우자였거나 배우자인 사람도 안되고 보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의 당사자와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도 안 됩니다, 보니깐... 그러는데 하물며 본인이 하는 것은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저번에 뭐 과반수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반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인원 몇 명 안 되는 데서 어떻게 과반수가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 같아서 그거는 꼭 빼시고 그 관련이 되는 분들은 너무 배우자나 친족 이런 분들도 좀 빼주셔서 공평하게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위원님들 선정할 때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현수막이...
○세정과장 이범희  예.
고상범 위원  일찍 걸어서 고맙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농산물이나 가공품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품목이 하나로 결정됩니까, 아니면 몇 가지 정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세정과장 이범희  품목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사과 오미자 지역특산품은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정해야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인제 품목은 정하면 되는 거고...
○세정과장 이범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뭐 5개를 할 건지 10개를 할 건지 그렇게 정하는 거...
고상범 위원  음... 그게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선정할 때 또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어떤 농산물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농산물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저하게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또 떨어지는 농산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생각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라도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빨리빨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기부금은 진짜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 경제도 함께 살리는 중요한 자료였어요, 이게 뭐 국회에서 진짜 요거 하난 잘했어요.
  국회 그 쓸데없는 뭐 하는 거보다는 이건 잘했고요.
  저는 그래요, 답례품을 조금 전에 몇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깐 우리가 사과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개 선정하고 나머지 공산품 있잖아요, 공산품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뭐 제조해 놓은 오미자 청이나 그다음에 도자기 종류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만들고 만약에 그런 종류로 해서 답례품 선정이 다른 곳보다 좀 특별해야 하지 않겠나, 진짜... 그걸 보고 이렇게 저희들도 그래요, 귀농·귀촌의 예도 그래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300만 원 준다, 여기는 500만 원 준다, 여기는 7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데 왔다가 2년 있다가 홀랑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깐 답례품 선정을 진짜 다른 어떤 시군보다 좀 차별화하게 좀 특별하게 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문경시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 할 때 가격 대비 괜찮은 걸로 해야 타 시군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이 세정과에 계시는 동안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죠,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나 뭐 하시는 말씀 중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야 또 과장님이 또 밖에 나가시더라도, 퇴직을 하고 나가시더라도 이범희 과장님 잘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세정과장 이범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나가서라도 존경받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위원장 이정걸  특히 위원회 선정 시에 업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또 답례품 선정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좋은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9쪽,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5개년 간의 총 소요비용은 65억 4,600만 원이며 그중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은 예상 인원 494명에 연 20명씩 사망으로 감소 예상하여 총 40억 8,6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예상 인원 370명에 매년 20명 증가 예상으로 5개년간 총 24억 6,000만 원 소요 추계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3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제도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개정 후 5년간 평균 연간 4억 2,12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시 지급금액의 수준은 개정 시 경북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1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다, 지금 우리가 494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진짜 문경이 호국의 고장이다, 호국의 고장... 우리 서옥자 전문위원도 이렇게 써놨네요.
  그 공헌을 경북에서 상위권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얼마 493명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진짜 극진히 잘 모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5만 원 상향한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고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들 같이 산 그 배우자에 대한 상향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15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5만 원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15만 원을 할 의향 계십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저희들도 많이 주면 되는데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지금 차츰차츰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미망인 분한테 10만 원 해주는 것도 지금 최고 수준으로써 지금 의원님 말씀따라 저희들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바로 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에 1등 한 번 끊어봅시다, 다른데 1등 하지 말고...
  (웃음)
 이런 부분은 진짜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월남전이나 6.25 전쟁 참전하신 분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진짜 이분들이 뭐 사실적으로 나가고 싶어 나갔겠습니까, 끓어오르는 피와...
○위원장 이정걸  예, 남 위원 말씀하세요.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좀 그래요.
  제가 저번에 참전유공자 해가지고 제가 18개 항목까지 다 올렸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처음에 5개 밖에 없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강년 선생님도 계시고 박열 의사도 계시고 문경이 충정의 고향입니다.
  그분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참전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이렇게 참전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아프신 분도 계시고 누워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문경 시민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 돈 15만 원 다른데 좀 덜 아끼면 됩니다.
 저 축제 예산 조금 줄이면 돼요, 이거는 하여튼 간에 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내년에도 내년에라도 다시 개정해서라도 좀 빨리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배우자들도 우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하지만 그래도 이 문경시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서도 금방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래도 도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은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494명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보훈 명예수당이라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런 생활수준 말고 이제 평생 그거 안 받고 그냥 지금 현재 생활 수준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보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인제 우리가 저희들도 간사분들하고 오늘도 지금 순례 가시는데 제가 또 갔는데 뭐 어느 정도 조금 열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평상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494명이라 했는데 이제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줄면 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올릴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지금 인제 신고등록, 등록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저도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아오지 탄광도 갈 수 있는데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의 여생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인원도 계속 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저는 그래요... 이게 현재 수당 10만 원, 15만 원 인상돼서 주는 것도 다른 경북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분들 가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북도 내에서 상위권 떠나가지고 지금보다, 예산 보니까 다 해봤자 4억 2천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써서라도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만들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처럼 또 내년에 가서 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한 번 만들면 몇 년이 있어야 또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지 법을 매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2년, 3년 뒤에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라도 그 5만 원, 10만 원 해봤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문경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도비가 또 붙습니다.
  도비가 지금 5만 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1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은...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내년에 5만 원을 더 상향을 할 예정이라는 그게 조금 듣다 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하고 같이 지금 현재 협의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먼저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후에 저거 하면 그분들하고 더 한번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뭐 관련 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인상되는 부분을 결정했다고 인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준다고 그러면 관련 단체는 고맙다고 그러죠, 더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면 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5만 원 정도 더 인상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그럼 여기서 더 플러스 5만 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렇지요, 예.
고상범 위원  안 되면요?....
  (웃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이나 고상범 위원님 의견 저도 뭐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이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해서 또 내년에 또 5만 원 인상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불합리하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법규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자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호의 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질병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령 등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4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시설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참 말이 어렵습니다.
  저위에 검사나 검사들이 저 뭐라 국회의원이라 그런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래요, 그죠 과장님 어렵죠, 말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건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 위에 평등에 의해서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뭐 그렇고 앞으로 좀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저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장애인 차별 없이 보니깐 감염병 그것만 판단되는 자만이 인제 삽입이 됐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저도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개정이 보면 감염병 환자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 장애인을 말하잖아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이게 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개정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개정에...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이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런 분만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런 분만 제한을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저도 개정되어가지고 제한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아, 장애인도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 부분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감염병 환자는 요즘 새로운 코로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감염병...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환자 감염병환자 그거 하나만 명시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아...
고상범 위원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거는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아니면 심하게 음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상범 위원  애들이 무슨 음주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되는 포괄적인 의미네, 이건 장애인이라고 명시된건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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