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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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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5. 4.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6.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4.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0:1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경시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에 있어 경비 지원 및 포상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9호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황재용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문경 농업이 1등 농업이라고 우리가 자칭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건 사실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기에 앞서 법령으로 해서 조치 됐으면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더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작년에 농정과에서도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부서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정말 이 조례를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문경 농업에 치유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아마 이 분야에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용 의원  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도 백두대간 치유농업 단지를 조성안을 해서 동로에다 하려다가 위치 선정에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반려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했는데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는 게 아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전국 최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센터로 국비를 지원받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조례로 돼 있고요,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치유농업을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기본 구상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작년도 했지만 여기에도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센터에서 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전담을 두시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농업진흥청장법 제11조7항에도 돼 있는데 치유사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조례가 필요한 것은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농민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치유농업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어쩌면 치매 노인들 또 내지는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서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조례고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문경에 앞서가는 치유농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황재용 의원님!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북에는 미리 하매 다른 지자체도 다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황재용 의원  하고 지금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치매 프로그램도 접목시키고 인근 상주에서는 보건소가 지금 프로그램 접목을 하고 있고요, 괴산군에서도 하고 산청, 담양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를 엄청... 과거에는 산림치유에 접목을 했었는데 이제는 치유농업으로 거의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치유농업이라는 어떤 범위나 경계가 정의에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농업이라는 어떤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황재용 의원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하시는 분들이 선택권이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나 만약에 하우스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일반 그냥 쉽게 말해서 밖에서 하는 원예나 이러한 부분은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와서 같이 만약에 어르신들 치매 하게 되면 요양병원같이 휴양원같이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문경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농원 같은 걸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경 쪽에도 있고 지금 가은에 우리 진후진 위원님 아시지만 가은에도 지금 그런 게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아마 그거는 폭은 우리가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시면...
신성호 위원  제 생각은 일반인이 농업인이 비닐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쌈채를 재배하고 하는 그런 농업행위도 치유농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농업 분야하고 치유농업 분야하고 어떤 경계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우리 주관부처에서 예산 집행할 때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따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용 의원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인력 부분이 참 정말로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아보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좀 조율을 하든지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황재용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하여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정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0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저임금의 상승, 임대료 및 원재료 가격 인상 등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소상공인들의 소득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한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소상공인의 특성상 순수 봉사단체가 아닌 경제활동의 당사자로써 이익단체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무 부서는 추진과정에서 모든 회원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익집단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회원들 간 화합하고 지역사회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박춘남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일요일 16일 날 기차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동, 2동, 3동 주민들이 시내에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식전 행사로 그분들이 했고요, 주관은 거의 1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점가별로 연합회에서 추진을 했지만 1동에서 나와서 난타 공연도 했고 또 가장행렬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3동에서도 풍물단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그 사무실이 등록이 안 돼서 그런지 냉·난방기라든지 뭐 약간의 집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나중에 운영 경비 보조를 또 새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행사에 있어서 또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역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소상공인의 날을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저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 열 분이 힘을 합쳐서 지난번에 4월 달에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거 처음으로 150만 원씩 해서 5월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2차적으로 또 발굴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앞으로는 좀 통일되게 무슨 일이든지 집행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정식 의원님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래 있었고 일부 개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했듯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어떤 단체다 보니까 지원의 근거가 공익성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는 상위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조례에 있습니까?
서정식 의원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몇 조 몇 항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신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든지 다른 데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 자문 역할, 경영 상담 역할, 창업 지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느 소상공인단체에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서정식 의원  예, 그렇죠.
신성호 위원  이용협회, 숙박협회, 음식업지부 모든 것들이 그동안 수십 년 해도 임대료 지원 이런 거는 없어요.
서정식 의원  임대료 지원은 여기 나오지 않고요, 운영경비 보조...
신성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역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검토의견을 해 주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평하게 불협화음이 대칭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약간 다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단체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들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정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조례를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게 개정안이 되다 보니까 일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소상공인 행사가 어떤 지역의 화합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연예인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기능적인 면 예를 들어서 기능대회를 한다든지 김치 기능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소상공인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제품 판매 소상공인들이 5인 이하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여튼 근거를 마련하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의원님들이 유심히 살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부분 개진하고 앞으로도 이게 조례가 개정될 부분 개정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마지막에 잘 지적하신 대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분열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식 의원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내가 방금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누구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이번에 축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는 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하고 이게 출발했어요, 그전에는 소상공인이 다른 부분이 없다가 지금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만 하다 보니까 신흥상가가 있고 중앙상가가 있고 가은에 아자개장터상가가 있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도 이런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번번이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이 뭔가가 하나가 돼 가지고 문경서도 나오고 가은서도 나오고 신기, 유곡 하다못해 신흥상가, 중앙상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중앙상가는 배제됐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이건 지금 어제 아래 축제 예산 우리 손봉호 우리 팀장님 이거 르네상스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정해줬습니까?
  (뒷자리에서 지역경제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6,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르네상스 예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뒷자리에서 지역경제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것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도 봐 그러면 6,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중앙상가에 회장은 참석했어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박춘남 위원이 1동에서 전부 다 다했어요, 이거 신흥에 있는 신흥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중앙상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소외됐다, 지금 이번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서정식 의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걸 지금 조례를 만들어준 이유가 그분들한테 전부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사무실 운영도 따로따로 해서는 안 돼요, 1개의 상공인회 사무실 하나 있으면 그걸로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지 흥덕 소상공인사무실, 역전상가, 행복상가, 중앙상가 따로 다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소상공인이면 전체적인 모든 소상공인들을 사무실 하나로 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거지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미용협회 있고 음식협회 있고 숙박협회 있는데 우리는 또 안 해 줍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쩌면 소상공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날을 지금도 우리가 만들지...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에서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경에서 그날 처음 했지만 앞으로 날짜를 어느 날짜를 잡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축제하는 날이 그날이겠지만 이왕이면 함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제 그날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1·2동에 어쩌면 1동에 그냥 축제다, 역전상가하고 행복상가 두 회장이 1동에 다 살아, 중앙상가 시장 사람들 동참도 안 했어, 일부 노래하는 데는 동참했지만 조금 했어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상가별로 소상공인의 날을 정해줘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가 일원화 돼 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산 나중에 추후 조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까 신성호 위원 우리 또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서로 이익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사무실이 있는데 너희들은 사무실... 이거는 우리 사무실이다,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2층에 쓰고 있죠.
서정식 의원  소상공인 거는 지금 저기 있잖아요, 중앙상가 안 있고 거기서 나와서 배창호 회장 건물 2층 거기 쓰고 있어요.
진후진 위원  아니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서정식 의원  예, 나와서 거기로 간 거죠.
진후진 위원  아니 배창호 회장 2층에 있다가 우리가 세 주고 있습니까, 거기.
서정식 의원  아니요, 무료로.
진후진 위원  무료로 본인이 부담해서...
서정식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본인이 무료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정당하게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역전상가 혼자만 쓴다면 행복상가 2개만 써서는 안 돼요, 무료로 받는 것도 그건 그분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동참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집기를 사줘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점포를 해서 구해줘서 운영되도록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모든 소상공인이 다 들어가야 되지 별도로 따로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나중에 예산 올라와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 논쟁이 생깁니다.
서정식 의원  진후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래 소상공인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면서 경북이 생기고 포항이 생기고 지금 문경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문경시 전체의 한 군데로 결집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나왔던 문제점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나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게 이게 어떤 기능대회나 제품판매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물론 저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공감합니다.
진후진 위원  1년에 한 번쯤 코로나 3년 동안 해서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날이 필요는 합니다.
  저도 해서 그날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동참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하다못해 그분들이 동참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소외시켰다,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해서 우리는 참석 못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하던 것처럼 그분들이 소상공인 가입을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참석해서 같이 다 한마당에 그날만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식 의원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고 행여라도 각 상인들이 회가 많은데 나도 우리도 해야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손봉호 팀장님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으로서 그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든지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서로 기구도 봉사하는 기구로 나가야 되지 이익 단체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서로 좋은 일 힘들 때 같이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걸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겼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식업조합하고 어떤 갈등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경시 전체에 법적 근거로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하고자 몸부림을 치니까 저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날 정한 거고 그다음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거는 그 금액이 500이 될지 1,000이 될지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방금 신성호 위원님, 진후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저도 공감 100%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후진 위원  앞으로 지금 출발하게 되면 집기뿐만 아니고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어쩌면 하나의 보조단체 기구가 돼 버립니다, 분명히 요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상인들한테 뭔가를 해주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상공인회장으로서 사무국에서 상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안 그러면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간사가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이거 이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하나 도와주세요, 우리 국장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또 도와주세요, 지금 아마 요식업조합 이상으로 우리 일거리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뭔 일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이 있고 정말로 공적인 공공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도영 주무관 맞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도영 주무관님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신흥, 중앙 맞죠.
○김도영 주무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중앙시장 앞에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문경시장 가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생됐는 게 소상공인이 나왔어, 맞죠.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소상공인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또 문경 온천시장 맞죠.
○김도영 주문관  예.
○위원장 김경환  온천시장 생겼고 역전가하고 두 군데 또 생겼죠, 그렇죠.
○김도영 주문관  상점가로...
○위원장 김경환  상점가로 생겼는데 그래 문제는 지금 진후진 위원님이 했는 게 그거예요, 소상공인은 하나로 묶는 게 맞아요, 하나로, 재래시장하고는 다른데 이 구역을 주니까 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조직 개편도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시킬 때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람 해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인원 지원 좀 해달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지금 진후진 위원님이 잘 짚은 게 그거예요, 소상공인은 일원화로 가는 게 맞고 전통시장은 각각에 맡겨 놨잖아요.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중앙시장은 또 실질적으로 52억짜리가 또 큰 행사도 하셨잖아 그렇죠, 문광형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가주는데 재래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은 가고 지금 역전 소상공인 시장은 또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렇죠.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랬을 때 저도 이래 한 번씩 보면 행사하는 데가 지금 여기 시장 아직 중심가가 어디죠, 문화의 거리하고 지금 역전에서만 계속하잖아요.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거를 제가 봐서는 진후진 말씀처럼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가 중앙하고 전체가 다 가는 시장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 재래시장 할 때는 너 했잖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네파 쪽에 있는 그 뒷골목 있죠, 거기서도 우리도 뭔가 해야 안 되나 이런 식이잖아, 맞죠.
○김도영 주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게 바로 상공인들이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조율을 잘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문경시가 3억 저거 했다고 하던데... 상주나 이런 데는 10억을 해서 100억씩 이래 이자 보전하는 대출 안 있습니까, 요즘 한답니다.
  그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좀 많이 보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문경시만 좀 많이 저조하더라고 보니까 그거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5억 올려줘도 50억이고 10배수를 위험 감수하고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이렇게 작게 이래 하면 문경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공인들이, 지금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 이자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가요.
○김도영 주문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거 필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김도영 주무관!
○김도영 주문관  예.
진후진 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르네상스하고 도시재생 끝나면 어떻게 시장 상가 살릴 거야,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그나마 르네상스 사업이고 도시재생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김도영 주무관  이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상권르네상스 같은 게 최종 목적이 자생력을 자꾸 강요하고 있고 그래서...
진후진 위원  르네상스 몇 년까지죠.
○김도영 주문관  25년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도시재생 몇 년까지죠.
○김도영 주문관  도시재생은 사업별로 다 기간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끝나면 시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길거리에 암흑가 돼 이거 끝나면,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예산 60억이고 도시재생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좀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먼저 지역 산업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 문화, 농업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 교류 협력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도시는 베트남 라이쩌성과 트티엔후에성입니다.
  협약 내용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이 주목적입니다.
  교류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지자체 간 협약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11월 30일까지 문경시 방문단 파견 및 협약과 세부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9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결목적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문경시와 베트남 간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문경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쩌우성은 인구 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트티엔후에성은 베트남의 중북부 해안가에 위치한 성으로 인구 11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대표 관광도시 다낭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두 성은 교통, 농업, 관광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시와 산업구조가 비숫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을 위해 경제, 무역, 과학,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계절 인력을 데리고 올 예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다음 주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진후진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안 그래도 수요자가 되면 이분들이 현재 숙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이분들을 같이 숙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파악하는가요, 계절 근로자.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직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박이라든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런 데서...
진후진 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도 숙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쓰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하는 부분...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지침을 안 만들었겠지만 현재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4만 원씩 15만 원씩 한다는데 그분들이 인건비 계약을 하고 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우리하고 근로표준계약을 체결합니다.
진후진 위원  표준계약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최저 시급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최저 시급 줍니다.
진후진 위원  시급으로 주고 그럼 시급으로 줬을 때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게 뭐 있어요,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진후진 위원  인건비는 없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산재보험이라든가...
진후진 위원  산재...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런 부분들...
진후진 위원  숙식은 우리가 그래도 돌봐줘야 안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규정에 보면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인건비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26일 계약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20%까지를 숙식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가 고용주가.
진후진 위원  고용주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러면 한 40만원까지는 숙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람들 세금은 내나 이래 데리고 오면 세금 안 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세금은 관계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외국인들이 전혀 세금도 안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전부 다 한 치기로 다 송금하거든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은행 가서 세금을 달러를 바꿔서 환율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불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엄청난 손실이 많죠.
  대략 우리가 몇 명 정도 지금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 많이 데리고 와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은 우리가 숙박도 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일정해서 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지금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인원만큼은 저희들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50명 정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개인이 하는 거는 100명도 되고 200명도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용역 하는 데 보면 여기 모 한 용역에서 내가 아침에 가보면 100명도 넘어 80명 이 친구가 다 하더라고 용역 사장이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대우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권이니 권익이니 내지는 먹는 거 잠자는 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나라별로 서로 협약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데는 많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이 데리고 와서 감당도 못하는 인력을 숙식도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영순 말응에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다면 저거지만 한번 수요조사해서 급하게 계절 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내가 한 3개월간은 먹고 재워주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하면 사실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지만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많은 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인력을 처음하면서 무작정 우리가 500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500명 데리고 오면 감당하겠나, 못한다고, 직원들을 누가 관리해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하는 시범하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우선적으로 50명이면 50명 예를 들어 두 도시에 25명씩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30명씩 데리고 오든가 60명 정도만 해서 와서 한번 해보고 일정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우리 100명 보내주세요, 하면 100명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 또 관리도 또 누군가가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위탁업자를 해서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정확하게 다 줘야 되지 그분들이 또 위탁 관리하는데 누가 줘야 돼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런 비용을 우리 관에서 다 못 하는 거지만 한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니까 빠르게 접수해서 내년에 이런 봄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인력을 급하게 좀 와서 유용하게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농촌지원과에서 농촌 인력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생기길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속도를 내면 1차적으로 계절노동자가 언제쯤 국내에 들어올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월 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인원수는 대충 수요 조사한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어제 저희들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44명이 결혼 이민자 과정을 통해서 지금 44명이 지금 도입 돼 있는 상황이고...
신성호 위원  그건 국내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신성호 위원  아무튼 충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9월 23일 주신 자료에 보면 사전 협의가 끝났다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협의하신 거죠, 그쪽 성하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그쪽 성에서 우리 문경시하고 협약 체결의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 농업인들을 하면 우리한테 도입시킬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주 골자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인력 도입만 협의를 하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포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주 내용은 세부 사항은 농업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자매 결연 협약서에는 평등 원칙에 따라서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또 우호관계 발전 교류에 따라서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과학, 교육, 농업 이렇게 또 1, 2, 3, 4항에 따라 분야가 다 틀린대요.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도시하고 문화 교류라든지 어떤 체육 교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협의를 하신 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같이 지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런 협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도 같이 해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회의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는 정보가 없어서 따로 나중에 다시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늦잖아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거 지금은 계절 인력 때문에 아마 이 안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또 협약서 체결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할 때도 세부 사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포괄 협약은 이런 형태로 이게 표준 안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처럼 아까 농업 분야의 인력 도입 세부 협약을 체결하듯이 그렇게 해 나갑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각 분야에 우리가 그 도시하고 서로 교류하고 행사한다는 세부 추진 방향이 정해지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건 지금 농업 인력을 계속 주장하는데 혹시나 관광 서비스 분야의 인력도 같이 도입이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관광 서비스 분야에는 이런 파견 근로자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산업 분야에는 이런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게 있는데 관광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요일에 일 있고 수목금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업 인력이요.
신성호 위원  농업 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업 외에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만약에 관광 서비스 분야 인력도 협의한다 하면 법무부의 어떤 지침에 가능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관광 서비스 분야하고는 여기에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에 11월 30일에 협약 체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내용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년 9월에 베트남 송콩시하고도 자매 결연을 맺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때도 관광이나 계절 근로자 그런 걸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6만에다가 80%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분들도 농사짓기에 바쁜데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송콩시하고는 농업 인력 관련해가지고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박춘남 위원  아니요, 그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때는 그렇지만 주목적은 그게 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춘남 위원  주목적은 아니지만 기존에 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올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알아보시지도 아예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송콩시는 베트남에서도 조금 산업화된 도시라서 인력 도입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답변을 들었어요,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언제 알아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총무과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박춘남 위원  알아보고 안 돼서 지금 이걸 새로 추진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리고 베트남은 알다시피 저희들보다 소득이 일당으로 봤을 때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받아 가는 소득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서로 여기를 오려고 하고요, 거기는 또 농업이 인력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걸로, 선호하는 걸로, 이런 걸 선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요새 참 인력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죠, 저도 많이 아픕니다.
  내년 3·4월에 지금 보급을 안 하면 문경시 농업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농촌지원과에서 인력을 전담하는데 인력 전담팀이 이제는 필요로 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말로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들어붙어서 진짜 다른 데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이 발로 뛰어야 되고 또 인력 자체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라별로 많이 해 놔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그분들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 와야 된다고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제가 인력팀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인천공항에서 다 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부분이 100명 중에 진짜 봉화도 잘 되는데도 한 10명씩은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90% 정도 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거의 한 45%, 50% 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내년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다 어디 가고 없다 이 소리 들으면 그때 되면 또 과장님이 애먹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로 좀 해가지고 진행형이 앞으로 한 두 달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두 달 동안에 어차피 법무부에 가실 것 같으면 같은 자료를 똑같이 가져가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잖아 나라별로 그렇죠, 그걸 취합해서 같이 좀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한마디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제도 저희들 설명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어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일단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 농업에 익숙한 사람들을 일단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예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성과를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많이 인력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신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손봉호입니다.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회에서 하는 각종 사업 수행 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 거리 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 비용 지원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5호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 판매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배제된 상점가.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제외한 나머지 상점가 이게 골목형 상점가는 조례가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다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지금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주, 안동, 영주 3개소만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소상공인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고 전통시장을 배제한 나머지 상점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해요, 필요로 하는데 또 아까 전에 소상공인 우리 조례에 보면 또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있는데 뭔가 좀 활성화시키는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앞에 전통시장을 배제한 상점가들이 홀대를 받는 거야, 뭘로 받느냐, 일단은 상품권으로 또 홀대를 받았어요.
  우리 상품권 문경사랑 상품권 말고 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온누리 상품권.
진후진 위원  온누리 상품권 이게 시장에는 되는데 그 앞에는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어쩌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역전 상점가가 생겼고 행복 상점가가 생겼어요.
  그분들은 승인을 받아서 됐는데 우리 중앙시장 건너편에 있는 또 상점가들은 혜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상점을 전문하는 분들이 동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배제시겼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서 골목상점가해서 누락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아까 소상공인들하고도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작은 골목 상점가에 우리가 소상공인이 지원해 주는 조례에 거기에 누락된 거 있으면 중복돼 있으면 또 서로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또 나중에 운영하는 지침서 만들 때 그분들이 전통시장은 혜택 보고 골목 상점가가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을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는 잘 동참시켜서 이 조례에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게 아마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둘 다 지금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통시장은 그나마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지원을 조금 받는 상황인데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 지금 현재 구역 설정에 대해서 2조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 시 관내 같은 경우에 2,000㎡ 내에 30개의 점포가 있다는 것은 지금 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신성호 위원  그게 그러면 지정되면 중요한 어떤 몇 가지가 중요하게 우리가 이로운 점이 뭔가요, 아까 뭐 온누리 상품권도 이제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상점가 지정된 구역에서 각종 축제라든가 야시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조례에 봤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에 점포 30개 밀집 그다음에 상인회 50% 이상 동의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임의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가로 여기 조례에 정한 대로 2,000㎡에 30개 넘는 점포 구역이 추가로 있습니까? 우리 문화의 거리도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또 영업하는 상품 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더라고요, 점포 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당 할 경우에 골목형 상가 추가로 지정될 구역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새재상점가라든가 그다음에 온천지구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 뒤편 골목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투썸플레이스 뒤에도 제가 보기에는 2,000㎡에 30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 범주에 들어오는 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섹터를 끊을 적에 앞쪽만 끊어서 그 구역을 중기부하고 일단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좀 미달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그거는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상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게 그 협의가 먼저 돼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시내에 돌아다녀 봐도 2,000㎡에 30개 넘는 밀집 점포가가 더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대도시 이외에는 실상 그렇게 구역이 없고요.
신성호 위원  만약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상점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상공인으로서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그거를 단위별로 묶어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상인들을 유도하는 게 우선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조례가 다른 시군 지자체에 제가 뽑아보니까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상권 상 그런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까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많은 상인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빨리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보고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 지역 중 7개 읍면의 면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시설 70개를 포함하여 272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5년까지 1단계 73개소, 2026년 이후인 2단계에 19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내용은 집행계획 세부조사와 별도로 첨부해 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로 실효되는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면사무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효 예정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목록과 안내 사항을 게재하여 안내했습니다.
  금회 의회 보고 후 2023년 1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과정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272개소 736,250㎡ 중 70개소 211,832㎡에 대하여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202개소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 총괄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유재산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 또는 해제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우리 팀장님이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이게 실효를 시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제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더라도 실효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한번 결정되고 나서는 계속 30년이든 40년이든 도시계획에서 묶어놔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니까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2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면 실효를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 보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4월 14일 날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실효 때까지는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현황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이 필요한 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고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라, 다만 이걸 행정청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법적 취지는 공무원들은 그냥 무사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정 행태를 하니까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 보고와 해제 권고 제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면 실효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남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실효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년이 되면...
신성호 위원  예산을 안 세우고 도시계획만 세워놨다가 일을 안 해서 시간이 지났다 해서 그걸 실효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20년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신성호 위원  실효가 된다는 게 왜 실효가 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보상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금은 법적으로는 20년 기간을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20년 동안 안 하면 법적으로 그냥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되고 그럼 20년 동안 왜 집행을 안 했느냐를 따져보면 들어가면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안 이어져서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큽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계획에 장기 미집행돼서 실효시킨 안에 대해서는 따로 그 사유와 민원이 생겨서 안 됐다든지 토지 보상이나 다른 뭐 어떤 보상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호 위원  예, 그냥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실효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우나 마나죠, 세우는 목적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계획이 대부분 점촌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에 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표면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 토목 기반 사업 예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예산 이런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1년에 한 10개 소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장기간 20년 동안 침해했다가 아무 계획도 안 하고 그냥 해지하고 하면 그럼 재산권 침해받은 분들이 민·형사상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그게 묶어놓은 걸 안 풀어줬을 때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도시 지역에 묶어놓고 내가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 세금도 내고 했는데 이제와서 사업을 안 해줘서 나는 집도 못 짓게 피해가 본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신성호 위원  물론 양해 구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겠고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구에 여중 동쪽에 보면 모전천길에 옛날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도시계획상에 중로2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 있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지적도를 떼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의원협의회 때 여쭤보니까 20년이 지나서 실효됐다는데 아니 그 구역에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도로 놔달라고 가끔씩 시장님한테 건의도 갔는데 그걸 아무 이유도 없이 도시계획에서 떼 버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건의가 있어서 땅 소유주들한테 이제 가감정을 해서 가격을 얘기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데 주택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들이 좀 반대를 해서 실제로 사업을 못 했다기에 요즘 같으면 공권력을 계속해서 수용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도로 선형 가지고 다시 동에 협의를 해서 한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문경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꼭 필요한 구역이에요, 도로에요, 왜냐하면 신원아침도시 여중 지구에서 출퇴근할 때 그쪽이 우회도로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인데 그거를 단지 보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의 진행이 순조로운 게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시기가 되면 이걸 반드시 도시계획에 좀 넣어서 우회도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에서 실효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동장님이나 내지는 통장 회의 때 도시계획이 변경 실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냥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효시키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됐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그걸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이해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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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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