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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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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8일(금)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6.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7.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원발의)
  7.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원발의)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에 따른 공인제작 및 사용범위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로 문경시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의회위원은 검사위원수 ⅓ 초과할 수 없다.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2일로 하며, 연간 총회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규제시킬 수 있다.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하며, 의회 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이하며,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하고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회의 진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이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개정하여 의회의 운영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난 7월18일 유기오의원외 2인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기오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일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제50조2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인을 제작·사용코자하기 위함이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근거를 둔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함과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연간총회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정을 정함으로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2에 근거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공인으로서 시의원의 권위와 윤리를 지키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전부개정 규칙안은 기존의 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상위법과 부합되게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전에는 윤리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성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지금 5대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 우리 전체 의원들께 하는 이야기인데 시의원들 숫자가 몇 분이든 간에 한사람 잘못이 외부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원들 전체의 존엄이라든가 행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개인 고오환이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 시의원이 되면 공인이다하는 말을 하겠지마는  우리 전체가 이것은 관계없는 말입니다만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또 밑에서는 서로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되고, 또 업어서 병원에 입원도 시켜줘야하는 그런 봉사와 희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경도 할 수가 있고, 또 칭송도 할 수가 있다하는 이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자질이...... 시민의 대표가 됐는데 그 시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갖추었는가, 지혜를 갖추었는가, 이런 인성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하고, 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요즈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리위원회를 구성 안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 관계는 전혀 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심히 그 영향을 끼쳤을 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원의 자격을 박탈 아니면 유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든 것을 이번 5대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이죠.
○유기오 위원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 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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