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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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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98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의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흠결을 없애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주민 행정홍보 및 시정추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과 반장의 사기진작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합니다.
  제3조 실비변상에 대해 가지고 1항 리·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은 1항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리·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문내용 중복으로 삭제 3조2항, 리·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원할수 있다라는 것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서 제3조제3항입니다.
  리·통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 조항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1년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장 및 반장에게 자체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진지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일부조례안은 이상으로 세가지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체납세 미등기 재산, 그리고 탈루, 세원 등 지방세 징수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세입증대를 하자는 취지로 종전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일률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체납세의 신·구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고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시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 종사 공무원과 숨은 세원발굴 부과 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급기준은 종전의 과년도 체납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의 100분의1, 2년차 체납액의 100분의3, 3년차이상 체납액의 100분의5로 개정하고 또 지급한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건당 30만원이내, 그다음 개인별로 월 100만원 이하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것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시세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위해 문경시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호센터 위치는 문경읍 교촌리 77-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간호센터의 업무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을 실시를 하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지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와 입소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운영요원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노인간호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 정비와 명확한 조문개정 그리고 리·통장의 사기진작으로 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액의 년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시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언제쯤 오픈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은 기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그런...
○보건소장 홍재수  행자부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서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일반인이 들어갈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들어갈수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한달에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70만원정도.
○위원장 안광일  7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우리 직영해서 합니까, 임대를 줍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직영입니다.
이상익 위원    직영으로 해요.
○보건소장 홍재수  공무원 승인을 이미 받아놓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시범사업이라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분들이 선착순이라요, 들어오시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우선이지요.
이상익 위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65세이상.
이상익 위원    그분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다른분들은?
○보건소장 홍재수  65세이상 들어오면은 일반 병원과 거의 비슷하고 한달에 거의 70만원정도.
이상익 위원    아, 일반병원하고 같고 혜택이 뭐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혜택이 좀 싸지요.
  조례제정되고 지침을 마련하면은 조금 쌉니다.
이상익 위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얼마정도 되요?
○보건소장 홍재수  10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10명, 전부다.
○보건소장 홍재수  공무원이 10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상익 위원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거는 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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