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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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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8일(금)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의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증가되고 늘어나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범위·기능·운영방법 및 위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20일간 시보·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지정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의 위촉과 구성을 보면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문경시 공무원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하였거나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검토의견 제출은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우  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난 7월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수호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연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행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류기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상당히 시기에 맞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어떤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차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차원이 아닌,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집중폭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거의가 인재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환경이나 지형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펜션이나 이러한 건물들,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강원도에 큰 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앞으로 사실 개발은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지금까지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편에 서서 위원회의 활동을 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위원회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사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속개)


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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