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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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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1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보건소의 노인전문 간호담당 설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증원과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906명에서 10명을 증원한 916명으로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행정6급 1명을 감하여 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 기능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소의 노인전문 간호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승인과 기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고도의 사무기술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을 갖춘 전문비서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역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비서 6급 상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와 협의된 사항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 환경의 수준 및 질적 향상을 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을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지방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청은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는 3인에서 2인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보고규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의 업무 추진시에 공직선거법에 의거 제한이 있어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공해 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은 문경기업진흥센터이며 입주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장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20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은 임대료의 10월분, 임대료는 연 1,000분의 25로 하며, 위원회의 설치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기업체 적격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 기능에 부합토록 입주자 선정의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제8조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2항중 시의회 부의장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 안건은 상위법에 적촉됨이 없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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