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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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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17일(목)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97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의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노인인구 및 노인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10명이 승인되어 보건소에 노인전문 간호담당을 설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들에게 간호제공 및 가족의 간호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고도의 사무기술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을 갖춘 전문비서 6급 상당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역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 10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총 정원 906명을 916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 892명을 90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 비서 6급 상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또 관계법령, 정원 승인공문, 정원 책정 기준초과책정 협의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의 개정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에게 간호제공 및 가족의 간호부담을 해소코자 보건소에 노인전문 간호담당 신설, 그리고 사회적, 지역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비서6급 상당 인력을 신설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 환경의 수준 및 질적향상을 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규모는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지방세(시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4조, 보조금 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그다음 직접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 제출된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자치단체부담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의 업무추진시 제한이 있어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소액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소의 노인전문 간호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이며 기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행정자치부의 의결을 다 받고 지시를 받고 또 경상북도에서 상의가 다 된일인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 승인 안해준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다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런 내용들이 도와 행자부로부터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고오환 위원    검토를 해서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걸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98%로 한다고 했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 직원이 증원된다고 하면은 직영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 소요인력이, 그 널싱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영을 하니깐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가 묻는게 전문요양병원 때문에 10명이 증원된다고...
○총무과장 김희종  이거는 전문요양병원이 아니고 널싱홈을 건립하고 있는, 널싱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본청에 일반직 6급 공무원이 한명이 감소가 되고 별정직이 한명이 늘어나서 노인간호센터에 10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총 정원이 916명이라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 널싱홈에 10명이 증원되는 것이고요.
김지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희종  그다음 별정직 그거는 본청의 별정6급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의회에 있는 인원은 빼고 916명에서 14명을 빼면은 902명이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원이라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비서실 6급상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공무원으로 됩니까, 일반직입니까, 공무원에서 6급상당의 비서를 한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희종  우리 시의 별정6급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비서실에 몇 명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몇급, 몇급 있어요?
○총무과장 김희종  6급 한명, 7급 한명.
이상익 위원    7급 한명, 여직원은 없고요?
  그거는 별정직인가요?
○총무과장 김희종  여직원은 지금 일용직으로.
이상익 위원    거기서 신설로 한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상익 위원    이게 수행비서입니까, 사무실 비서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수행도 하고 또 사무도 보고.
  그리고 이게 다른 시군에도 별정6급 상당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이상익 위원    문경시는 문경시지요, 다른 시군에 대해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이게 문경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 비서실 지금 2명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2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남자 2명, 여자는 일용직 1명?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이정도면 충분안해요, 꼭 필요하다고 비서를 둬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비서업무도 일반 우리직 못지않게 전문성을 아주 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시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있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수행비서라기 보다도 비서업무를 수행도 하고 업무도 하고.
이상익 위원    아니 따로 있잖아요, 따로 계시는 분 있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따로 있는거는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따로 없고 지금 이걸 신설을 해가지고 그분이 비서사무실에도 있고 수행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비서실 업무가 시장님 수행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또 뭐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이 별정직 한명을 더 늘리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 정원중에서 한명을 여기로 차출할 뭐 그런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러니깐 일반직을 차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서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한명을 새로 채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우리 보통 전에 해오던 겁니까, 아닙니까?
  전에 해오던거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지원되고 일부 급식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보통 연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한 8,800만원정도 저희들이 학교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현재 급식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학교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지방세에 약 2%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정도 되면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연간 한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 시세가 한 130억5,000만원정도, 거기에 2%면 한 2억7,000만원정도.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 문경시이외에 다른 기타 시군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시세에 따라가지고 안동같은 경우는 한 3% 하는곳도 있고 또 뭐 구미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이런데는 2%,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치고 고등학교 직접적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초·중등학교는 시 교육청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독립적으로 교육청 지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관리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일괄 받고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을 전혀 통하지를 않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번 걸러가지고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야지,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초·중등학교 관리는 교육청에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현재 교육청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문경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여기는 바로 고등학교는 시로 신청을 하고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이라는 곳을 한단계 거치고 하다보면 사업의 어떤 부분을 10개를 놓고 봐서 이게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우리 고등학교는 바로 시로 하니깐 어떤 나름대로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바로되는 경우가 생기고 여기는 한단계 거치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총무과장 김희종  어떻게 들어오던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깐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은 9명을 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지금 현재 9명으로 하면 위원회 운영에 적합한 인원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시의회 의원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명이나 세명으로 넣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안되는가 싶어서.
  아니면 집행부도 두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두명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교육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학교장 이런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 총 인원이 9명이라고 해서 못박아 놓는다면은 시 의원을 1명정도 늘려주시고 이부분을 한명을 좀 줄이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오환 위원    저, 지금 김지현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2조6항에 보면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님이 마음대로 좀...
○총무과장 김희종  이 사항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항을 두었고 5항은 이외에 또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거는 조항을 넣은겁니다.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넣은겁니다.
  아마 사업의 범위이내에 거의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외의 사항은 이런 조항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안광일  실제로 인원문제를 결론을 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는 시의원 수를 한명 늘려서 증원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    방법만 있으면 김지현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위원장 안광일  동수니깐 2명내지 3명으로 해야지, 한명 하면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홀수로 정원수를 맞춰야 되니깐...
○총무과장 김희종  그러면 9명 이내에서...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한 11인이라도 시의원을 1명 더 넣어라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9명이내에서 시의원님 두분하고 교육분야의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분 두분,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아, 예 그렇게 하면은.
  5항의 교육분야에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분을 세분해서 한분을 줄이고 시의원을 한분 늘리고 이렇게 총 9명으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시 의원들이 꼭 한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두분씩 참여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폭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시의회 의원 한분이라도 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떤 각종 의견이..."하고 답변)
고오환 위원    그거는 여기 보니깐 제7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렇게 해놓았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니깐...그다음 그 밑에 제1에 보면은 행정지원국장하고 산업건설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1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관내 학교장 1인,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3인을 해 놓았거던요.
  사실상 3인도 만들기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시내에 교장출신 하신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사람 뽑았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 더 늘릴수도 있고 사실상 한명 더 줄일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원을 꼭 뭐...제 생각으로는 시의원을 꼭 넣겠다는 뜻보다도 한 두명쯤을 들어가야 그래도 뭐 좀 알고 우리 또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해 줄수도 있는 입장이 안되겠냐 싶어서 저는 김지현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되겠냐, 여기 지금 시청에서도 세분이나 되고 하니깐.
○총무과장 김희종  여기 구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 안광일  시의원 2명으로 하고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도 선거직입니다.
  시민의 어떤 뜻을 대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의 개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겁니까, 각 해당되는게.
○총무과장 김희종  몇 페이지?
이상익 위원    몇페이지가 아니고 일부 보조금을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려고 하잖아요.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각급 학교에다가 일부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보조금을 주는지 나열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종  보조사업의 범위가 제2조에 각 6개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도 포함되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급식시설.
이상익 위원    급식시설만 포함되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상익 위원    급식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거는 급식시설에 대한 설비시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김지현위원으로부터 제7조 시의회의원을 2명으로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인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의 제7조3항의 워원 구성을 시의원 2명, 교육분야 2인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안건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시에서 인터넷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 개정조례안은 뭘 한다는 말이라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할때에 소액의 경품을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거가 마련되면은 선거법의 제한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개정조례 안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저촉됩니다.
이상익 위원    저촉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참여하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많이 봅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김지현위원으로부터 제7조3항에 대하여 시의원 1인을 2명으로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를 2인으로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의 제7조3항의 위원구성을 시의원 2명, 교육분야 2인으로 수정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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