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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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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17일(목)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97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업지원과의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공해 친환경·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기업의 범위를 제조 및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에게 입주부담금, 보증금,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히 보증금은 임대료의 10월분, 임대료는 연 1000분의 25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20조는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적격심사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는 도시지역의 유휴노동력 흡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아파트형공장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의 일한으로 시설한 아파트형공장 운영에 필요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의 명칭과 입주부담금, 심의위원회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경연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위원 황경연  황경연 위원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입주심사라든지 기능에, 14조입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 황경연  제14조에 기능을 전부 수록을 다 하셨는데 "문경기업진흥센터"에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경연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심사 이런것만 들어가 있지, 나중에 만약 8개, 9개 업체 모두 입주가 원만히 들어오면 되는데, 만약에 1개, 2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리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갔다하면 그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경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전용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해산 한다든지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이 "문경기업진흥센터"에서 다루어 지고 있잖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심의위원회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우리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경연  그래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번 다뤄주는 "문경기업진흥센터"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입주하는 대상자 신청, 뭐 간단하게 자금경영 능력, 신용도  등 이런것만 해서 입주심사만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모든 것을 전용이라든지, 회사의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기능까지 포함 시킬것인지 그것을 연구좀 해 보셨으면,  1차적으로 한번 다뤄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것은 마지막 조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회의 .....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경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일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위원 김대일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5조에 보면은 입주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일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설치 목적2에 보면은 저공해 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했을 때, 여기서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일단 자격은 어떤 제조업이라도 다 된다는 .....
  그다음에 제7조 2항에 보면은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는 제외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발생하는 업체, 해석에 혼란이 올수도 있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이 규정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제1조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제28조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이 ..... 은 안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있으니까, 오해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1조에 보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파트형공장 등록 절차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소음, 대기 기준이 되는.....
○위원 김대일  거기에는 제가 세부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규정내용은 농공단지에도 다 그렇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해 놨지, 우리 아파트형공장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아파트형공장은 현장답사를 가서 우리가 봤지마는 상당히 공해나, 이런 배출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적인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해나 규제사항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 아파트형공장에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하는 저공해 업체를 유치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냐, 이런 좀더 우리 아파트형공장에 맞는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따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저희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별도로 대기, 환경오염을 위한 규제가 있고, 소음, 진동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도 나왔듯이 집적해서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제13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일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소음, 진동, 폐수 이런 것은 어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법규를 안봐서 산업집적 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다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것인데, 다음에 제가 규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입주자 선정시에 단서 규정을 보면은 입주 신청업체수가 시설 내 입주가능업체수 이하 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히 많은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을 때 그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뒤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1개업체가 오던, 2개업체가 오던, 적격심사라든지, 자본금 경영능력, 이런 심의내용은 어느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제8조의 단서 규정에 입주업체가 8개업체만 들어 왔을때는 심의위원회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능하고 맞지않는다.  
  만약에 9개업체가 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를하고, 7개업체가 오면은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면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제14조의 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제8조의 입주자 선정할 때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심의위원회는 입주자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많을 때 그 기능밖에 안된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서 규정은 다시 한번 좀더 고려를 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바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을 30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가령 1개업체가 들어와 있을때도 있고,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을때도 있고, 그럴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물론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들이 목적을 하는 바와 심의 위배될 경우에는 반듯이 ..... 되겠지마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정한 일정 규모이상, 그리고 일정 공해 배출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0개월분의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정한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중에 자본금 및 경영능력, 금융기관의 신용도, 이런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과연 공공요금, 임대료라든지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에 그 담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분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산정해 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볼때에 이 업체가 입주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는 앞에서 법이나 조례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개최할 필요성과 개최할 때 인력하고, 여러분들의 바쁘신 가운데 1개업체를 하면서도 소집을 해야되고, 2개업체를 하면서도 또 소집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소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일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물론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부서에서 엄격하게 다 검토를 하고 난다음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어쩌면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조례가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바로 이 입주업체의 적격심사도 하고, 자본금 및 경영능력도 심사하고, 신용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규정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입주업체가 초과 되었을때만 심의하고, 그 수가 초과되지 않았을때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하면은 이 위원회의 기능하고, 제8조 입주자 선정하고는 조금 뭔가 .... 안맞는다.  제 얘기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 김대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많은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하는 그 기능만 하나 넣던지, 아니면은 제14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면은 어떤 업체라도 위원회가 다 심의를 하던지, 이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 김대일  조례 취지가 서로 안맞는다 물론 사전에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엄격하게 다 심사를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바라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8조하고 제14조 하고는 서로가 안맞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맞게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요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일  단서규정 이 부분에 대한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하는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여기 4항에 보면 "관련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이 장기간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다 못한다면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조문을 여기에 다가 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장기간 이러면 1년이 장기간인지, 1개월이 장기간인지, 10년이 장기간인지 해석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가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해석에 혼란이 오는 그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하는게 안좋으냐, 하는 뜻에서 제11조4호 문제.
  그다음에 제12조 2항에 보면은 보증금은 임대료의 10월분, 임대료는 연 1000분의25로 한다. 이래 놨는데 어디에 대한 1000분의25냐, 과표가, 공시지가에 대한 1000분의25냐, 아니면 실제 투자사업비에 1000분의25냐, 어떤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1000분의25라함은 어디에 대한 1000분의25냐,  과장님 그것이 빠져있는데 그것이 어떤것인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기간 이라든지,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이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이런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따로 세부사항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은 좋겠고, 심의위원회 심의생략하는 단서조항은 다시 재고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먼저 제8조 단서부분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하는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법해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잦은 불필요한 개최를 막기위해서 했는 조항인데 꼭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관련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이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임대료의 10월분, 임대료는 연 1000분의25로한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명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법 제2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 법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정할 때는 시세에 반영한 당해 재산가격평정에 1000분의10의 하한선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문경시 공유재산 조례에서는 1000분의50으로 정했습니다.
  1000분의50으로 임대료를 정했는데 우리는 1000분의25로 한 사유가 뭔가 하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2분의1이상으로 할 수 있다해서 1000분의50에서 다시 2분의1로해서 1000분의25로 정한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법이라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기본법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재산가격의 ..... 1000분의50 이렇게 명시 안해도 해석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대일  그러면 임대료는 시세가에 의한 .....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시세를 반영한 평정가액,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의뢰해 두었습니다.
○위원 김대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8조 입주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일괄해서 한 10개, 우리가 8개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업체 이상이 물론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업체가 들어올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2개, 3개, 이렇게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서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하면은 이것은 다른 어떤 그 시민들이 봤을때에 해석이 이루어 집니다.
  사실 집행부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불란사항으로 남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대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장기간 중단할 경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1000분의25도 이제 재산평정가액에 1000분의25라는 그것은 법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어떤 심의가 들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보면 법 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조 몇항에 의거 이 조문만 있지 실지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그 파악을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위원회에 조례라든지 모든 안건이 올라올 때는 그 조문들 뒤쪽에 첨부자료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만이라도 우선 모든 것에 그 조문에 첨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5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의회 부의장, 이 모든 조문에 사실 시의원이면, 시의원 이렇게 들어가지 부의장이라고 이렇게해서 박혀들어가는 어떤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그냥 시의회 의원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으로 부터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8조(입주자 선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중 "시의회 부의장"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대일 위원의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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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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