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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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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1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도 7월 3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10억9,2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604억4,866만2천원, 잉여금 706억4,337만9천원, 2006년도 이월금 509억342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4억757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93억3,23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미수납액 59억6,2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7,031만2천원 증액, 결손처분액중 무재산금액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중 66.8%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집행잔액 212억9,881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6억2,722만4천원, 집행사유미발생 138억6,978만8천원, 예산절감 10억7,306만5천원, 계획변경취소, 예비비, 보조금 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내용을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므로 생략하며,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69억2,023만2천원, 세출결산액 100억8,019만2천원, 잉여금 68억4,004만원, 2005년도 이월금 6억5,382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12억9,49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3,922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이자, 농공지구사업이 대부분이며,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7건 중에 6억5,382만원으로 공기미도래분과, 불용액 105억8,198만8천원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미사용, 예산절감 순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채권현황은 2005년도말 채권액 53억6,6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은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 1,149억6,488만3천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62억1,600만7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금고 결산은 2005년도 문경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 검사결과 총수입액 3,327억4,713만6천원중 과오납반납액 16억5,509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3,310억9,204만1천원이며, 세출액은 현금 총지급액 2,608억6,940만8천원중에서 반납액 4억2,074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출액 2,604억4,866만3천원, 세입대 세출잔액은 706억4,337만9천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20일, 20일간 문경시의회 정동건 전 의원과 채희경 김병학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의 개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지역 경기 침체로 지방 세입의 증가 추세는 미비하므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05년도 세입의 65.8%가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의존 재원으로서 자체 세입은 34.2%에 불과하여 시재정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 복지 증진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5.8%, 물건비 7%, 이전경비 18%, 자본지출 52.5%, 기타 6.7%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바, 이월예산이 509억342만원으로 예산현액 3,330억5,847만1천원 대비 15.2%나 되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212억9,881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이 105억8,198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6%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집행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해마다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어 행정적 낭비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칭 축제 등 행사, 시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사 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유사한 축제 등 행사는 통폐합토록 하고 모든 축제 등 행사는 시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에 전년도말 현재액 57억4,089만4천원으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6억4,813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7억9,105만5천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5억9,796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발전기금 32억9,7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8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1,333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됨으로서 재난관리기금 7억8,079만2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억280만9천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미수납액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먼저 세입결산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93억1,005만8천원, 수입액 90억9,796만3천원, 미수납액 2억1,209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73억9,174만5천원, 지출액 73억9,174만5천원, 집행잔액 18억2,52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은 수입액 90억9,796만3천원, 지출액 73억9,174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7억621만8천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8억2,525만5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고오환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어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분과 위원회별로 소상히 잘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출 승인의 건은 더 이상 질문 할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연간 3,000억원이나 백몇십억원이나 이게 지금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황경연 위원    지금 이게 금고를 결정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기관이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황경연 위원    그럼 지금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황경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결정하는 협의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3,000억원이나 백몇십억원이나 시금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이면은 금리가, 지금 2금융권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금융권에 굳이 이것을 예금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윤을 우리가 손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금리를 경쟁 시켜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이 조금 더 불어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3,000억원에 1%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1%만 더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세무과장님 지금 안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검토 해주셔가지고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금리가 조금 높은 곳으로 시금고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고오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사실 답변할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산업건설,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요식절차상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결위로서의 나름 데로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총무위원회 내용은 잘 모르고 해서 우선 시의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해놓은것 보니까, 2002년도에 14.96%, 2003년도에 13.53%, 2004년도에 17.26%, 2005년도에 17%, 2006년도에 18.32%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잠깐 느낀 것이 2005년도에 일반회계가 2,450억원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해마다 연도별로 다소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수치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줄어들지는 안 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대일 위원    계속 증가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계속해서 따라서 그 비율만큼 증가가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강주석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방재정 자립도가 단순히 높다고만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낮다고만 해서 비관할 일은 아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대일 위원    물론 구조적으로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의존수입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의도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요건도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17%, 18% 높아졌다 하는 얘기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국비나 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오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냐?
○회계과장 강주석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고를 조금 덜했다는, 다시 말해서 뛰어다니기는 많이 뛰어다닌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안 뛰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의존수입은 주면하고 안주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안일한 행정을 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수치를 봐서 느끼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결위에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이 회계과장님께서 감당을 해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 내용이, 그런데도 불과하고 집행부 부서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져 가지고 회계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회계과장만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합니까?
  회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답변할 수 없잖습니까?
"(전문위원 발언 요청)"
○위원장 고오환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영  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사항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는 원래 예결위원회에서는 회계과장하고 수도사업소장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거나 할 그런 필요는 없는 사항.
○회계과장 강주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회계과장 강주석  결산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결산 검사를 했잖습니까?
  그분들이 계수를 조정하고 검산을 하고 해서 어떤 틀린 부분이 없는지, 예산하고 집행금액이 같은지 그런 계수는 모두 결산검사위원들이 마치고, 그것을 의회에 넘기면은 의회에서는 정책적인 장,관,항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농정이다, 복지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승인 해준 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어제 상임위에서 하시고 오늘은 
김대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석에서-예산 말입니다.  어제 분과위원회를 거쳤는데 여기에 총괄해서 회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면 계수가 하나 조정 산업건설위위회에서 되었다 하면 그 실무과장이 나오셔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다시 되물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혼자 오신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다 하면은 그 실무 과장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것은 의회의 규정에도 보시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를 수도 있고, 설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제 사실은 이루어져야.
  "(김경호위원 의석에서 - 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하다면 와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하던 얘기니까 사항이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처음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온 것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한 내용을 수합 해가지고 여기서 단순히 수치 조정만 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분과위원회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결위원회로서 어떤 의견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저는 지금 단순히 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야 수치를 수합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는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수치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위원들이 수치를 조정하고 오늘 여기서는 정책적인 것만 어제 하신 것을 수합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여기서 하고싶은 것은 어쩌면 시장님께 제가 묻는 의견이 되는 것인데, 이건 어느 실과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의 수치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가 되었다는 사항은 바로 의존수입인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는 노력이 부족했는 것이 아니냐, 국비 도비를 가져오지를 못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던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없이 빚내 가지고 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해야 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것은 안하고 다른 곳에다가 쓰고 이렇게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하다 안되면 또 빚내 가지고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각자 맡은 부서마다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를 최대한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는데 50%는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는 안 가져오고 우리 시비로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23억원이나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23억, 그 나머지 100억원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을 회계과장한테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봐서 우리가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 협조를 한 것은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재정력을, 제가 수치로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액을 연도별로 총괄적으로라도 명시를 해놓고, 자체수입 내용도 해놓으면 분석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재정자립도 수치만 보고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불가피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너무 많고, 금액도 많고,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름 잡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정처없이 그냥 되는대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발견이 되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월을 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일을 못하도록 돈을 묶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책임 없이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오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이 예결위원회는 회계과장님만 참석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했더라도 다음에는 참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참석을 시켜서 궁금한 것도 물어야 되겠고, 이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짚었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이 나서 물어 볼 위원들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실과장님들을 다 참석시켜야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여기 다 오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예결위에 다 오시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고 여기서 우리가 묻는 것은 최소한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회계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예산 부서 이 정도는 같이 와서 아니면, 두분 국장님 정도는 참석하셔서 이야기가 되면, 회계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다합니까? 못합니다.  질의답변제도를 없애고 예결위원들만 모여서 검토를 하든지 이것은 몰라도.)"
○위원장 고오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기획감사실장, 예산 부서 담당자들을 부른다든지, 시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청에 실과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오환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이 늘어났는가요? 줄어들었는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세입 부서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결손처분할 때 거소불명이든지 거소불명이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있고, 무재산 같으면 못하고 이렇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고질체납자 이것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경호 위원    이것은 소송을 하면 될 것인데 즉 법정 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고질체납자 왜 이렇게.
○회계과장 강주석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은 것은 못한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할 수는 있지마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법은....그렇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라하는 것은 이월이 돼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정상적인 것 같고, 일반적인 것 같은데, 결손처분 이것 말입니다.
  올해 눈덩이처럼 불어서 내년에 또 넘어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상당히 불편한 그런 수치지요. 받을 것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것이 또 법적으로 5년이면 5년, 사안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로 만들었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연계되어 넘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결손처분을 시효를 정해서.
○회계과장 강주석  시효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효는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세.... 같구먼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고오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국도비 유치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우리 자체수입하고 지방채하고 일반회계 그것을 2001년도부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재정자립도에 이해를 도운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부서에 필요한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 가 있지마는 예산결산 서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과별로 분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고오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응래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김응래입니다.
  소장님 교육 관계로 인하여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고오환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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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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