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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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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9월2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문경시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5대 문경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고 연말까지 수입 예상액을 검토하여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세외수입 일부를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예산집행 잔액 일부를 삭감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분과 기정 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국가 시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우리 시의 당면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억8백만원이 증가한 2,679억2,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억2,000만원이 증가한 2,52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이 감소한 149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2,000만원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4,400만원을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 7천만원을 삭감하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6억1천만원, 도로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은 왕릉~갈전간 도로사업에 5억원, 문경새재IC 연결도로에 3억원을, 마무리 사업으로 점촌교 개체 2억원, 산양교 개체 1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생교 가설 용역비 7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그리고 지역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벤처농업 육성에 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분 1억1,6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억2,90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쌀 포장제 지원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거점산지 유통센터 부지매입비 부족액 7억원,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사업 추가분 9천3백만원, 유기질 비료생산 지원 3천만원,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4천5백만원, 산지 사방사업 시비 부담 6,300만원 등 일등농촌 실현을 위한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 상품권 운영에 2,300만원을 계상하고,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부족분 5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자활근로사업비 5,6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액 1억2,100만원, 결식아동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1억7,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억5,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액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7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전문요양병원 시설비 4억원, 오룡보건진료소 건립비 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로서 영강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부족액 11억1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추가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병장 신태식 생가복원 2억원, 도자기 특구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3천만원, 철로자전거 대합실 신축 등 철로자전거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릴 특별회계는 4개 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도비보조금 3,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4,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11억3,000만원이며,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 지난 7월 호우피해 시설물 정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이 1억1,900만원과 하천보수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3,500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천 보수사업비 7천만원, 하천 유지보수비 8,5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5,400만원이 감소된 9억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당면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 공직자 일동은 시민복지 증진과 일등 농촌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모쪼록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은 본예산 108억원보다 11억2,100만원이 감액된 96억7,900만원으로서 지방채차입선변경 삭감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억80만원과 영업외 수익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정자산 매각수입 9,1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정부채수입 1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을 1,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7,97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비 3억750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을 8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고오환의원, 간사로는 황경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오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호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고오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7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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