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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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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
  12. 1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
  14. 13.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16. 15.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12. 1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신성호·이정걸·고상범·서정식의원발의)
  15. 14.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진후진·신성호·박춘남·김경환의원발의)
  16. 15.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문경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와 실무협의회 위원이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됨으로써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진 외국인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등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소멸 시대의 위기를 맞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여건 조성이라는 판단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및 승계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문경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는 조문 정비 및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 귀속 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보상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 등 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문경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지도 감독 및 지원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삶과 죽음,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처치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문경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체 경영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요내용은 자녀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축하금 100만 원 및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 특례 기한의 종료 시점에서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장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일관성이 요구되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문경소방서 다목적 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산양면 반곡리 산43-1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문경소방서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점촌동 199-8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비 9억 5,500만 원, 시설비 33억 6,500만 원으로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첫째, 문경소방서 확장이전을 통하여 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점, 둘째,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등 사업내용과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65억 원의 예산으로 모전동 77-8 외 1필지에 연면적 1,603㎡, 지상 4층 규모의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둘째, 40억 원의 예산으로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 구간에 협궤열차를 제작, 운행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기존 의회 뒤 청사의 노후된 시설의 안전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곳에 모아 복합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운행하여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문경시 철로 자전거가 현재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을 함에 따라 그 메리트를 상실하여 관광 문경을 대표하는 새로운 경쟁상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고려사항, 시행의 기본방향 및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등 지역의 사회보장 정책을 포괄하는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10.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1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신성호·이정걸·고상범·서정식의원발의) 
14.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진후진·신성호·박춘남·김경환의원발의) 
15.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 등 반려 및 유기동물의 보호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 예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그 존속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가 있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기금의 존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단위의 생산 및 유통의 통합을 통한 생산유통의 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공동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시장 거래 교섭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특산품화 규모화 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길만이 지역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며 행정의 역할이므로 지역 농업의 장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자와 농업인 단체, 행정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인바 관내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조합 측의 본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로써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지역농업 및 농민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 추진해야 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3호 타목 중소기업의 육성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주무관청의 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 개인 또는 단체 포상 등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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