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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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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26일(화)  11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사회진흥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사회복지과
  13.  8) 환경보호과
  14.  라. 보건소소관
  15.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6.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8.  아. 계수조정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인 7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2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억1,000만원인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4%이며 특별회계가 5.6%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온천장 사용료 수입,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6,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이 2,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1억5,614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1,46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3억4,2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4억4,18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3억1,911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7억6,0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1억7,347만원과 자체사업 64억721만원으로 85억8,068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6억9,47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26% 증가한 1,564억9,332만2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6억9,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전체는 16억4,549만원이며 그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12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관리 부담비용 잔액 5억8,300만원과 리통장 자녀장학금 잔액 3,800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 잔액 5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장비구입비 등 8억700만원, 시장 업무추진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청 중앙현관 전시부스 및 홍보판 제작과 교육경비 보조금 7천만원, 제60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 9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4억원,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0.57% 증가한 74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 및 세출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수입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대한 세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2.8%인 73억800만원이 증액된 2,67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에 따른 전출금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등 법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시청 중앙현관 전시부스 및 홍보판 제작, 교육경비 보조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비 부족분 등 당면한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06억2,000만원보다 73억800만원이 증가된 2,679억2,800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5,227만3천원이 감소된 428억4,674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61억5,614만5천원이 증가된 1,335억1,35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천만원이 증가된 32억8,691만8천원, 보조금은 18억5,412만8천원이 증가된 642억5,078만9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4,376만원이 증가된 769억8,183만9천원, 사업예산은 85억4,593만원이 증가된 1,712억2,672만2천원,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6억8,169만원이 감소된 138억8,532만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55억1천만원보다 74억2,000만원이 증가된 2,529억3천만원으로 3.0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4,186만원이 증가된 765억8,590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공무원 인건비 등을 감하고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인부임 부족분 계상등으로 3억1,910만8천원이 감소된 472억5,362만원,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를 감하여 교육경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운수업계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7억6,096만8천원이 증가된 293억3,228만2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5억8,068만7천원이 증가된 1,611억5,356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21억7,347만4천원이 증가된 971억7,836만4천원, 자체사업은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64억721만3천원이 증가된 639억7,519만6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6억254만7천원이 감소된 97억2,022만1천원으로 예비비는 6억9,474만5천원이 감소된 8억1,499만원,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등으로 9억780만2천원이 감소된 89억5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억1,0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감소된 149억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900만원이 감소된 130억3,19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900만원이 감소된 20억8,600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된 109억4,591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소된 19억6,60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변경이 없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소된 3억7,907만7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90만원이 증가된 3억9,593만7천원으로 인건비가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00만원이 증가된 2억6,210만8천원, 경상적 급여가 하천감시 청경여비 90만원이 증가된 1억3,382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475만7천원이 감소된 100억7,316만2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소하천 유지보수비 등 3,900만원이 감소된 5억4,609만9천원, 자체사업은 하리지구 도로 시설비 정비 등 423만3천원이 증가된 95억2,706만3천원,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7,914만3천원이 감소된 41억6,510만1천원으로 예비비가 8천만원이 감소된 23억3,635만9천원, 기타는 85만7천원이 증가된 19억2,874만2천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4억2,000만원이 증가된 2,529억3,0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4억5,809만3천원보다 6억4,327만3천원이 감소된 298억1,48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6,680만원이 감소된 88억56만3천원으로 그 내용은 온천 사용료 수입을 2억원 감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2억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사용료 3,9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1천만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1억100만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등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과 건강관리보험 건강보험 청구분 등 5억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 수입 5억1,6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9억9,073만원보다 2,352만7천원이 증가되어 210억1,425만7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73억5,740만5천원보다 61억5,614만5천원이 증가된 1,335억1,355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43억614만7천원, 분권교부세가 4,999만8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억원, 특별교부세로 점촌교 개체공사비 3억원과 문경새재IC 접속도로 개설비가 5억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2억3,691만8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32억8,691만8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산양 형천2리 농로포장 공사비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604억2,758만4천원보다 18억5,712만8천원이 증가된 622억8,471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5,288만6천원이 증가된 345억9,823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13억4,253만3천원이 증가된 112억3,964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1,308만6천원보다 6억4,521만9천원이 감소된 26억6,786만7천원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감하고 사업별 예산편성을 위하여 인원보충에 따른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표준재정 정보시스템 임차료를 자치정보화 조합의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VTR편집요원 인건비 부족분 108만원과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3천만원, 61페이지에 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8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6억9,474만5천원이 감소된 8억1,49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 내용이며 2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읍면동 예산은 1억845만8천원이 증가된 206억5,444만4천원으로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읍 예산은 청사 전정 덧씌우기 및 벽체 방수공사비 등 1,528만원, 가은읍 예산은 소양서원 정비 인부임 93만1천원, 영순면 예산은 정액급식비 부족분 등 200만원, 산양면 예산은 육아휴직 수당 등 740만원, 호계면 예산은 청사 노후 배선 및 배관 보수공사비 1천만원, 산북면 예산은 청사 난방용 수도배관 교체 공사비 등 1,650만원, 동로면 예산은 면사무소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935만7천원, 농암면 예산은 청사옥상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1동 예산은 돈달지하도 지하조명 전기료 등 2,153만원, 점촌3동 예산은 청사 외부수선 및 도장공사비 등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8페이지부터 읍면동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61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3천만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요.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큰 홍보가 없을거라고 보는데 3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어떤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올해 또 사과축제가 10월말경에 개최가 되고요.
  10월 중순경에 또 마운틴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액을 한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원래 사과축제하고 페스티벌은 계획이 되어 있던거 아닌가요, 갑자기 축제를 하는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올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가 워낙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들을 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번 사과축제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하는 축제이고 해서 그 부족액이 3천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장 안광일  사과축제는 작년에도 예산이 서서 예산이 집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때는 홍보하지는 않았고 사과축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사과를 사서 돌리는 정도로 축제를 가름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61페이지에 위원장이 하던 얘기인데 사과축제가 이게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니 광고료입니다, 홍보료.
고오환 위원    아, 홍보 광고비.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발령을 받고 배치해보니깐 통상 1억이 다 넘는데 우리 시가 워낙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축제도 새로 생기고 해서 도저히 5천만원 이 금액가지고는 올해까지 광고료쪽에는 우리 광고가 너무 부족한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 이 행사비는 얼마정도 잡힌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사과축제가 7천만원.
고오환 위원    아, 7천만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사과축제 예산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김지현 위원    2천만원이 왜 반영이 되느냐 하니깐 어떤 TV매체나 이런쪽의 홍보비로 전액이 어떤 방송사 하고 연결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신문광고료.
김지현 위원    단순하게 신문에만 게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신문은 어느쪽에 어떻게 할려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주로 지방지쪽에, 저희들이 하는거는 신문쪽 광고료고, 금년 2천만원 증액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TBC쪽 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면은 주민을 위한 가수초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월등히 싼 금액으로 우리가 가수들을 모시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방송국을 안끼고 축제를 하면은 어떤 효과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한 2천만원정도 더 들이면은 방송을 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실과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방지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상당하게 자랑을 자꾸 한해 한번두번 자꾸 해야 뭐 알려지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한번을 가지고 뭐 효과가 있느냐 하고 보시면...우리는 자주 하니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지에 내는것보다 중앙지쪽에 내면은 아무래도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중앙지에 하면은 지금 지방지보다는 10배내지 20배정도는 더...때로는 필요하면은 중앙지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예비비 있는 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말입니다, 12억4,5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거는 영 안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을 검토중이고 내년에 새로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장 업무추진비 7천원을 감액시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7천만원 그 시장님 업무추진비 7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7천만원만 삭감시킨겁니다.
이상익 위원    7천만원만 삭감시킨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나머지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나머지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지금 현재 잔액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집행잔액?
이상익 위원    예, 시장님이 집행할수 있는 잔액, 7천만원 삭감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총액으로 봐서요 저희 1억2,600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중에서 7천만원 감액 시킨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니 감액하고 난 이후에.
이상익 위원    감액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연말까지 쓸수 있는돈이.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니 이거는 예산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예산이라도 쓸수 있는 돈이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러니깐 총 한 2억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7천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1억3천만원정도가 올해 쓸수 있는.
이상익 위원    지금 잔액 남은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니 잔액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지요, 예산상.
이상익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4억원이 또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또 뭘 추가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족액이 한 7억5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거를 금년 예산에 도저히 못세우고 그 시설장비 예산을 7억2천정도를 삭감하고 거기서 일부 4억정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됩니다, 좀 더 한 3억5천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5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를 지금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바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위탁을 줄려고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탁자가 나오고 하면은 그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이중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탁자가 나오면은 수탁자가 원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또 얼마씩 투자를 할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수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안의 규모를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지금 저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세운거는 어떤 외부라든지 이런거는 준공을 시키고 내부에 대해서 부족액을 좀 일부러 놔둔겁니다.
  수탁자가 결정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상익 위원    아니 수탁자가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7억5천만원 다 들여야지, 지금 또 4억 들여가지고 하다가 또 수탁자하고 의견이 안맞는다고 하면은 그 예산은 소비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3억5천을 들인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7억5천만원을 다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4억 이것도 세우지 말고, 수탁자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때에 가서 세워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가 아니고 토목공사라든가 외부사업들입니다.
  그거는 준공을 시켜야 되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임시로.
이상익 위원    그러면 4억 이거를 세워가지고 하면 이게 준공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안됩니다, 역시.
  준공자체는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준공자체가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러니깐 토목공사라든지 외곽에 있는 공사는 준공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공사로 봐서는 준공을 시키고 총괄 준공은 전부 다 준공이 되어야 하니깐 그거는 아직까지...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총괄로 다 할려면 7억5천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7억5천 정도가 지금으로 봐서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3억5천 더해가지고 7억5천을 빨리 세워서 위탁을 하든지 집을 지었놓았으면 우리 시에다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러니깐 지금 위탁을, 곧 결과가 나옵니다.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새로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위탁업자가 없습니까,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직은 어떻게 위탁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줘서 곧 아마 보고를 한다는데 보건소 오늘 예산설명이 있으니깐 그때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온천장 사용료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기정예산을 8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이 부분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예상치를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영업이 잘되고 못되는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온천장 수입이 한 8억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추정치니깐요, 세입은.
  지금 10월달이 다가와보니깐 8억까지는 안되고 올 연말까지 가면은 6억정도는 되겠다해서 저희들 세입이.
김지현 위원    그 전년도에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전년도에는 온천장이 없었고 올해 계상된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추정치로 해서 한 8억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정도 옛날에 과거에 온천장이 있었을때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마 그 담당부서에는 그런것도 검토가 다 되어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이 좀 어떤 이용을 덜해서 그런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 사용료 수입은 수시수시로 변경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새재입장료다 하면은 그게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 얼마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철로자전거는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철로자전거는 나름대로 생각보다 영업이 잘되었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이거는 휴양림 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 대관료를 얘기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인건비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짜여집니다.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일  지금 5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원을 못채워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다마는 공무원 정원이 제가 봐서는 한 3,40명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위원장 안광일  정원을 빨리 충원을 하든지 왜 5억씩이나 감액을 시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 5억이 감액되더라도 이 돈이 공무원 인건비로 안나가더라도 이 5억이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아, 다른 사업으로도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하셔도.
○위원장 안광일  반납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예 반납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교부세하고 시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저는 혹시나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둔 예산과목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면 나올텐데 그런 사업은 국비는 국가로, 도비는 도로 반납을 합니다마는 그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사업들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활용도 하고...
○위원장 안광일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7억2,359만5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 74억62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혁신분권관리는 1,980만원이 증액된 9,817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혁신정책기획단 인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00만원,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유치신청서 제작에 500만원 등 1천만원이 추가된 3,982만원이며 다음은 역시 인원증가에 따른 혁신정책 기획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인원증가에 따라서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존 경비 인원증가에 따라서 1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연개소문 촬영장 에어콘 구입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관리로서 정책개발관리에 총 7억4,339만5천원이 감액된 73억2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비젼21 문경기획단 설치에 따른 정책추진 기본업무 수행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세트장 산림복구에 따른 공사비 500만원, 세트장내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 3,500만원, 연태조건물 선축허가 설계비 800만원, 그다음 세트장 부지 정비공사 부족분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연태조 건물 허가에 따른 감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억339만5천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내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지난 7월6일자로 혁신기획단내에 비젼21 문경기획단이 설치되고 또 인원이 10명에 1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인원이 10명에서 16명 늘어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하고 그다음 에어콘 구입을 하셨는데 겨울되면은 또 난방기나 이런거는 구입을 안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그 세트장내에 입구 올라가는 관리실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 했으며 앞으로 난방비도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예산이 안들어가 있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빠져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빠진거는 어떻게 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사무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는 온풍기라든지 뭐 이런거를 설치하기는 공간이 좁은거 같아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열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세트장 매표소는 석탄박물관 매표소와 합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일단은 보류가 되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시행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은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이 가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니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구입을 한건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안광일  구입을 언제 하셨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8월달에.
○위원장 안광일  추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선지급하고 후결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직 결제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회에서 결제를 안해주면은 외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들이 미쳐 1회 추경때 예상을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다행히 지역내 업체에서 우선 사용하라고 빌려주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혁신기획단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더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어컨은 들여놓았는데 겨울 난방비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무실, 어느 사무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행정을 보면은 적은데 해놓고 큰데로 옮기면은 또 이거 적은데 설치했던거 치우고 큰데 가서 새로 또 구입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거는 여기 단장님한테 해당되는거 아니지만은 시내도 보도블럭 이런것도 교체를 안해도 될거를 자꾸 교체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다가 에어컨을 설치를 할수 있으면 난방기도 설치할 수 있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제 생각도 들고 이 에어컨을 몇 평짜리에 들여 놓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면 이 규모에 이 에어컨에 맞는 사무실을 만들지는 못할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대로 10명에서 16명이 되면은, 10명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16명이 근무 못한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깐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난방용으로 놓더라도 앞으로 큰거를 15평, 20평 사무실 필요하겠다, 장래를 보고 해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시비가 아껴진다고요.
  이거를 지금 올리는데 천만원만 올려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2천만원, 3천만원을 올리더라도 영구적으로 오래갈수 있고 또 큰 사무실로 옮기더라도 아무 불편이 없을정도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었었는데 의원들이 뭐 어떻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옳게 하시는 거는 우리 의원님 모두 박수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비젼21 해가지고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는 바람에 인원도 증원되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이상익 위원    인원도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7억2,359만5천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인원증가에 따른 필요한 경상경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게 감액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출이 전액이 삭감됨으로서 이게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어떻게 할것인가의 방향이 어느정도 나올거 같아서 8억이라는 돈이 지금 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까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삭감해서 다른데 활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전체금액이 7억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의 혁신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던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을 시키고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감을 시켰다고 했는데...뭐 일등농촌도 만들고 하지만은 절대 우리 기획단에서 어떤곳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사실 저희들 혁신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지금 세트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 시설업무 사업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또 그런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찾아서 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트장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다른데보다는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다만 가은지구의 영상테마파크 조성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빼면은 어떤 지원하고 당겨오는 이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문경시에 보다 더 효과좋은, 잘살수 있는 문경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041억3,487만원의 1.4%인 14억5,105만1천원이 증액된 1,055억8,5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4억905만1천원, 특별회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하반기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4억2,000만원과 문화재 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인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복원사업 2억원 등 문화재 관리분야와 제60회 전국 씨름선수권 대회 위탁금 9천만원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천만원 등 체육증진분야 그리고 노인복지 및 저소득계층 보육료 지원 시비부담금 증가 등 복지분야 위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로서 기타 부담금 제4회 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금 중 잔액 5억8,2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장 부속실 업무보조 인부임 2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 방문자의 주 통로인 중앙현관을 밝고 아름답게 청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특산품 전시부스의 통일과 관광 홍보판을 새롭게 설치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중앙현관 특산품 전시부스 및 홍보판 제작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국내여비로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수예산액의 3%로 편성되는 퇴직수당 부담금 중 금년 하반기 퇴직자 11명분에 대한 부족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부조 급여비용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액에 대하여 상환후 부담해야 할 부족분 7,4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전화사용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동로면 생달1리를 비롯한 5개마을 농어촌지역 초고속 국가망 구축에 필요한 자치단체부담금, 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걸 계상을 할때 4천만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족분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농촌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한 지급대상 학생의 감소로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실시예정이였던 이통반장 교육과 수련대회 경비를 감액 계상하고 이통장 선진지 경비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문경읍 팔영리 정보화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구입비 4,1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보조금으로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에 교육경비 보조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와 퇴직수당 부담금 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증액 등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증가분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7천만원이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고 7천만원이 이쪽으로 항목을 바꿔가지고 온거 맞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서, 처음에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내규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그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이 되면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어제 그저께 조례안이 하나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니깐 거기는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시설물에 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깐 이런 부분을 내규로 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 저 공평하게 배부될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70페이지,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관련 시책업무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거는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내용이 뭔 어떤 내용이냐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이거는 이제 글자그대로 시민화합이라든지 이게 뭐 특별히 뭐...
○위원장 안광일  제가 알기로는 시민화합이라는게 선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민화합 차원이라고 해서 이 돈을 사용해가지고 시민화합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1억천만원인가 하는게 감액되어 있는데 시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이걸 다 사용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실제로 집행이 지금 총 예산이 물론 시장님께서 절약을 하고 해서 감액의지를 밝히시는건데요.
  또 지금 현재 이정도 감액을 해도 올 연말까지는 큰 무리없이....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 얘기는 그런게 아니고요, 아직도 시민화합이 안되고 양분화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쓰더라도 시민화합을 시켜야 하는데 이 돈도 다 안쓰고 남긴다면은 예산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연말에 까지 쓸수 있는 돈은 남겨 놓고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러니깐 화합이 아직 안되었는데 감액을 안하고 다 해도 사업이 안되는 차원인데, 시민화합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시내 시민들이 화합이 되었다고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뭐 시민화합이라든지 지역안정에 대한 업무는 꼭히 시책업무 추진비만 가지고 하는거는 아니고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뭐 어떤 주요행사라든지 이런것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그게 다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건데요.
  현재 실제 시책업무, 말하자면 기관업무 추진비용은 시장님이 이제 업무추진비로서 정말 쓰실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정도를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는 무리없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 돈을 삭감해서 지금 부족한 재원으로 돌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여튼 시민화합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하여튼 시민화합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69페이지, 기타 부담금에 제4회 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11억1,947만8천원이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선거에 사용한 53억밖에 안됩니까, 나머지 잔액이 5억8천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거는 저희들이 11억9,807만8천원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들이 부담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으로 받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11억 줬을 때 남는 잔액을 우리 시에서 받았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게 저희들이 보고자료만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선관위에서 자료로 안줘요?
○총무과장 김희종  집행결과만.
이상익 위원    집행결과만 애기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이상익 위원    아, 본위원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이상익 위원    사용한 비용말고 지금 잔액하고 우리가 돈 준거하고, 우리 시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의 돈을 준거하고 선관위에서 5억3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5억8천, 그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냥 총액으로만 저희들이 받아서...
이상익 위원    총액만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내역은 안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자료로 어디에 얼만큼 썼다는거 안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게 이제 어디에 얼마 집행한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이상익 위원    자료로...
○총무과장 김희종  이거는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은 좀 이상한데요.
  우리 시에서 돈을 줄 때 그 선관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우리 시에서 돈을 11억 줬으면 사용하고 난 잔액을 반납할 때 어디에 사용했다는 그 자료를 안받고 그냥 세금계산서만 딱 받고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희종  그 내역은 안받습니다, 그냥.
이상익 위원    그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만 받고 자료도 없고, 그냥 계산서만 하고.
○총무과장 김희종  저희들이 경비종류만 크게 나누어 가지고 준비실시 경비하고 소청 소송경비하고, 모든 비용하고 이렇게 거기에 따른 교부액과 집행액이 따르고 또 거기에 따른 원금에서 이자 발생했는 그런 내용만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는거는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깐...
○총무과장 김희종  제가 한번 선관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중앙현관 특산품 전시부스에 9,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떤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9,500만원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우리 중앙현관이 짓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데고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거기 벽면에 특산품 전시코너를 하면서 안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시청의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하고.
이상익 위원    본 시청 중앙현관 들어가는데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기존에 있는거는 철거하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가마설치 해놓은거 도자기 그런거는 살려두고 그 앞에 유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벽쪽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붙이고 설치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밝고 또 우리 문경의 특징이 있는 이미지를 잘 나타낼수 있는 이런걸로 사진을 형광사진으로 첨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새롭게 꾸밀 계획으로...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원가계산도 하고 예산이 되면 금년안에 바로 집행하는걸로 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 한테 승인도 안받고 벌써 예산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돈 들여서 만든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예산이 서면 집행을 할려고, 이것도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던요.
  어차피 금년에 이번에 세워주면은 빠른 시일안에, 금년안에 바로 집행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9,5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거를 다시 바꿀려고 하는데 그전에 기존에 있던거는 다 철거는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아닙니다, 그밑에 자잘하게 있는 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지금 거기 전시해 놓은 물품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그렇지만 좀 조잡하고 아주 보기가 컴컴하고 해서 산뜻해 보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옛날에 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조잡하게 하고 시장님 바뀐다고 이렇게 새로 하고, 그 말씀이 좀...
○총무과장 김희종  아니 그게 아니고 시 청사 개청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데 그동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한가지로 예로 태조왕건 이것도 붙어 있는데 KBS사격장이라든지 SBS이런거라든지 우리 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으니깐 거기에 걸맞게 새롭게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새 술은 새 그릇에 담는다, 기존에 있던거는 철거하고 새로 우리 문경시의 이미지를 다시 해가지고 홍보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전에 해놓은게 조잡하다고 하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DB구축 용역비는 경쟁입찰로 3천만원 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1일 평균 민원실 이용객이 500명에서 800명이므로 시책추진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장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벽걸이 TV를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7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비 4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06년도 기정예산 126억7,834만원보다 1억7,955만원이 증액된 총 128억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서는 우리 시 문화예술인들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코자 문경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인 제1회 문경새재배 아마추어 전국바둑대회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천만원은 사업자의 실적이 없어서 감하였습니다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비부담분 확보로 인하여 도비는 1억8,561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8,5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경향교 정비사업 역시 도비부담분 확보로 인하여 도비는 2,765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2,7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의한 도자기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유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9,454만원을 감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증가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으로 도비 560만원과 시비 560만원을 포함,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복원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강년 생가지 초가 이엉잇기에 도비 130만원, 시비 70만원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건으로 인하여 편성되지 않은 11월, 12월분 예산으로 인건비에 1,833만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운강 이강년 기념관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국비 400만원, 시비 8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 운강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에 국비 500만원, 안내도우미 실비보상에 국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로 석탄박물관 보일러 청관제 구입 등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석탄박물관 갱도 전시장 노후 동발목 교체 390만원, 도자기 전시관 백자공방 초가 이엉잇기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인원증가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하여 시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004년,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 4,554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액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마치겠습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경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경비보조 1천만원인데 이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저희 시지역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약 20여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원수만 해도 거의 2천명에 가깝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문화예술단체 각 단체별로 조금씩 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예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연말에 문화예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자기들 작품 발표회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문화적인 시민의식도 높일 그럴 계획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범위가, 그럼 우리 시관내만 하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아까 바둑대회는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이 매년, 금년에 제1회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까지 시장배 바둑대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둑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1박2일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바둑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출전하는 선수, 부모해서 한 2천명이상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에 범위가 시관내라고 하니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돈 천만원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바둑대회도 전국대회 단위라고 하면은 좀 더 전국의 많은 바둑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수 있도록 묘미를 살려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10월달에 마운틴 페스티벌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이 2억2천만원인가 잡혀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운틴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크게보면은 전국 산악체전이 있고 그다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클레이사격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전국 족구대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체전 안에는 맨발걷기대회, 주흘산 산행대회, 또 전국 등산대회 이렇게 세종목이 또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예산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비 천만원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악체전 경비로 1억5,000만원, 나머지 패러글라이딩 대회 뭐 1천만원, 또 산악자전거 대회에 2,500만원, 또 클레이 사격대회에 2천만원 이런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비 얼마, 수용비 얼마 이렇게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민간이...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민간이라고 돈을 천만원, 천만원씩 각 단체마다 돈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주최를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운틴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 주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만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주최를 하고 그러는겁니까, 문경시가 주최하고 주관이 거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주최는 문경시, 주관은 2006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행사를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좀 명확하지 않은거 같고 그다음 산악영화제 그것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영화제를 작년에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도 산악영화제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산악영화제 출품작이 다섯편밖에 안됐습니다.
  다섯편밖에 안되고 그리고 또 산악영화제 예산이 현재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산악영화제를 추진했던 추진위원회에서 6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치룬다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산악영화제는 올해 안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남는 예산은 여기 없네요,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직 행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추경에...○김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산악 마운틴 페스티벌 해가지고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중에서 마운틴 페스티벌내에 잘되었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극히 미미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더 주더라도 잘되는 곳은 좀 더 주시고 또 잘안되는 곳은 어떤 계속적으로 마운틴 페스티벌이라는 큰 프로그램내에 안되는 부분들은 없애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산악영화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네편, 다섯편 하는데 예산이 6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니 깜짝 놀라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안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을 다른쪽으로 좀 더 지원을한다든지 잘되는쪽으로, 아니면 좀 예산을 절약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쪽으로 과장님 생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문화재청 해가지고 문경향교 정비하는데 이 68억이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균특회계가 4억1,000만원, 도비 8천만원, 시비 1억8,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게 6억8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6억8천.
고오환 위원    6억8천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이거 뭘 하는데 문경향교 정비에 6억8천이나 써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경향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보면 주차시설도 없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제 추계석전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깐 지금 차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 앞에 개인 사유지를 한 845평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 향교안에 동제 서당이 있는데 그게 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보수비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매입하는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8천정도입니다.
고오환 위원    향교에 운영비라고 조금 나가는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향교에는 춘계, 추계 석전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제수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200만원씩, 400만원 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연 4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그리고 관리비라고 해서 몇백만원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관리비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관리비를 주는거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럼 그 6억8천이 부지매입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진입로 포장하고.
고오환 위원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건물보수하고.
고오환 위원    이 6억8천 나가면 너무 근사하게 만들거 같아서, 이런거는 사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의원님 생각에 이 예산이 좀 많은거 같은데 이게 문화재 같은거는 이거 예산이 일반 예산보다 좀 많이 듭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사회진흥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기정예산 90억242만1천원에서 수해 피해복구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비를 포함하여 2억4,550만5천원이 투입된 92억4,792만6천원을 2.7%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난 9월5일부터 5일간 우리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제60회 전국 씨름선수권 대회와 오는 10월28일 개최예정인 한국일보사 문경새재 맨발마라톤 및 걷기대회에 보조되는 위탁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8천만원을 문화재 행사경비 부기변경을 하고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7천만원을 문화재 행사 읍면동 지원경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로서 오는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 전국체전 개최지인 김천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한 택시승강장 정비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경기장 유도 표지판 정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청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2,93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중 토지보상금 업무가 건설과 이관으로 기존 시비부담금 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보조금 2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1억7,02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련사업 시설 부대비도 47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일용인부임 300일분 부족분 2,350만3천원과 매표 및 안내요원, 그리고 청소인부 등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1,3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탈수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유보됨에 따라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4,7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보조사업으로 비정규학교인 열린학교 운영비중 국가청소년 위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1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은읍 전곡1리 갱빈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산양 형천2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호우피해 지역인 농암 내서지구외 5개 지구에 소규모 시설 복구비 1억524만7천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4억5,5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비롯한 체육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89페이지, 시청 실업팀 육성지원 이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정구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하면 매번 꼴찌만 하고 오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안그래도 시장님이나 육상 실업팀을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실업팀이 있는데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지만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번 회기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 보수관계는 이번 추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운동장 보수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고오환 위원    아니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균특자금 220억원을 내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고오환 위원    아니 국가보조 좀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문경시는 돈이 없으니깐.
  그거는 국가적으로 보조는 해줘야 하는 중요시설인데 그 국가보조 받고 도비도 좀 받고 또 실업팀 창단하자면 저도 힘이 없지만 도에 한번 같이 내려갑시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9페이지요,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이번에 흥덕지구 생활체육으로 지정된 부지 자체가 지금 하천부지 계획성안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공원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거던요.
  그 하천 계획성 안에 있는 그 지역안의 시설물이라는거는 고정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는 그런 고정장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은 건설과에서 하천개념으로 포락지 개념으로 보상비가 그렇게 넘어가고 시설관계는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아직도 올해는 없고 내년 6월달에 사업이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지보상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균특자금 7억5천만원 있는 것을 이번에 실시설계 끝나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92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해가지고 3억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어디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각 읍면동에 3억해도 사실은 14개 읍면을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은 2천만원도 사실 안돌아갑니다.
김지현 위원    균등하게 줄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니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차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급한대로 먼저 추진하는걸로.
김지현 위원    최대한으로 이거 많이 세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뭐 형편상 뭐....
김지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국내여비 도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반기는 결원 56명 발생에 따라 일반행정기준 인건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중에 민원실 방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우수기에 천정에서 물이 새는 등으로 민원처리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억4,98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보조변경으로 장애수당을 6,200만원 삭감하고 장애인 의료비 1,112만4천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2,091만3천원 계상하고 읍면동에 자활근로사업비 5,5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재해 구호물품 보관창고 건립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경로당 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등에 1억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3페이지입니다.
  노인운영운영비 1,41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500만원 계상하고 화장장 대차교체 및 유골분쇄기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여성회관 연료비 600만원 계상하고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 600만원, 양성평등 향상 특별교육 강사수당 1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9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3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7,55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자원봉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저소득아동 간식비 2,040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3,08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억5,000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5,500만원,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가정 아동양육 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7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비 잔액반납 9,069만1천원,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14만3천원, 부당이득금 85만7천원, 도비보조금 3,2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914만3천원 계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금 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게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결식아동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해가지고 결식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파악한게 지금 우리 관내 777명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한끼에 점심값으로 3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게 1억7,50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1년입니까, 이번에 모자라는거 추경...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60일에서 보통 1년 따지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이 한 60일내지 70일 정도 됩니다.
  그 60일내지 70일에다가 777명분하고 한끼당 3천원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고오환 위원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충분히 남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지역에 참 어려운 사람을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현재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 뭐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불치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측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다소 소득이 있더라도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라든지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밥먹고 사니깐 아무것도 아닌데 참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노인교통비 이게 원래는 개인당 얼마씩 주다가 금액이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노인교통비는 한달에 1인당 10,8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2005년도말에 노인인구가 한 14,6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 15,000명, 60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예측가능한거 아닌가요, 예산 작성할 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노인교통비는 보통 인구는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후에 변동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통상 보면은 예측가능한 노인인구잖아요, 갑자기 노인인구가 불어나는게 아니고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할때는 보통 전년도 말로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그후에 노인인구로 진입한 인구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마는 뭐 그렇치 않다면은 우리가 그런거를 한 10%, 20% 예상을 해가지고 더 세워 놓으면 되는데 또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보니깐 항상 인구에 맞추어서 세우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차등이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헌중 위원    그러면 두자녀 보다는 세자녀에게 차등을 많이 줘가지고 인구정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더 많은 책정을 해줬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국가정책입니다마는 그런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그러니깐 다른데보다 더 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다른데 보다요?
김헌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렇게 하자면 저희들 문경시만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것들을 제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장려금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육료도 2008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만 특별하게 더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총 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충 보니깐 한 개 경로당에 연간 200만원정도, 그정도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면은 305개소면 약 한 8만정도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좀 안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기준이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한달에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10평부터 30평이상으로 나누어서 10평미만인 경우에 70만원부터 80평이상이면 8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개소수로 나누게 되면은 81만4천원정도 돌아갑니다.
  이게 다소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만.
김지현 위원    예.
김헌중 위원    저기, 그런데요.
  연료비가 거의 다 기름난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로 교환이 되면은 그게 길게 봤을때는 더 많이 절감이 되는데 자꾸 올려주는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교체하든지 그런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교체를 하자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것이, 교체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아니면 연료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또 이 경로당 중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것들을 차등지급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지금 면적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료사용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용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우리가 문경시 소외된 아동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고 증액이 많이 되면 4.5%해가지고 13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311억, 우리 문경시 예산중에 사회복지과가 최고 많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복지예산은 많을수록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적정합니까, 더 있으면 더 쓰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못쓰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혜인구라든가 그다음 수혜규모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어떤 예산기준,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뭐 적다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도비를 이렇게 주면 꼭 시비를 배 이상 보태야 되거던요.
  그만치 꼭 보태야하는게 그게 뭐 어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법적으로 보조기준이 정해진게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법적으로요, 보조금 얼마에 몇 %를 더 보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는데에 드는 비용들은 국비가 보통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25%, 시비 25% 기준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 보통 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아동은 아동대로 다르고 복지는 복지대로 다르고 그 보조기준이 정확하게 뭐 시비 몇 %, 도비 몇 %, 국비 몇 %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거는 아닙니다.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상익 위원    사업마다 국비, 도비까지도 뭐 그렇지만은 도비만 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배를 더 보태거던요.
  추가로 50%이상 보탠단 말이라요, 국비, 도비 주는데는 50%, 25%, 25%
하는데도 있고 도비만 해놓고 우리 시비를 내어가지고 한 50%이상 보태는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도비 10%주면서 시비를 90% 보태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마는 어떻게든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게 복지사업에, 국비가 지원해주는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소외되었습니까, 지역말고 사람으로 본다면은 아동, 노인 또 소외된 사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거는 단정적으로 저한테 어느쪽이 장애인이 제일 소외되었다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단정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구한다면 저도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 같이 어렵고 다같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예산 311억이라는거를 받아가지고 다른 예산부서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지만은 소외된 부분을 너무 몰라주는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거던요.
  여기 말고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분말고도 그런분들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라도 우리 시 전역을 골고루 돌아보시고 좀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 나름대로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대상자를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소외된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소외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조금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 안할 수는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저희들 사업을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그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난 금액은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반납을 안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도비나 국비를 그대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료 4천만원, 합계4,03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환경관련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3,177만7천원 감액해서 그 밑에 감리비 3,177만7천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무실 집기구입비 캐비넷 20만원, 소파 100만원,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억원을 감리비로 1억원 감액하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 어떤 잔액을 계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남은 어떤 금년도 일정을 감안해서 이정도는 감안해도 될거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을 안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감리비로 돌린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감리로 돌리고 다음에 추가로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그 시설비는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조금 생기고 감리비는 공기연장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3천만원어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적어져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 감리비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시설을 덜한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총 135억5,787만3천원에서 금번 1억7,654만4,000원을 삭감하고 133억8,132만9천원이 현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보건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 5,771만2천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준공후에 필요경비를 별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 추진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중 4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중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금 1,250만원과 도비 262만원 등 1,512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비확보분 1,512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56만8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전국체전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보조되어 도비 81만원과 시비 189만원 등 총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90만원이 증액내시 되어 정리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보조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비 5억원을 보조사업비에서 자체사업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환자등 주부식 재료비 3천만원을 병원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룡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5천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비 2천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부족분 4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간호센터 준공을 위한 건립비 부족분 3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예산중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분 5억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기능성 온천장 전기, 보일러, 오수분리시설에 소요되는 8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시설비 추가에 따른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 구입비 7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준공후 재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004년도 이월사업 및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67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62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6년도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소장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마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4억원을 책정한 부분하고 그다음 전기설비 시설분리를 8천만원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따로따로 분리했었으면 이게 안들어가는 돈인데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그부분인지, 그 두가지만 좀.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준공단계입니다, 준공단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족분이 7억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 전체로 봐서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수탁자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5천은 마무리 부분에 가서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수탁자의 취향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5천, 예산을 미리 세워놓아도 좋겠지만은 그게 사정도 있고 또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취향도 좀 보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 추경에 해가지고 좋을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절감은 아니지요.
김지현 위원    어차피 해야되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어차피 해야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4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하고 7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한 개도 안들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수탁자가 들어왔을때에 기존에 기 시설해 놓았던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뜯어내면 어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군데 견학도 해봤습니다마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시설이 그렇게 복잡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은 수탁자가 정해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장소를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하면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4억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아직 바닥도 안되었고요, 마무리 공사이니깐 올라가면 계단, 바닥...뭐 그런...
김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갔다 왔는데 우리가 돈을 4억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외곽에, 바깥의 외벽이라든지 이런데가 안된 부분은 기존에 해야되는 부분은 우리가 싹 하고 굳이 우리가 임대를 해 줬을때에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하고는 틀리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7억5천만원이였다가 또 4억으로 줄였다가 또 이것도 계산하다보면은 이것도 임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릴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4억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우리가 임대해 줬을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굳이 만들어 놓았다가 뜯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 8천만원에 대해서 이 돈이 참 아까운 돈인데 붙여놨다가 다시 뗄려니깐 이 돈이 거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영화상영 필름임차비 부족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92억9,342만4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8,29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부숙토 포장지 구입 해가지고 1,125만원, 공공요금 해서 1억1,1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탈수슬러지 처리비 4,584만6천원, 탈수슬러지 운송비 1,336만5천원해서 5,9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신기, 유곡, 우지하수도 우·오수분리사업 잔여분 2,100만원 감액을 하고 감리비로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반납분 2005년 1억8,639만8천원, 2004년도분 2,608만7천원으로 2억1,2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불정소각장 공기예열기 교체공사를 불정소각장 소각로 보수공사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문경시민이 폐수 안먹도록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살피세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나와도 점촌 시가지를 지나면 상수도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관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그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1건에 2억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1건에 2억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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