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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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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4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99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여상동입니다.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재로 인한 기획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시와 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에 대학내에 향토생활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발전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개정으로서 조례명을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워쓰기 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띄워쓰기 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제5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대학교내 향토생활관 건립등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20조의2와 동 조례 제20조3을 신설하여 향토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조건 및 입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의2에 규정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조건으로는 「1호 해당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2호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문경시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호 관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20조의3에 규정한 향토생활관 입사기준으로는 「1호 향토생활관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거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호 향토생활관 정원과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목적이라 할수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고장 출신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훗날 우리 시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 또한 문경시 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오미자 특구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신설 개정함으로서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동 조례 제31조 별표 1의2가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옥외광고업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는 연면적 6.6제곱미터의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광고업의 기술능력은 광고업 도장기능사, 컴퓨터운영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및 산업기사 옥외광고업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등록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휴·폐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시설,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광고업 신고가 없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광고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광고업의 휴·폐업 미신고등에 대한 별표 5와 같이 신고규정에 따라 30일기준 15만원이하 최고 240만원까지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 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입니다.
  특구구역내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두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적용하였던 표시 금지물권,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존법, 자연공원법,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배제하면서 표시방법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역내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19조2항입니다.
  이거는 지주이용의 상단높이를 10미터, 하단높이를 30제곱미터, 전체 합계면적 10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특화사업과 관련 옥외공고물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았던 네온 등 전광, 점멸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는 특구법 제23조 특례규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점촌·마성·가은하수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존 하수도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0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하여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과 창의적 설계유도로 건설·운영상의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BTL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완료후 익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 즉 다시말해서 민간투자자가 선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후상환자는 주무관청 우리 문경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갖다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러니깐 20년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에 시비가 21%, 수계기금 9% 있습니다.
  총 966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점촌동지역과 문경읍, 가은읍, 호계면, 마성, 농암면 일원에서 총 1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56.5㎞, 사업비는 966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총 6년간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하수배제 방식은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식으로 바뀝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우리가 점촌처리장,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 처리구역별로 읍면동별로 10개 읍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리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입니다.
  먼저 추정사업비는 총액이 966억2,500만원으로서 설계비 31억4,900만원, 전면 책임감리비 28억4,600만원, 공사비 892억원, 신설 448억3,900만원, 교체 284억8,700만원, 배수설비 등에 158억7,400만원, 합계가 89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 2억500만원, 기타 부대비 1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산출근거는 신설과 교체를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총액은 892억원으로 신설이 448억3,900만원, 교체가 284억8,700만원, 배수설비 158억7,400만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2006년 4월24일날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2006년 6월22일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 8월25일나 대상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6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달쯤 해서 주무관청하고 공단하고 위탁 관리계약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기타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고 2008년도 3월달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가 되면은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년간 공사를 하게됩니다.
  5년간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를 20년간 균분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운영중인 하수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3만톤, 마성하수처리장 8천톤, 가은하수처리장 2천톤입니다.
  합이 4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 재원조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966억2,500만원을 국비 70% 676억3,800만원, 시비 202억9,100만원, 기금 86억9,600만원해서 총액이 966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부지원금을 산정하는거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거는 일단 가정을 해서 추정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년차임대료 지급방식은 매년 똑같이 균분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물가상승율은 3.5%로 정하고 수익률은 6%, 총 민간투자비 합이 966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범위는 BTL 대상지역내 관거 유지보수, 신설 및 기존 구간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급금입니다, 정부지급금은 총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포함해서 정부지급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는 놔두고 저희들 연간 지급금을 보시면 총 34억6,000만원, 노란 표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매년 공사가끝나면은 1년단위로 갚아나가야 할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시설임대료가 25억2,700만원, 시설임대료라고 하는거는 그사람들이 정한 투자자가 공사한 대금을 말합니다.
  운영비용은 9억3,300만원은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되어있는 지방비 연간지급액이 총 34억6,000만원이지마는 그 안에는 우리 시비가 27억200만원, 수계기금 7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계기금이 지방비 부담에 30%를 지금 적용했습니다마는 향후 낙동강 수계기금은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50%이상 아마 지급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아파트에서 오수관거 직연결로 정화조가 없어지므로 청소비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건물은 정화조 없이 바로 오수관거를 직연결함으로서 건축비가 절감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수도의 악취와 해충 발생 억제로 수질개선을 하고 문경시 오염총관리제 및 낙동강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규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로 환경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오수분리 하수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으로는 저희들 BTL사업을 하수처리구역내에 우리가 사업구역내에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타 유무선이라든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해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수관거 사업공사 시공도, 기타 하수처리구역,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경시 지역출신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분위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경시와 대학교간 상호 협력하에 대학내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문경시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분야의 특례에 대한 관계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 즉,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문경시 점촌, 가은, 마성하수처리 구역내의 하수관거 156.5㎞를 민간자본 966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시설운영비와 투자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재정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나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면 원활한 하수처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학교에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금을 준다고 했는데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인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대학은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영대하고 두군데요?
○기획담당 여상동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저희들 시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함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밖에 없는걸로 현재는...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그거는 경북대학교가 우리 경북도내에 13개 시군, 영남대학교가 7개 시군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1인당 1천만원정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문경출신 대학생들이 영남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82명,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55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기획담당 여상동  거기에서 학생 분포비율로 따져가지고 봤을 때 경북대학교가 40%인 20명, 영남대학교가 60%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천만원 기준이 되면 경북대학에 2억, 영남대학에 3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20%, 30% 하는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거라요?
○기획담당 여상동  그 기준 40%, 60%는 영남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의 재학하고 있는 우리 문경출신의 학생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기준을 분배한 겁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고오환 위원    아, 52명에 대한..
○기획담당 여상동  55명과 82명에 대한.
고오환 위원    55명입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경북대학교가 55명, 영남대학교가 82명, 거기서 비율로 따지니깐 55명에 대한 40%가 20명, 82명에 대한 60%가 30명, 그렇게 해서 합계 50명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에 보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 출신학생들의 건전한 학습분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대로 하면은 혜택을 받는게 50명밖에는 안되지요?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50명이 혜택을 받는 기준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50명을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거예요?
○기획담당 여상동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부모 내지는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장기간 근속한 순위, 그다음 재학생의 학교성적순 등을 고려해서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점수, 경북대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5명중에서 상위점수 20명, 또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상위 30명까지를 순위로 정해서 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주요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취지설명한거하고 틀리잖아요.
  제안이유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지금 50명을 선발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이 좋은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에게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성적을 최우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고려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55명, 82명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해주면 좋겠지마는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개 시군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받을수 있는, 그 방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맟추다보니깐 전체 학생한테 다 혜택은 못주고 부득불 대상을 선정을 해야되니깐 그런 규제를...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거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 총 발전기금이 자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기획담당 여상동  금년도...
이상익 위원    현 잔액이?
○기획담당 여상동  금년도 33억인데 정신문화계정으로 되어있는데 12억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있는 돈이 12억밖에 안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정신문화계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이...
이상익 위원    되어있는게 12억, 총 금액은 33억인데.
○기획담당 여상동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재정적 부담을 좀, 대학교 가고 싶은 사람.
  뭐 성적순이라고 하지마는 재정적 부담을 여기서 제안한걸 봐서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려고 하면은 빈곤학생들도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최대한으로 주요내용도 중요하겠지마는 여기 이 제안이유 설명대로 재정적 부담이 좀 없는 사람들 빈곤층들도 최대한 선발을 해가지고 같이, 그런분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을거 아닙니까, 그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우수인재 발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생활합숙을 하면은 1인당 1천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50명정도한테 가게 할려고 하면은,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규칙개정 할적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생활관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하면은...
○기획담당 여상동  매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왜그런가 하면은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졸업생이 나가니깐 기준은 매년 선발을 원칙으로.
○위원장 안광일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가 대학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편법이라든가 부정적인 그런 방법은 있을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운영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여튼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게 흘러갈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그 경북대하고 영남대학하고 약 한 60%대 40%해서 2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수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나 영남대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가져다가 거기에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기획담당 여상동  그러니깐 이게 현재 금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완공이 금년연말로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입사를 하지만 영남대는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입사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관 짓는 규모를 판단하니깐 우리 도의 13개 시군하고 영대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참여하다 보니깐 방에 대한 배정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선 정하기는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저희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비율이 많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명, 30명에서는 아직 당분간 그 선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나중에 지금 보면은 거의 수도권쪽으로 많이 가거던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하고 두 대학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쪽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가능성은 열려있지만은 사실 그게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처럼 학부형이나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골만큼 그쪽 지역에서는 신경을 덜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김지현 위원    일간지나 이런데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시군만 연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시군들하고도 교류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 당장 학생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나중에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휴·폐업, 하여튼 휴업이든 폐업이던간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많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제 이런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온 천지 그런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광고물만 철거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 그거는 담당직원이 혼자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데 별도로 인원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뭐 대책을 좀, 여기 뭐 조례도 올라왔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35명이 같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사람들한테 광고를 처음에 붙일 때 약속하고 또 떼는것도 책임지고 떼어내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그거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게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안된거는 조합에서 35명의 조합원들이 합동작업을 한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뭐 위원장하고 어디갔다 오다보니깐 예천공항버스 이정표가 아직도 붙어있는데가 있더라고, 예천공항 버스 안간지가 언제입니까, 버스승강장하고 예천공항...
○위원장 안광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붙여놓고 있는 광고 현판쪽에도 벌써 떼어내야 할게 있는데 아직도 붙어있는거를 우리가 많이 봤고 또 한가지 중요한거는 이거는 여기에 없는 얘기인데 리동별로 다니다보면 마을회관에 태극기가 아주 다 낡아서 너덜너덜한게 달려있는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동네사람한테 지적을 해서 저거 좀 당장 떼어내고 면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면에 태극기가 있으면 당장 보내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참 너덜너덜한거를 보니깐 안됐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새마을기나 그런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 좀 관심좀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저기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이게 부과되는게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옥외광고, 영업을 하다보면은 간판을 사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 폐업이 되면은 간판자체를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한것들이 많거던요.
  그래서 사실 부과한다 하는거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김지현 위원    거의 뭐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거의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또,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과태료 매기지도 못하고 참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을 몇회에 한해서 이렇게 두고 철거를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경고를 한번 주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몇 번정도 하고 집행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김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보면은 폐업을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거던요.
  이게 주위환경도 많이 손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기타 사항에 보면은 인력확보라고 해가지고 BTL사업 전담인력배치요청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현황이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추가가 전담인력 7명이면은 포함해서 3명이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올라가는 자료가 되어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자체로 다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3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제 6년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사실은 한 6년하면은 대단히 길거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은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도로를 갖다가 잘라야 되고...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던요.
  지금 또 각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다시 판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기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공사는 일단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아야 되고 설계를 하면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한꺼번에 어느 지역을 싹 하는게 아니고 일정지역을 구역구역 나누어서 공고를 해가지고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되지 일시에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힘들겁니다.
  대신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이통장님이나 번영회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뭐 담장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영상도 찍을거는 찍어놓고 해서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오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최근에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공은 여기서 시에서 하는거는 아니겠지만 지난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집이 금이 갔다고 해서 저도 나가보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앞에는 하지말아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길을 깨거나 이럴때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좀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기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여상동입니다.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재로 인한 기획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시와 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에 대학내에 향토생활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발전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개정으로서 조례명을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워쓰기 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띄워쓰기 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제5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대학교내 향토생활관 건립등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20조의2와 동 조례 제20조3을 신설하여 향토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조건 및 입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의2에 규정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조건으로는 「1호 해당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2호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문경시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호 관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20조의3에 규정한 향토생활관 입사기준으로는 「1호 향토생활관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거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호 향토생활관 정원과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목적이라 할수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고장 출신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훗날 우리 시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 또한 문경시 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오미자 특구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신설 개정함으로서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동 조례 제31조 별표 1의2가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옥외광고업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는 연면적 6.6제곱미터의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광고업의 기술능력은 광고업 도장기능사, 컴퓨터운영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및 산업기사 옥외광고업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등록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휴·폐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시설,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광고업 신고가 없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광고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광고업의 휴·폐업 미신고등에 대한 별표 5와 같이 신고규정에 따라 30일기준 15만원이하 최고 240만원까지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 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입니다.
  특구구역내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두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적용하였던 표시 금지물권,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존법, 자연공원법,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배제하면서 표시방법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역내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19조2항입니다.
  이거는 지주이용의 상단높이를 10미터, 하단높이를 30제곱미터, 전체 합계면적 10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특화사업과 관련 옥외공고물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았던 네온 등 전광, 점멸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는 특구법 제23조 특례규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점촌·마성·가은하수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존 하수도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0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하여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과 창의적 설계유도로 건설·운영상의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BTL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완료후 익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 즉 다시말해서 민간투자자가 선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후상환자는 주무관청 우리 문경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갖다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러니깐 20년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에 시비가 21%, 수계기금 9% 있습니다.
  총 966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점촌동지역과 문경읍, 가은읍, 호계면, 마성, 농암면 일원에서 총 1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56.5㎞, 사업비는 966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총 6년간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하수배제 방식은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식으로 바뀝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우리가 점촌처리장,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 처리구역별로 읍면동별로 10개 읍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리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입니다.
  먼저 추정사업비는 총액이 966억2,500만원으로서 설계비 31억4,900만원, 전면 책임감리비 28억4,600만원, 공사비 892억원, 신설 448억3,900만원, 교체 284억8,700만원, 배수설비 등에 158억7,400만원, 합계가 89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 2억500만원, 기타 부대비 1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산출근거는 신설과 교체를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총액은 892억원으로 신설이 448억3,900만원, 교체가 284억8,700만원, 배수설비 158억7,400만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2006년 4월24일날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2006년 6월22일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 8월25일나 대상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6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달쯤 해서 주무관청하고 공단하고 위탁 관리계약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기타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고 2008년도 3월달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가 되면은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년간 공사를 하게됩니다.
  5년간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를 20년간 균분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운영중인 하수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3만톤, 마성하수처리장 8천톤, 가은하수처리장 2천톤입니다.
  합이 4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 재원조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966억2,500만원을 국비 70% 676억3,800만원, 시비 202억9,100만원, 기금 86억9,600만원해서 총액이 966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부지원금을 산정하는거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거는 일단 가정을 해서 추정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임대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년차임대료 지급방식은 매년 똑같이 균분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물가상승율은 3.5%로 정하고 수익률은 6%, 총 민간투자비 합이 966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범위는 BTL 대상지역내 관거 유지보수, 신설 및 기존 구간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급금입니다, 정부지급금은 총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포함해서 정부지급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는 놔두고 저희들 연간 지급금을 보시면 총 34억6,000만원, 노란 표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매년 공사가끝나면은 1년단위로 갚아나가야 할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시설임대료가 25억2,700만원, 시설임대료라고 하는거는 그사람들이 정한 투자자가 공사한 대금을 말합니다.
  운영비용은 9억3,300만원은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되어있는 지방비 연간지급액이 총 34억6,000만원이지마는 그 안에는 우리 시비가 27억200만원, 수계기금 7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계기금이 지방비 부담에 30%를 지금 적용했습니다마는 향후 낙동강 수계기금은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50%이상 아마 지급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아파트에서 오수관거 직연결로 정화조가 없어지므로 청소비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건물은 정화조 없이 바로 오수관거를 직연결함으로서 건축비가 절감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수도의 악취와 해충 발생 억제로 수질개선을 하고 문경시 오염총관리제 및 낙동강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규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로 환경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오수분리 하수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으로는 저희들 BTL사업을 하수처리구역내에 우리가 사업구역내에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타 유무선이라든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해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수관거 사업공사 시공도, 기타 하수처리구역,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경시 지역출신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분위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경시와 대학교간 상호 협력하에 대학내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문경시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분야의 특례에 대한 관계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 즉,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문경시 점촌, 가은, 마성하수처리 구역내의 하수관거 156.5㎞를 민간자본 966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시설운영비와 투자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재정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나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면 원활한 하수처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학교에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금을 준다고 했는데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인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대학은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영대하고 두군데요?
○기획담당 여상동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저희들 시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함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밖에 없는걸로 현재는...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그거는 경북대학교가 우리 경북도내에 13개 시군, 영남대학교가 7개 시군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1인당 1천만원정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문경출신 대학생들이 영남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82명,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55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기획담당 여상동  거기에서 학생 분포비율로 따져가지고 봤을 때 경북대학교가 40%인 20명, 영남대학교가 60%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천만원 기준이 되면 경북대학에 2억, 영남대학에 3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20%, 30% 하는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거라요?
○기획담당 여상동  그 기준 40%, 60%는 영남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의 재학하고 있는 우리 문경출신의 학생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기준을 분배한 겁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고오환 위원    아, 52명에 대한..
○기획담당 여상동  55명과 82명에 대한.
고오환 위원    55명입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경북대학교가 55명, 영남대학교가 82명, 거기서 비율로 따지니깐 55명에 대한 40%가 20명, 82명에 대한 60%가 30명, 그렇게 해서 합계 50명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에 보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 출신학생들의 건전한 학습분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대로 하면은 혜택을 받는게 50명밖에는 안되지요?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50명이 혜택을 받는 기준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50명을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거예요?
○기획담당 여상동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부모 내지는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장기간 근속한 순위, 그다음 재학생의 학교성적순 등을 고려해서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점수, 경북대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5명중에서 상위점수 20명, 또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상위 30명까지를 순위로 정해서 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주요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취지설명한거하고 틀리잖아요.
  제안이유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지금 50명을 선발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이 좋은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에게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성적을 최우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고려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55명, 82명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해주면 좋겠지마는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개 시군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받을수 있는, 그 방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맟추다보니깐 전체 학생한테 다 혜택은 못주고 부득불 대상을 선정을 해야되니깐 그런 규제를...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거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 총 발전기금이 자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기획담당 여상동  금년도...
이상익 위원    현 잔액이?
○기획담당 여상동  금년도 33억인데 정신문화계정으로 되어있는데 12억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있는 돈이 12억밖에 안됩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정신문화계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이...
이상익 위원    되어있는게 12억, 총 금액은 33억인데.
○기획담당 여상동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재정적 부담을 좀, 대학교 가고 싶은 사람.
  뭐 성적순이라고 하지마는 재정적 부담을 여기서 제안한걸 봐서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려고 하면은 빈곤학생들도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최대한으로 주요내용도 중요하겠지마는 여기 이 제안이유 설명대로 재정적 부담이 좀 없는 사람들 빈곤층들도 최대한 선발을 해가지고 같이, 그런분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을거 아닙니까, 그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우수인재 발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생활합숙을 하면은 1인당 1천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50명정도한테 가게 할려고 하면은,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규칙개정 할적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생활관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하면은...
○기획담당 여상동  매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왜그런가 하면은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졸업생이 나가니깐 기준은 매년 선발을 원칙으로.
○위원장 안광일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가 대학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편법이라든가 부정적인 그런 방법은 있을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운영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여튼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게 흘러갈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그 경북대하고 영남대학하고 약 한 60%대 40%해서 2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수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나 영남대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가져다가 거기에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기획담당 여상동  그러니깐 이게 현재 금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완공이 금년연말로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입사를 하지만 영남대는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입사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관 짓는 규모를 판단하니깐 우리 도의 13개 시군하고 영대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참여하다 보니깐 방에 대한 배정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선 정하기는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저희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비율이 많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명, 30명에서는 아직 당분간 그 선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나중에 지금 보면은 거의 수도권쪽으로 많이 가거던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하고 두 대학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쪽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담당 여상동  예, 가능성은 열려있지만은 사실 그게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처럼 학부형이나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골만큼 그쪽 지역에서는 신경을 덜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김지현 위원    일간지나 이런데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시군만 연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시군들하고도 교류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 당장 학생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나중에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휴·폐업, 하여튼 휴업이든 폐업이던간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많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제 이런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온 천지 그런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광고물만 철거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 그거는 담당직원이 혼자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데 별도로 인원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뭐 대책을 좀, 여기 뭐 조례도 올라왔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35명이 같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사람들한테 광고를 처음에 붙일 때 약속하고 또 떼는것도 책임지고 떼어내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그거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게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안된거는 조합에서 35명의 조합원들이 합동작업을 한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뭐 위원장하고 어디갔다 오다보니깐 예천공항버스 이정표가 아직도 붙어있는데가 있더라고, 예천공항 버스 안간지가 언제입니까, 버스승강장하고 예천공항...
○위원장 안광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붙여놓고 있는 광고 현판쪽에도 벌써 떼어내야 할게 있는데 아직도 붙어있는거를 우리가 많이 봤고 또 한가지 중요한거는 이거는 여기에 없는 얘기인데 리동별로 다니다보면 마을회관에 태극기가 아주 다 낡아서 너덜너덜한게 달려있는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동네사람한테 지적을 해서 저거 좀 당장 떼어내고 면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면에 태극기가 있으면 당장 보내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참 너덜너덜한거를 보니깐 안됐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새마을기나 그런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 좀 관심좀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저기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이게 부과되는게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옥외광고, 영업을 하다보면은 간판을 사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 폐업이 되면은 간판자체를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한것들이 많거던요.
  그래서 사실 부과한다 하는거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김지현 위원    거의 뭐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거의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또,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과태료 매기지도 못하고 참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을 몇회에 한해서 이렇게 두고 철거를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경고를 한번 주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몇 번정도 하고 집행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김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보면은 폐업을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거던요.
  이게 주위환경도 많이 손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기타 사항에 보면은 인력확보라고 해가지고 BTL사업 전담인력배치요청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현황이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추가가 전담인력 7명이면은 포함해서 3명이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올라가는 자료가 되어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자체로 다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3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제 6년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사실은 한 6년하면은 대단히 길거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은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도로를 갖다가 잘라야 되고...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던요.
  지금 또 각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다시 판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기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공사는 일단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아야 되고 설계를 하면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한꺼번에 어느 지역을 싹 하는게 아니고 일정지역을 구역구역 나누어서 공고를 해가지고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되지 일시에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힘들겁니다.
  대신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이통장님이나 번영회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뭐 담장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영상도 찍을거는 찍어놓고 해서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오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최근에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공은 여기서 시에서 하는거는 아니겠지만 지난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집이 금이 갔다고 해서 저도 나가보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앞에는 하지말아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길을 깨거나 이럴때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좀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기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경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소재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처분코자 할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보존·잡종재산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대상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하며, 기부채납을 할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시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특례적용 제외 제외대상이었으나 증가율 또한 사용·대부 목적에 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일단은 소규모 토지로서 동지역은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읍면지역은 7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면적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은 나누어 드린 참고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시장은 지역의 대표적 상설 재래시장이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주변의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 노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시설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매입이 토지 1,244㎡, 건물 3동으로 총 공시지가액이 5억425만원입니다.
  신축은 건물 1동으로 추정가액이 35억2,800만원,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매입이 토지 3,725㎡,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신축으로는 건물 4동이며 추정가액은 12억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둘째자녀는 30만원, 셋째자녀는 100만원,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고 지원방법은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시장이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3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2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지원신청은 신청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고 지원방법은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시장이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모·부자 복지법 등의 지원 수혜대상자도 지원이 되고 이 조례 시행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3조 및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먼저 5페이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5년 8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검토 내용을 보면 중앙시장의 주차시설 신축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지나 시설완료 후에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범국가적으로 출생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라고 해놓았는데 그동안에 잘못되었던게 있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잘못되었다는거 보다는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지금 땅값이 어디라도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천만원이던거를 이천만원으로 읍면동지역 똑같이 공히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게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60평방미터나 990평방미터 이거는 뭐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액 2천만원이하는 심의회 없이 직권으로 취득이나 매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읍면동장들이 하던 것을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받아라고 해놓았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원래는 전에도 그렇게 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례상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 시에서 자산관리계에서 지금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문상으로 읍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조문이.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4일 제정됐는데 지금 뭐 1년도 안됐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지금 다시 할려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읍면동장이 했어도 거기서 뭐 불의의 사고가 났던지 그랬으면 이거를 바꿀런지는 몰라도.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거는 아니고요.
이상익 위원    이거 개정을 한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그런거는 아니고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도 사실 읍면장들이 권한 행하지는 못했지요,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깐 시장이 다했어요.
  다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정이 되면은 읍면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 8월4일 제정이 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늦게 올라온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게 시행을 2006년 1월1이부터 해도 사실 저희들한테 내려오는거는 좀 늦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깐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태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주차장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회계과장 강주석  위원장님 이거 사실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안은 올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없고 저희들이 도시과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그거는 지역경제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안광일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고대용  지역경제담당 고대용입니다.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지금 건축이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관계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우선 한 5년동안은 무료로 하고 하다가 시행상 뭐가 있으면은 시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시장 번영회라든지 위탁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료화 시키면은 결국 주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인들만 이용을 하지 일반 고객들은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담당 고대용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유료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 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 5년동안 무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것에 대한것을 반영을 해서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어쨌던 계획을 잘 세워서 일반 상인들보다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고대용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저 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뒷면에 보니깐 경상북도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제일 뒤편에서 둘째장에 보니깐.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보기가 불편한데 포항같은곳은 부자동네니깐 그런데는 없어도 거기는 아이들을 많이놓습니다, 경주 이런데는 사실.
  그런데 우리 문경하고 비슷한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뭐 경산같은데도 사실 경산이나 구미 포항이나 이런데는 사실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칠곡같은곳은 안줘도 그 생활권이 전부 직할시와 인접해 있고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경시 같은데는 다른 시군하고 전부다 주는데 우리 문경시만 똑같은 경우인데 빠져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게 2006년도에 시행이 된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뒤의 2007년도 계획을 다소 변경을 할려고 내놓은것도 있는데 여기 이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상이한, 이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소견입니다.
  특히 아까 사적으로 농담삼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30만원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이왕 지원을 좀 해준다면은 좀 많이 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구미가 인접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같은거 안줘도애를 잘 놓을건데 김천은 셋째를 놓으면은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걸로 되어 있네요.
  안동 같은데 포항, 구미 같은데는 사실 안줘도 뭐 생긴대로 애를 놓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여기 빠져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좀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더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뭐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거를 안하다가 내년부터 이거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만원 주는데도 군에는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고오환 위원    아니 소장님, 성주나 고령같은데는 여기 결부시키면 안되요.
  왜 안되냐 하면은 성주하고 고령은 바로 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구가 일일생활권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포항이나 구미나 안동같은데는 사실 출산장려금 안줘도 애가 생기는대로 다 놓는다니깐요, 대도시이니깐.
  그런데 우리는 농촌이 거의 다 아닙니까, 거의 다가 농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했다는게 좀 애석하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우리 문경으로 본다면 대구를 간다고 해도 요즘 고속도로 생겨도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외로 가까운데 도시 갈데가 어디 있어요, 일일생활권, 안되요.
  그러니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의성같은데요.
  하나 낳으면 100만원, 둘 낳아도 100만원, 셋 낳아도 100만원, 이렇게 내놓았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양육보조금이, 그게 그러면은 첫째 같은 경우는 1년동안에 2만원씩 하면 24만원이고 둘째는 48만원정도 되고 셋째는 72만원 이렇게 되는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셋째까지 낳아서 3년동안 셋째 자녀는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저 내년도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김지현 위원    아, 2008년부터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마지막 부칙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좀전에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타시군에는 일찍 시행된데는 언제부터 보통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 옆에 출산장려금 현황에, 그 자료에...
김지현 위원    2004년도부터 보통 시행이 됐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2006년도가 제일 많지요, 올해부터 시행이 많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도 계획이 2008년도부터 우리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 영유아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현황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몇군데 알아보니깐 영유아 관계는 아직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출산장려금만 이렇게...
김지현 위원    그 영유아 이게 우리 문경같은 경우외에 다른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다는 못알아봤습니다마는 몇군데 알아보니깐 우리가 처음인거 같습니다, 영유아 관계는.
김지현 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 1년에 한 1억정도 들어가겠네요...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고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시고 김지현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장려 지급내역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발 앞당겨서 해줬더라면 문경시가 인구증가도 많이 되고 했을텐데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주는것도 늦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이런거는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템을 더 빨리 했으면 보기좋은 공무원상이 안되었겠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죄송합니다, 이왕 이거는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관계 이거는 이렇게 했더라도, 다른 업무는...이왕 이거는 늦었으니깐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금액이 뭐 30만원을 주던 10만원을 주든지 좀 빨리 다른 시군보다도 이거를 시에서 알았을거 아닙니까, 현황을.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어쩔수 없이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들도 다 하는데 우리 문경시가 안하면 우리 시민들한테...조금만 빨리 했더라면 인구증가도 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게 한발 더 앞서나가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또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모두는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깐 뭐든지 좋은 생각을 갖고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문경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일주일전에 전출입에 대해서 주민등록만 여기 지역에, 그 기간은 없나 싶어서.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다른 타 시군에도 봤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지급을 안하고 분할지급을 합니다.
김헌중 위원    예, 일주일전에만 와도 여기 해당되는거예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주민등록상.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집행은 어차피 소장님이 하시는데 2007년 본예산에 안올라왔으면은 내년 3월달에 추경있지요, 그때라도 올려가지고.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올라가 있고 영유아 관계가 2008년도부터.
고오환 위원    아, 영유아가.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거 같은데.
○보건소장 홍재수  1억2천입니다, 그게.
고오환 위원    1억2천이라요, 좌우간 좀 빨리 해봅시다, 우리도.
○보건소장 홍재수  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고오환 위원    어쨌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장려하자는 뜻이니깐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산을 했으면 영유아 양육보조금도 그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년동안 키운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건소장 홍재수  여러 가지 여건상 2008년도로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는가요, 1년동안.
  만약 1월1일날 아기가 출산하면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그 1년동안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홍재수  아, 어린애를 낳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2007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되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제정이 되면은 그날부터 소급해서 만약 11월30일날 공포가 되면은 지급은 12월달에 어린애를 출생한 사람은 2007년 1월1일부로 소급해서.
○위원장 안광일  아니 출산에 대해서는 2007년 1월1일부터인데 영유아 보조금...그거는 2008년 1월1일부터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2007년 1월1일날 아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영유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게 맞지 않는가 해서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시행안이 되어 있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시행이 2008년도 1월1일날 뭐 어린애를 낳아서 0세가 되면은 그날부터 지급을 해야지요.
  (뒷좌석에서 건강관리담당이 -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보육비입니다.
  영유아 보육비인데 그 출산장려금은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출산장려금은 11월달, 12월달은 소급해 드리고 영유아 보육관계는 2008년도 출생된 아기부터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예산을 계상합니다,따로.
  조례에서는 이 두가지 조례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통과시켜놓고 법적 제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영유아 보육은 2008년 1월1일 출생된 애기부터...”하고 답변)
○위원장 안광일  아, 2008년 1월1일부터 출생되는..
  여기는 양육보조금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생한 아기로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김지현 위원    원래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게 한 살까지는 2만원씩 24만원을 1년간을 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2년차는 또 48만원이 되고 세 번째는 72만원이 되고 이렇게...
○위원장 안광일  지급기준이 2만원인데 한달 기저귀도 한 30만원어치 들어갑니다.
  이 2만원가지고 안주는거나 똑같은데...
○보건소장 홍재수  예,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가서 또 변경을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위원장 안광일  이거 좀 현실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 질문하십시오.
고오환 위원    저, 이왕이면 마칠려고 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좀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옳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거는 2007년도에 출생한 아기한테 영유아금을 안주면 2008년도에 가서 소급을 해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영유아는 그 해당이 안되고 신생아는, 출산은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그러니깐 출산은 되고 영유아는 2008년도에 가야 일단 지급을 받을수 있다라는 이 얘기인데.
  2007년도 가서 월 2만원 하지말고 돈을 좀 좋게 책정을 해요, 연구를 한번 잘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라고 하는데 좀 마음놓고 해도...
○보건소장 홍재수  저도 교육을 좀 갔습니다, 가보니깐 지금 시행하는데가 그렇고 사실은 영유아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보상을 더 준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더 많이 출산이 될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고오환 위원    아까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지금 시군마다 지급하는게 일정하지를 않아요.
  각각 다 되어있는데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특히 좀 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출산된걸 보니깐 한면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의 하나가 많아요.
  참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시청에서, 또 시의회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많이만 낳을수 있다면 좀 낳아서 인구가 불어야 된다는 얘기라요.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지마는 애를 놓으면 대학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애를 막 놓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저 2005년도 출생아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로 가져왔는데 작년에 402명입니다.
  402명이 출생을 했는데 하나만 놓은 사람이 186명, 둘째아이까지 놓은 사람이 167명, 셋째아이는 39명, 넷째아이는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2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인구문제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니깐 차후에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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