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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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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4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99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정과의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6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으로서의 방향 전환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지역단위 생산자단체를 육성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우리시의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이유와 관련해서 최근 전체 농업 동향이라할까 정부시책의 방향을 언급해 드린다면, 기존 농업으로는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또 국민건강, 지속가능한 농업, 또 우리국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이 먼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저희 시에서도 지난 8월에 기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대체로 2010년까지 1,107억원정도 투자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수립한바도 있습니다.
  또 계획의 목표라할까 2010년까지 도에서는 친환경 선도농가를 15,000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하고, 저희 시로 봐서는 2010년까지 900호 정도를 선도농가, 즉 인증농가로 중점 육성할 목표도 잡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현안이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현재 현황으로 볼 때 155호에 189㏊ 정도로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쌀 분야만 해도 올해에 51호가 가은 원북이라든지 영순에 일부 농가라든지 그래서 약 50여호에 불가한 실정에 있고, 나머지는 과수 이런 채소분야에 104호정도 이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이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되어있고, 안 제5조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이 되어 있고, 안 제11조에는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토양관리 시책추진,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이런 부분도 응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16조에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그 다음 안 제17조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안 제18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안 제19조에는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평가 및 시상 부분 조항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5인 이내의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발전 주요 추진과제 선정,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각종 사업 관련사항, 인증 지원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또 조례안에는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관리로 농지개량과 용수오염방지 등을 하며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술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교육 및 훈련은 농업인,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촉진 지원으로 시장개척과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하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공급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농업경쟁력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면 까다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선하고 청정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는 더욱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도 장려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친환경농업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경연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위원 황경연  황경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금전 900호 농가라고 했습니까? 우리 문경시가?
○농정과장 정현교  예.
○위원 황경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900호의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예상입니까?
  통과가 된다면.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 육성조례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친환경육성법 제3조제2항이라든지 육성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도 되어 있지만 우리 시정이 요즈음에는 지자제중심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농정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 같으면 쌀과 과수분야, 특작분야 이런 분야 특히 오미자 이런 분야가 특색적인 농업을 하다보면 우리 시 자체사업 부분도 상당히 독립적으로 많이 해야될,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경연  지금 여기 현물로도 지원을 해주고, 사실 여기 교육이다, 수수료지원다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라하는 자체는 지원금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또  단체에서 사실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물론 조례안은 좋은 입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자체를 지침에 의해가지고 위에 상부에 모법이라든지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의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법이 조례안을 만들기보다는 조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경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블록화 되어야 이게 친환경농업이 됩니다.
  전체 들에 한군데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한다. 안되거든요.
  그 들 전체를 해야 친환경농업이 진짜 친환경농업이 되는데 지금 영순 같은 곳도 보니까, 옆에서 약을 치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적어도 5년정도는 휴경기가 되어야 되는데 휴경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기반조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든가 기금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농업의 5천년역사 계속 지어왔던 이런 농업 관행 방식에서 최근 저희들이 정부에서 식량이 아주 배고프고 이런 시대에는 일정한 면적에다 고투입, 말하자면 유한비료라든지 요소비료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이런 농업의 행위, 이게 과연 우리 몸에 좋은 것인지, 우리 땅에 좋은 것인지, 우리 주변 환경에 좋은 것인지 이런 인식이 대두된 것이 10여년전부터 이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왔는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죠, 말하자면 일정한 농지에다가 제초제라든지, 이런 질소비료라든지 인위적으로 고투입해가지고 한 면적에서 많이 빼어가지고 먹는 것이, 먹어서 병도 없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거기서 각종 암이 더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민 식량차원에서 먹거리를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된다는 이런 배경을 깔고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농토배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존 토질이 15년, 25년 계속 고투입으로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흙을 넣어야 되고, 객토부분도 우리 시만 고요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자면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냐하면 땅 자체도 그렇고 그 주변이 깨끗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산양 같은데 골에 가서 한 골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을 실험한다든가 그렇게해야되지 들판에 해놓으면 이 집은 하고, 이 집은 안 하면 친환경 의미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그래서 들별로 작목반별로 이렇게 집단화하는 식으로......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블럭화해서 하는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전혀 제초도 안하고 비료도 안하고 해봤는데 또 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물관리만 하니까, 똑 같이 나오는데 어떤 결점이 있느냐하면 잡폐가 많이 섞입니다.
  다시말해서 벼베기하는데 풀씨하고 여러 가지,  먹어보니까 맛은 옛날 맛 회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농사하고 짓는데도 회기가 되는데 이게 잘만 하면, 기반조성만 잘 되면 친환경농업 이것은 성공합니다.
  기반조성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농사를 소득 많이 내려고 비료많이하고 약을 많이 치거든요.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저도 농민입니다만 그 버릇 못 고쳐요.
  그리고 과수원 같은데도 친환경농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 논은 푸른데, 비료안하고는 못 베겨요.
  농사 지어보면 보통 인내력 가지고는 못 참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할 정도 되면 시에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성공을 하자면, 그리고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민 의식도 개조가 되어야되고, 농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블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성공 못합니다.
  1개 구역을 설정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면 그것은 친환경농업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농정과장 정현교  그래서 집단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또 작목반별로 어차피 농사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현교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첫단계 시험을 할 때 가급적이면 골에, 산양 같은데 영순은 안됩니다. 넓어서 되지를 않고.
  한골을 기점으로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돈만 쓰고 안됩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되지,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할때는 하늘을 떠받들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없이 무의미하게 끝나니까, 시범적으로 산양이면 산양, 산북이면 산북 이렇게 해서 한골를 실험을 해서, 친환경을 이러이러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표준이 있어야 친환경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탁상공론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어떻게 보면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조금 상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의식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품목마다 말하자면 벼는 어디에서 해야되고, 다음에 표고버섯은 어디에, 콩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사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특히 이 수도작 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골짜기 들어가서 하루에 햇볕 쪼임이 다른 탁 트인 큰 들보다 햇볕 쪼임이 적다든지, 어떤 기온에 또 조금 1˚, 2°차이지만 0.5°차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고품질의 쌀 생산하는 면은 들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벼를 하나 기준으로 해서 동로나 산북에서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사실 고품질의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품목마다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사실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그냥 신청을 한다고해서 저쪽 가은 봉암사 골짜기나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품목마다 어떤 온도라든지 햇볕 쪼이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해야 됩니다.
  조례상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의 위원회같은 곳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제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관가 되어서는 우리 지역에서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고려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인이내에서 당연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님 시의회 의원 1명, 농정과장님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출장소장, 농업중앙회 문경시지부장, 지부경제담당차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물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사실 1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지금 의회의원 1명 있는 것을 2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원회든지 구성이 될 때에 사실 시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수립도 하고 이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2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농정과장 정현교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으십니까?
  "(김경호위원 의석에서-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의회 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 쪽에서 하고, 일단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자면 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뼈는 시의회에서 설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래서 저는 헷갈리는데 다른데 보니까, 국회같은곳은 보니까 국회 안에서 걸러가지고 가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 걸러가지고 집행부에.....여기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그러는,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행정도하고 입법도 하고 도대체 헷갈려서, 위원회라는 것이 소위 국민의 대표가 하고 주민의 대표가 해가지고 설정을 해줬을 때,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이 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해놨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위원님 물론 국회에는 많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위원님들 몇안되는 곳에서 모든 것을 걸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 다음에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해서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의석에서 -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헷갈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은 제4조제4항 당연직 위원중 시의회의원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입니다.
  항상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새재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식공간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관람료 면제조항에 11호를 신설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 소지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문경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6조 관람료 면제조항 중 제11호를 신설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자로 하고, 제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명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행의 제11호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내용은 제12호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은 소중한 우리시의 유산으로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고, 도립공원 내의 문화유적과 함께 하는 시민휴식공간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람료 면제 항목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된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 지역의 입장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현실화시키면서 주차료를 받지 않음으로서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주차장 관리 인력의 기동배치와 관광객들에게도 주차료 징수와 입장료 징수의 이중적인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일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위원 김대일  김대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내용이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 소지자 이렇게 해놨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보통 공원이나 등산이나 할 때, 신분증명서를 가지고가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경시민이 확실히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이 없다든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 때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그렇다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문제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누구든지 등산 가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기능성온천장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조례에 대해서 기능성온천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외부관광객들과의 어떤 차별화, 말하자면 시민의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수입을 이룰려고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광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다른 지역들도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만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돈을 이지역에 갔다주로 온 사람은 다받고, 지역에 있는 사람은 덜 받고,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은 소장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그것도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태백시에도 주민에 한해서는 25%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곳은 보니까 없고, 그것은 좀 관광객에게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시키는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입장료 매표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내고 하는 쪽보다는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예약제로 한다든지, 말하자면 일찍 표를 예매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매표소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매표하는 부분은 따로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꼭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협의해서 반회보라든지, 알림판이라든지, 리·통장회의라든지 또 리·동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읍·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에 사전에 와서, 단체손님은 예약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또 창구도 앞에다가 크게 안붙이고, 조금 옆에다가 우리 시민은 다 알게끔 홍보를 하고, 거기에 안붙여 놓아도 우리 시민들은 몇 %로 할인 한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 문제는 꼭 검토를 해봐주셔서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봐 주시고, 어제까지 시정질문에도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주는것도 좋지만 나중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관람료 말하자면 1,100원을 우리 시민들에게 감면해주는 것인데, 물론 그러면 주차요금 2,000원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1,000원받는 것하고 하면 약3,000원 들어가는데 나중에 주차료를 면제해주면서 입장료를 물론 2,000올리는 아니면 1,000원을 올리는 그런 것도 설득력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집행부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가 또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가 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협의 없이 입법예고가 되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킨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 줄려고 하는 부분을 의회가 못 주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요즈음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번 만큼은 방법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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