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 8.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6. 2023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7.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2023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경찰서 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관되어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안 제9조 실무협의회 위원을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외국민을 외국인으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주소 또는 체류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을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통·리·반 단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법 개정 시행일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전자서명 청구제도 관련 규정 시행일을 2023년 4월 27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지구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문경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내 용어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고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경찰서 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관되어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안 제9조 실무협의회 위원을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외국민을 외국인으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주소 또는 체류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을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통·리·반 단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법 개정 시행일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전자서명 청구제도 관련 규정 시행일을 2023년 4월 27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지구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문경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내 용어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고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3호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찰서 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사항과 문경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문경시 주민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정 안정성 확보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6호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승계규정을 정비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 귀속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 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3호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찰서 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사항과 문경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문경시 주민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정 안정성 확보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6호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승계규정을 정비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 귀속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 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여기 치안위원회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안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은 아직 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도에서는 지금 자치경찰제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자기 그거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하시는데 우리 문경시도 인제 자치경찰에 대한 형사권만 그쪽 형사나 이런 것만 경찰에서 하지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죠... 예,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거는 내부규정이나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고상범 위원 이 수당 외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뭐 서울사무소 가 있는 직원들한테 해주는 부분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숙소, 숙소에 대한 임차료 그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로 숙소, 숙소에 대한 임차료 그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지금 현재 두 명인데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명으로 계속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은 뭐 두 명으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뭐 타향에 가서 멀리 가서 또 문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여기 현재에서 문경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강구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분위기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안 제1조, 2조, 4조, 5조에 보면 그냥 조문 정비는 공무원이 했다고 공무원 등 했는데 문경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건 무슨 뜻인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 공무직을...
○남기호 위원 공무직?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아, 공무직이고 그 밑에 보면 안 3조에 보면 특허권을 승계한다 해서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특허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뭐 저거한 거 있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뭐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승계하는 거는 자기가 인제 근무하면서 발명한 특허 이런 거를 시에다가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특허권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계하는 거는 자기가 인제 근무하면서 발명한 특허 이런 거를 시에다가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특허권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면적은 18,245㎡에 23억 500만 원, 기타 1건 33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문경소방서에서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산 43-1번지로 변경하며 부지면적은 당초 1,747㎡에서 17,84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에서 문경소방서 확장 이전으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훈련탑, 아이행복돌봄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감정액은 4억 4,600여만 원이며 감정평가 후 12월 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촌동 199-8번지 일원, 중앙시장 어올림마당이며 사업내용은 면적 1,347㎡의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 신축 등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5,500만 원, 건물 신축 등 시설비 33억 6,500만 원, 총 43억 2,0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목록과 지적도 및 조감도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건 65억, 기타 1건 4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77-8번지와 77-12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603㎡이며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65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3월에 설계 공모,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운행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협궤열차 제작, 선로, 전기, 통신공사 및 매표소, 승객대기소 설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월에 관광열차 제작 및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2월에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하여 11월까지 협궤열차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및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면적은 18,245㎡에 23억 500만 원, 기타 1건 33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문경소방서에서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산 43-1번지로 변경하며 부지면적은 당초 1,747㎡에서 17,84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에서 문경소방서 확장 이전으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훈련탑, 아이행복돌봄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감정액은 4억 4,600여만 원이며 감정평가 후 12월 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촌동 199-8번지 일원, 중앙시장 어올림마당이며 사업내용은 면적 1,347㎡의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 신축 등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5,500만 원, 건물 신축 등 시설비 33억 6,500만 원, 총 43억 2,0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목록과 지적도 및 조감도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건 65억, 기타 1건 4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77-8번지와 77-12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603㎡이며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65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3월에 설계 공모,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운행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협궤열차 제작, 선로, 전기, 통신공사 및 매표소, 승객대기소 설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월에 관광열차 제작 및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2월에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하여 11월까지 협궤열차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및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7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산양면 반곡리 산43-1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문경소방서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점촌동 199-8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비 9억 5,500만 원, 시설비 33억 6,500만 원으로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8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은 모전동 77-8 외 1필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에 연면적 1,603㎡, 지상 4층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의회 뒤 청사의 노후된 시설 안전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복합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 건은 문경시 철로 자전거는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운행하여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40억의 소요 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7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산양면 반곡리 산43-1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문경소방서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점촌동 199-8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비 9억 5,500만 원, 시설비 33억 6,500만 원으로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8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은 모전동 77-8 외 1필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에 연면적 1,603㎡, 지상 4층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의회 뒤 청사의 노후된 시설 안전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복합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 건은 문경시 철로 자전거는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운행하여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40억의 소요 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 및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 및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지난번에 토지매입 하려는 흥덕동 536-1번지 영림몰딩도어 여기는 소유자께서 한 20억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일단 금액이 차이는 뭐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깐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반곡에 하려는 데가...
○회계과장 김형선 아 반곡은 그게 임야라서 가감정액이 4억 4,500만 원 나왔습니다, 면적은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도로 사정은 어때요, 그 반곡에?
○회계과장 김형선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도로사정은 좋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남기호 위원 자, 우리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소방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존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건 사실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우리가 건물도 아주 커지고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옮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번에 우리 도의원들하고도 저번에 우리 그때 보류를 좀 시켜달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왔고 해서 이 위치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 야들이 필요한 거는 소방서에 필요한 거는 야들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소방서에 필요한 건 3천 평 정도 그런데 우리가 5천 평 되잖아요.
5천 평에서 다 정리를 하면 사실적으로 남아봐야 한 1천 평, 한 4천 평 정도 남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쓸 수 있고 산양면민들이 쓸 수도 있고 그 인접지에 우리 반곡주민들도 쓸 수 있고 참 좋은 안인데 잘 올렸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앞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소방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존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건 사실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우리가 건물도 아주 커지고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옮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번에 우리 도의원들하고도 저번에 우리 그때 보류를 좀 시켜달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왔고 해서 이 위치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 야들이 필요한 거는 소방서에 필요한 거는 야들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소방서에 필요한 건 3천 평 정도 그런데 우리가 5천 평 되잖아요.
5천 평에서 다 정리를 하면 사실적으로 남아봐야 한 1천 평, 한 4천 평 정도 남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쓸 수 있고 산양면민들이 쓸 수도 있고 그 인접지에 우리 반곡주민들도 쓸 수 있고 참 좋은 안인데 잘 올렸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앞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소방서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오타가 나가지고 큰 제목이 오타가 크게 났네요, 소방서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다목적훈련탑을 갖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영림몰딩새시를 하려고 하니깐 금액이 안 맞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립 부지 그렇게 새롭게 소방서를 새롭게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형선 당초에는 훈련탑만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지가 한 5천 평이 확보되면 소방서를 전체적으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예... 당초 인제 취지 시작했을 때와 지금 약간 틀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보다는 다목적훈련탑 빼고 인제 뭐 소방서를 갖다가 아예 건립을 새롭게 신축으로 건립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이게 제목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만 이게 변경되는 건이라 가지고 제목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한 5천 평 정도가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 500평이었는데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고 소방서 건립이 되면서 일부 몇 천 평을 사고 나머지 몇 천 평은 우리가 시에서 또 필요한 어떤 건물을 짓든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도 걱정했지만 제가 그 현장을 아는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4차선 바로 옆에 있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4차선 바로 올려서 바로 문경시 전체를 다 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 과정이 일단은 감정가가 저 뭐라... 공시지가하고 이런 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땅 주인은 금액을 엄청나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한 5천 평 정도가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 500평이었는데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고 소방서 건립이 되면서 일부 몇 천 평을 사고 나머지 몇 천 평은 우리가 시에서 또 필요한 어떤 건물을 짓든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도 걱정했지만 제가 그 현장을 아는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4차선 바로 옆에 있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4차선 바로 올려서 바로 문경시 전체를 다 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 과정이 일단은 감정가가 저 뭐라... 공시지가하고 이런 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땅 주인은 금액을 엄청나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과장님 이하 해가지고 직원님들이 땅 소유자하고 서로 상의를 잘 해가지고 적절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문경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른 시간에 출동해서 우리 문경시민의 안전을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근거리의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감정 금액이 4억 한 5천 정도 되잖아 그죠?○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지금 소유주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소유자는 거의 한 배를 요구하는 걸로...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8억 정도?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이야....
○회계과장 김형선 소방서에서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저희는 가감정에 그게 인제 어느 정도 금액이 가감정하고 거의 일치해야 저희가 매입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걸 지금 현황도 임야잖아요, 그죠, 지목도 임야고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 이 임야로 평탄작업 하는데 한 또 평당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예를 들어 15억이 발생됩니다, 평탄작업하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한 천 평이상은 정상부분에는 뭐라 그 유물인가 이렇게 있어서 또 개발이 안 된대요, 그쪽은 제가 알기로 정상부분에... 그러면 평탄작업하는데 15억 들어가면 이거는 또 누가 부담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일단 평탄작업은 저희가 소방서 측에 당초에 도의 소방서에 사업비 요구할 때 그 평탄작업까지 포함해가지고 토공하고 건축용역하고 같이 그래 사업비 확보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어차피 평탄작업비는 토공비 해가지고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평탄작업은 저희가 안 하고 소방서에서 지금...
○위원장 이정걸 소방서에서 그러면 도비로 하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사업비 요청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도비로?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건축물도 도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아... 하여튼 그래요.
위치라든지 저도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위치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출동하기도 4차선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땅이 개발되면 땅값이 상승될 요인도 있지만은 ‘아... 비용을 좀 임야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죠, 8억이면’...
위치라든지 저도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위치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출동하기도 4차선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땅이 개발되면 땅값이 상승될 요인도 있지만은 ‘아... 비용을 좀 임야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죠, 8억이면’...
○회계과장 김형선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서에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잘 소유자로 해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여기 지금 점포가 몇 개나 들어가나요, 먹거리 점포 이렇게 조감도에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유찰이 돼가지고 11월 3일에 저희들이 낙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개가 들어오면 좋을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개가 들어오면 좋을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평수로 보면 대충 몇 개 들어오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작은 점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대략적으로 뭐 나온 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10개에서 20개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정식 위원 그럼 먹거리 점포 뒤에가 큰 길입니까 아니면 그 막히는, 지금 무대를 얘기하나요, 먹거리 점포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맞습니다, 무대에서 그러니깐 정면으로 측면이지요.
○서정식 위원 측면, 무대 측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뒤쪽으로는 큰 길하고는 뚫리지를 않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현재는 뚫리지 않는 걸로...
○서정식 위원 큰 길로 뚫리면은 큰 길에서 들어오고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특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를 들면 닭전 골목 있는 데니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서정식 위원 뭐 닭전, 닭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나 아직 뭐 품목은 안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품목은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인제 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하시더라도 한 품목으로 용궁순대하는 것처럼 뭐 문경약돌 석쇠구이나 뭐 닭전 골목이니깐 닭에 대한 거라든지 한 품목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아 참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 계신분들은 어떻게 해요, 난전에 계신 분들 할머니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서정식 위원 이거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내보낸다는 거보다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깐...
○서정식 위원 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 부분도...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저번에 뭐라 우물 같은 거 뭐죠, 분수대 그 물 있는데 그부분은 철거가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에, 그전에 그 부분이 활용도가 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거는 철거하시는 게 맞고 우리 주 출입구가 우리가 지금 택시 승강장 기존에 그 출입구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쪽으로 지금...
○남기호 위원 예, 그쪽으로 출입구하고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좀 뭐 활성화되면 최고 최상이지만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것은 좀 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매입 과정에서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뒤에 부분에 그만 다 나중에 이 부분, 뒷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게 만약에 옮겨간다면 그쪽으로...
뒤에 부분에 그만 다 나중에 이 부분, 뒷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게 만약에 옮겨간다면 그쪽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여기 의회 뒤편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호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거는 저희가 비우고 가면은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또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남기호 위원 예, 좀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여관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관이 몇 군데 더 있잖아, 만약에 청소년 이게 아동 청소년 지금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그쪽에 여관이나 좀 이런 유해시설이 좀 있지 않나요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두 군데인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차후에 매입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그쪽의 청소년 분위기라든지 또 청소년 거리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차후에 매입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그쪽의 청소년 분위기라든지 또 청소년 거리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렇게 좀 혐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청소년이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쪽에 무슨 시설을 차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도 이렇게 만약에 지금 다 옮겨가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이 부분은 이게 옛날에 제가 독서를 하던 자리라서 좀 아는데 여기 이제 스카이호텔 같은 경우는 뭐 좀 깨끗하고 드나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뒤에 신신장은 여관이 거의 다 죽었고 그래서 일꾼들이 하는데 그걸 잘 꾸미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생각이 옆에 행복...
뒤에 신신장은 여관이 거의 다 죽었고 그래서 일꾼들이 하는데 그걸 잘 꾸미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생각이 옆에 행복...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행복소나타?
○서정식 위원 예, 언젠가는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갑자기 왜 얘기도 없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갑자기 왜 얘기도 없었는데...
○관광개발팀장 유한규 토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관광개발팀장 유한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허허 참... 국장님 알고 계셨을 거 아니라...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 아직은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시비로만 큰 금액은 아닌데 한 40억 정도 되는데 시비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안 되는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지금 인제 단일 규모로서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서는 안 해도 단일 규모로서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사업에 또 이런 관련된 또 도비 사업이 이렇게 꼭지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또 이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철로자전거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 부분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사업에 또 이런 관련된 또 도비 사업이 이렇게 꼭지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또 이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철로자전거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 부분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서정식 위원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저희들이 문경시 전체가 문경, 가은, 진남교, 점촌역까지 주평역, 쌍용시멘트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문경이 관광에 나갈 방향이 이러한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군데군데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건 뭐 참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가은에서 진남 오면 진남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나 또 다른 폐선이 되면 주평이나 쌍용이나 이런데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유입이 되게끔 그래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내년 예산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편성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예전에 철로자전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앞으로도 이건 뭐 참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가은에서 진남 오면 진남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나 또 다른 폐선이 되면 주평이나 쌍용이나 이런데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유입이 되게끔 그래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내년 예산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편성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예전에 철로자전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먼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경시가 관광열차로 문경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유한규 팀장님 이거 계획 세우느라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자체가 좋은 아이템은 맞아요, 맞는데 가은하고 진남역에서 먼저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 점촌역이 경북선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쪽으로 중부 내륙 철도가 된다고 그러면 폐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점촌역에서 시작해서 주평 그다음에 불정 그다음에 진남 이렇게 쭉 연결하면 옛날의 향수도 느끼면서, 저희들도 우리 고등학교 때 빡빡한 기차 콩나물 기차 같은 거 놀러 간다고 문경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유한규 팀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 국장님 맹 계시지만 우리 또 전적으로 위에 또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더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자체가 좋은 아이템은 맞아요, 맞는데 가은하고 진남역에서 먼저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 점촌역이 경북선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쪽으로 중부 내륙 철도가 된다고 그러면 폐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점촌역에서 시작해서 주평 그다음에 불정 그다음에 진남 이렇게 쭉 연결하면 옛날의 향수도 느끼면서, 저희들도 우리 고등학교 때 빡빡한 기차 콩나물 기차 같은 거 놀러 간다고 문경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유한규 팀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 국장님 맹 계시지만 우리 또 전적으로 위에 또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더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보건사업과 의약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보건사업과 의약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팀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 의약팀장 정윤희입니다.
당면 업무로 관외 출장 중이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문경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문경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과 지원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내용, 안 제5조에서 8조는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용추계 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해당되며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문경중앙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분야로 2012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국비 100%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문경시 21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담의료 인력의 수급의 어려움과 경영상 적자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의료체계 유지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을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두었고 둘째, 응급의료기관 종별 규모와 운영현황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운영비 충당률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 확정액에 따라 예산 부서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반영하고자 합니다.
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 업무로 관외 출장 중이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문경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문경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과 지원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내용, 안 제5조에서 8조는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용추계 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해당되며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문경중앙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분야로 2012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국비 100%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문경시 21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담의료 인력의 수급의 어려움과 경영상 적자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의료체계 유지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을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두었고 둘째, 응급의료기관 종별 규모와 운영현황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운영비 충당률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 확정액에 따라 예산 부서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반영하고자 합니다.
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9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삶과 죽음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시민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경영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9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삶과 죽음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시민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경영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게 조례안이고 뒷부분 추계에,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 거지 전에 올라온 게 1안, 2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올라온 게 조례안이고 뒷부분 추계에,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 거지 전에 올라온 게 1안, 2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의약팀장 정윤희 예.
○서정식 위원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의회 승인의 사항이죠?
○의약팀장 정윤희 예, 저희가 인제 추계는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느냐에 대한 비용추계일 뿐이고...
○서정식 위원 추계일 뿐이고 조례안하고는 이게 그냥 조례안에 비용추게잖아요, 그죠?
○의약팀장 정윤희 예, 그래도 전체적인...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전에 우리가 1안, 2안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1안을 할건지 2안을 할건지 그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의약팀장 정윤희 예,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이 기준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확정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비율을 안을 저희가 1안, 2안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그때 안을 올렸었고 지금도 일단은 조례안을 올리는데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예산 부서랑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비율을 안을 저희가 1안, 2안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그때 안을 올렸었고 지금도 일단은 조례안을 올리는데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예산 부서랑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서정식 위원 별도죠, 그죠...
○의약팀장 정윤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다른 부분은 보니까 심장충격기 관리라든지 의료기관장 의무라든지 지원 취소라든지 이런 제정이 잘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 뭐 다른 부분은 보니까 심장충격기 관리라든지 의료기관장 의무라든지 지원 취소라든지 이런 제정이 잘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고상범 위원 계장님 그 답변 맞아요. 서정식 의원님 말씀에... 누가 다른 분이 설명 한번 해보래요. 제가 아는 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이정걸 예,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보건소장 박애주입니다.
지원금액 저희가 1안으로 100% 50 그다음에 60, 30 이렇게 1, 2안을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 거고 이 조례 내용에는 50%를 준다, 100%를 준다, 여기에는 명시가 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100% 한다든지 50%를 하는거는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원금액 저희가 1안으로 100% 50 그다음에 60, 30 이렇게 1, 2안을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 거고 이 조례 내용에는 50%를 준다, 100%를 준다, 여기에는 명시가 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100% 한다든지 50%를 하는거는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럼 팀장 말씀이 맞네요, 소장님 맞지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이...
○보건소장 박애주 조금 다른 게 의회의 결정을 여기에서...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100%를 한다 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서 협의를 하고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조례를 정하는 것처럼 여기 올려서 50%, 100%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 조례를 정하는 것처럼 여기 올려서 50%, 100%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고상범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로 봐가지고는 지금 얼마까지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5개년까지 해서 19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정확한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례안 통과와 추가 추경 올라온 거 하고 같이 병합된 거 아닙니까, 같이 이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의 응급실에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 내용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22년도, 23년도에 얼마, 24년도에 얼마 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정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게 통과되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조례안 통과와 추가 추경 올라온 거 하고 같이 병합된 거 아닙니까, 같이 이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의 응급실에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 내용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22년도, 23년도에 얼마, 24년도에 얼마 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정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게 통과되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이정걸 국장님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비용 추계서 이대로 결정이 되는 건지 지원이. 이 비용추계서 예를 들어 지원 금액은 추후에 결정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보건소장 박애주 아 이거 잠깐 상의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상범 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 중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의원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원안 가결을 하되 예산 신청 시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 중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의원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원안 가결을 하되 예산 신청 시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의약팀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어느 누구보다도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한 후에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의약팀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수만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로 지원한다.
제1호 첫째 자녀 월 10만 원씩 12개월 지원, 제2호 둘째 자녀 월 10만 원씩 24개월 지원, 제3호 셋째 자녀 월 20만 원씩 30개월 지원, 제4호 넷째 아 이상 월 20만 원씩 50개월간 지원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 장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간사는 출산장려 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출산장려 업무팀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기금 출납은 출산장려 업무 담당을 출산장려 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제 도입에 따른 담당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호의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변경되어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수만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로 지원한다.
제1호 첫째 자녀 월 10만 원씩 12개월 지원, 제2호 둘째 자녀 월 10만 원씩 24개월 지원, 제3호 셋째 자녀 월 20만 원씩 30개월 지원, 제4호 넷째 아 이상 월 20만 원씩 50개월간 지원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 장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간사는 출산장려 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출산장려 업무팀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기금 출납은 출산장려 업무 담당을 출산장려 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제 도입에 따른 담당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호의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변경되어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0호 문경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의 특례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과 출산 축하금 및 돌 축하금을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장려 기금의 존속 기한이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산장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0호 문경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의 특례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과 출산 축하금 및 돌 축하금을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장려 기금의 존속 기한이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산장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젊다고 전부 저한테 다 시키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어떤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부분이 일몰 시한으로 해서 올해 내년부터 다시 500만 원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주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어떤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부분이 일몰 시한으로 해서 올해 내년부터 다시 500만 원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주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저번에 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첫째를 놓는 그런 확률이, 비율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첫째 낳는 자녀에게 좀 지원을 더 주자는 본 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서 혹시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 20만 원씩에 15개월 300하고 축하금 100하고 돌 축하금 100하고 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에서 이 외적으로 해서 지금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도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씩 모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 급여로 인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35만 원씩 부모한테 아기를 봐주는 부모한테 급여가 35만 원씩 월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로 나가고 2024년부터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 급여로 인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35만 원씩 부모한테 아기를 봐주는 부모한테 급여가 35만 원씩 월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로 나가고 2024년부터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럼 외적으로 지원되는게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영유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인데 지금 또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또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도 있고 한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래요, 저도 어쨌든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좋은 정책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전에 미팅도 하고 의원협의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얘기가 틀리거나 어떤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또 한번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사전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도 있고 한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래요, 저도 어쨌든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좋은 정책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전에 미팅도 하고 의원협의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얘기가 틀리거나 어떤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또 한번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사전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뭐 여러모로 각 시군하고 비교도 좀 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가 의원협의회 때... 그러면 의원협의회를 하지 말아야지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보고하려고 이렇게 해요.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다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첫째 아를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면 그 안도 이렇게 좀 개진해 보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자체가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면 의원협의회를 앞으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를...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다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첫째 아를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면 그 안도 이렇게 좀 개진해 보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자체가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면 의원협의회를 앞으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를...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의원님, 인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12월달에 끝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복지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협의 기간이, 신청 기간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사회보장법에 기본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났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많이 유선으로 건의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 현재 온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신청하기가 받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저희들이 협의 내용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12월 31일 안으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간이 되기 전에 원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거도 있었고 맹 또 뭐 승진이나 이런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출산에 관한 것은 좀 세밀하게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앞으로...
○남기호 위원 예, 많은 우리가 출산을 하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이렇게 있다가 확 떨어지는 것 같으면 좀 불만도 있지 않고 그죠, 안 그래도 안 낳는데 이렇게 자꾸 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야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남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어떤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담당 부서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기에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6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협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하고 틀리게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답변이 조금 시원찮은 부분이 없고 그 뭐 설명은 설명대로 했지만 그걸 갖다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그전에 의원협의회에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얘기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인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사실 의원협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뭔가는 좀 변화가 있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뭔가는 좀 변화가 있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위원장 이정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 및 생활여건, 지역 현안 과제 등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전략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봄, 안전·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 및 사회관계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건강도시 예스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 및 생활여건, 지역 현안 과제 등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전략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봄, 안전·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 및 사회관계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건강도시 예스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