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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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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
  4. 3.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5.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
  7. 6.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진후진·김경환·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5.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1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황재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0호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 추진해야 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관련한 보호 및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염병 예방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민의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6조에서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반려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와 안 제9조, 제10조에는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신성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1호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 등 반려 및 유기 동물의 보호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진후진·김경환·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판로 촉진, 경영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진후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2호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타목 중소기업의 육성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주무관청의 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농특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연말까지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존속 기관을 2027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목표 금액은 50억 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목적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문경시 단위의 생산 유통 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시장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5조는 주체별 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및 공동 마케팅 조직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13조는 원예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15조는 농특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시장 단축 등에 대응하여 우리 시 공동 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한 산지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농식품부 정책 방향에 따른 공동 마케팅 및 혁신조직 설립과 조기 경영 안정에 따른 비용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18조는 유통협약 체결 및 계획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2호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재판단하여 그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가 있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의 존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23호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단위의 생산 및 유통의 통합을 통하여 생산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생산자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공동 마케팅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특산품화, 규모화되고 유통의 조직화 및 지자체의 지원 노력 등으로 유통시장 또한 무한 경쟁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길만이 지역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며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역농업의 장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생산자와 농업인단체, 행정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조합 측의 본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단체로써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지역의 농민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조합장님들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시간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취합... 그 결과가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우리 지원 안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추계해서 수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수정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산출을 했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에 대해서 어떤 수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러면 안이 없는 겁니까? 이게 비용이 조금은 말하자면 농협 조합법인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안을 새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조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그러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반드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릴 적에 저희들이 별도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무보고 예산 보고회 때...
박춘남 위원  그거를 좀 지금 뭐 대충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서면 답변...
박춘남 위원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이거는 상부에 있는 조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든 거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제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분들이 손해 본 게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이런 체계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 2022년도 일부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인데 시행이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농특산물의 유통시장 거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어떤 품목을 주로 한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는 과수뿐만 아니고 각종 양파라든지 원예작물 다 포함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특별히 어떤 품목이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원예농업이기 때문에 원예 쪽에는 각종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게 과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라든지 신미네에서 영순 쪽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각종 우리 절임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통과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각종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조례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의 예산 설명도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저희들 하고 또 다른 타 시군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단 조례는 다 마련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국비를 따오면 보통 몇 %를 따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보통 보면 국비가 6:4도 있고요.
박춘남 위원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더 필요한 사업 같으면 5:5도 저희들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런 경우 타 지역에서 국비를 따왔을 경우 몇 % 따왔고 도비는 얼마나 따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것도 대부분 다 보면 5:5도 있지만 6:4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유통축산과장님으로서 늦게나마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조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 번 질타 좀 하겠습니다.
  이 조공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역에 농협조합이 공동유통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농림부에서 해왔는데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는데 2023년도 내년 연말이면 기간이 끝나죠, 지금 우리 조합장님들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조합장들의 설득을 해서라도 당장 이 사람들을 수익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 수익을 위해서 해서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그 매출을 많이 올려서 국·도비가 국비 FTA 자금 우루과이 자금인 이런 기금들이 많이 내려와서 상주는 왜 원예가 이렇게 많은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유독 농업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원예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발 빠르게 2007년도부터 조공을 출범해서 지금 매출이 2,200억입니다.
  2,200억이면 우리 문경시에 어제 우리 신현국 시장님 감홍 하나 500억에 했어요, 500억 대단한 거지만 성주 참매 600억 게임도 안 돼요, 오이 하나 가지고 2,200억이면 그 사람들 대단한 농업이에요.
  지금 그런 과장님이 이 조공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렇게까지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을 진작에 말씀하셔서 조합장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지금 당장 산지유통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FTA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법인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퍼뜩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팀장님들도 농업의 전문가들이지만 이분들이 노력은 해왔지만 조합장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당장 수락을 안 한 거죠.
  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자기네들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막상 자기네들 매출을 남 주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100억 매출을 반 예를 들어서 조공에 주면 자기네들 나오는 수수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손실도 나고 조합원들한테 해서 못 해 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계속 미뤄왔다가 2023년도에 이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합동조합을 안 만들면 국토부 지원뿐만 아니라 FTA 자금까지도 안 해 주겠다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서야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듣고 하겠다는데 어제 아래 의원협의회 때 조합장들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의지가 약해요.
  우리가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퍼뜩 만들어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비용추계가 있다 해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운영하는 거 봐서 1차적으로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초두자금 처음 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어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하고는 다르지만 1차적인 예산을 해 주지만 내년에 봤을 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이 그 절반도 이하로 삭감될 수도 있어요, 운영자금 저희들이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립도를 조합에서도 같이 희생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동참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조합도 정말로 건강한 조합 만들고 농민들에게도 좋은 혜택 가고 우리 행정에서는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에는 예산 제가 분명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초두예산은, 후 내년 5년까지 돼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이 예산만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운영하고 핫바지로 사무실만 지키겠다고 하면 당장 예산 삭감할 겁니다.
  조례는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지원해 주는 건 후 내년 경과 봐서는 바로 예산 절감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볼 거고 여기에 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유통 전문가 두 분 있고 시의원들도 한 분 있는데 이거 관련된 의원들은 못 간다 하지만 정말로 여기에 유통도 좀 알아야 되고 농업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짜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들 계시는데 위원들 그냥 시장님들 나발수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10년 동안 위원들 지금 위원들 교체도 좀 해야 하는 교체 하나도 안 하던데 정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위원회가 정말로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 위원회가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제가 위원회에 가보면 이건 기획실에 얘기할 거지만 가보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자기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이걸 안다고 왔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이런 조공에 대한 법인은 정말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유통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도덕적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건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얘기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로 추후 조례위원회 만들 때 혹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담당 직원들 나중에 구성되면 위원들 명단 내가 안 들어가더라도 상관 없지만 그 명단 좀 가져와서 사전에 저한테도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출범되면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각 조합장들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그 관리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합당하다 싶으면 각 조합에서 추천받아서 분명히 능력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누구 백으로 거기에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대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표자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자도 앞으로의 우리 농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 산지유통센터 저장고 저온 창고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 가는 방향도 일컬어줘야 할 그런 자리예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지원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농업을 해 나가자, 라고 서로 상생 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더 중요한 조례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 문경시 농업이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발촉 할 때까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시는 동안에는 잘 선별해서 정말로 조공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출범이 출발이 첫 단추가 잘 끼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처음부터 뭔가가 삐거덕거리면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우축제 하면서 제가 대의원들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여론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질타하고 싶은 거는 관에서 가까워졌으니까 빨리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과장님이 또 인사가 돼서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시에서도 많이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결론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지금 내년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윽박지르게 오고 있지만 제가 출자금을 보고 놀랐는 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내놨더라고 제가 조합장님들한테도 그날 얘기했는 게 그런 거예요.
  조합에서 출자금 그 돈 많아요, 이 사람들 돈 5억 10억씩 내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시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했고 그분들이 이 조공이 뭔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감히 말하고 싶은 거는 조합 직원들한테 시키면 안 할 거예요.
  시에서 지금 이거 12월 달까지 들어가야 되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조합별로 조합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 명부를 좀 달라 해서 이 조공이 뭔가를 알려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절실하게 이걸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잖아요, 보조 사업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조합장들 불러놓고 그런 공갈도 치고 해야 하지 말을 듣지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뭐 좀 해달라고 안 해주더라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문경시에서 모든 농민들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해요, 지금, 농협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문경시에서 농협을 차려요, 그냥, 그래 할 것 같으면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막 이거는 해야 된다, 저거는 해야 된다, 혼자 하면 뭐 합니까, 혼자, 오늘 팀장님들 제가 뭔 말인지 아시죠, 자료 달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이 조공에 대한 걸 확실하게 왜 필요하고 이런 걸 진짜 조목조목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조합에서 다시 대의원 모임을 해서 자!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 출자금을 좀 올리고 싶다, 해서 출자금을 올리시면 이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좀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참조를 좀 하셔서 운영이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됐으니까 조금 힘들지만 팀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번 주 시간 되니까 이번 주 안에 서류 만들어서 충분히 발송할 수 있어요.
  가서 그래 축제 가도 그래 조공도 한 개도 모르는데 이사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재차 저희들이 다시 설득시키고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번에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나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4호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 개인 또는 단체 포상 등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거 지금 경상북도 조례로 있다가 우리 문경시 조례로 지금 바꾼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제정하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없다가 경상북도 조례로 기준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우리 시로 해서 조례 제정해서 달리 앞전에 제정된 거 하고 경북 조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기타 지원할 때 근거를 조금 넣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전에부터 우리 시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를 우리 문경시에 조례가 제정된 건 늦었지만 사실 늦었어요, 그렇죠, 잘 된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차후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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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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