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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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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월15일(월) 오후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해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에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관광진흥사업에 민간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도입하는 지방행정의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시설관리 위주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성격은 법인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자본금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원 및 직원으로는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에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에 이사장을 해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는 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며 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시의 국장으로 구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면하되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이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직원의 임면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할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해서 7인으로 구성하며 다만 최초의 공단을 설립할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방법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재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으로서 공단에서 소관하는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관리운영, 철로자전거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기능성온천장, 농·특산물직판장 그다음 축제대행, 관광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관련 사업과 앞에서 나열한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호위탁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공단 경영전반에 관하여는 경영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재무회계쪽을 보면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게 하였고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토록 하였습니다.
  또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40일전까지 편성토록 하였으며 또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후에는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은 무상대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히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파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조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공단이 설립될때까지는 공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이 조례와 함께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별한 접수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11월21일날 공단설립 검토과정을 거쳐서 11월27일 문경시의회 설명, 그리고 12월5일 문경시의회 2차설명, 12월6일 주민설명회, 12월20일 타당성검토 용역보고회 27일날 심의위원회 등을 거쳤으며 금년 1월3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 운영사례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수 있는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중에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8일 문경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물품관리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는 물품운용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물품관리에 필요한 물품운용관을 본청 각 실과에 지정하여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증품의 취득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기존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일부 사업분야를 폐지하고 신규 사업분야를 추가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사업에 민간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도입하는 지방행정의 경영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단순 시설관리 위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단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제24조 사업에 기능성온천장 관리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성온천장 관리·운영사업과 농·특산품직판장 관리·운영사업의 경우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나 경제성 분석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단설립 후에도 사업확장에 주력하되 공단의 성격상 수익성 사업과 공익성 사업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되 적어도 수익성 사업을 확대 유지할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종목을 개발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사전에 관계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첨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범위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 장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1페이지, 제1장 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관광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이 현재 국민체육센터외에 철로자전거, 기능성온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철로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때에 그 손익부문에서 현재 마이너스 상태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이 철로자전거만 빼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지금 전부 적자가 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사업들을 이관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인력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향후 5년동안 지난번 전문기관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은 5년동안 운영을 했을때에 이제 흑자로 돌아설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들 이외에 다른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외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해서 꼭 이 사업들 외에 장기적으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이부분, 이외의 다른 사업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당초에 관광진흥공단 설립할때에 지금 현재 8개 외에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사계절 썰매장을 포함할려고 했었습니다.
  전부 수익이 나는 그 부분들이여서 했었는데 다만 유스호스텔이 지금 민간에 임대기간중이라서 임대가 내년 10월31일날 임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끝나는 시점에 그거하고 같이 사계절 썰매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걸로 지금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이 설립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그 두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올 연말쯤에 공단대상 사업으로 포함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타당성 용역을 몇 개 맡은게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로 필요하다면은 검토하여 할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외에 세트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왜 제외가 되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자기 전시관, 이강년 전시관, 석탄박물관이 1차적으로 지난번에 검토를 했다가 일단 보류가 된게 단순하게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이강년 전시관은 입장수입이 없습니다, 도자기 일부 체험외에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고 석탄박물관은 입장수입은 있습니다마는 그 단순한 입장수입만 갖고는 어떤 경영을 논하기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류를 했었고 세트장은 아직 타당성 검토를 안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세트장하고 이 체계가 잡히면은 세트장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필요하다면은 포함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다시 검토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단으로 넘어가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인력을 갖다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인력이 76명, 공단으로 넘어가는게 65명, 결국은 11명의 인력이 감소하는 그런 계획이거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보면은 결국은 11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정규직이 8명, 그다음 일용직이 3명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은 공단으로 넘어가나 안넘어가나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던일은 다 있을거 아닙니까...그래서 공단으로 이관시키면은 업무가 이제 하던 업무가 결국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남은 인력이 시의 직원중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직원이 있을거고 그렇지 않은 8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원이 우리 시의 정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현원은 몇 명이고 결원 때문에, 이 인력을 결원인력으로 활용할 것인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76명 근무하던데 65명이 되니깐 11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단의 새로운 인력 65명은 일용직 45명과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20명해서 65명인데 그 일용직은 그대로 승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정규직은 아마 공무원중에서 이쪽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인원이 새로운 인력이 포함되고 그 인원이 20명까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될겁니다, 공채로 하게 되고.
  남아있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은 시청의 전체 정원 결원인력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깐.
  아마 우리 전체 정원이 916명인가 이런데 그 인원에서 줄어드는 20명중에서 일부는 정원을 감하게 됩니다.
  그거는 인력감축 계획을 인사부서와 새로이 해서 과연 얼마를 감축해야 될 것인가 하는거는 공단의 느는 인력하고는 다수의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지금 결원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 정원이 916명에 결원인력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결국은 안나가는,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중에서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결원인력으로 대처하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시의 결원인력으로 일부 들어오고 또 그 인원중에서 일부는 정원을 감하게 됩니다.
  그거를 몇 명으로 감해야 될것인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할때는 23명이 이제 시설관리공단 인력이였는데 9명을 감축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명정도로 되면은 몇 명을 감해야 될것인가는 다시 검토를 해서 20명 다할지 아니면 10명할지 15명할지는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정원을 줄였다 이말이지요, 이게.
김지현 위원    그 정원을 줄이는거는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을 자기가 하던 일들을 떼어줬을 때 그쪽에서는 줄었는데 이쪽에서는 결국은 그 인원이 다 남아있거던요.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넘기나 안넘기나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갖다가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시로 봐가지고 우리로 봐가지고는 돈이 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나가는 그런것도 생길수가 있거던요.
  새로운 인력들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봐가지고는 결국은 공단이 생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게 아니냐...이렇게도...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니 그렇게 오해 하실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916명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결원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원인력은 어차피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될 인력입니다.
  보통 인력을 채용할려면은 지금 10명이 결원있다고 해서 다음달에 바로 하는게 아니고 연간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결원될것이다 해서 도라든지 충원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채용해야 될 인력의 일부를 이 인원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겁니다.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 인력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 뽑고 이 인력 다시 들어오는...그만큼 증원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 인력이 없어도 저희들 결원인력은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이나 이런데 그대로 흡수가 되면은 오히려 채용관계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원이 20명이 채 안되어서 오버가 된다면은 자연감소할때까지 해소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게 그 어떤 인력이 다시 이리로 왔다고 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인원이 더 늘어나니깐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아니냐하는 이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공무원들이 공단쪽으로 의도했던대로 안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조항도 없을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러니깐 신규 공채로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처럼 이렇게 안 넘어가고 다시 우리 문경시 정원으로 흡수가 될 때 여기 정원을 오버해 주면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인원이 들어와서 정원이 오버된다고 하면은 한시규정을 두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뭐 강제조항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신분보장이 안된다든지 공단으로 넘어갔을때에.
  그러니깐 공무원들도 예를들어서 거기 굳이 가봐도 언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 공단이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우리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특별한 과오라든지 위법사항이 없으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은.
  다만 가는게 장래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발전으로 봤을때에 더 좋은가 나쁜가는 개인의 상황이라든지 개인이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철로자전거는 거의 수익이 1년에 한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이부분들은 수익이 거의 인건비 때문에 안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보면 지난번 용역을 의뢰한거를 봐서는 매우 적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휴양시설하고 농·특산품 직판장, 직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때에도 별 뚜렷하게 그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좀 덜 되었어요.
  그래서 한지도 얼마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자세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받았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의 기자료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영업수익이라든지 비용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농·특산품 직판장은 현재 수익사업을 안하고 관광안내 전시홍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 직판장이 얼마의 수익을 올릴수 있을지는 그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기능성온천장은 불과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는 수영장이라든지 휴양시설, 철로자전거 이런거는 그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직판장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기관에서도 일단은 그 추정치로 했습니다.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그 추정치로 했는데 영업손익 비교가 조금 이렇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과장되지 않게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타당했던것보다 저희들 판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판장에 지금 현재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어떤 여건이 아마 조금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은 그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뿐 아니고 일정수익도 올릴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은 사실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공식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소의 경영이 거저 아마 수익과 비용이 비슷하게 갈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한 공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경영마인드 그러니깐 우리 직원들이 판매하게 되면은 인사이동도 있고 바뀌고 또 굉장히 경직된 어떤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단이라는게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면은 이쪽을 뺏다가 돌릴수 있는 풀제화해서 운영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에 대해서 잘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금, 보수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뿐이 아니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타 시도의 그 사례자체가 아마 경영이라든지 이런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마인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일정수익을 올릴수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해 한 1,2년 정도만 지나면 바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수익이 많아질걸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현물로 1억을 출자를 할꺼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출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직판장을 갖다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 방식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은 투자를 좀 더 해야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체육센터나 철로자전거, 직판장에 시설을 증축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일종의 위탁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희들 각 부서의 출연금으로 한 19억정도가 올해 다하게 되고요.
  1억 출자하는 돈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금액, 물론 저희들이 신문공고라든지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일부는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초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등등의 비용들이 저희들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에 보면은 약 7,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 의뢰에서도 그러니깐 한 1억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초기에 사무실을 꾸미고 출발하는 그 자금이고 그 외에 저희들 공단에 가는 전출금은 공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만약에 철로자전거라면 철로자전거가 지금 100대가 있는데 관광객이 많아서 50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철로자전거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여기로 인계를 해주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받아서 직접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철로자전거 옆에 휴게소를 짓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다면은 이거를 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은 수립해서 시청에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그거는 사업파트에 가서 거론하는걸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 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사장 포함해서 20명.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제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감이 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는 정규직, 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27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 포함해서 20명이 되니깐 실질적으로는 27명이 근무하던거를 20명이 근무한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직원중에서 이쪽 공단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광일  몇분이 가던간에 공단이 생기면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감소가 되는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7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렇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빠져나옴으로 해가지고 새로 넣는거는 공단직원이 20명이 되니깐 그걸 해서 과연 몇 명이 줄어야 될까는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깐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만약에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면 교부금 같은거는 감소가 안되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지금 저희들 두가지면에서 볼수 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 1차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문경시의 인건비가 300억이다라고 하면은 300억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데는 줄수록 운영비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의 면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그 파트중에 하나가 공무원 숫자가 그 산정기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수가 900명 같으면 900 곱하기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게 시군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중치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서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인원이 줄음으로 해서 덜 받는 교부세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표준정원보다 23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3명에 오버가 되는거는 또다시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일단 1인당 3,100만원정도 되는데 산정을 해주고 표준정원보다 많은 정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하는게 또 3,1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여가지고 교부세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실수가...
○위원장 안광일  안그래도 문경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 숫자가 줄면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면 굳이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 연관을 안줍니다, 그러니깐.
○위원장 안광일  굳이 공무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인건비라도 많이 타야지 시내가 사는데 굳이 직원을 감소 안해도 관계없다고 하면은 굳이 공무원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 아직 2006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자료보니깐 우리 표준정원보다 23명이 오버되어서 약 한 3,100만원씩해서 저희들이....한 21억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정원보다 인원이 적으면 이것도 사실 또 영향을 안주는게...1인당 해서 못받는거 대신에 여기는 또 인센티브를 그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지금 시청 공무원 916명 정원인데 오버되었단 말인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표준정원이 제가 지금...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작년, 재작년 2005년도에 교부세 산정기준에 23명이 표준정원보다 많은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직원을 감소하지 않아도 될거 같으면 굳이 감소를 안하고 지금 체제로 가는게 고용창출 효과가 더 생길거라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정원하고 결원률 하고 현재 얼마되는지 봐서 인사부서하고 상의할 때 적정한 인원을 산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거 인원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페이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봉급체계도를 보니깐 이사장이 초년차에 연봉이 약 한 7천만원 조금 넘게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급여나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이렇게 저거를 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는 보수규정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보수를 얼마해야 될것인가를 정하는데 그 행자부 지침에 대충 제시된 기준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얼마로 정해야 될것인가는 아마 조례가 되고나면은 구체적으로 새로 산정을 해야됩니다.
  지난번에도 할때 대충 기준은 정해놓고 그 확정된거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6,7천만원 가까이 정했다가 아직 그게 시행이 안되고 그냥 안으로 잡혀있었던 그 수준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재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인사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은 저희들 시에서 다른 인근에 우리 공단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사장이면 우리 시로 따지면은 보수규정을 이렇게 비교를 비슷하게 해보면 지금 우리 국장급이 이제 육천몇백만원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한 7천만원이 넘어가거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국장보다도 높다...이렇게 볼수도 있거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아직 보수규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사업부하고 사업경영하고 부가 두 개를 두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공단은 4급이라고 합니다.
  공단 7급부터 6급,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부장급이 공단 4급인데 아마 보수규정이 아마 저희들 6급하고 5급하고 그 중간정도가 아마 6급보다는 같은 경력일 경우에는 많고 5급보다는 적게, 그 수준에서 정해야 될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본부장은 없습니다.
  본부장은 정규직이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본부장 같으면 이제 5급에서 5급수준.
  그러니깐 아마 이사장 같으면은 이사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직급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급에서 3급 수준 정도가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보수규정을 정할 때 다른 자료하고 데이터화 해서 그렇게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해서 다른 지역것도 좀 보시고 우리...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사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깐 어느정도 이렇게 좀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안광일  임금문제는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이게 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대로 하라는게 아니고 일종의 제시했는.
○위원장 안광일  그래도 어느정도는 이대로 흘러갈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 수준에서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정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직원채용하는 그 문제는 어떠한 채용신청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먼저 이사장되고 나면은 공단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공채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일용직하고 일반직원들은 공채해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공채를 해야 됩니다.
  공채하고 하는게 꼭 시험을 보는 이런 뜻이 아니고 공개를 공고하고 공개로 서류전형을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누구든지 원하면 응시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위원장 안광일  전에 시설관리공단식으로 그런식으로 직원채용하는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던요.
  그 문제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옳게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을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문경관광공단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했을때에는 수익이 창출안되고 문경관광을 해서는 수익이 창출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의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의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은 관광진흥공단은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수익 그러니깐 이익을 더 많이 올릴수 있는 한 개의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옛날에는 이강년 선생 기념관이라든지 유교문화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깐 완전히 관리비만 드는데 그 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관광진흥공단은 철로자전거, 체육센터, 기능성온천장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수익을 내던거를 더 창출해서 이렇게 수익쪽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공단을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단을 설립할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영업비용하고 영업수익을 경영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50%를 넘어야 공단을 설립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개 사업을 할때 그 10개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이게 50%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넣은게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 봉투판매사업을 사실 시설관리공단과 성격이 안맞는데도 사실은 넣은겁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담당자가 한달에 한 두시간만 일하면 할수 있는 그런 업무량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익금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영업수지 비율을 50%를 넘겼다는...사실은 좀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온천장이라든가 특산품 판매장, 자전거...사실은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서도 2007년도만해도 90%이상 영업 그러니깐 비용에 비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종량제 봉투를 빼버려도 충분하게 설립이 될 수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1년, 2년 자리만 잡히면 이 시설만 운영만 해도 아마 100% 달성할수 있을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경영평가를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사, 공단이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가 50%가 안되면 퇴출의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 해도 한 80, 90% 금년까지는 나올거고 조금만 좀 노력해서 수익을 이렇게 하면은 내년, 저내년에는 100%이상 올리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공단으로 발전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에서...또 우리 문경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관광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기능성온천장 이런데는 수익이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적자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기 3월달에 해가지고 1년을 체 안했는데 사실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났는데 아마 공단에서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하니깐 영업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홍보라든지 사실은 정말로 내가 온천을, 내 온천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런식으로 안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 가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올 때 어떤 메리트를 줘서 많이 올수 있게 하는, 얼마든지 길이 있기 때문에 한 1년만 지나고 나면은 지금 나온 적자가 바로 반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장님한테 권한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모든 총칙이나 임원, 직원들을 봐서는, 만에 하나 시장님이 지금 모든거를 총감독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제일 뒤에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총감독하는데 만약에 공단 임원이나 그 직에 있는자가 비밀을 누설했을때는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이게?
  3페이지의 14조에 누설금지 조항이 있는데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놓았는데 만에 하나...만일을 보고 이렇게 정해놓은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공무원도 이런게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나면은 보수규정, 인사규정 외에도 공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한 서른개 정도 있습니다.
  그 서른개 규정중에서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누설했을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으로, 공단내부에 징계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도 지금 정해가지고 조례안으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지금 이 공단조례는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이 기본골격만 정하고 그다음 정관 정하고 나머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그거하고 26조 경영평가를 만약에 잘 못했을 때 매년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경영평가를 했을 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면은 흑자보다도.
  그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보면은 2회, 3회 연속해서 적자...수익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이사장 해임도 가능할수도 있고 일단 직원들의, 여기 공단은 우리 공무원들과 다르게 성과급이 목표를 달성했을때에 줄수 있는 그 성과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보수에 바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상, 4년이상 도저히 공단으로서의 개선될 기미가 없을때에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퇴출같이 폐쇄조치도 가능한데 아마 그런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만 되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섯가지 일곱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흑자가 아주 상상외로 많이 났을때는 폐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흑자가 많이 났는데...
이상익 위원    아니 적자가 많이 났을 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적자가 매년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를 판단을 할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잘못 생각하는거 같은데 철로자전거같이 잘되는거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거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속 적자가 나오고, 이 사업자체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은 좀 불안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 생각이지, 확실하게 수익을 올린다는 경영마인드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사장을 임명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잘된다고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잘되어야 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잘되어야 되고 그 공단에 가시는 구성원들도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가시면...그런데 만에하나 우리 시에서 공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모자랐을때에는 공개모집합니까, 임원을?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이상익 위원    그것도 시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원래 처음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6조에 보면은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합니다.
  다만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공채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지 원래는 이사장이 직원들을 임면하거나 면직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시의 국장으로 구성하고 또 감사는 기획실장으로 둘수 있다, 지금 시장이 임면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이 됩니까, 비상임이사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체육센터, 휴양시설, 철로자전거, 기능성온천장을 소관하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니깐 아마 저희들 생각에 행정지원국장하고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이거는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비상임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업무를 하는데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5인이내이기 때문에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 2, 감사, 일단 4명으로 지금 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를 한명을 더 둘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은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런데서 굉장히 이렇게 가능하면은 조금 덜 두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은 이사장만큼은 안되더라도 일종의 보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꼭 상임이사가 많은 역할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봐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두는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경관광공단이나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잘 설립을 하셔서 꼭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으로 하셔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쭈욱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현재 76명 근무하는데 65명으로 감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공무원들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흡수한다고 하면은 모자라는 숫자는 어차피 사람은 다 있어야 되는거거던 자리마다 그런거 아니예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쭈욱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은 골프장, 레저타운 같은거는 반응이 높고 지지부진한 이거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발은 참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면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경골프장에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많이 뽑아서 지금 종업원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받을때는 좋게 받지만 내보내기에는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대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전부 거기에 투입이 되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뭐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수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참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를 쭈욱 보니깐 아주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두드려보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난 이거를 꼭 설립을 해야되는가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차례 이 얘기를 해왔지만 꼭 이거를 해야되는가, 만약에 했다가 모자라면 시에서 어차피 돈 다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아까 이상익 부의장님 말씀할때는 폐쇄를 할 그런거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설립하기가 쉽지 폐쇄한다는게 참 보통 어려운게 일이 아닙니다, 안그래요?
  만약에 폐쇄한다면 그 근무하던 사람들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밥숟가락을 다치는데 옳게 나가겠어요 안그래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아까 저쪽에 사무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꼭 답변서 받아놓으세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말로는 안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거....
○위원장 안광일  저, 고오환위원님 그게 뭐죠?
고오환 위원    아, 예 말씀드릴께요.
  시설공단하고 문경진흥관광공단하고 이름이 바뀌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바뀌는데 전에 시설이사를 그 누구를 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진흥공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말이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오는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해볼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부로부터 우리가 답변서를 받아놓아야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상부에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7,3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남는거는 뒤에 차도 사고 해야된다는데 현재 우리시 관용차가 없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 저희들 타당성검토 용역에 출자를 자본금 1억원을 해놓은게 소요가 그러니깐 일반운영하는게 시설자금 3천만원, 집기구입 3,200만원, 창업비 1,100만원, 운전자금 뭐 이런식으로 해서 초기에 사무실을 오픈시킬려면은 들어가는게 한 7,300만원 되니깐 타당성에서 한 1억정도의 자본금을 출자를 하면은 초기에 할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1억이 되었다는 그거를 설명드린 것이고.
고오환 위원    물론 차를 오래 쓰면은 차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때는 각 부서마다 차도 필요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거는 산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 설립하면서 차량은 저희 시의 차량이 여유가 있다면은 관리전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 1억이라는게 꼭 다 써야 되는 1억이 아니고 초기에 출범을 할려고 하니깐 나중에 법인등기를 할려면 자본금을 출자를 해야 되거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용도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량이라는게 꼭 구입이 필요한것인지는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의 여유차량을 할수도 있는 문제이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거를 원칙으로 다 되어있거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조항에 보면은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경영능력이나 경영상태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둘수도 있다, 아니면은 경영이 안좋으면 안둘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영이 좋아진다고 했을때에 경영이 과연 어느정도 흑자가 났을때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사장을 임명할수 있습니다.
  상임이사 하나 둡시다하면은 둘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단이라도 시에서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지이고 이 돈이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한 저거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둘수도 있고 안둘수도 있고 경영상태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에 따라서...내가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를 둘수 있는 권한이 되어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둘수도 있는 조항이 되거던요.
  그러면 이게 또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 취직자리 하나준다 이렇게 했을때에는 둘수도 있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은 우리는 공단은 상임이사를 두지 않고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수는 11인이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인 이내로 줄인 이유는 지금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도 고려가 되었고 사실 5인 이내로 하니깐 이사장 빼고 감사빼고 나머지 이사는 3명이 되는데 저희들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저희 국장 두분하시니깐 하나밖에 없거던요.
  그래서 이 하나도 저희들 행자부 공기업법 지침에 보면은 정규직 50명이상일 때 상임이사를 둘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하나도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 3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50명까지는 굉장히 좀 그런거 같지만 유스호스텔, 사계절 썰매장 그다음 다시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새재도립공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연생태공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영에 들어간다면 50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 때문에 일단 길을 틔워주기 위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봐서는 그 옳은 지적입니다, 이사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일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알분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50인이상 되어야 상임이사를 둘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공기업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제4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4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면은 모두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모두 들어오고 공단에서 쓰는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각 부서에 공단전출금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는 안가고 삭감이 되었고.
  그 전출금에서 그 대상사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깐 돈은 전체 시로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 운영관리비, 경영할수 있는 경영수용비 이런거는 다시 시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금도...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 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수용비 뭐 여비 주로...
○위원장 안광일  수입은 시에서 관리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공단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일  4번에 기능성온천장 관리운영이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요양병원 설명할 때 시장님이 요양병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런데 얼마전에 요양병원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지금 요양병원을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기로...그렇게 되면은 온천하고 다 같이 매각을 해야 되거던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성온천장이 문제가 될 수 있거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전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매각할 때 같이 할것인지 분리할것인지.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님이 전에 관련과에 검토보고를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얘기가 안된 모양이지요, 이게.
  수안보 상록호텔식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던요.
  그런식으로 우리도 건물자체를 공개매각하고 그럴거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병원을 지을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기로 얘기가 그날 됐었거던요, 그 대책회의에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니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대상사업하다가 여기서 제외시키면 되는거니깐요.
김지현 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서 약 한 6개월 내지는 1년동안에 그 과정을 쭈욱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각 사업장마다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판가름이 날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는 사업이 철로자전거다 아니면 기능성온천장이다 이랬을때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성이 충분하게 있으니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제시를 할테니깐 달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보니깐 넘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있긴 있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공단을 만들어 놓고 흑자가 나는 중요한 사업들을 다른 부분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 이제 돈 안되고 힘든 사업들만 때에 따라서 남을 경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일단 제3자에 의해 위탁해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이 처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이 앞서가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은 공공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성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안해왔다면은 사실 이 공단에 포함하는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부터 직영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전문기관하고도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깐 공단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것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 민간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을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매각하는 것도 검토는 할수 있을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우려가 사업성있고 수익성이 있는것들은 민간으로 전부 다 제3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고 또 결국은 남아있는게 그러다보면은 뭐 몇 개 넘기면 몇 개 안남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공단자체가 유명무실해질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것이다...이런 부분도 예측은 하고 대비는 해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축제대행, 관광홍보,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지금 기존에 시에서 하던거를 대행하는거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하고는 앞의 종합온천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기능성온천장은 옛날 시욕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앞의 전력이 없었다면은 여기 공단에 포함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 자치경영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면은 민간경제를 위축하는거는 할수 없는게 아니고 위축되거나 또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다고.
○위원장 안광일  공단이 생김으로서 경쟁을 하다보면은 뭐 가격을 내린다거나 뭐 서로 경쟁이 많이 될거거던요.
  시욕장을 폐쇄했다 새로 지은거잖아요, 시욕장은 폐쇄시킨게 맞지 잠시 문닫은게 아니거던요.
  폐쇄하고 이거는 새로 신설한거잖아요, 기능성온천은.
  시욕장하고 연계된다는거는 말이 좀 안맞거던요,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지금 이 기능성온천장은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아까 요양병원처럼 그런식으로 큰 윤곽이 결정된다면은 따라갈수는 있어도....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기능성온천장은 운영은 해야 됩니다, 지금.
  한다면은 이왕이면 운영할 때 또 어느정도 경쟁은 상호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서 포함시켜서 하는게 저는 옳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나중에 뭐 문제는 안생기겠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시내 시민들 얘기가 지금 기능성온천장이 지금 우리 문경시민은 5천원 받고 외지인은 7천원 받고, 그렇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고오환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다는 아니고 몇몇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문경시민한테는 5천원 받고 외지인 사람한테 7천원 받으니깐 우리는 거기 가지 말고 다른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상주사람들이 예천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온천장이 다 있는데 왜 문경시민은 5천원 받고 외지인은 7천원 받느냐...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온천에 대한 개념이 따로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주사람들이 우리 문경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천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노인들은 지금 예천에서는 노인분들은 3천원 받는데요, 예천에.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지금 얘기가 빗나갔거던요.
고오환 위원    빗나갔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양해말씀 드리고 지금 하는거예요.
○위원장 안광일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노인들에게 지금 3천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 한사람이라 더 들어와야 좋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깐 아까 말씀대로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참고하셔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제5장 재무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8페이지, 제6장 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감독문제는 시장님은 뭐...저기 의회에도 하나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뭐 공단에 가는 전출금 예산문제도 한번 걸러지고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하면은 각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또 의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관련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단의 예산이라든지 결산관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이런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한테만 치우져 놓으면 혹시나 문제가 안될까 싶어서 의회에서 좀 걸러주면은...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제7장 보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페이지, 부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저,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1,900명으로 딱 못이 박혀졌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제정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위임받아가지고 조례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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