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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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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4. 3.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입니다.
  금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회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펼쳐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31일 김헌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본회의 개의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하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의함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개정규칙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0,000원미만 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가구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참고로 금년 1월말 현재 대상자는 982세대, 년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 시에 통보하면 시장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2007년 7월1일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시장의 검토의견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에서 첫째자녀 이상 출생한 자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첫째, 둘째자녀 각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7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또한 지원방법을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송부받은 당월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금인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시금으로 지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은역사 주변부지와 석탄박물관 인근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가은읍 왕능리 480번지외 5필지의 토지 11,833㎡, 건물 6동으로 추정가격 7억1,000만원입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18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어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불과 2개월이 안되어 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하고 함부로 변경하지 않으며 시민의 의식에 합당하도록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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