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5일(월)  오전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0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추천회의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0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자이신 김헌중 위원 나오셔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2조의2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본회의 개의 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이내에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하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의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헌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7년도 1월 30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시정의 각종 사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분 자유발언제”신설 안 제32조의2 본회의 개의 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하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의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개정규칙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헌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