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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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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7일(수)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간사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지현입니다.
  안광일 위원장이 잠시후 심사할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간사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입니다.
○간사 김지현  나오셔가지고.
안광일 위원    예, 총무위원회 안광일의원입니다.
  항상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2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시의 2006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76,177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198명으로 1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므로 초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 노인가구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노인가구만을 말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경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하였습니다.
  제4조 보험료 신청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조 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은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료 지급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대상자 관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 조사실시는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지원예산 확보는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월별 지원대상자 수가 약 982세대에 건강보험료는 약 42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칙조항의 조례 시행일은 2007년 7월1일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11일부터 1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7년 1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의료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예,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시장의 검토의견에도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뭐 소요예산 한 5,1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올해 2007년도 산출기준입니까?
안광일 위원    2007년 연간예산인데 7월1일부터 하니깐 한 반정도 2,500만원정도 2007년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매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될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증가된다고 볼수 있지요.
이상익 위원    그때는 65세이상 되는 분들 매년 모두 드리고요.
안광일 위원    증가되는데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노인증가로는 지금 인구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령화사회로 가기는 하는데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이니깐 노인인구가 좀 늘더라도 현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라요?
안광일 위원    자연감소율도 또...
이상익 위원    65세이상 세대수로 정하는겁니까?
안광일 위원    예, 65세이상.
이상익 위원    세대?
안광일 위원    예.
이상익 위원    982세대.
안광일 위원    예, 노인가구만.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손주가 있어도 안되고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만.
이상익 위원    그러면 완전히 저소득 65세이상 노인만 사는데만, 자식이 객지에 나가도 안되고.
안광일 위원    예, 주민등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982세대에 금액이 한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증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자연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광일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이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65세이상 되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사실 아랫대가 있어도 그 부양을 못받는 사람들이 점촌시에 한정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임의로 억지로 못하는 일이지만 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런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좀 샅샅이 찾아가지고 실제 아랫대 애들한테 덕을 보면서도 안본다고 하는거는 이웃에서 먼저 압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있는데도 뭐 길거리에 버려진 정도로 어려운 노인을 내가 두 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아랫대가 없는거 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동정이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왕 하면은 좀 더 고려해서 확대하는게 더 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원칙상으로는 다 고려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따르고 일단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하면은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 시작이니깐 65세이상 노인가구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지급기준을.
고오환 위원    우선 이번에는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하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더라도 현재 그 보험부과금액이 월 만원미만의 대상자들은 전부 여기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주민등록상 65세이상 가구만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되고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정에만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지원대상을 정해놓았습니다.
○간사 김지현  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깐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깐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데에 대한 문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하고 답변)
  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5세이상인 자로 구성된 노인가구입니다.
  그래서 노인가구라도 제가 여기보면은 자녀들이 있던 없던간에 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그런걸로 해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은데.
안광일 위원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하고는 별개로 노인만 지원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안광일 위원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랫대가 같이 안사는 것도 그거 노인만 거주하는거 아니라요?
안광일 위원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고오환 위원    주민등록상?
안광일 위원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아랫대들이 있어도 다 객지에 나가있지 주민등록상으로 전부 점촌에 있는 노인이면 다 된다는 얘기지요?
안광일 위원    안되지요, 주민등록상 65세 가구만 있는데요,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고오환 위원    자식이 있으면 안되는데 현재 지금 3조에 보면은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상 지금 서울이나 부산으로 다 떠나고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들 두분만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 얘기는.
안광일 위원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얘기냐?
안광일 위원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65세이상 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랫대가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된다는 이말 아니라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있어도 주민등록상으로 문경시에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안광일 위원    그런 가구만, 그것도 의료보험료가 만원이하만 부과되는.
고오환 위원    객지에 나가 있어도 된다...
안광일 위원    예, 예.
고오환 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게 아닌데요.
  지금 여기서 조례안 발표하는데 저소득 가구 아닙니까, 이게?
  저소득가구인데 노인이상 두분 계신다니...저소득가구 안된분들한테도 지금 답변하시는거는 지금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안광일 위원    보험료 부과기준 월 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이게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 월 만원미만 되는 65세이상 가구를 말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왔으니깐 확실한 답변 좀 들려줘봐요.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 “지금 의료진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급여로서 우리가 무료진료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생활이 괜찮으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지원대상으로 두분 되어 있는 것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월 보험료가 만원이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65세이상이면서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만 이렇게 되어있으면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대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이 부양을 하고 있으면서 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원미만 정도는 부담을 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그거는 잘못되었지요.
  객지에 가있고 그러면 지금 두분이 계시는데는 저소득가구가 되더라도 자제분들은 도시 나가서 잘사는데.
  주민등록상 두분있다고 혜택을 드리고.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 “자제분들이 있으면서 만원, 이만원을 갖다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하고 답변)
고오환 위원    아니 저 과장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어도 이 부양 얘기도 돈을 많이 버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 객지에 나가서도 생활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주민등록만 거주하는 가구로 해놓았기 때문에, 65세이상.
  그래서 내가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있어도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내가 물은것이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지에 나가있어도 주민등록상 보험료가 월 만원미만이 되면 해당이 된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 “예.”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노인복지법 조례안을 이렇게 정해도 지금 이분들이 읍면에 계신분들도 혜택이 돌아가는 분들도 있거던요, 어차피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해주고도 이거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주는데도 산출 이거 잘못잡으면 이거 굉장히 욕먹는 일이거던요.
안광일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65세이상 몇 %, 70세이상은 몇 %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감한 금액에, 공제가 다 해준 금액에 만원미만이지요, 보험료 금액이 아니고 다 감하고 65세이상은 25%는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 가면 또 20%가 감되거던요.
  다 감한 금액에서의 만원미만입니다.
  감하지 않으면 2만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는데 다 감한 금액에서 만원미만 부과 그겁니다.
이상익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거는 읍면에 가면 복지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면 65세이상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게 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 의료보험료를 다 혜택을 감한 다음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이거 만원미만이라는거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잘못하면 나갈수가 있어요,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서 봐서는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혜택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 중에서도 65세이상 되는 분들도 못받을수가 있거던요, 이게.
안광일 위원    아니지요, 65세이상 만원미만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의료보험료가 2만원 나왔다고 하면 50%이상 감이 안되거던요.
  그런데 19,000원이 나올 경우 65세이상이 20% 감되고 또 농촌에서 농사지으면 28%가 감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감한 금액에서 만원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절대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을 해줘도 욕 안얻어먹는 방법으로 적극 고려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이 - “그런 문제는 없을겁니다.”하고 답변)
안광일 위원    외지에서 잘사는 자식의 부모로 계시는 분들은 보통 자식에게 의료보험이 다 얹혀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위원장의 조례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정회후에는 계속해서 안광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간사 김지현, 안광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돕기 위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첫째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현 조례는 둘째자녀 출산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을 분할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첫째,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지원신청이라든지 지원방법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급기준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미약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은역사 주변 부지와 석탄박물관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매입토지로서 가은읍 왕능리 519번지외 3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11,833㎡이고 추정가격은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물은 6동이며 면적은 897㎡이고 추정가격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 시책에 많은 예산지원과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수당의 지급범위 확대와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는 예산확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체 유치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은역사 주변 부지와 석탄박물관 인근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지난번 작년도 12월16일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18일날.
김지현 위원    18일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한번도 시행을 안하고 다시 이거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잠시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18일 날짜로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타 시군에서 조례안이 또 많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도 해보고 하니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좀 있고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시행할까 싶어서 개정을...
김지현 위원    우리 문경시보다도 훨씬 더 미약한곳도 많던데요, 2007년도 개정...
○보건소장 홍재수  전부 23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는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 보면은 한 50만원정도 하면은 우리시도 중간정도 안가겠냐 첫째애부터 50만원, 둘째애도 50만원 그다음 셋째애는 100만원, 그렇게 하면은 중간쯤은 가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보면 과열 경쟁이 되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50만원을 주는데 우리도 50만원을 주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되는 원인이 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문경시가 제일 하위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중간정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작년도 11월15일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대로 우리가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했을때에 그당시로 봐가지고 무난하다 싶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을 했거던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두달만에 이게 확 바뀌었어요.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이 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를 놓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러니 뭐 이게 홍보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하니깐.
김지현 위원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게?
  돈 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모든 시군을 보면은 인구가 전부 감소추세니깐 뭐 홍보측면도 있고 그렇치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 자료를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도 해야되는데 해놓았다가 타 시군에서 조금 더 올려주니깐 우리가 좀 적은거 같아서 또다시 한번도 시행을 안한 것을 다시 또 하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의회에서 어떤 기능이 사실은 다 마비된 기능이거던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는거를 먼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통과가 지난번에 되고나서 한번도 시행안되어서 아, 2007년도에는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이나 다른쪽으로 일반시민들에게 다 홍보가 미리 되어가지고 아,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줄것이다...그렇게 되면 이 의회에서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필요가 없는거거던요.
  이거 뭐 조례안은 뭐할려고 만들고 뭐 어떤 이게 실질적이고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게.
  한번도 시행하지도 안한 것을, 그다음에 이거를 또 시행도 안한 부분을 가지고 새로 또 조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만들기도 전에 시민들은 먼저 다 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안으로 한번도 시행도 안하고 하면서 먼저 퍼뜨려 놓으면 어떤 시민의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은 의회에서 오늘 통과를 안시키면 발목잡는다그러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보건소장 홍재수  앞으로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산아제한이나 아니면은 뭐 셋이나 넷이나 다섯 있을 때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서 잘기르자라는 국가의 사업으로 인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늘리는 것도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지방자치체마다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거도 의식하고 이러다 보니깐 어떤 민심을 갖다가 좀 위반하기 싫으니깐 해달라, 해달라 할때에 못이겨서 그냥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깐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한번도 시행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것도 사장되고 결국은 이거를 안해주면 의회에서 발목잡는다는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제 본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아, 도저히 우리는 좀 획기적으로 해야되겠다..그래서 이 제도를 다른 타 시군을 꼭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다른 출산장려금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다가 더 어떤 플러스 알파되는 요인을 더 찾아가지고 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부분을 다른 타 시군은 그러니깐 우리는 좀 더 해줘야되겠다, 다른쪽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거를 제안을 해서 조례안을 새로이 올려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입법예고도 끝났고 하니깐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고 안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물론 시켜주면은 시민들은 다 좋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정말로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벌써 12월18일이면 약 한달반전의 일입니다.
  통과가 되어서 올해 2007년도에 정말 시행할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안이 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은 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월 10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데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안동같은데 여기보면은 월로 해가지고 2년간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같은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고 어떤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재수  거기에 따른 뭐 명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2005년 출생현황을 보면은 전부 402명입니다.
  402명에 첫째가 186명, 둘째가 167명, 셋째이상이 39명, 넷째이상이 10명 이렇게 해서 402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예산 12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정확한 근거를 하라고 하면은 뭐 그런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 조례안 통과시켜 줄때에 좀 다른 타 시군의 조금 더...2007년도에도 전부 개정이 된다, 되는데가 한 대여섯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얼마정도에 개정을 할것이냐...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그 작년도의 자료에 보면은 그런게 개정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타 시군이 올려줬으니깐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는 그거아닙니까?
  그당시에 좀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적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타 시군에서 아직 조례제정 안된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여러번 공문도 시달되고 가급적이면 좀 많이 올려서 출산율을 올리는게 안좋겠나...그런 지시도 받고 해서.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다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건소장 홍재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절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타 시군에도 해주니깐 우리가 따라가는 밖에 안되는거거던요.
  어차피 마찬가지로 다른 타 시군도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되요.
  이거를 뭐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처음에 의회에 조례안을 신청할 때 조사가 좀 불충분했지요, 조사가 불충분 한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뭐 엉겹결에 다른 사람도 하니깐 우리도 얼른 해가지고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데 비해서 좀 적다싶으니깐 다시 이렇게 뭐...이렇게 하면 의회가 기분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잘못된거는 잘못되었다는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뭐 전에 이야기하고 같습니다마는 이게 저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거던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발의하시는가요, 시장님이 발의하시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요, 그다음 시장님 결재를.
○위원장 안광일  처음에 이 기획을...
○보건소장 홍재수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직원들이 했었다고요?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시면서 50만원 올려준다고 한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아, 개정조례안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 홍재수  읍면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는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던 저희들이 좀 미약하다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우려해서 그러는데 얼마전에 문화회관에서 교육청 행사하는데 시장님이 또 교육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작년에 조례안을 발의한지 6개월도 안되는데 또 2%에서 3%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럼 그것도 금방 또 올라올거 아니라요, 의회에?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10%이하로 하락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신문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말한마디에 한두달만에 종합대책 몇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지금 지지율이 최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식으로 가면 문경시장님도 바로 욕먹고 금방 한거를 고치고 고치고, 이거는 일관성이 한 개도 없다고 보거던요.
  결국은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욕얻어먹고, 전부 욕만 얻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달에는 교육비 뭐 또 지원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올겁니다, 2%에서 3%로.
  뭐 종합적인 대책이나 상의없이 만들어놓고 올려놓으면 아까 김지현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발목잡는거고.
  통과시켜주면 의회는 뭐 허수아비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들리고, 결국은 의회나 집행부나 둘다 시민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당장에 교육비 지원금도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또 분명히 올라옵니다.
  몇일전에 시장님이 문화회관에 오셔가지고 3% 올려준다는데, 몇 개월 안가서 또 이거 개정해야 되요.
  시장님이 하라면은 밑에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 해야지, 이런 말씀도 한번쯤은 할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라면 무조건 바로 해야되는거...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던요.
  이거 뭐 공식적으로 한번쯤은 이거는 아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개정을 하던지 해야되는데...공직자들이 하는게 똑같아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단번에 해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뭐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거니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한번쯤 반려를 한번 하실수는 없었는가요, 회의 석상에서는.
○보건소장 홍재수  말씀은 드렸지요, 드렸으니깐 어디까지나 시민문화회관에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드린것이지..
○위원장 안광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분명히 올 6월전에 개정조례안 분명히 올라옵니다, 교육비 지원조례안.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2%에서 3%, 초등학교때부터 올려주겠다고, 분명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것도 우리 과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번쯤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한번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기만 하면은 옛날하고 똑같이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왜 이런 질타를 받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알고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1년에 생산되는 신생아가 한 몇 명정도 됩니까, 우리 문경시에?
○보건소장 홍재수  2006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되었고 2005년도에 402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 신생아 생산 많이 되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잘못된 행정은 하지 말라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2월18일날 조례를 해서 2개월도 채 안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조례안 30만원 주기로 만들어 놓고 지금 시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시민여론 듣고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조례안 30만원 통과해 놓은거를 우리는 못듣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 조례안 통과시킬 때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의 적정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놓고 50만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없는 얘기는 전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시민들 어떤분들이 그럽니까?
  본 특정인이 어느 단체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주겠다고 하니깐 시민들이 자기들이 반영시킨거 아닙니까, 그게 시민여론입니까?
  시민여론은 그사람들 스스로 자기들 이야기 하는것이지 특정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만치 주겠다, 단체로 와가지고 출산을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여론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되잖습니까?
  뭐 50만원 주라고 한다고 50만원 줍니까?
  난 더 주고 싶어요, 70만원 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좀 세우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야 안됩니까?
  예산확보가 얼마드는지 몰라도 어차피 50만원 주느니 70만원 더 주지요, 의원들 재량사업으로.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1억2,000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억2,000이면 70만원씩 안돌아갑니까, 그렇게 주면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많이 모자랍니다.
이상익 위원    많이 모자라지요, 50만원이 적정선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50만원도 추경을 좀 해야되고요.
이상익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럼 70만원 주게 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를 특정인이 어디가서 이야기 한다고 의원들이 조례안을 정한거를 그것도 1년이 지나가고...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 주는거는 좋습니다.
  그래놓고 금방 50만원 준다고 하면 또 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교육비 뭐 한다면 또 올려서 또 해주고...이런 일관성없는 행정하지 말라고 안했습니까?
  공직자들 좀 소신있게 일하세요.
  주라고 한다고, 솔직히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뭐 의원님들 똑같습니다만 솔직히 표심 끄는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에 공직자들이 따라간다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소신있게 일하세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불이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는겁니까?
  우리가 1개월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올라와가지고 50만원 이렇게 해주면...어차피 5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모자라면 70만원 주지요, 70만원.
  의회에서 50만원 주라고 한거 70만원 주라고 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의원들 위상도 세우고, 안그러면 기존대로 하던지요.
  시민여론 여론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거북하게 그러지 마시고 공직자로서 똑바로 말씀하세요.
  시민여론이라고 하는게 시민들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 시민여론이지 어떤 단체가 와서 줄수없다라고 얘기한거를 시민여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 당초 조례를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신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하니깐 거기서 여론이 둘째부터 30만원, 그것도 분할.
  셋째부터는 100만원, 그렇게 주는거는 안주는게 낫다라는 그런 전화도 오고 또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이상익 위원    첫째애부터 100만원 줘도 모자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요.
  과연 우리 인구창출을 위해서 애기를 놓도록 남자분들을 어디에 취직을 시켜주든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놓지, 500만원 준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애 못놓습니다.
  그러니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놓아야지 돈 많이 준다고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이거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거를 해야지, 돈 30만원, 50만원 더준다고 이거 100만원준다고 해봐요, 이거 한 개도 안좋아합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한다고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소장님 솔직히 생각해봐요.
  의원님들한테 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질타를 받습니까, 이거는 질타 받을만 하잖아요.
  소신대로 해나갔으면 질타를 안받지요?
  말한마디에 뭐 50만원 해주고 이러니깐 지금 질타받고 있는거예요.
  왜 소장님이 서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어느분을 특정하게 정한게 아니고 그걸 의회에서 지금 1개월 반영된거를 이렇게 하니깐 공무원들 위상...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우리가.
  의결시켜 줘놓고....
○보건소장 홍재수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거기 왜 앉아있나, 아까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어도 병가이기 때문에 매일 혁신정책기획단장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 할거 많습니다, 진짜.
  소신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기 안희호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교육비는 전반기에 보겠습니다, 올라오는가 안올라오는가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가은 왕릉리 480번지외 5필지 해놓았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이게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사유지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사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이게 저 영상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유지 값이 많이 안올랐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일전에 문경 고요리 땅문제도  상당히 내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소문부터 내놓고 이거를 할려고 하면 땅값이 올라서 안됩니다.
  문경에 고요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물어보니깐 감정가가 지금 14,000원 되어있는데 이거를 15,000원으로 재감정을 받아서 15,000원미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가보세요,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20만원, 30만원하는 땅을 평방미터 15,000원이지 싶은데 한평이라면 4만5천원 받고 팔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무슨 말씀이신거는 알겠는데 그 문경하고 가은은  조금 틀린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전에 석탄공사 땅을 이미 사들였고.
고오환 위원    예.
○회계과장 강주석  여기 사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봐야지, 일단 집단토지로 할수...
고오환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뭐를 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작업을 해서 땅을 좀 사놓고 일을 해야지 이거를 미리 소문이 나가지고 땅값이 저절로 올라간다니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는 일을 못한다니깐.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저희들이 올려놓은 관리계획이라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탄공사 8월22일자로 매입을 하고 나니깐 그 부지내에 뒤의 보충자료 도면을 보시면 알기가 쉬울것입니다.
  따로 오늘 드린 보충자료에 위치도가 나오는데요.
  그 윗부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석탄박물관 광장인데 그 위에 있는 빨간 점선은 가옥이 4동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저희들이 시와 석탄공사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건물이 개인사유지여서 부득이 이거를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지 이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파랗게 칠한 부분은 좀전에 가은 라이온스에서 사용하던 이거는 건물가로 저희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석공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부분 빨갛게 칠한 부분도 개인 사유지 건물이, 여기에 아무도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거 매입하는것이고 그다음 밑에 가은도요는 이거는 석공소유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공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걸로 보고요.
  다만 문제가 신태철씨 개인소유지가 가은역사 주차장 예정부지에 2,300평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지난해 도로를 냈었습니다.
  도로낼 때 그 감정, 공식적으로 했는게 있어서 그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예상가격도 거의 근사치로 가있는걸로...그리고 현재 이 예산액에는 이사비라든지 이주정착권까지 포함해서 예정치를 산정을 했는겁니다.
  그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내가 말씀드리는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거를 하면은 사전에 땅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무슨 일을 할때 어려움을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지금 4필지에 11,833평방미터인데 이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거 뭐 대단히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금액을 다 받을려고 하지 시에서는 자꾸 감정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감정가대로 하겠어요?
  실제 20만원, 30만원 거래되는데 감정가 4만5천원 받고 팔겠습니까, 절대 안팔아요.
  나라도 안팔겠어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겁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부지를 딱 확보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게 가장 원만한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우리 문경시 건설하는 전체 메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시정방침도 가능한한 예정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앞으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쪽에 예산이 아마 많이 요구가 되고 그렇게 방침이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얘기인데 문경 그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싶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만은 중간부분에 보면 재경부 소유의 땅이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관리계획하고 별 시설물이 안들어섰으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이게 민간에게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하는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 보시면 가은도요나 재경부 부지나 그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신태철씨 땅인데 약 한 2천평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도 나고 이러면서 땅값이 지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본인 생각에는 상당히 높게 할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자체를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본인하고의 개입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공식적으로.
  감정가격 이외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지난해 도로포장할 때 보상가격을 감해서 했는데 아마 도로가 남으로 해서 감정가격이 더 인상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감정을 할때 가능하면은 근사치로 갈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좀전에 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감정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보통 차이가 나는게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자 하는데 파는 사람이 안팔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더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정 협의보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일단 개촉지구 변경에 이 지구도 같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에 안된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토지수용 가능하겠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당장은 안되고 이게 개촉지구 계획에 변경...지금 계획을 창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반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할때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본인생각에도 난 여기 투기를 할려고 산 그런 생각도 아마 있을것이고 아니면 여기에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산 저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봐가지고는 분명히 이 감정가격하고 실 거래가하고는 차이가 확실이 많이 납니다.
  보통 한 몇배이상 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가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땅들이 보통 1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못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고요리에 있는 땅하고 여기하고는 땅 가격이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꼭 이 부분을 사야 될거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거 같으면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경을 해야 될거 같으면은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지, 감정가격으로 처음에 이렇게 한다...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거 같아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감정할 때 그거를 고려하도록 감정사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뭐 매입에 어려움은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으니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가은도요하고 건물철거하는 문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가은도요는 10월말까지 2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석공소유로 되어있습니다, 300평정도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도자기 공장을 하기 위해서 가마도 짓고 투자를 많이 했거던요.
  우리가 사기 이전에 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석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석공땅은 우리가 사겠지만은 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기가 투자된 모든 부분에 대한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분명히 그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건물철거하는 비용은 2,300만원, 가구당 많게는 3천만원, 5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도자기 철거하는 문제는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철거하는 문제도 나중에 어떤 대토를 해가지고 도자기 부지를 갖다가 예정부지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예산을 지난해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석공한테 가은도요지하고 같이 매입을 하기로 해서 감정을 했었는데 일단 임차기간중이라서 석공하고 협의가 안되었었습니다, 빠졌는데.
  현재 이 도요지 문제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하고.
  추가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 해가지고 어차피 이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사실 가은역사 앞에 어떤 저희들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 들어설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알박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협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좀전에 만약에 매입이 안되면은 개촉지구 토지수용 가능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촉지구토지수용 가능이라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개촉지구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할때에는 시설전체 부지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을 예를 들면 한 50%정도는 매입이 되고 나머지가 안되었을때는 수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고오환 위원    개인사유지도 시에서 임의로 사용...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러니깐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법정계획이거던요, 되면은 다...
고오환 위원    법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민간인도 사업시행할 때 일정 소유주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소유지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3분의1을 못받을때도 가능하고요.
  전체 대지면적에 반은 매입이 되었는데 반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민간사업소도 개촉지구의 사업을 시행할때는 가능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 아니라요, 법에서 인정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를 이제 개발계획에 들어간다면은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익목적이 강하다고 봐서 지금 현행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것이 이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 이쪽에 다 됐고 여기 몇십평이 있는데 이거 그냥 뺏기는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뺏기는게 아니고 정당한 보상을 하잖습니까, 감정가격에서 정당하게...
○위원장 안광일  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고오환 위원    내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문제는 지가입니다.
  지가가 사전에 누설이 되어가지고 방금 김지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머리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서 대비를 했으면은 지금 와서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일단 영상테마파크가 우리 가은에 들어온다니깐 반갑습니다.
  시에서 노력해주시고 우리 문경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골고루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일성콘도하고 지금 위치도에 보니깐 똑같은데 지금도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태철씨 같은 사람은 사유지인데 좀 거북하다고 하는데 지금 추정가격은 3억정도 나와있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3억인데, 2천평이면 지금 15만원정도인데...예를 들어서 본인이 30만원 달라고 한다 이거라요, 이게 절충이 안될거 아닙니까...안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지금 금방 단장님께서 감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거를?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할겁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깐 협의가 안되었을 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안되었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촉지구 계획에 변경을, 이거를 변경을 시킬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정 안되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국가입니까, 아무리 행정적으로 개촉지구도 좋지만은 본인땅을 가지고, 이거는 강매같은거지요.
  우리나라 복지국가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우리 지금 시에서 각종 계획이나 구상한거를 추진하면서 최고 장애요인이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사실 몇 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중에서 부지가격을 지나치게 소유자가 적당한 가격을 요구해야 되는데 일부는 땅 투기꾼 같이 지나치게 요구함으로 해서 좌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유주도 적정가격을 받는 그런 인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주주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지만은 사유재산과 공익이 충돌했을때에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가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법에도 이 수용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거져 뺏는게 아니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라고 하는게, 이 감정가격으로 주라고 하는게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어디든지 토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면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감정가격 이하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었을때가 문제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정한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안맞거던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거는 토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가은 같으면 신태철씨 같으면 저도 잘 압니다, 제 1년 선배되는 분인데 이분하고도 지금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토지가격때문에는 얘기를 안해봤지만 여기 보면은 한 30만원씩 간단말이라요, 평당.
  30만원인데 15만원 같으면 가격 절충선이 안날거 아닙니까, 다들 투기로 그 금액을 달라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주위 가격에 의해서 말했는데 거기서 안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이 토지를 매입할건가 말건가 이거 토지문제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
이상익 위원    아니지요, 우리 이번 농암보건지소 짓는데도 그 주위의 땅이 30만원씩이였습니다, 평당.
  30만원인데 10만원밖에 안줬어요,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지만은.
  1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충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마침 토지주인이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한 덕이지요, 10만원씩 받고.
  그런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 안된다고 하면은 꼭 여기서 부지를 해야되겠다라는거는 무리한 수 같아요, 진짜.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뭐 가은에 들어가든지 동로에 들어가든지 영순에 들어가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깐 열심히 일하시고 이게 꼭 유치되도록 토지소유자하고 절충 잘 하셔가지고 꼭 유치되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요지 석공소유인데 그 위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가마터라든지 가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안들어가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석공소유 건물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건물만 들어가 있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마 저희들이 석공하고 임차관계 계약을 맺을 때 시설물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되어있을겁니다.
  그러니깐 석공하고 임차인하고, 석공하고 그거는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땅을 임차할 때 그 임차들어오는 사람들이 임의로 집을 못짓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마 석공하고 협의가 되면은 도로 자기돈으로 철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보상이 가능하다면은 가능한쪽으로 하겠지만은 부득이하다면 그 관계, 석공과 임차인간의 계약관계를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역발전, 가은이라든지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보상에 있어서 물론 소유자와의 가격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좀 노력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그 토지문제는 집행부에 놔두고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이 출산장려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는 100만원 해가지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상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기준에 대한 첫째애 50만원, 둘째애 70만원, 셋째애 100만원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하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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