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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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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3.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
  7.  5.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8.  6.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7.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8.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1.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3.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6. 1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3.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황재용‧서정식‧김경환‧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6.  4.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7.  5.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8.  6.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7.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8.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0.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11.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2.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3.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6.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윤자  의사팀장 권윤자입니다.
  먼저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총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해당 상임위와 협의 후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문경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문경의 법정문화도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법정문화도시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합니다.
  즉 도시의 역사성, 전통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로 연결되고 공유되며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됨으로써 문화가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경제 성장의 모티브가 되도록 하는 사회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8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장소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규모, 인구의 수, 문화시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도시가 가지는 고유의 특색을 중심으로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면 법정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지향은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균형 있게 정책에 기여하는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비록 도시규모는 작지만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적 자산을 중심으로 탄탄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경시의 성장 기반 강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치 증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는 행정과 주민의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는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남미, 중동 지역까지 세계 각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익히고 우리의 음식을 먹으며 우리의 춤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속에서 삼성이나 현대의 브랜드 파워를 능가하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검색된 여행지로 꼽혔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반도의 나라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로 에어비앤비는 BTS와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며칠 전 우리는 제작비 5,200억이 투입된 역대 흥행순위 세계 1위인 아바타의 후속작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는 놀라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문화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화의 힘은 거대하기에 오랜 기간 지속된 문경시의 침체 분위기를 일신하고 작지만 품격 있는 도시 문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문경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며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시민의 문화생활 확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법정문화도시 지정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황재용‧서정식‧김경환‧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매해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액을 변경하였고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6호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4.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5.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6.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그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지원 암종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이 조례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신청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2023년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행정행위인 만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26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출연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신용 보증 등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에서 가은읍 왕능리 산31-2번지 외 1필지로 사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필수적인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이전하여 소방대원의 훈련 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신축의 건으로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1,200㎡ 지상 2층 규모의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산 26번지 외 1필지 12,297㎡를 매입하여 흥덕정수장 시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첫째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 분야 일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촌 고용인력의 확보를 통해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및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는 점 둘째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현재 흥덕정수장의 정수지는 예비지가 없어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체류시간도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본 부지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힘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대상 가구 수의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대상 조건인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상북도와 지원 범위를 일치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의 기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대대로 묵묵히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병역 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어드벤처 파크 시설물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관광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또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드벤처 파크 이용객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설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옛길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관람객 증대를 통한 지역 관광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옛길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약 77% 정도가 감소하였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 보완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관람객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새재 및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이용객 등에게 이용료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를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선 의안번호 제2640호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3.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5억 원으로 기정예산 9,560억 원보다 13.23% 증가한 1,2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460억 원보다 1,2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에서 보조 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케이블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등 285개 사업 총 995억 1,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19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 진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27억 1,4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2억 4,400만 원 증액하고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5억 9,4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27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83억 3,8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 거래비 999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69억 7,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은 1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40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000억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는 등 1,00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문경 국제 에코영화제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고 문경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문경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에 6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7,600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7,1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12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중앙공원 정비 사업 30억 8,300만 원, 귀농귀촌 관련 기반 시설 조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에서 25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등 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2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예비비 등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는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필수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세출예산 정리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예산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정책 기조에 맞는 다양한 시책 사업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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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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