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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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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12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시에 유치되어 희망과 꿈이 있는 문경이 되도록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과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7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여 주신 김대일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유기오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대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2007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방식이 종전 현장 수기 입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중소업체에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84%인 196개소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경북 도내에서도 23개 시군중 포항으로 비롯한 10개소의 시군이 폐지를 하고 현재 상주, 김천 등에서도 수수료 징수 폐지를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입찰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건당 만원씩 받고 있던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3항을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기...공유재산이 빠졌는데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계속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석탄산업 이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영상문화관광단지 1차사업 조성에 따른 기 승인한 가은역 부근의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가은읍 왕릉리 263번지 외 7필지 4,645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2동, 91평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점촌동 중심지역에 우체국, 점촌농협,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으로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상가에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점촌동 245-43번지 외 2필지, 한 33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김대일, 유기오의원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선정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이 없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입찰관련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계획은 가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추가확보 및 시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그 다음 공사설계용역 등을 해서 그간에 용역을 한 이후에 그 사장되어 있던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놓고 그부분을 써먹지 않고 사장되어지는 그런 용역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한번쯤 거쳐가지고 한번 걸러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용역을 이제 공사금액이 여기보면은 학술용역은 2천만원이상, 나머지는 그 전체공사 보상비를 제외한 10억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뭐 어떻게 어디서 정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김지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용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또 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학술용역비 2천만원, 종합기술용역비 5천만원, 또 사업비 10억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근거라기 보다도 일상적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통상 용역을 의뢰하는 그 범위를 어떤 관례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발의를 하면서 이로 인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제한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을 해보면서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한 선이 어느 선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 시점에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일단 통상 관례적인 것을 참고해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을 하다보면 매 건마다 이렇게 보면은 학술용역비는 2천만원, 아니면은 기술용역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또 있을수도 있고 업무의 뭐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잦게 되면은 또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전체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이 우리 시에서는 전체 2,700억 예산에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게 되는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 5억원 한다 이러면은 너무 또 심의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대일의원님이 하신 그 10억원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하는걸로 저도 한번 좋은 이번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과장님 전체 우리 시가 1년동안에 입찰참가하는 건수가 몇건이고 대략 여기에 발생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평균 연간 한 3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1건당 만원씩이라고 하는거는 전체 3억9,000만원에서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수가 되는겁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개정을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를 이렇게 해주는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다소 영향은 안 미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우리 지방 재정이 약한 우리 문경시로봐서는 연간 4억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세수에 보탬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에는 수기입찰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던 것을 이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수료가 필요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행자부나 감사원 이런곳의 권고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 한 84%가 지금 그거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강제사항인가요, 제증명 징수조례 이게요.
○회계과장 이상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의 권고사항인데 이게 사실 전국적이고 도에서도 지금 한 7,80%가 거의 다 폐지가 되었고 또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지 행정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수수료를 필요하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소비가 없고 전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지는거지요.
○위원장 안광일  전자로, 기계로 자동적으로 뽑아내는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데 전에 수기로 하던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위원장 안광일  징수를 폐지하면 문경시 관내 업체들에게 이득이 많이 생기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 입찰참가는 똑같지요, 똑같은데 이제 수수료가 참가하는 자에 수수료 만원씩 받는것만 폐지가 되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권고사항인데 연말안에만 하면 가능한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상배  이게 뭐 어떤 기간이 꼭 정해져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이거를 올해 초에 할려다가 회기가 안열리고 해서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 어제도 공문이 또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통보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안하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어떤 그런 공문이 나간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안광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경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최대한 늦출수 있으면 늦춰가지고 막차를 타더라도 말이 3억, 4억되는 돈인데 막차를 타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또 상대도 있고 중소업체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설명을 하고 연기를 할수 있는데 막연히 재정이 뭐 시가 이래서 받을수 없는거를 받는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위원장 안광일  조금 늦게...감사원이나 행자부에 이렇게 뭐 할수 있는게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연기를 한다든지 감사원이나 행자부에다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촌동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지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그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 무료로 하니깐 항상 꽉 차거던요.
  그런데 기차역 앞에는 유료니깐 항상 텅텅 비어있습니다.
  기차역 앞 주차장을 무료화시키면 그 주변의 차량이 기차역쪽으로 다 이동을 할거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쪽은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용은 한다고 하더라도 땅 용도가 극히 뭐, 노인정이나 할까...큰 용도가 없다고 보는데 주차장 외에는 용도가 없다고 보는데.
  기차역을 무료화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거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같이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역전 광장에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철도공사 입찰을 통해서 그 부지를 임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를 무료화할려고 하면은 우리 시가 철도공사 입찰에 응찰해서 그 부지를 우리 시가 임대를 받아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 효율성으로는 골목안의  땅을 사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민간인보다는 시에서 하는게 조금 더 입찰보기가 쉽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부지 자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참,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지금 안좋은 위치거던요, 그 위치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역전광장도 그렇고 지금 오늘 여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 부지도 그렇고 전부 다 주차장 부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기 운용하고 있는 역전광장하고 지금 오늘 매입할려고 하는 이 부지 외에도 더 많이 시내 요소에 부지만 매입할수 있다면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우리 시민의 도로교통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부지매입할려고 하는 이 땅은 마침 해당 지주께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의 주차장 부지로 내 땅을 내놓겠다,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부지가 살려고 하는거 말고 그 외 시부지가 따로 있는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시내에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 시내에.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느냐...그거를 지금 묻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거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지요.
고오환 위원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거는 동산병원 뒤에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동산병원 뒤에 그 벗이랑 식당 바로...
고오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 주차장을 많이 둬야 되는거는 다 생각이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고오환 위원    같은데 좀전에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동 사무소 앞에 하던거 철도옆의 부지는 현재 꽉꽉 차거던요, 언제든지.
  밤낮으로 다 찹니다, 그런데 이 사는것만 자꾸 걱정을 하지말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안드리겠는데 이 파는것도 얼른 팔아치우고 또 사는것도 그때 필요하면 또 사야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검토를 많이 거쳐서 이런 제안을 하셨겠지만 좀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예.
고오환 위원    지금 현재 문경으로 올라가는 택시들 쭈욱 서있는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고오환 위원    손님 태울려고 택시 쭈욱 서있는데 그거는 땅이 어디겁니까, 우리 시유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고오환 위원    그 참 그 너무 좋은 자리에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써고 있는게 참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경찰서 있는 자리도 시내에 나가보면은 이 복잡한 시내 주차장을 이런거를 무료로 한다면은 여기도 많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좌우간 이 주차장만은 해결해야 되는데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는 이 주차장 말고 다른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 부지가 4,645평에...여기 보면은 공시지가로 보면은 2억6,8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소요예산액이 20억원정도 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감정가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거는 혁신기획단에 담당계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혁신정책기획단 유시일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로 했을때는 2억8,000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0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거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실거래가격을 생각했을때는 그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추정가격이고.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 기 승인된 지난번에 2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기 승인해준 살고있는 집 이전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설정한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 20억원정도내에.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아직까지 감정절차도 남아있고 그거는 아직 이행안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 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지요, 한 5분 뭐...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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