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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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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12일(목)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간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28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일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김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첫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자율화도록 됨에 따라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10%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1000cc 미만의 경승용차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 4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또는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와 1000cc 미만의 경승용차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자동차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간사 김대일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옆 모전천복개한 곳에 한군데 있고, 그리고 (구)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 임차해서 한군데 있고, 산북면사무소 옆에 거기에 조그마한 429㎡되는 주차장이 하나있고, 다음에 벗이랑식당 앞에 개인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네 군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해 놓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과장님, 개인 소견으로 우리 시내에 지금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개인 소견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우리 시의 형편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네 군데 있고, 개인 주차장이 12군데 있는데 이것을 다 해봐야 면수로 따지면 약 721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현황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추진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황경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중앙시장주차타워도 건립 중에 있고, 사실은 시내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조금전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주위에 부지를 확보해서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취지가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앞으로 시에서 그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위에 주차장 확보를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간사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점촌시 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사실 점촌시 면적에 비해서 비율이라고 할 정도 안 될 만큼 주차장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법에는 말입니다.  법에는 병원 같으면 두개병상당,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하라는 세부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점촌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무계획하고 엉망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질서를 잡는데 좋은 곳이 주차공간인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차 대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약 25,000대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25,000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약 25,000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유동 차가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시장을 보러 와서 쉰다거나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25,000대 중에서 동지역이 13,0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주차난을 격고 있는 것이 동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3,000여대가 상시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장이 기준도 없고 이래서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또 체육부대도 올 것이고, 각종 기업이 유치되는 상황에서 차량이 계속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면 차하고 비례하고, 면적하고 비례하고, 인구하고 비교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로 해서 이것은 강제규정처럼 밀어 붙여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 점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엉망이거든요.  한번 봐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이게 땅이 나와야지 산다고, 또 어디에 부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것 말고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내의 요소에 주차장부지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확보계획을 세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 당국에서 교통관계 연구를 기획하고 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주차관리를 위한 회사설립을 운영한다든가 제도구성에 대한 어떤 설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아직은 우리 시는 대도시와 같은 그런 정도에 까지는 사실 이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하면 과장님 훨씬 편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주차장 설치 기준도 상향조정되어야 되고, 또 대폭 강화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일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황경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주차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문경, 특히 점촌 시내는 사실 주차전쟁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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