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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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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11: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2. 1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14.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 1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13.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 업무담 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사업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이 975명에서 983명으로 8명 증원되며 세부 내역은 군 소음 보상 인력 등 집행기관 5명, 의회 정책지원관 3명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정원 책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 예방 및 지원기준, 지원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이 조례안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경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및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체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진흥,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체육진흥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으며 사무의 위탁 및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체육진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보훈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명예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에코랄라의 명칭을 문경에코월드로 변경하여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문경에코랄라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문경에코랄라의 복합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체험,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복합문화테마파크로써의 발전을 위해 친근하면서 부르기 쉽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6.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무조건적 전대 금지 규정을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계적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수탁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행정의 융통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및 습지 내 전동차 이용료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희귀 지형인 문경돌리네습지의 교육,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운행한 돌리네습지 유료 전동차는 월 평균 수입이 약 97만 원 정도로써 매표소 인부 2명, 전동차 운행 2명 등이 종사한 것을 감안하면 매출이 많지 않아 전동차 운행 무료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 및 관람객 증가로 관내 타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해 관광 문경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의 위임 규정이 있고 감사원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요금 감면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도 요금 자동이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9.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조 8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27%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말 사업변경 및 명시이월 사업의 증가는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집행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변경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이 기정 대비 319.63%인 1,000억 2,25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9개 기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인 예치금 1,248억에 대하여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된 9,2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00억 원이 증액된 8,180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0억 원이 증액된 1,0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경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각 분야에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새마을체육과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등 4개 사업 13억 7,573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정과 벼육묘장 설치지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액된 1,297억 7,642만 2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84% 감소된 310억 원으로,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36% 증가된 450억 원으로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예방사업, 관로설치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문경시의회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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