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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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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4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경호 의원과 안광일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과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국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추경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완수  예,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구성에 보면 상임위원회 3개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개 상임위원회는 저희들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설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구성했다가 그 목적이 완료되면 바로 해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정도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안 되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12월에 본예산 할 때도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 1년에 2번에서 3번이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그때에도 할 때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과 본예산을 회기를 다르게 해서, 연달아 열어서 개회가 되었었는데, 그때도 따로따로 구성을 했잖습니까?
  특별위원회라는 사항 때문에.
고오환 위원    보통 다른 곳의 관행은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김완수  다른 곳도 다 이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있기야 다 있는데, 본예산에 위원장이 되면 추경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김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그렇게 각각 그러면 1년에 추경을 몇 번합니까?
○의사담당 김완수  2번내지 3번합니다.
고오환 위원    2번내지 3번하지요.
  그러면 2번내지 3번 할 때마다 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이지요?
○의사담당 김완수  그래서 그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상설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 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같이 상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기타 시·군의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1년에 3번, 4번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덜 한데, 저희들 하반기에 가면, 본예산하고 조금전 고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연속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했을 때 사실상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고오환 위원    글쎄.
○의사담당 김완수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글쎄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 해봐야 별 것도 아닌데 자주 바꾸는 것도 좀 남 보기에도 우습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이 하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사실 바로 얘기해서 벼슬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총무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명목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연임도 할 수 있고, 또 편의상 1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형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제 얘기로는 우리 문경시의 관행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지?
○의사담당 김완수  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국회나 도에서는 상설화 되어 있고, 우리 시·군 단위는 특별위원회를 그 시기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사담당 김완수  예, 그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절차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위원장과 간사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두 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라든지 서로 내막해서 한번 하면, 올해에는 계속 어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를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때그때 본회의 때에 항상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하도록 회의는 소집을 하되, 거기서 위원장님은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연임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예산이 끊어져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의 인사조치 조례안을 떠나서 내용이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 다 봐야 계속성이 있는 것인데, 자주 갈아놓으면 예산의 계속성이 없다.  내용이 옳아야 되는데 피상적인 문제는 차차하고 계속성이 없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관행대로 관행에 따라서 1년 한번하면 본예산가지고 추가경정예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이름 붙이는 것에 달려있으니까.
  “( 고오환 위원 의석에서 - 김경호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의사담당께서 설명하시는 것과 같이 조례에 국회하고 도에는 상설화 되어 있어서 이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시·군 단위는 특별위원회를 분기마다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처리할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을 하는 것인데, 추경예산 바꾸고, 본예산 바꾸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의사담당 김완수  김경호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위원 인적구성이 바뀐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성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분은 인적상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과 간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른 문제지, 다섯분에 대한 인적구성은 계속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계속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소규모 의회에서는 다른 곳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자주교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분이 임명이 한번 되면 2년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계속 똑 같은 인적구성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보세요.
  1년 단위라든가 2년 단위 이렇게 되는 것은 상설된 위원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명이 계속해야 된다면 그것은 상설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인데.
  피상적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운영 하는데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한다든가.
○위원장 김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섯분이 1년씩 위원장하고 간사를 계속 유임을 1년 동안으로 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성해서 선임 하는 것으로 형식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현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오환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고, 그 다음에 김경호 위원님이 간사를 하시면 1년 동안 이렇게 하자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그 부분을 1년 동안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고오환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군은 이것이 조례란 말이죠?)”
○의사담당 김완수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조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데 다섯명 임명해서 계속성이 있고, 또 그것은 안 그렇고, 이건 문제가 이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기초의원이 보통 정원이 저희들 같이 보통 10인, 7인 이런 곳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미라든지 큰 곳 같으면 조금 전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똑 같은 인적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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