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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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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랑스러운농업인상조례안
  3. 2.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주)문경레저타운출자계획안
  5. 4. 200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랑스러운농업인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주)문경레저타운출자계획안(시장제출)
  5. 4. 200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산업건설위원회)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진순  의사담당직원 전진순입니다.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44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과 의안번호 1045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047호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을 심사·의결하시고 2007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자랑스러운농업인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한·미FTA라든지, FTA체결로 인해서 국내·외 전체적으로 또 농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와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는 경제도약 일등농촌이라는 시정목표로 농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업·농촌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제3조에 수상대상자는 지역농업·농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또는 단체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시상부문을 부문별 1명으로 해 놓았는데 2개의 카테고리 즉, 첫째 카테고리는 고소득부문, 기술개발·보급부문, 2개의 카운다리로 하면 포괄적으로 다 흡수가 안 되겠나 해서, 고소득부문에 대해서는 연간 농특산물 총소득액이 많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보급부문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보급한 선도농업인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제8조는 농업인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내용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농업생산자 단체, 농산물유통업체, 소비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년1회 농업관련 행사시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농촌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의 명칭을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상부문을 고소득부문과 기술개발·보급부문으로 정하였고, 수상후보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농업인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농촌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시상함으로서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시정목표인 일등농촌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문경시 포상조례」 제2조 규정의 포상대상에 반함이 없으나,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1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문경대상은 산업·경제부문시상과 성격이 유사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무슨 단체라든지 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축소하는 단계인데, 문경대상이 지금 있는데, 지역적으로 자꾸 이것을 벌려서 상을 만든다는 것은 참 곤란스러우므로 문경대상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문경대상시상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제18조에 보면 부문별로 효행부문이라든지 산업경제부문, 교육, 봉사부문, 문예, 체육부문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부문을 부각시키고 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역할이 앞으로 계속 증대되고, 또 그 역할이 신장되어 간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경제기반 전체가 농업부문이 거의 과의 3분의 1내지, 3분의 2이상 이렇게 점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인근 시·군이라든가 선진되는 농업 시·군을 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입장, 시장, 군수 입장에서 지역의 농업에 공헌한 자를 시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군마다 이렇게 제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큰 상은 부문별로 해서 사회부문, 문화부문, 정치부문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하나로 뭉치는데 또 축제도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부 하나로 뭉치면 그것이 대축제가 되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도 신뢰성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이 난발해서 지역적으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상이라는 자체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문경대상이라고 최고 큰 상인데 여기에서 부문 한개만 늘리면 되는 것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법도 많고 하는데 법도 축소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판에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자꾸 늘리기 이전에 문경대상에 편입을 해서 농업부문으로 상을 만들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인근에 상주시를 보면,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부문별로 시상을.
김경호 위원    물론 시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농업인구가 전체 대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농업인상은 문경대상으로 봐서 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더 큰 문경대상에다 포함을 해서 사회부문, 문화부문, 정치부문 해서 국가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것을 난발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법 피하려고 편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인 법의 견해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문경대상에 편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상부문에 상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상금, 상패.
황경연 위원    지금 자료에는 상금은 나와 있지를 안는데.
○농정과장 정현교  시상부문은 연1회 행사시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 수상자 명부에 기록된 상장하고 상패를.
황경연 위원    상장, 상패만 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정현교  예.
황경연 위원    문경대상에 시상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지금 문경시발전기금관련조례에 보면.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문경대상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경대상과 또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이 2개의 상을 두고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경우 더 큰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농협 같은 곳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농업인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많은데 자랑스러운 농업인상보다는 각 분야에서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 문화, 산업경제 각 분야에서 공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경대상을 제일 큰 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문경대상 쪽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제일 큰 상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편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도 김경호 위원님이나 황경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하는 사항이 각 분야별로 형편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인에 대한 상을 제정하면 또 상공인들이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여러 분야, 체육인들, 여러 가지 분야마다 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상을 한다면 상이 조금 난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문경시의 기존의 문경대상이라는 상 제도가 있으니까, 이 틀 안에서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농업인상 해 놓으면 다른 곳 상업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편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해서「문경대상」상하고 함께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원이 사실 일등농촌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방향에 물론 농업부문에 어떤 상을 마련하는 부분도 좋으나, 어떻게 이 상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그래도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경대상입니다.
  우리 농업부문에 사실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의 체육대회, 사과축제라든지 각 농업단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표창은 시장명의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상하고 문경대상하고는 하늘과 땅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예로운 문경대상에 편입해서 이 상을 우리 농업부문에 많은 헌신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위원님 전체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인상 조례 문제는 사실상 문경대상에 편입을 해서 산업경제부문, 또 농업부문, 체육부문 예술부문 이렇게 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님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농업이 문경대상이라는 큰 틀에서 물론 안에 넣으면 되는데 산업경제 분야에 대상 1점하고 산업경제 분야, 문화 분야, 또 부문별로 하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 부문이 상당히 넓고 포괄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1,000명에서 22,000명 되는 농업인들 소규모 농업인이라도 영세농업인이라도 농업인이 나름대로 창의력이라든지 기술벤처를 했다든지 어떤 혁신적이 노력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 차원에서 시상을 주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 조례가 합당치 않느냐, 예를 말씀드리면 도에는 농정대상이 있습니다.
  총괄대상인 농업분야 대상이 있고, 부분별 대상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특작부분, 과수부분, 쌀 부분, 여성농업인 부분, 부분별로 6개내지 7개가 되어 있고, 또 인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군수 시·군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전부 제정을 해서 지자제로서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의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뜻을 분명히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구태여 그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경대상에 산업경제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면 이것을 조금 좁게 해석을 해서 부분별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문경대상에 산업경제부문 포괄적인 것을 어떤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음에 농업부문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농업부문이 있고 또 분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상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FTA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계기가 되었지 싶은데 그것은 맞죠?
○농정과장 정현교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상이 너무 난발되고 상이 있으므로 해서 상을 타는 몇몇 사람은 사기가 앙양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상 내용을 보면 시상부분이 고소득부문하고 기술개발보급부문인데, 이것 다 앞에서 행정하고 가깝게 뛰어다니고 소위말해서 좀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지, 정말로 어렵게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이나 받겠느냐, 이 내용으로 봐서, 이게 과연 우리 평범한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겠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농정토론회에서도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와 닫는 어떤 농업분야의 우리시에서 특수하게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보다 현실을 더 뛰어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상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상은 우리 문경대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듯이 우리 지역화합에도 분야별로 더 좋지 않겠나, 이것 농업인상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아우성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칙이라든가 논리상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도 문경대상 산업경제 분야에 넣어서 상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농업부문을 하나 더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그기에 따른 대상 신청을 받아보면, 농업분야는 웬만해서는 그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조금전 김대일 위원의 말씀대로 농민들의 사기도 저하되었고, 또 각종 FTA라든가 여러 가지 WTO체제하에서 좀 사기 앙양을 도와주고 어차피 문경시의 대상에는 농업부문은 심사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책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또 문경시가 농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책으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하나 주자, 문경대상에는 빛 좋은 개살구지 거기에는 절대 농업인들 그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농업인들은 도저히 그 대열에 못 끼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인 앙양 책으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주자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한 끝에 결정한 그런 조례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문경대상 중에 산업건설부문에 1명을 선정하니까, 농업부문이 사실 포함을 시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경포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문경시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문경발전기금 중에 포상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부문별로, 우리 농업부문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의 재난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임무 및 교육, 훈련, 운영방법,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으로서 안 제2조에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및 단원 등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으로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연합체로서 시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단장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논의 및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로서 제2항 각 호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소집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 발생시부터 문경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서 행정·재정적 지원에 범위를 결정, 필요시 우리 문경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연 4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단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가에 따라 재난예찰 및 극복을 위한 정부 영향의 한계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하고, 민간의 체계적인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민간자율방재영향을 강화하여 방재활동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발생시 민간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교육, 운영방법 및 단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방재단은 지역에서 빈발하는 지역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면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나라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온·해수온도 이것이 세계 평균보다 얼마나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모르지만, 현재 국지성 호우가 예전보다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이 해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위험성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6월 8일인가 우박이 태백줄기를 따라서 오지 않던 지역에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온이상으로 폭우 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라든지 해수 온도상승이 세계 평균, 세계 각 지역의 평균보다도 거의 배에 가깝게 우리나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여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태풍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될 태풍이, 지금까지는 A, B, D 태풍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초특급태풍 이런 것이 10년 안에 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면의 온도 상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위의 해수면의 온도가 좀 낮으면 사실은 태풍이 올라오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태풍의 위력이 커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문경이 바닷가로부터 멀고 또 크게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나라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의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에 문경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문경이 재난으로부터 비켜간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예찰을 잘 하셔서 미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는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희망자에 의해서하고 저희들이 현재 400명을 예상하지만 400명은 주로 예찰활동하는 읍·면·동 마을별로 1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단, 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올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 제도권 안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이라는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면, 조직자체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성의가 있겠습니다만, 혹 이 사람들이 재난이 생겼을 때에 의무를 회피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예비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 기우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발대식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킨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재난부분을 본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또 올해 풍수해보험 새롭게 하고, 또 자율방재단 이것이 전부 중앙단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시스템 쪽으로 이것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하고 다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기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난이라하는 것은 물이라든가 풍수에 의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기후가 춥고 덥고 이것을 안 하고, 만약에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젠 온난화현상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도 의무사항이고 내용도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주)문경레저타운출자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3월 9일 (주)문경레저타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추가출자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 문경시 30억원, (주)강원랜드 30억원중 문경시를 제외한 70억원은 이미 출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도 추가출자비율에 따라 30억원을 출자하기 위해서 현금 10억원과 나머지 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98,764㎡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금번 문경시 추가출자금액은 30억원입니다.
  현금 10억원에 현물 또는 현금이 20억원이며, 그 중에 현물대상 시유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1-7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출자대상면적은 98,764㎡로 평수로는 29,876평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출자계획안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주)강원랜드 공동출자 대체산업으로 설립한 (주)문경레저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여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3월 9일 (주)문경레저타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100억원의 추가출자계획이 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 문경시 30억원, (주)강원랜드 30억원으로 의결되었으며, 그 중 문경시를 제외한 70억원은 이미 출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도 추가출자비율에 따라 30억원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확보된 예산 10억원과 나머지 20억원을 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98,764㎡를 현물로 출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사업비 792억원 중 문경시 부담액인 150억원은 기 출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해 문경시 추가출자금액은 30억원으로서 현금 10억원과 현물 또는 현금으로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주)문경레저타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추가출자계획에 따라 문경시의 추가출자비율인 30억원 중 현금 10억원과 시유지로 20억원을 추가출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합당하므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등의 절차를 거쳐 출자를 완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출자액 30억원 중에 현금 10억원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 부지 98,000㎡이 지금 지가 6억원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6억2,000만원 나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작년 10월당시의 감정가격이 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은 조금 상향이 되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래서 지금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감정금액을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17필지의 공시지가 27억여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이 부지만으로도 20억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첨부된 별첨자료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조성비용을 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야에 있던 것을 골프장 시설용지로 조성한 조성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출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산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조성비용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100억원이라는 출자금이 조성이 되면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 출자되는 것은 (주)문경레저타운의 출자계획안에 보시면 총사업비 792억원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각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것이 13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의회에서도 추경에 30억원 중에 10억원을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어차피 이것을 추진할 것이면 잔여부분을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문경시가 대외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오점이 없도록, 허점이 없도록 완벽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의 현물출자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유보를 시켜서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첫 번째 각종 법규에 따른 절차가 미흡했고,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보류되었던 사항을 지금 다시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꼭 좀 잘 지켜서 해 달라, 제가 법조문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성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역간 도로 문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문경레저타운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견제하거나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주)문경레저타운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인사문제, 또 임금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 사각지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일부분은 대외비사항이라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주)문경레저타운의 운영을 컨트롤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 시민의 돈인 180억원이 그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될 투명한 경영상태를 과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부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어디서 누가 임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자 문제는 물론 재정법이나 기타 법령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항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이게 단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기에 걸맞은 우리 문경시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에 보면 출자 목록 중에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전 면적이 되었는데 외어리 산1-21번지를 보면 34,476㎡ 중에 28,330㎡ 그러니까 전 필지가 아니고, 왜 일부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6,146㎡인데 그것은 (주)문경레저타운 소유로 이미 최초에, 출자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지번이 되어서 6,146㎡가 공유지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시에서 현물출자 할 당시에 그때 (주)문경레저타운으로 넘어간 것이 6,146㎡가 (주)문경레저타운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우리 시유지만 28,330㎡가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역시 이 재산은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너무 무관심하게 편의적으로 매각·처리하는데, 우리가 또 시민들이 받을 금액은 다 받고 해야 되지, 그냥 어름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정상적으로 잘 해서 조금전 개발비용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또 개발비용이라는 것이 좀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도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출자를 할 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의 제한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보다도 상위법령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2항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고 제18조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제18조입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재정법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18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렇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제18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제발 좀 절차 같은 것을 지켜 달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것도 집행부로 봐서는 원활한 추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것입니다.
  미리 먼저 출자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득한 다음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출자 예산안이 올라왔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집행부는 잘 되었지만 의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고, 다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실 때에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 수장에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 보다는,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 (주)문경레저타운의 출자예산이 올라 왔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는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다른 것에도 바쁘고 쫓아다니다 보면 일일이 다 못 챙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챙겨줘야 할 부분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자를 완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도 검토 하실 때에 이러한 사항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통사항이고, 또 시상내용을 보면 고소득부문하고 기술개발보급부문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내용이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오히려 조금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 아니냐, 평범한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어렵게 고생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과연 이 상이 혜택이 가겠는가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이 너무 이렇게 분야별로 난발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상부문도 어떻게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이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김대일 위원님 이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결하자는 말씀입니까?
김대일 위원    일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려면 오늘 이 조례안은 일단 부결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께서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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