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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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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202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09:33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범, 신성호 위원과 사회 교대)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부위원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해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개정하였고 의원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별표6호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고상범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6호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국내의 여비의 지급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별표6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고상범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호, 고상범 의원과 사회교대)

2. 202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고상범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윤자  의사팀장 권윤자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총 회기일수 80일로 정례회가 2회 36일, 임시회는 8회 44일로 정하였고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심의 4회, 시정질문 1회, 업무보고2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팀장님!
○의사팀장 권윤자  예.
남기호 위원  시정에 관한 보고가 있잖아요.
○의사팀장 권윤자  예.
남기호 위원  매번 두 번 하는데 똑 같은 얘기 라요, 그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는 사실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2월 시정에 관한 보고는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현장을 답사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감사는 아니지만 답사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을.
○의사팀장 권윤자  지금 11월에 하는 시정에 관한 보고는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2월에 하는 시정에 관한 보고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에 2023년도에 추진해야 될 내용과 전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
남기호 위원  거의 상이하던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적도 할 것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는 없지요.
○의사팀장 권윤자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위원장 고상범  또 다른...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기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도 11월에는 예상되는 그다음 해에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 돼 가지고 한 시정에 관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도 첫 하는 스타트라서 우리가 11월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또 못 하기 때문에 문경시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 반영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권윤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걸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안 하면 신년에 첫출발하는데 또 업무상 우리한테 어쩌면 우리한테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한테 발표는 하지만 고로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시군에도 맹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의사팀장 권윤자  다른 시군에도 대동소이하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동소이 하고 있지요.
○의사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의사팀장 권윤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번 더 상의해 보고 예를 들어서 변동이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5 회의중지)

(09:51 회의속개)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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