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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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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듯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오늘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사담당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078호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73호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079호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80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제1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새재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에서 대행사업 중에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 사업은 사전에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위탁이 적정하다는 타당성 검토를 마친바 있었으나 유스호스텔이 기존 민간위탁자와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단개소식시 함께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의 관리 운영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7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중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거에 기존에 현재 하고 있던 한국청소년 문화협회에 운영하고 있던 양병모씨, 거기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2년이상 해왔는데 우리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인력이라든지 그 운영을 하는데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나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일단은 지난 5월달에 우리  관광진흥공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이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이나 사계절 썰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2005년 11월달에 또 2006년 작년 12월달에 검토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용역결과와 같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전문인력을 아마 양성을 해야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각 학교와 어떤 체인망이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있는 담당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어떤 영업망이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관광공단으로 위탁을 했을때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고 개척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깐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전문인력을 어디 스카웃을 하든지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도 적자가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받으면 또 다른 쪽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쪽에 온 학생들은 또 다른 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또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지 되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관광진흥공단의 충분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이왕 넘어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흑자규모도 늘어나고 이런쪽으로 충분한 인력부분에 대한 보충이나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서나 저희 기획실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얼마 받아서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게 첫 임대할때에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 5천만원 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임대 받은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얘기하면은 운영에 프로들이 와서 운영을 해가지고 5천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아마추어가 들어가서...프로가 아무래도 영업을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인수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아마추어가 그거마저도 운영을 못내면 결국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초창기 1,2년간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년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임대료를 지금 수익에 나는 만큼...앞으로 지금 현행 운행하는 대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더 높여가지고 재임대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공단의 설립취지나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어떤 인력관리라든가 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우려의 생각인데 혹시 관광진흥공단의 철로자전거를 가은에 모노레일 회사에 넘겨주면서 그 빠진 부분은 대체할려고 혹시 이런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생각은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일부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철로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알짜사업은 다른 외부업체에 넘겨주고 다시 잘되는거를 인수해가지고 또 수익을 못낼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어긋나는 엇박자밖에 안되거던요.
  그렇다고 미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숙박업소 유스호스텔 운영자를 가서 미리 연수를 시킨다든가 전문가를 영입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걸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판단은 현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것이지 우리 일반 관리직이 하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기존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인계받은 주인, 아까 김지현위원이...저기 누구라고 했지요, 지금 운영자가?
  아...양병모씨도 같이 넘어오는가요, 유스호스텔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 부분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양병모씨가 제가 듣기로는 고향이 문경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는 뭐 문경시가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공단을 두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여간 잘 진행되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입니다.
  실장님, 그 운영을 양병모씨 현재 하고 있는 그 양반을 전체 관리 책임자로 둔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약간 비치는거 같은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이제 확답하기는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문은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보통 일반 사업하고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운영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모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용평인가 어디에 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치고 이리 오는것도 있고 여기도 하고 저기로 보내는것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수익을 맞춘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운영하는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 어쨌던 우리 시에 득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적절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려해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해 놓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의 범위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과 그 부대시설, 자연생태전시관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하고 휴원일은 매년 1월1일과 음력 설날, 추석 등으로 했으며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했습니다.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관람으로 하는데 다만, 매표소 옆에 위치한 생태공원은 새재도립공원 입장권을 매표한 자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태전시관 전시물을 촬영하고자 할때에는 사진촬영은 2만원, 사진원판 사용은 1만원, 크로마키라는 촬영시설을 이용시는 원가인 1천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편의시설 운영규정과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규정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7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공원 시설물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몇 년동안에 걸쳐서 자연생태공원을 먼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관문에 들어가면 들어가기전에 주차장에서 좌측 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누구나 저게 무슨 건물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수 있었거던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전시관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생태연못 관문 안에 있는 그 부분하고 동선이 형성되지 않다보니깐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연상케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이 들러서 아, 그부분은 뭐 어떤 생태전시관이다, 생태공원이다 이런 어떤 큰 광고판이나 이런 판을 해줌으로써 관광들이 쉽게 보다 쉽게 아, 저기 가면은 어떻다하는 부분을 아마 알수 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오토캠핑장 때문에 들렀다가 전시관에 잠깐 들러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문경새재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광객을 좀 유인할수 있는 홍보 어떤 전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고려해가지고 그 멀리서도 보면은 아, 저기가 생태공원이다, 전시관이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그 주요내용에 사진촬영하는 부분하고 사진원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사진촬영은 이제 전시관 내부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았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학술적이나 이런데에 이용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판은 현재 전시관을 제작한 내부,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각종 사진 원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자료로 활용할때에는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2만원, 만원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봐서는 크게 이용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측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규정은 정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는거를 봐가면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다가 또 이 부분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조성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많이 크게 체험을 하고 볼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체험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아, 이왕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좋은 자리에 위치되고 있고 좋은 자연환경이고 다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아까 좀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온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더 개발해 가지고 더 발굴을 해서 충분하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지금 이 시설이 개장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도, 싸인이나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고 시설물도 관광객 취향에 맞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관광도시 문경에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개관하기 전에 벌써 3월경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모집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모집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의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여기 청소년 수련관까지 와서 일주일정도 교육을 받고 지금 생태해설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몇분이나 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29명입니다, 현재.
이상익 위원    29명이요, 그러면 매일 생태공원에 나오셔 가지고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평일에는 생태공원하고 전시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10명씩 해가지고 하루에 2명씩, 또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무런 혜택을 안줍니까, 이분들한테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다른 관광지, 지금 새재하고 석탄박물관에도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교통비하고 식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교통비하고 식대하고만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리고 그분들 근무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목욕도 가실 때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올 3월달에 모집하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신청은 받아서 교육은 하절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자원봉사자가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모아서 구미 생태공원에 가서 교육한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도 교육을 했었거던요, 자연생태공원 자원봉사자 해설자들?
  구미도 갔다오고,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식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가더니.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분명히 교육을 받고 왔는데 흐지부지 되더니 어느날 갑자기 다시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구미에서 받는 교육은 매년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생태공원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새재입구에 올라가면은 밑에 주차장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안광일  아까 김지현위원도 말씀도 하셨지마는 안내판이 한개도 없어요.
  돈은 185억씩 들여서 건축해놓고 준공까지 다했는데 안내판이 한개도 없거던요.
  그 비싼 물건이 그냥 놀고 있고, 1관문에서 매표소까지 쭈욱 올라가면서 도로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위에서 연못쪽으로 들어갈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던가 지금은 돌로 해놓았는데 눈에 안띄거던요.
  나무를 해서 짓든가 확실히 안내판해서 길로 안내려오고 생태공원을 거쳐서 내려올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강구를 해야 될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조금전에 김지현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관광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군 지역에서 접근하는 안내판이 과연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새재에 들어가서 생태공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내년 예산에는 올라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시급한게 거기로 다 내려오거던요, 시멘트 포장으로 다 내려오거던요.
  내려오는길에 거기를 거쳐오면은 관람도 하고 다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맣게 붙어가지고 모르고 눈에 확 띌수 있도록 이왕 돈 들여가지고 한거 관광홍보도 되고 많은 우리 문경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광을 와가지고 문경에 이런게 있다라는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공해놓고 그런 판이 한개도 없어요,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시정하고 지금 시행할수 있는거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사용하던 마성 쓰레기 소각장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문경새재, 문경온천지구, 문경 골프장 등과 연계해서 관광 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산교환으로는 취득재산이 개인사유지로 문경읍 고요리 414-7번지 잡종지입니다.
  5,900㎡의 추정가격은 5,3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처분재산으로 시유지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 229-1번지 임야 82,156㎡입니다.
 그리고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내역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등 건전활동 공간으로 활용코자 가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가은읍 왕릉리 360-4번지외 1필지, 토지 1,724㎡, 건물 1동하고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정가격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환매건입니다.
  2003년 7월30일 유희시설부지 매매계약시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할수 있는 특약내용에 따라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외 1필지, 토지 20,427㎡, 추정가격은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지방이전 기업 입주여건 조성으로 투자의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에 공단조성 및 공장 유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영순면 의곡리 240-1번지외 40필지, 토지 107,852㎡, 건물 3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7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휴양공간 조성 및 공공용 부지 조성을 위하여 문경새재, 문경온천지구, 문경골프 클럽등과 연계한 관광 휴양 공간조성 및 향후 공공용 부지로 활용코자 문경읍 고요리 414-7번지 사유지와 종전에 마성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성면 하내리 산 229-1번지 토지 및 같은 번지내 건축물과 교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8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자산취득에 대한 3건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 등 건전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과 환매특약 등기에 따라 2008년 7월30일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환매사항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자산취득 사항은 검토결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과장님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쓰레기 소각장 하던 자리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선다, 원래 당초에 고요리에 하고 있던 부분은 어떤 주변이 관광지이다 보니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시부지를 대토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그 제가 알기에는 김준열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문경 에코테크해가지고 이부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김준열이라는 사람이?
○회계과장 이상배  공장을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공장을 하거나 이런 폐기물 처리업을 한 분입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 기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이...
김지현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김준열이라고 하는 분은 그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런 폐기물처리업, 그러니깐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문경시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다시 재생해 가지고 오일로, 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유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경 고요리에는 안되는 부분이 왜 마성에는 되고 또 특히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가은하고 마성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가은 왕릉리 뒷산이고 그다음 마성에서는 가은을 진입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과거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마성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데모를 막 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특히나 지금 문경관광해가지고 웰빙하고 뭐 전체적인 어떤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문경에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게 제가 이 자료를 그동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처리업체가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경기도 이천에...
김지현 위원    이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설치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관계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관계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업을 그분들은 아직 가동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불투명한데...
김지현 위원    이게 그 제가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장만 하나 세워놓고 전국적으로 이부분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하우스 계통으로 해서 견학을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절차를 쭉 보니깐 원료를 투입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응축을 하고 정유를 해서 오일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가스로 발생해서 가스저장 탱크에 넣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복구하는 걸로 원료로 투입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해가지고 이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폐비닐같은거를 이런 과정의 공정을 거친다면은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분이 재생이 되어서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분 신청에 의하면 오염기준에, 기준치 이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만약에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관계가 유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가스만 발생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거기에 따른 몇가지 화학물질이, 정확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지현 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연이 아마 나올거고 그다음 다 태우고 나면 타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나올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가스하고 여기 공정에도 있지만 가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장을 해서 이것을 다시 열에너지로 공급을 태워서 정유하는데 이용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 공정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개도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시험성적서나 검사성적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깐 그냥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검사성적서나 시험성적서나 여기에 대한 어떤 어느정도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 검증이 되고 있는곳이다, 거기한번 가서 봐도 이렇다하는 충분하게 내놓을만한 현재의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문경하는데 전국적으로 한개도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는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을 갖다가 우리 문경에다가 갖다놓는다는거는 물론 이 행정의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보니깐 자꾸 서류를 넣다 보니깐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도 없고 하다보니깐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관광문경에다가 이런 시설 폐기물처리해가지고 오일 뽑아내는 시설을 갖다놓는다, 거기에 또 더군다나 문경에다가 자기가 땅을 사서 팔려고 했던 부분을 문경은 관광지라서 안되고 그러면 가은, 마성은 관광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 북부권으로 봐가지고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지역권이 거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영상문화 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360만평의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지금 과거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되어 있었지마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벨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저....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잠깐만요.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김지현 위원    그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라인이 형성될때에 이 지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도시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마성면 하내리입니다.
  똑같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약 한 30만평의 땅을 뭐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 과거의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문경에 하면 안되는거를 그러면 여기 가은, 마성은 되고 그 지역은 안되고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과거에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아니면 과거에는 걸레가 되었었지만 더 깨끗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행주를 만들든지 수건을 만들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거 했다고 해서 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거는 전체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안맞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때 이 반 정서상으로 봐가지고 문경에는 안되니깐 여기는 한다고 하면 마성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쪽지역은 사람도 없나, 옛날에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하던 부분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런 시설을 했을때에는 이거는 누가봐도 되지를 않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요리에 자기가 땅을 사서 할려고 했던 부분을 특히나 우리 마성지역으로 옮긴다는거는 안맞고 전체적으로 관광지역의 어떤 부분으로 봐서도 적합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뭐 자료는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토지교환하는데 추정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추정하셨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지금 5,300만원이.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고요땅이나 마성땅 보면 문경읍의 땅은 1,200평이고 마성거는 27,000평인데 돈은 천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거는 맞추기 위한...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 그 가격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열람해 보면 가격을 환산하면 나오는거니깐, 그거는...
○위원장 안광일  아니 아무리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바꾸면 문경시가 최소한 이득이거던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공시지가 5,300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했는 가격이고 실제의 감정해서 하는 가격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게 추정가격 공시지가 가격...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놓은게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경시가 최소한 이득인데, 5,327만7천원, 5,327만8천원, 이거는 뭐 그냥 언뜻 보기에는...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지요, 예.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아까 김지현의원님 말마따나 어찌보면 가은 하내지역이 관광지역으로 각광받을수 있는, 지금 문경시의 계획으로 보면은 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되게 되면은 문경새재나 골프장보다 사실 가은 하내쪽이 더 각광받아야 할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온다는거는, 고요는 안되고 하내는 되고.
  더 나은 시설이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될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되고 고요는 안된다는거는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다 맞고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우리 문경시를 전체적으로 관광휴양지로 해서 관광시정을 그쪽으로 펴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 뭐 관광지가 아니다, 어느지역이 관광지다라고는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시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경시 관광지다라고 봤을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되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관광지라고 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어떤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안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꼭 어떤 정말로 청정된 어떤 공장만 들어와서 생활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이런거를 개인이 필요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관광지만으로는 안된다라고 우리가 거부할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요리하고 마성 하내 관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경시 전체가 관광지,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봐서 고요지역은 지금 단계에 거기에 문경온천지구도 있고 문경새재가 인근에 있고 또 골프장도 있고 또 활공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근지역에 의한 시설을 유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안맞습니다.
  그리고 마성 하내지역은 기존의 마성 쓰레기 소각장을 하던 부지이고 지금 당장은 지금 그 지역이 어떤 개발계획이 그렇게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법적하자가 없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수도 없고 또 제재를 할수 없으니깐 고요보다는 그래도 하내쪽이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좋겠느냐...전에 쓰레기 소각장 하던 부지고 이러니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교환할려고 제안...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이게 논리가 안맞는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골프장 있고 뭐 활공장 있고 온천지구라는데 가은 하내쪽은 지금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휴양지가 곧 조성될거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민들이 다.
  지금 있던 것도 없애야 할 지경인데 사용안한다고 거기로 옮긴다는거는 그러면 문경시가 영상테마파크 그거를 조성을 안해야지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로 간다는거는 기존에 있던것도 없애야 될 판국에 거기로 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맞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상배  그러면 지금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성 하내, 지역을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성 하내지구하고 문경 고요지구하고 둘을 놓고 봤을때 지금 들어오는 폐비닐 처리시설이 고요로 가는게 더...그렇게 보십니까?
김지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마감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문경시 관내 시유지가 다른데는 없는가요, 조금은 구석진 지역에, 관광지로서 곧 개발할려고 하는데 빼고, 조금 구석된 지역은 없는가요, 시부지가?
  이거 공장으로 보면 천 몇평되는데 이거는 매입해서 딱 옮겨주더라도 지금 우리 문경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기존에 있는것도 없애야 될 판에 다시 한다는거는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안맞는걸로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이상배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민원을 했는 사람의 상대가 있으니깐, 상대적이니깐.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또 선택을 했고 다른 어떤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안광일  알았습니다, 저 김지현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지현 위원    그 고요에 할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보니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을 허가를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에 본인이 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상배  허가를 그 지역에 안해줄수가 없지요, 해줘야 되지요.
김지현 위원    아니 우리는 이 지역에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회계과장 이상배  현재로서는 해줘야 되지요, 한다고 하면은 고요지구에.
김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불가하다 이렇게 했을때에...예를 들어서 소송을 할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에서 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쉽게 놓고 봐서 저 사불산 지역에 돌광산개발 한다는 부분 있었잖습니까, 그런적 있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또 이거는 죽어도 안된다고 반대를 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데 지역주민의 반대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자기들의 생존권 때문에 반대를...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전국적으로 한개도 검증이 안된 시설들이 우리 문경사람이 한다고 해서 문경으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게 그쪽으로 봐서는 맞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부분을 접근을 할때에 우리 문경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는 안된다는 쪽으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은 이 허가를 반려를 해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 지역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할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옮겨서라도 우리가.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그 고요리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철로자전거나 그다음 그쪽 주변입니다.
  그다음 영상테마파크나 그쪽의 마성쪽에 그 명품휴양단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중간에 있어요, 여기가 딱 중간입니다.
  과거에 쓰레기장을 했던 뭘 했던간에 지금은 깨끗하게 잘 그냥 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다음에 마성하고 가은지역하고 딱 중간지역입니다.
  앞으로 그 360만평 무슨 명품휴양단지 조성한다, 뭐한다 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땅을 살려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는 그러면 되고 문경에는 안되고 이게 세상에 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할려고 그런거를 거기는 안되니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대충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접근할때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안해줄수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마는 정말로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처음부터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다라는 심사숙고한 어떤, 물론 고민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게 맞고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안되니깐 여기 마성으로 옮겨라...이런거는 어떤 편의주의적인 행정의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때에 문경새재, 문경온천 뭐 문경GC 이런거하고 휴양공간이 연계되어 가지고 어떻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거는 고요리에 그런 폐비닐 공장이 들어올수가 없는 한가지 이유가 지금 당포에 수도공사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수도공사?
  그러면 그게 바로 거기에 바로 직결됩니다.
  아까 말씀은 관광휴양 그 조성해놓은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예요, 제가 이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왕세종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수 없다, 하여튼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거를 원칙으로 하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도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뭐 생각할때에 고요에 들어오고 마성에 들어오는 것을 중요시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환경성검토 같은거 거기에 대하 적절한 조사가 다 되었는가,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민설명회 같은것도 몇차례 거쳤는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내에 있는 땅과 고요리에 있는 땅을 교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된 뒤에 교환하는거를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전에 쓰레기 매립장 하던것처럼 막 동네에서 들고 야단을 치고 하면 또 못하는거 아니라요.
  그러니깐 그쪽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아까도 위원장님하고 김지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사실 영상테마파크가 몇 십만평 들어온다고 하는데 바로 그 코앞에 갖다가 해놓으면 그것도 문제 안되겠나...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는 우리들보다도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할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앞으로 몰고 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그러니깐 우리 고의원님 말씀은 여기 문경 고요하고 마성 하내지구를 두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해보고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이 되면 부지를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를 교환을 하든지 관리계획승인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절차나 내용을 한번,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안광일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담당 강용옥  저는 청소담당 강용옥입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소각이 아니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염료를 녹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인것이기 때문에 굴뚝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대지나 환경이나 다른 수질오염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점을...
고오환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 같이 그런걸로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영농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용해를 시키는 설비를 해가지고 거기 용해는 과정에 발생되는 오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재가 발생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지금 경기도 이천에 모델하우스가.
김지현 위원    아니 모델하우스만 있지 공장을 해가지고 검증이 됐습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검증은 지금 특허나 신기술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특허만 내놓은 사항이고 공장도 안차려받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가지고 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만한 규모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녹지만은 이게 하루에 20톤씩 들어와가지고 이부분을 처리를 하다보면 열을 가해지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타르도 있을수 있고 각종 이물질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배출되는 어떤 공해나 이런 부분은 불보듯이 뻔한...소규모의 시설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게되면 몰라도 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가동율을 높이게 되면은 일정한 가동율이 났을때는 어느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플라스틱이나 이런거 태우면, 녹이면 거기에 대한 나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 녹고 남는거는 뭐 타르도 나올수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장이 어디 있는것도 아니고 한군데 하지도 안하는데 우리 문경에다 이거를 갖다놓아서 만약에 이거 시설을 해 가 지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래에 유발될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차단할수 있는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 고요하고 마성 하내와의 땅 입지를 보면 지금 현재 마성 자체는 과거에 매립장이고 소각장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반을 어느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옛날 산업전사회 탑을 비롯해가지고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이 설사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요보다는 마성이 대안대체지역으로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추진한겁니다.
이상익 위원    계장님, 우리 문경시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청정이미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청정이지요, 금방 환경보호과에서 조례안 통과시켰지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했지요, 그런데 왜 이거를 문경시에서 왜 집행부에서 꼭 시민들이 안좋아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반영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청소담당 강용옥  전체적인 이미지하고는 대치가 됩니다만은.
이상익 위원    그런데 문경에 들어와가지고 문경에서 가은으로 옮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에 대해서 문경의 트레이드마크, 환경보호과장이 금방 자연생태공원 그런거 뭐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경, 가은, 농암, 거기로 해가지고 관광벨트로 지금 묶어놨잖습니까, 맞지요?
○청소담당 강용옥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가은으로 옮기는게 문제가 아니고 마성서 안되고, 참 문경서 안되어가지고 마성으로 옮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런거를 올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마는 이거를 꼭 동의를 하실거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우리 문경, 가은, 마성, 농암에다가 동의서를 얻으세요, 그러면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지현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우리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동의서 얻어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이거 되거던 다시한번 안건을 올리든지 하시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이거 가지고 논의해가지고 밤새도록 싸워받자...
○청소담당 강용옥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데 일단은 조건부로 저희가 교환을...
이상익 위원    지금 이거 하시는 사장님이 누구세요?
○청소담당 강용옥  김준열씨라고.
이상익 위원    김준열씨, 국화원 사장 아닙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예, 옛날 과거에는...
이상익 위원    맞지요?
○청소담당 강용옥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외에 어떤 민의를 수렴해야 될 사항같으면 조건부적인 성격으로 부관을 달아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환경에 대해가지고 꼭 이거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이라면 어쩔수 없이 내줘야 되지만 꼭 이거 안되면 우리 문경시민들하고 허가를 내주는 반면에 안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해놓고 이 조례안을 올리든지 하지 지금 와가지고 안된다, 된다 가부를 지금 해달라고 하는거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저희도 지난 7월부터 진행되었던거라 저희가 행정에서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의원협의회때에 의원님들한테라도 상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놓고 조례안에 올려놓고 지금 이게 되면...그거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도 의원들한테 조례안 올려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문경 마니크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이거 밤새도록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논의할게 아니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죠?
○청소담당 강용옥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어제도 우리가 현장답사하면서 도로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통과시켜주면은 의회에서 다 해줬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얘기이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관광지와 벗어난 지역, 눈에 덜 띄는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거 유희시설부지 이거는 원래 환매특약이라는게 우리가 매각할 때 계약이 되어 있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매특약, 5년 지나면 문경시가 환매하는걸로.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당시에 원금에 이자 3% 얹어서 다시 한다는걸로.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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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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