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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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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9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일간의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사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안번호 107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소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076호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74호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점용료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주를 비롯한 유사한 지상물의 경우 연간 개당 600원에서 850원으로 42%인상되고, 지름 0.1m기준 수도관류의 지하매설물 등은 m당 연간 150원에서 200원으로 33%인상되며, 공사용 시설 재료 등을 적치하는 등 일시점용의 경우에는 ㎡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인상됩니다.
  인상된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산식에 의해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1】과 같이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당 연간 15,000원에서 9,900원으로 44%인하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점용료 5,000원 미만의 경우 미부과 하던 소액부징수 조항」과 「점용료」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점용료의 형평성유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별첨〕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으로서 상위법규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조정 조항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점용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상위법령에 일치 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지난번 시행령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점용된 것에 대한 어떤 감면이나 면제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앞으로 점용료를 내야할 부분은 말하자면 전주나 통신이나 공공의 목적을 둔 사업들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진짜 서민 아니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감면 혜택은 두드러지지는 않고 사실 공공의 목적성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액내지 감액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연간 자영업을 하는 사람, 주로 돌출간판 이런 경우에는 1만5천원에서 9,900원으로 44%를 인하 하였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앞으로 연간 점용료를 보면 2,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2,0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점용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일시점용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479건을 부과징수 했습니다만 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도로 공간점용이라는 것이 돌출간판 경우에는 44%가 인하되니까, 시민들한테는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점용료를 내는 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낮추어 가는데, 아! 낮추어 가는 것이 아니고 높아가지요?  부과가.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전주하고 수도관하고 이런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점용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5년 동안 점차적으로 해서 44%가 감해집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시에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고준식  아니지요.
○위원장 류기오  연차적으로 이것도 면제가 되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면제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돌출간판에 한해서 1만5천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계속해서 9,900원으로 44%가 감해집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인상됩니다.
  개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한전이나 전화국에는 우리가 조금씩 더 받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이 시에 점용했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이것은 좀 벗어나는 질문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땅을 점용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인도나 아니면 시내에 차도나 인도가 있는데 개인 땅에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개인 땅을 임대하는 것보다도 보상금을 지급 못해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삼일여관 앞뒤로 보면 인도부분이나 보상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시에서 대지를 임대하잖습니까?  그 뒤편에.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뒤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사도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사도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골목길로 들어가서 거기 대지에 지주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사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는 당연히 안나가겠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런 부분, 재산상에 불이익을 지금 시민들이 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 우리가 대지보상을 못해줘서 임대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며 또 총 금액, 임대료 나가는 금액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임대료 주는 것은 없고.
황경연 위원    개인 땅을 우리가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줘도 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사실상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황경연 위원    임대료도 안주는데 지주가 동의를 합니까?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개인 땅인데, 조금 전에 있다고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현재 간선도로라든지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 앞에 골목, 그런 골목 아닙니까?
황경연 위원    예.
○건설과장 고준식  그것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연 위원    삼일여관 들어가는 정문 앞에 거기도 지금 개인 땅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그것은 보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상협상이 잘 안되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없습니다.
황경연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항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계속해서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ㆍ사용ㆍ관리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되어있고, 자체 제작 건물번호판의 설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제10조, 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제18조,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제21조, 기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22조에서 제30조,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는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행정자치부가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1읍당 3년간 100억원의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산업관광육성과 주민복지개선, 도시기반확충, 주민참여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상향식공모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으로 보고 드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합니다.
  먼저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ㆍ사용ㆍ관리 및 시설의 설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 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신설로 불필요하게된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의 사용ㆍ변경ㆍ시설의 유지관리,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여 정부예산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4개년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산업관광육성, 주민복지개선, 도시기반확충,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코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개인 가정에 쓰는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있는 간판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서울 같은데 가면 무슨 도로 몇 번 이렇게 표기된 것처럼 저희들이 표시하는 것도 법에 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표기가 다 되면 지번 위주에 시에서 도로표시 위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 도로명 주소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국가 예산이 50%, 지방비 50%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용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도로명 주소로 갔을 때에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간판,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음에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부담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용역에는 50:50으로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뒷 부분요?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좀 많이 줘야 될 것인데.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한꺼번에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그것 해서 만든 안인데 국가가 좀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의 재정형편을 봐서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건의를 중앙정부에 좀 해보시지 그래요? 
○도시과장 최남순  앞으로 실시단계에 가면 자치단체에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에 대한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중앙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얼마만큼 하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기존의 주소 개념하고 이번에 새로 도로명해서 주소하는 것하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산양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주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이제 표기하는 것,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잠정적으로 없어집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김대일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되면 무슨도로 몇 번지 이런식으로 주소가 바뀌겠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김위원님 집 같으면 갈평가는 도로명에서......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갈평도로 몇 번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소가 완전히 새로 되는데 주소가 바뀜으로 파생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존에 모든 서류양식에 사용했던 주소 이런 내용들이 있던 것은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소가 한번 바뀜으로 해서 작게는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증부터 다 바뀌는데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가 대충 언제쯤으로 예측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용역하고, 표시 이런 것을 다하고 2011년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의 여지는 없는데 당장 좀 걱정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 생활에 혼란이 상당히 올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점촌도 1, 2, 3동 그것 바꾸는 것만 해도 점촌 3동 이러니까, ‘점촌 3동이 어디라? 옛날에 공평동이라 모전동이라’ 이런식으로 헷갈리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격지 싶습니다.
  전화번호부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뭐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생활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시에서 아마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대일 위원    이러한 것을 2009년이면 내년 저내년인데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혼란이 오지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여튼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전동 다음에 중앙동, 흥덕동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번호만 보면 대충 어느 지점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도로명을 알아야지 그 지역을 알 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다 도로명에 관한 그런 것들을 고지해서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타시ㆍ군 이런 곳,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든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처음에는 어차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생태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니까, 익숙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정착이 된 후에는 아주 편리하게, 지금 광역시에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구청 또 광역시에 있는 구청들이 시행을 했는데, 익숙해지는 기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금현재 보면 점촌시내도 모번이 예를 들어서 점촌동 20번지라면 이것이 분할분할 되어서 모번이 분할 된 것이 스물 뭐 삼십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이 20번지 여기에다 하나는 또 먼데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 법이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정착이 되면 좋은 것이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난번에 영주에 가보니까,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는 먼저 시범적으로 했는가요?
  “(산업건설국장 - 청취불능-답변)”
  하여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만들면서 도시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국비 보조를 받는 큰 사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도 도를 거쳐서 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기까지 아직도 여정이 많고 험난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는 좋은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하는 것은 우리 시의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우리 문경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것이 선정이 되면 지원받는 전체예산이 100억원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중앙예산이 100억원이고.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시나 도가 부담해야.
○도시과장 최남순  도비 시비 부담이 이제 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시나 도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들은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도비 10%, 시비 40%정도 이렇게 지침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다면 문경에 가로망을 하는 사업을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포함해서 하면 자체의 부담은 그렇게 크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물론 직원들과 이것이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들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까지 가서 우리 문경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로비라 하면 뭣하지만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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