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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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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4. 3.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3. 2.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4. 3.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암 치료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는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해 조례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 중 문경시에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박춘남,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김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7호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신청 조건을 현실화 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고시 별표1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모든 시민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총 4개 사업이며 총 출연 규모는 26억 8,00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2023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선발 및 보상, 문경학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22억 7,264만 4천 원에 1만분의 1.2 비율인 50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2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인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인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매년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 5,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5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규모는 1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까지 대출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33호,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6억 8,00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문경시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507만 3천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회의중지)

(10:16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회의중지)

(10:2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임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요,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과 또 집행부하고 뭔가 교류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뭐라 회의를 정회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또 전문위원들 그리고 정책지원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되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세목은 주민세의 경우는 2023년 주민세 중 개인분과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 경우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 통보된 사망자는 한 명으로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두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2기분과 내년도 1년 치 자동차세는 합계 5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9월 재산세 부과 시점에 유가족들이 우리 시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대상자가 통보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세입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4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와 사망자 가족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수 추계액은 500만 원 정도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상인원을 10명이라고 잡은 이유는 뭐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지방세 과세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정보개발원으로 자료를 주면 지방세 정보개발원에서 각 시군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그 부과 시점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가 이번 달에 과세되는데 통보 온 거 보니깐 그때는 한 명이고 저희들 시에는 자동차가 두 대입니다.
  그런데 열 명으로 추계한 것은 과연 한 명일 때 얼마이고 열 명일 때 얼마고 그거 그냥 기준을 그냥 대충 적어본 것이지 열 명이라고 그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열 명에 100만 원 같으면 뭐 100명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추계하다 보니깐 그 열 명이라는 말을 넣었고 부과 시점에 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봐야 압니다.
  그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재산세 담당자밖에 열람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추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23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항 등 상위법령 용어변경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하고 제4조 및 제40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 신설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제1항은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정에 있어 조례 간의 상충과 조례 해석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문경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 제1호 마목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괄설명...
○위원장 이정걸  일괄...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형선  이어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은 7,121㎡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가은119안전센터는 협소한 부지와 노후된 청사로 장비 수납 및 소방훈련 공간 부족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당초 이전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경소방서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에서 가은읍 왕능리 산31-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며 부지면적은 당초 3,546㎡에서 7,121㎡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이며 가감정액은 2억 1,300여만 원으로 12월 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및 위치도는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의안번호 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면적 12,297㎡, 예산은 6억이며 건물은 1건에 면적 1,200㎡ 60억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문경 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여 농가 일손부담 완화 및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23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수지는 상수도 정수시설 시설기준에서 저수지는 2정수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체류시간은 최소 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흥덕정수장의 정수지는 예비지가 없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체류시간도 1.08시간으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수장의 시설확장이 요구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산26번지와 산2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2,297㎡로 가감정액은 4억 3,000여만 원입니다.
  2023년 6월내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과 지적도 및 위치는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및 2023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에서 가은읍 왕능리 산 31-2번지 외 1필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가은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훈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1,200㎡ 지상2층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촌 고용인력의 확보를 통해 농가 일손부담 완화 및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산26번지 외 1필지, 12,297㎡를 매입하여 흥덕정수장 시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흥덕정수장의 정수지는 예비지가 없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체류시간도 1.08시간으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수장 시설 확장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본 부지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 2항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다르게 신설 규정이 12조 2항이 우리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 사항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김형선  아 그 다르게 한 이유는 법에 상위법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상위법에 따른 기준이라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리고 나머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면 16조에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을 현재는 사용해서 수익까지 허가를 했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지금은 개정해서 사용허가 한다, 이렇게 조문이 개정되는데 그러면 뭐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면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수익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수익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렇게 사용허가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회계과장 김형선  그냥 포괄해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포괄해서?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런뜻인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저번에 우리가 부지 이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가은119안전센터 당초에 가격대가 너무 토지소유자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변경입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치변경 해가지고 이분은 잘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거는 문중땅인데요, 거의 뭐 예 될 거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고 갔습니다.
남기호 위원  감정하고 갔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다음주나 다다음주 되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 여건은 좋은데요, 바로 옆에 인접지대라서...
○회계과장 김형선  예, 바로 도로변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여기서 농암도 커버 될 수 있고 마성도 커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룸이 몇 개나 생기는가요, 지금 현재 계획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 현재 25실 정도 두 명씩 해가지고요.
서정식 위원  25실 2인 쓰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네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인실이나 4인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100명 수용 가능하게 그렇게 일단...
서정식 위원  아 100명 수용가능하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평당 한 500정도 먹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그죠, 한 500만 원정도?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소장님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인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체류시간이 최소 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류시간이 1.08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부합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안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늘 그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갔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그 부분이 회계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예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사고가 한번 나면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게 81년도에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확장이라든지 개량이 없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소장님이 보셔가지고 파악을 잘 하셨어요.
  사실적으로 문경으로 가는 뭐 저희들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빨리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행희 소장님께서 진짜 탁월한 관찰력으로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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