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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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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2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5. 4.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는 소망하시는 모든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5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6호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107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1108호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9호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조적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시민은 국가수호·국토 및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둘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각종 주요행사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에 유공자 포상,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대상사업으로 재향군인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04호, 발의자는 탁대학, 김지현의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지금 문경시 이게 처음이지요?
김지현 위원    예, 우리 시에는 처음입니다, 도에는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다 되어 있지요?
김지현 위원    예, 있는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기타 시군에 몇몇개의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확실해요?
김지현 위원    예.
고오환 위원    아니 그냥 해줄라고 하는 뭐...경상북도에 몇군데 되어있다라고 하지말고 어느 시군에 되어있는지 조사가 되었고 이게 확실해야지 만약에 우리만 해놓으면 또...
김지현 위원    아, 되어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원섭  총무과장 엄원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13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2008년 1월1일부터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받도록 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 제2호 가목을 제1호 라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구매카드로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게 관계법령과 상급기관 등 명칭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 제2호를 적용하였던 것을 동 규정 별표1 개정에 따라 제1호 라목으로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 등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리 제정·시행되고 있는 문경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합 개선하여 공급자 위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의 통폐합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조례 2개를 통·폐합하여 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천만원이하로, 전세입주 보증금 7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로 현실화 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150만원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기준에 정한 수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등 기금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대여자금 이자율 변경에 따라서 이자율을 개정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기초생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영 제36조의 법 제2조제11호로 변경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5%를 연 3%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 사회복지담당을 해당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를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0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문경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통합·개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액이 종래 조례의 융자액보다 상향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가용재원과 기존 융자금의 회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부칙 제3항 경과조치로 종전의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및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만으로는 폐지되는 특별회계에서 동 조례안 제18조에서 신설되는 소관계정으로 자금이입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조문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대여자금 이자율 변경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 및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 1월 새로이 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효력이 없어졌으며 이에 대체되는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동 조례안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두 조례안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 현실화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도 관내에 통·폐합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이게 벌써 통·폐합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조례안을 정비를 못했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하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사항에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 중 폐지되는 특별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간에 자금 이입관계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저희들 제안한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경과조치를 일부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거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김지현 위원    항을 조로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게 좀 좋을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108호,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4항은 따로 나옵니다.
  지금 3항에 대한거만 질의하십시요.
고오환 위원    3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안광일  예, 예.
  4항은 조금 뒤에...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방금 이제 1108호, 여기 보면 대여자금 이자를 연 5%로 했는데 이거를 3%로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지금 시중 은행에서 보통 금리가 얼마정도 가고 있습니까?
  연리 5%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연리 5%내지 6% 좀...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차등이 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지금 시내 금융기관에서 연리 보통 몇 % 받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5%정도.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연리 5%로 이자를 놨다는 얘긴데 이게, 은행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이게 그때부터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러니깐 이거 자체가 그 밑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이자율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보건복지부에서 했던 뭐 청와대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간에 우리가 말로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기초생활보장 해줘야 한다고 해놓고 시중 은행하고 똑같이 이자를 받도록 해놓고 지금 여기 3%하면 적용이 잘될까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3% 낮춘거라서..
고오환 위원    아니 그래 낮추면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3%로 할수 있는 무슨 보장이 잘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러니깐 대상은 수급자니깐...차상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자율보다는 낮은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    이 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글쎄말이라요, 글쎄..일반 금융시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라요, 내 얘기는.
  그러면 이자를 좀 더 낮춰가지고 아주 저리를 더 낮춰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뭐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기금자체가 지금 1억1,8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지 않는한 기금조성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를 본다고 하시면 이 돈가지고 대출을 지금 해주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3%라고 하는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가 3%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오환 위원    지금 저 농촌에서 말입니다.
  농자금 같은거 제일 저리로 나가는거 얼마 이자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농자금 나가는것도 지금 3%짜리가 있어요.
  3%짜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 말이라요.
  아니 말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게 말이 좀 형평성이 없는 그런거를 시행할려고 하니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요.
  지금 농촌에서 저리로 받는거 5년거치 뭐 저게 상환하는거 그리고 0.3%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봐주는것같이 하면서 돈이 많든 적든간에 내가 알기로 이거 저번에도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뭐 500만원, 1,000만원 줘보니깐 갚지를 않기 때문에 돈을 줄수가 없어서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런데 주면 거의 떼이는 것이 너무 많다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 내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융자해주는 것도 연리 3%가 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서 3%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 이자율...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금리는 정부에서 정한 금리지요, 문경시가 정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예.
  이 이자율 3%라고 하는거는 정부에서 최하한선을 정해놓은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지현위원께서 설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지현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간사 김지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중 폐지되는 특별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간의 자금이입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칙 1항 제2항, 제3항을 제1조, 제2조,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제2항 종전의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및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 입주 보증금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설공사 등의 기성실적증명 발급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에 300원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별지서식 제19호 기성실적증명서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로부터 2008년 1월24일자 공문으로 수수료 미부과 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정역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철도를 이용한 열차펜션 사업과 연계시켜 철로자전거의 이용객 증가를 유도함으로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과묘목 생산 및 보급으로 문경사과 명품화 및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확장 및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정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문경시 불정도 418번지 건교부소유 5,421㎡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사과연구소 건립부지를 위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09-1번지 외 1필지, 35,115㎡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9억8,300만원입니다.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문경읍 하초리 261번지 외 2필지 4,790㎡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9억5,500만원입니다.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문경읍 하초리 276-2번지 외 30필지 34,503㎡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0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테마펜션 열차사업과 연계하여 철로자전거 연장 운행에 활용하고자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불정역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과묘목 생산 및 보급으로 문경사과 명품화를 위한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와 문경새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2주차장 확장과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으로 향후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등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확장과 제3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정에는 지금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관계가?
  대성광업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건교부 소관입니다, 이땅이.
고오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협의를 건교부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승인이 되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기관이니깐 그런곳은 원활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사과연구소 건립하는데 저 센터소장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마성 외어리 같은 여기는 지금 땅값이 자꾸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주위에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많고 이 개인들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은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가 있고 이거 벌써 소문이 먼저 나서 지금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APC 들어갈때부터 이 땅 소유자하고 상당히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깐 그거는 그렇게 잘될걸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잘되는것도 요즘 예를 들면 요새 그 주위에 8만원에 샀는데 15만원 달라고 하면 못사는거 아니라요.
  15만원 얘기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참 땅이 적지도 않은 큰 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아는데 이 소문이 우리 의회할때마다 이 땅같은거는 소문이 나기전에 해야되는데 미리 이거 사과연구소 들어온다고 해서 그 땅 주인들이 아주 팔자를 고칠려고 달려드는데 이거 참...하여튼 사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반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시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뒤에 나오다보니깐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게 바로 시비지출 관계때문에.
○회계과장 이영희  예, 사실상 많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가 보니깐 사과연구소 건립에 관한 부지매입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억8,500만원이고 추정가격이 9억8,300만원, 이쪽의 자료는 추정가격이 9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거 같고 뭐 추정가격이야 우리가 또 공시지가하고는 틀리는 금액인데 이 세 주차장 부지하고 사과연구소하고 그다음 불정 역사 주변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저희들이 꼭 시에서 시급하게 사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성 APC 옆에 개인소유 토지 같은거는 사실상 그때 샀었어야 되지 않았느냐...언젠가는 사야 될거 같으면 사야된다....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제2주차장, 3주차장 얘기가 나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회계과장 이영희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추후에 확보합니다.
  우선 의회에 승인을 맡아놓고, 맡아놓으면 3년간 유효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시기로 보면 사과연구소도 그렇고 불정역사도 그렇고 전부 다 시기가 아주 빨리 저거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좀 걱정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정가격대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 잘 사게 되면 주변의 땅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접촉을 해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 땅값으로 인한 동요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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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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