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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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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21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올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10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11호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12호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1113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4일자로 산림법이 분법화 되면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및 관광문경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및 외교사절 등 공무수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면제대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본 조례와 동일하나 휴일 전일을 제외한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예약, 접수 및 예약성립에 관한 사항을 첨가하여 휴양림의 이용활성화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의 행사시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본 조례에서 예외규정을 정하여 예약 취소시 통보일자에 따른 반환금 공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로 1일 이용시간을 당일 13시에서 익일 11시까지에서 14시에서 익일 11시까지로 1시간 단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산림법이 분법화 되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에서도 특기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는 것은 사용료는 현금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카드 결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카드 결재가 안돼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카드도 결재가 됩니까?
  사용료가 현금이나 수표나 이것 말고 카드로도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난해에 저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카드를 사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박계장이 카드는 사용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사용료도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빠진 것 같네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결재가 되어야 일반적인 겁니다.
  한번 알아봐 보세요.
  안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카드도 결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문제는 아마 수수료 부담문제 때문에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문제,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카드 결재하는 것은 카드 결재기계 가져다놓고 하면 되는데, 수수료 문제를 누가 부담하는 가는 아마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용시간을 변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13시에서 익일 11시까지로 한 것을 14시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운영상의 청소라든가 시간을 늦추니까, 아무래도 입소 손님을.
김대일 위원    아!  13시에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경형차하고 소·중형차, 대형차 구분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형차는 1일 1,500원, 소·중형은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형차라면 몇 cc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승용차하고 버스, 화물차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소·중형은 하루에 3,000원이고, 대형인 버스나 화물차 종류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경형차하고 소·중형차, 대형차를 cc로 하면 몇 cc까지가 경형차이고, 몇 cc에서 몇 cc까지가 소·중형이고, 몇 cc이상이 대형이라는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지 나중에 입장료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 답변 - 청취불능 -)”
  법률에 의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경형차와 소·중형차.
  “( 답변 - 청취불능 -)”
  우리가 세금징수 할 때라든지 있지요?
  경차는 몇 cc까지이고.
○산림과장 이건기  세금은 그렇지만 여기는 차량........
  “(의석에서 김경호 위원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말입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연비도 적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형차는 1500cc 이하를 말할 겁니다.  마티즈 그런 것,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형차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런 것이 연계되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0cc 이하도 경차는 아닐 것입니다.  700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800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리고 1000cc 정도 되면 소형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500cc에서 2000cc 정도는 중형차, 2000cc 이상은 보통 대형차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례에 이 부분을 cc 별로, 이것을 경형차 이렇게 해 놔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경형차 밑에다 괄호하고 몇 cc이하, 소·중형차 같으면 몇 cc에서 몇 cc, 대형차는 몇 cc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징수하는데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카드 결재하는 부분들은 조례로서의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카드 사용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싶은데.
○산림과장 이건기  죄송합니다.  그것 까지는 검토를, 운영관계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른 곳에는 정부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 현금을 받는 것 보다는 카드도 대금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카드에 대한 명시 없이는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것을 계류시켰다가 그런 문제들을 말하자면 차 관계하고, 카드 수수료 관계하고 더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방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좀 완벽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강화와 수주율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 방안을 정하였으며, 건설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침체되어 있는 문경시의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건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외지업체 수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공사 입찰에 의해서 전문건설이나 관내 입찰은 상한선 금액에 대해서 외지입찰인데, 주로 도내 공개입찰을 보면 외지업체가 95%이상 수주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 이 지역이 홀대를 받는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시공 능력의 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일반건설업 종합이 토목이 약 14개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이 80에서 100여개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 중에서도 저희들 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도내에서도 시공능력은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업체는.
김경호 위원    시공 능력이 안 떨어지는데 외지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동일선상에서 경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 자체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앞으로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우리가 숫자는 적고, 전체적으로 경북도내에서 많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시에 와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우리지역 업체의 전문분야, 전문건설업 업체에 하도급 이런 것을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놨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입찰을 하면 담합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외지업체가 많을 것인데, 모르잖습니까?  문경인지 외지인지 모르는데, 대신 문경건설업을 활성화 하자면 우리 지방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해서 시공능력도 향상시키고, 지방세수도 늘리는 방안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김경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철근이면 철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각 지방에 있는 소수 건설업자를 보면, 얘기하기 참 불안한데 어제 건설위원장이 문경 세트장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학을 전공 했습니다만, 세상천지에 겨울에 시멘트 해 놓고 덮어놓았다고, 내 말도 안하고 듣기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안되고, 과장님한테 오늘 이런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안 시키면 지방 하도급 업체 엉망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좌우지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나면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벌써 이런 조례가 나와서 우리 지역의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졌어야 될 조례안인데, 늦었지만 이 조례안이 된 것은 환영을 합니다.
  특히 요새는 입찰이 전부 전자입찰을 하니까, 외지업체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불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 업체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 생산업체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싼 가격에 불량 자재를 사용하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3조의 경우에 보니까,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이 잘 시행이 되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 시행하는데 점검을 하고, 관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발전위원회가 보다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전문건설하고 단종 면허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것이 전문건설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렇게 해서 지금 업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업이 195개입니다.
  전문이 172개, 일반이 23개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자그마하고 예산사항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데, 너무 업체수가 많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많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매년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이것은 등록기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런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사실상 상위법령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공영요령이라든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타 시·도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우리가 대충 상·하한선이 있어서 우리가 권고할 수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권고는 할 수 있었지만, 권고 근거가 없어서 잘 안하지요.
○위원장 류기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없었다 뿐이지 상위법령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비공식적으로는.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시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려고 하는 의지, 단지  꼭 이렇게 해라도 아니고, 사실 권고 사항인데 그것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그 동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기회때마다 또 그런 얘기들을 주문을 많이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재들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2007년도에 우리가 관급자재로 구입한 것이 약 50억원정도 구입했습니다.
  종류에 보면 레미콘, 철망, 게비온, 경계석, 맨홀뚜껑 여러 가지 ......아스콘, 돌망태, 오수관 이런 관계로 해서 년에 약 49억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건설 자재 생산되는 것이 50여종 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약 15개 정도.
○위원장 류기오  열다섯개 품목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 15개 품목 외는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외는 그것은 여기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것은 특수제품 이런 관계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지금 저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주로 공사에 들어가지 별 특이한 자재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떤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사실상 중요한 생산자재가 약 15개 품목이 된다고 하지만, 이 외에도 실제 들어가는 자재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조 4항 같은 경우가 이것을, 문구를 말하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우선시해서 사용을 권고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지역의 대리점이나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권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되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밀릴 수 있다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생산되지 않는 것도 판매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해야지만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품목이지만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외부에 큰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이기 보다는 외부의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부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지역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열어두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을 문구를........
○건설과장 김선식  이것은 일반 상품 상거래 그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자재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현재 이것은.
  “(의석에서 김경호 위원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삽입시켜야 될 것이 우선하여 70%이상하면 함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외지에 자재도 본 고장에 우선하여 하고,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외지에 것도 한다는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우선하여야만 삽입하면 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경호 위원님 얘기도 .......저는 개인 생산업체인 우리 지역업체에 근무를 해 본적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알게 됐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지역에도 생산하고, 다른 지역에도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판매는 문경지역에 생산한 것도 판매를 여기서 하고, 외지에서 생산된 물건도 여기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희석될 수가 있다.  만약에 생산과 판매를 다 같이 권장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가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는 것이 판매를 우리 문경지역에 있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좀 팔아 줘야 되는데, 충주나 서울이나 대구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서 그것도 당연히 기왕이면 우리 문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것을 팔아줘야 되지, 대구나 서울 기왕이면 같은 물건이면 멀리 외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팔아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경지역에서 파는 것을 팔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시에서 걱정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다가 어떻게 삽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우리 문경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레미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상주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 우리 문경 레미콘 사용안하고 상주 레미콘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권유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자칫하면 혼선이 되고, 저도 애를 먹었어요.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우리 문경에서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대리점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생산업자가 기존의 대리점하는 업체에다 물건을 가져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경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나 외지 물건이나 똑 같이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파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얘기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우선하여 70%를 지역업체를 권장한다는 것은 그기에 내재되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에 여기에 조문에 자구의 수정은 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입니다.
  우선하여 70%이상을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렇다면 법의 해제조건이고 규제가 안 되어 있는 조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운영의 방법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시 전체가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구속이 함축되어 있는 자구를 넣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큰 품목들은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2차적인 생산이잖아요.
  다음에 돌망태나 이런 것, 콘크리트 칠 때에 넣는 철망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공사에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말하자면 빔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그것도 돈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띠기로 구입할 때에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구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다음에 서울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역 업체에 것을 구입하지 않지요.  당연히 대구나 서울에 가서 구입해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은, 제품들은 사실 값이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꼭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사항이란 말입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바라는 바와 같이 권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지역 업체에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닫아 놓고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3조 부분에 이것을 한 부분에다 제3조 4항에다 다 삽입을 할 수 없다면, 1개의 항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열어 두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김경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규제가 되어서 안 되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제약의 의미가 없는데, 소위 공무원이 권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건설과장이 권장을 하는데, 외지에 와서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규제라는 것보다도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권장사항에만 되는 거예요.  규제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법이 라는 것이 규제한다는 것은 일정한 사항에 종결까지 갈 수 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이지 종결까지 안 가는 것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항상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하여도 시민 및 단체들로부터 입장료 폐지 요구가 계속되어 오던 중 도내 도립공원에 대하여도 지역실정에 맞게 입장료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고시로서 감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어른 기준으로 2,100원 중 1,000원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고, 1,100원은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조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나, 개정된 도 조례에 의하여 고시로서 입장료 1,000원을 감면할 경우 문화재 관람료 1,100원을 계속 징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입장료를 납부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한 관광객 및 단체들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관광문경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국립공원 20개 중 입장료는 폐지되었으나, 15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징수 해오고 있고,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21개 도립공원 중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2개소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태백산 도립공원에 불과하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7개 도립공원 중 6개소는 사찰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도립공원 중 행정기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 입장료 무료화 추세에 따라 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사찰 측과 시민단체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징수에 큰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자연공원 입장료 무료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관광객 증가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공원의 입장료 무료화 추세에 따라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우리시에서 조성 중에 있는 대왕세종 세트장에 대하여 입장료 및 촬영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제2장은 개장일 및 휴장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요금, 매표소 설치, 관람행위자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세트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 취소, 시설물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재 오픈세트장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였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는 50% 감면토록 정하였습니다.
  20인이상 단체에 대하여는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세트장 촬영시설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영화촬영 200만원, 드라마촬영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사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납부 후 천재지변이나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할 경우 시점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훼손시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수선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이 가결되면 향후 3월 중순경 세트장 준공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 원안이 가결되어 관광문경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의 지침으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입장료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고시로써 감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도 조례에 의하여 고시로써 어른의 경우 입장료 1,000을 감면할 경우 문화재 관람료 1,100원은 계속 징수하여야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바, 국가 시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시의 이미지 제고와 도립공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숙박, 음식업 등을 활성화 시켜 문경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사찰과 시민단체들의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폐지 조례안은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폐지되어도 국비에서 지원됨으로 문제는 없으나, 도립공원의 경우 입장료가 폐지될 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설치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담당께서는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조례를 미처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 문경새재 입장료는 이 조례에서 하는데, 만약에 촬영을 문경새재 일원에서 할 경우에 촬영료를 받는 것은 근거 규정을 어디에 두고 하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촬영료는 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도 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관리담당 김승원  시설 사용료 받는 것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나 드라마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때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김대일 위원    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폐지가 되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입장료만.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공원은 사실상 도에서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을 시켰단 말입니다.
  관리담당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 입장료 수입에, 말하자면 새재도립공원을 관리한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체를 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오픈세트장 입장료로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도립공원 입장료 관계하고 오픈세트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세트장은 오픈세트장 그 하나로서 징수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어서 요금을 받는 것이고, 도립공원 이 자체 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도립공원과는 우리 문경새재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 금오산이라든지, 팔공산, 봉화에 있는 청량산 이렇게 우리 새재하고 4군데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일관된 부분이 등산로 정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관문에서부터 3관문까지 사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게 다른 도립공원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도립공원은 그냥 도에서 조례 폐지하니까 폐지하면 되겠지만, 우리 문경새재는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도하고의 예산 지원관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의원협의회 때엔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주차료를 올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문경새재도 주차료가 말하자면 승용차 기준으로 2,500원, 대형차 5,000원 받고 있는데, 이것 다른 관광지를 비교하면 반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실 입장료 수입이.
  관리담당님!  주차료 요금 체계는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조례로 정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에 대한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에도 4,000원,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립공원에는 비수기에는 4,000원 6,000원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는 5,000원 7,000원 받는 국립공원이 한두군데 있고, 도립공원은 다 2,000원 4,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립공원하고 형평을 맞춘다면 그것은 맞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조례 폐지 전에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 조례에서 이 주차료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폐지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턱없이 작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조례만 폐지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시설사용료 관계는 도 조례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2,000원, 4,000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후로 이 부분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세트장 관람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책으로 우선 세트장 예상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유료인원이 63만6천명이 왔는데, 거기서 무료로 하면 약 40% 증가로 보고, 약 25만명이 증가되면 90만명정도, 89만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40%로 관람을 하는 것으로 보고, 35만6천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 일반요금에 76%를 적용하면 2,300원씩 계산하면 8억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 시설사용료 4,500만원 플러스 하면 8억6,500만원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작년에 입장료가 10억원인데 거에 대해서 감소부분은 1억6,800만원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도 다른 것은 보장하는데 사업비로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과 ......다각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감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향후 저희들이 길 방문관이나 자연생태공원이 조건이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여 보충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트장이나 생태공원이나,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관리담당은 자꾸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보고 사실상 이런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도립공원하고 우리 문경새재하고는 사실 형편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말로 그냥 예산지원을 요구하면 해주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적인 일은 서류가 따라야 됩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국 어디에 가서 주차요금을 봐도 사실 승용차 4,000원 안주고 대는데 없습니다.
  대형버스 7,000원정도 안주고 대는데 없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 시켜주면 바로 입장료하고의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안 하시고, 자꾸 우리가 시비 드려서 했는 것들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 때문에 상당히 마찰로 고통을 많이 겪고, 주차료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 입장료 추세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전체적인 추세가 이래서 하여튼 전부다.......
○위원장 류기오  관리담당 봐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위원장 류기오  우리가 지난번에 설악산 연수를 받으면서 캄캄한 밤중에 신흥사 주위로 올라가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 옆으로 지나가면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문경새재 같으면 1관문, 2관문, 3관문 사적 147호로 문화재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문화재로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무조건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에,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폐지를 해야 된다.  똑 같은 상황이라면 폐지를 하지만, 지금 우리 새재라는 곳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국립공원 다 폐지를 했지만, 사찰 같은데에서 문화재 관람료 다 받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사적하고 똑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좀더 그런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폐지를 했다가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평이 있고, 관광객들의 민원 사유가 있더라도 이 부분들을 원만히 해 놔놓고,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전에 수입이 얼마 였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10억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10억원인데 한푼도 보상이 안 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지금 이런 지원관계는 도에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대번 몽땅 그렇게 안 끊는데.
  그것 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재 1관문, 2관문, 3관문을 가지고 떼를 쓰든지, 떼를 써야 되지 10억원씩 이렇게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살아나겠어요.
  도에서도 그렇지, 문경 같은 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단번에 10억원을 몽땅 끊어 놓으면, 행정이 이게 제가 보니까, 떼를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에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도에서도 도립공원내에 지원한 이런 사례가 없어서 도에서도 아직 그런 관례가 없어서.
김경호 위원    사례는 만들면 되지요.  청량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다르니까, 문경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슈를 제시해서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례 자체가 좀 힘듭니다.
  이런 감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1년에 10억원을 깎으면, 10억원이면 1개 면을 운영합니다.
  작은 면은 10억원이 안됩니다.
  도에서도 사람을 쫒아도 구멍을 보고 쫒아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형평성에 의해서 행하면 몰라도, 문경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줘야지.
  1관문, 2관문, 3관문, 혜국사 쭉해서 .......관람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해줘야 되지, 글쎄 예산을 10억원 깎으면 지자체 망하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것이지, 저도 이게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보상이 어느 정도 1년에 5억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도 참고 넘어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이게 일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스페이스를 두고 연구를 더 해봅시다.
  급한 것이 아니니까, 또 사항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임시국회가 곧 열리고 하면 이런 사항이 불거지면 좋은 근거가 될 지도 모르니까, 이것 조금 연구를 더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우선 저는 원칙적으로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또 도에서도 도립공원에 대한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입장료만 폐지를 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먼저 우리 시에서도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추세가 국립공원 뿐만아니고, 다른 도립공원을 다 폐지하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입장료 징수 현황을 보면, 다른 도립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은 입장료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 문경새재는 다른 곳하고는 틀려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마련하고, 도에다가 어떤 공식적인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모두가 사실상 도 조례안을 폐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도하고의 관계에서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관계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입장료를 폐지하는 반면에 그러면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요금 현실화 문제라도 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의 사적이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폐지 조례안이 좀 성급했다고 보고, 이 폐지 조례안은 더 자료를 갖추고,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계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선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어차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입장객의 40%가 오픈세트장을 입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조항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데, 10조 4항 2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물 사용료 등” 이 부분하고, 또 15조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해 놨어요.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과 별도 협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지난 건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사실 어떤 협약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승인도 없이 시장 단독으로 협약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시장이 협약을 해서 사용료 면제, MBC하고 협약해서 사용료 다 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시장이 자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네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걱정이 조금 듭니다.
  시장이 협약해서 하면 면제 다 시키고, 너무 시장 자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관리담당 김승원  여기 협약관계는 저희들이 오픈세트장 지을 때, KBS하고 협약관계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협약사항을 넣어놨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 협약상에는 저희들이 보면 KBS하고 협약된 것이 지상파 방송법에 의해서 4년간 그 할 때 모든 것, 시설물을 촬영 그것을 해 줄때, 타 영화사나 줄때, 그럴 때 사전 거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
김대일 위원    또 입장료 받아서 KBS에 몇 %로 주고 그런 것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관리담당 김승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전에 그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언제 그런 줄도 모르고 슬쩍 몇 %씩 떼어서 KBS 돈 주고........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검토는.......
김대일 위원    지난번에도 조례에 정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약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시정이 신뢰를 잃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에요.
  잘하면 당연히 우리 시장님 믿고 다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0조 4항 2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상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시장의 재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조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척이 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안 그래도 시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권한을 줘 놓으니까, 사실 엉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15조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에서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과 별도 협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담당님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이게 혹시 저희들이 촬영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KBS에서 하지 않을 때에 시설허가를 대부해 줬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혹시나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KBS하고 대왕세종을 협약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잘 못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대왕세종 방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권한을 우리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 동안 단독 행사권을 주고, 그 어떤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KBS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끔, 협의를 한다는 것은 KBS에서 돈을 달라는 것하고 똑 같거든요.
○관리담당 김승원  그것은 타 지방 지상파 방송사들하고 만약에 그것을 할 때, KBS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대부나 시설 해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15조가 꼭 필요한 조항이냐, 없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혹시라도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조례를 만들때에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폭이 큰 그런 스페이스를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명확해야할 부분에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의안도 사실상 좀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에 새재도립공원 폐지안과 같이 계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도 계류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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