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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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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3월2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10.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1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과 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면적과 성수기 등에 따른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이 포괄적이고 남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중 문경시민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10% 감면 규정을 20%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 및 소강당 등 사용료를 1일 8시간 기준에서 4시간 단위로 하고 가족실과 수련활동비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1박 기준을 당일 14시에서 다음날 11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중 제14조 별표1 규정의 초등학생이하에서 대학생까지의 학생 등급을 재조정하고 학생에 대한 사용료를 차등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회의실 사용료를 1일 1회 기준에서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4시간 단위로 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시간 단위로 하는 한편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20% 할인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이 사용료 체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사용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문경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문경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 구역지정 기준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통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및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등 각종 축제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축제행사 및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내용으로는 문경읍 진안리 12필지 11,673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향후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광객 증가와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주변 가용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행사있는거 같은데 먼저 나가시지요.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윈회 간사이신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산림법이 분법화 되면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빈 및 외교사절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예약취소시 통보일자에 따른 반환금 공제기준과 숲속의 집과 야영자에 대한 1일 사용시간을 당일 13시에서 14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08년 2월21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가 2008년 3월20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사한 결과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관련조항 인용 오류 등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폐지사유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1일부로 전면 폐지되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전액 감면할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2007년 12월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정서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코자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은 전국 21개 도립공원 중 19개 도립공원에서 입장료를 폐지하였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태백산 도립공원 2개소에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문경을 지향하며 4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과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동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대왕세종 촬영장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픈세트장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촬영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오픈세트장 관람료는 개인 일반의 경우 어른 3천원, 청소년 및 군인 2천원, 어린이는 천원으로 하였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는 50%로 감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인이상 단체에 대하여는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촬영시설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영화 200만원, 드라마는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심사한 결과 전국 국·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자제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3월19일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현재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문은 동료의원 9분이 참석하여 수고해 주셨으며 방문대상지는 대왕세종 세트장 등 5개 사업장으로서 관련부서의 협조하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계획된 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적기·성실 시공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먼저 대왕세종 세트장 경우 매표소 설치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 상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쓰레기 분리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개선을 요구하오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 점촌역 저탄장에 대하여는 방진망이 오래되고 또한 세륜시설은 가동되지 않는 등 연탄 분진발생 피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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