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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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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3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남성희입니다.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1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116호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7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8호 문경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핌장 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국민 휴양시설로 숙박 등의 여가를 즐길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 또 캠핑장 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의 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또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중 중요 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국민여가 캠핑장의 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365번지 일원인데 새재입구 생태전시관 옆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3조 정의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30인 이상이고 5호에 장기체류자는 2주일이상 숙박하는 자입니다.
  6호에 성수기는 7월달과 8월달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조 사용료의 감면은 1호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는 시 발전과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기업체 입니다.
  2호에 50%를 감면할수 있는 경우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 또 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3호에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할수 있습니다.
  다음 11조 시설사용의 제한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조입니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고 또 14조 변상책임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15조 위탁운영은 위탁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19조입니다.
  위탁운영의 취소는 계약사항 위반시, 또 관계법령 위반시, 또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때, 또 시장은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때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있는 캠핑장 사용료입니다.
  1일 사용기준으로 A동은 흔히 말하는 13평형인데 평일에 7만원, 주말·공휴 전일에는 8만원, 성수기에는 10만원, 또 B형은 10만원, 11만원, 12만원, C형은 15만원, 16만원, 1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수기 평일에 단체 30인이상, 또 장기체류자 2주이상 일때는 사용료는 30% 할인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경시민은 10% 할인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과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표 3 사용자 수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 캠핑장시설 사용료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면적과 성수기 등 여건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고, 문경시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10% 할인규정을 등을 두고 있으며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은 감면범위, 대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1항에 보면 그 밑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경시 발전과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단체, 기업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2항에 보면 50% 감면하는 규정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라는게 명확하지를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다 무상으로 대여해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부의 공식인사가 와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때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규정은 정해놓고 어느정도 보조는 해주느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가지고 전액 다 감면해 주는 경우는 좀 타당성이 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과거에 우리 불정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부분은 좀 삭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는 시 발전과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개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좀 한정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지속될수 있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순간적인 결정으로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하는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에서 정해놓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액 감면조항을 하나 마련하는 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뜻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5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규칙으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전액 감면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주면 될거 아니냐...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조 1항 세 번째 시설사용료 10%를 감면할수 있는 경우인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10%는 문경시민들한테 형식상 할려고 10% 했는가요,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더 할인을 더하면 안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뭐 운영을 하면서 운영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외지인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또 시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뭔가 혜택을 주고자...이것도 뭐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7만원짜리 10%하면 7천원 깍아주는 것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문경시에 살고 있으니깐 다만 10%라도 감면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수 있도록...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수 있도록 할려면 한 30% 할인을 한다든가...뭐 그런 방법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말그대로 캠핑을 오시는 분들,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 보다도.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까 또 김지현위원이 설명한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1항에 1,2번하고 전액감면하고 시설사용료 50% 감면하는거는 이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던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는 50% 할인이고 전액 감면이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포괄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비수기 운영, 비수기 기간이 어느때를 비수기라고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일 먼저 3조에 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수기가 7월달, 8월달이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은 전부 비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여기 캠핑장 시설사용에 보면 주말하고 공휴일 전일인데 주말같은 경우는 성수기도 하고...보통 주말에 많이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주말을 비수기라고 보면 그거는 상당히 말이 안맞는거 같은데요.
  주말같으면 보통 금,토,일을 주말이라고 하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 별표 1 사용료에 보면은 평일은 7만원 A형으로 봤을때 주말, 공휴전일, 주말하고 공휴일은 8만원으로 좀 차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성수기는 10만원으로 차등을 했고 같은 비수기라 하더라도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통 비수기라고 하면 겨울철에 많이 안오니깐 비수기라고 하는데 봄, 가을에 문경새재 많이 찾아오거던요.
  그러니깐 비수기 기간을 겨울철에 추울때로 한정을 짓고 봄, 가을은 성수기라고 보는게 안맞는가요, 시기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성수기라고 구분을 했는 것은 여름에 휴가철을 성수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로 그때 휴가를 많이 다니시고 전 국민들이...그래서 그때만 했는데 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수기의 개념을 좀 바꿀수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문경새재 같은 경우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봄, 여름, 가을 가릴거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던요.
  그러니깐 이왕 수익을 낼려고 하면 비수기를, 진짜 손님이 적은 달로 정해놓아야지, 봄, 가을에는 문경새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비수기로 정해놓으면 수익이 상당히 차질이 올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오긴 오는데 그분들이 숙박하고 연결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성수기의 개념을 다시 바꿀수 있는거니깐 우선 운영하면서 나중에 필요할때는 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지현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지현간사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간사 김지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는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중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 가목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단체 및 기업체에 제한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전액 면제조항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수정하고 문경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중 제8조 제1항의 제1호와 가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을 제1호 가목 나목으로 하고, 가목의 시가 주최를 문경시가 주최로 나목의 시 관내를 문경시 관내로 하고, 제3호 가목을 제2호 가목으로 하며, 시설사용료 10%를 20%로 하고, 제4호 가목을 제3호 가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세분화해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사용료 조정내용은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숙박료는 개인은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1만1천원, 일반인은 1만5천원, 가족실은 5만원, 단체는 30인이상을 기준으로 해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9천원, 일반은 1만4천원, 식비가 되겠습니다.
  식비는 1인 1식에 초,중,고등,대학생, 일반인 해서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비는 1박 1인 기준해서 4천원, 강당사용료는 대강당은 4시간 기준해서 15만원, 소강당은 4시간 기준해서 8만원, 세미나실은 4시간 기준 8만원, 노래방 사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그렇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할인적용 기준은 유스호스텔 연맹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숙박료에 대해서 10%를 할인을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30%를 할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는 대회의실은 청소년은 1일에 10만원 하는 것을 오전, 오후, 야간 각 7만원, 일반인은 20만원 하는거를 오전, 오후, 야간해서 10만원, 소회의실 사용료는 이제 청소년은 오전, 오후, 야간해서 3만원, 일반인은 5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시간당 청소년은 5천원, 일반은 1만원, 야간은 이제 청소년은 8천원, 일반은 15만원, 생활관은 이제 1일 사용기간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20%를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강당 및 소강당 등 사용료를 1일 8시간 기준에서 4시간 단위로 사용요금을 책정하고, 가족실과 수련활동비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1박 기준을 당일 14시에서 다음날 11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동 조례 일부개절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중 제14조 별표 1에서 초등학생이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고 숙박실 사용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별 단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수용료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으로 대회의실 사용료를 1일 1회 기준에서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4시간 단위로 사용요금을 책정하고, 운동장 사용료는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생활관 1일 사용기간을 당일 14시에서 다음날 11시까지로 조정하고 소회의실 사용료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20% 할인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회의실 사용료의 시간단위 책정과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20% 할인사항 등은 사용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어디를 가도 초등학생들은 반정도 밖에 요금을 안받거던요.
  그런데 초,중,고,대학생 전부 똑같이 숙박하는데 잠자는데 1만1천원씩 똑같이 받거던요.
  이게 수정안이 올라왔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괄적으로 1만1천원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학생증이나 뭐나 이런거를 착용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만1천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다니요?
  그러면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초등학생들은 딱 보면 몰라요, 대학생들하고.
  그러면 일반인하고 대학생들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게 구분이 안될거 같으면 일반인하고 대학생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일반인하고 대학생은 대학생은 분명히 학생증을 소지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상익 위원    초등학생이 학생증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초등학생은?
  말도 안되는 답변은....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일 14시에서 그다음날 1시까지 했는데 이거는 기준이 1박기준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 9시간 정도 마이너스 된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에는 8시간을 기준을 했었는데 지금은 4시간 기준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돈은 1만1천원씩 일반하고 학생들하고 못받는다고 하면서 잠은 이렇게 조금 자고 내보내버리고 이거 완전히 돈벌려고 하는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유스호스텔은 잠자고 활동을 이제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아마....
이상익 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용하는데는 불만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이상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이 구분하는 부분을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초등학생 이하, 그다음 중·고등학생, 대학생·일반 이렇게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들어오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교를 섭외하다 보니깐 단체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거 명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인솔교사도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거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같이 묶는게 맞을 듯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일반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될거고 그다음에 시간단위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이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나누다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야간까지 하게되면 강당사용료가 15만원일 경우에 야간까지 사용하면 45만원이 되거던요, 한 단체가.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거의 다 이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한 네시간정도 하면 강당을 거의 끝내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 강당시간하는 시간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평균 한 세시간, 네시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료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박기준이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인데 보통 통상 1박이면 24시간 개념이거던요.
  물론 이게 청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세시간이나 차이나는거는 시간차이가 많은거거던요, 사실요.
  이거 좀 더 줄일 방법은 없는가요?
  보통 들어가면 당일 2시 갔다면 익일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개념을 정하거던요.
  다른데 어디 콘도를 가봐도 가운데 시간이 많이 인터발을 안주는데 유스호스텔만 한 세시간정도 차이가 나거던요, 1박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을 주로 하는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좀 나고 지금 현재 전자에 운영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깐 이렇게 하면 더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아까 김지현위원이 질문한거 같이 4시간 기준은 잘된거 같은데 이게 요금이 15만원 같으면 통상 보면 1박을 하게 되면 야간에 많이 이용합니다.
  오후에 들어오면 오후에 가서 강당을 사용하고 야간에 오는 사람끼리 강당에서 레크레이션하고, 이것저것 야간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오전에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3회 이용 다하거던요.
  그러면 4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금액이 너무 올린거 아닌가요?
  한 30만원이나 45만원인거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어느 한 단체가 유스호스텔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 세미나실은 한번 이용한다, 소강당 한번 한다, 야외운동장 한번 이용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뭐 세미나실을 두 번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가봤지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프로그램 짜는데 보면 세미나실 이용하고, 소강당 이용하고 풋살 경기장 이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을 많이 해봤는데요, 단체로.
  보통 오후에 들어가면 오후에 쓰고 밤에 레크레이션 같은거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의 얘기이고.
○위원장 안광일  학생들이예요, 학생들...학생들요.
  해봤는데 오후에 들어가면 야간에 레크레이션 같은거 하고 또 다음날 오전에 정리하거나 발표회 하느라고 세 번 다 사용하거던요.
  그러면 요금이 한 50%이상 인상된 가격이거던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을 하는거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지역민들은 할인혜택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20%.
○위원장 안광일  20%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회 김헌중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헌중위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문경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생이하, 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숙박실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 숙박료 부분에 대하여는 초등학생이하는 개인 10,000원, 단체 8,000원, 중·고등학생 숙박료는 개인 11,000원, 단체 9,000원으로 하고 대학생은 개인 12,000원, 단체 1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중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년 9월27일 전부 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라 문경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에 통합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관거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정하며 제7조에서 10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항과 제15조에서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15조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개정전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와 동일하며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산정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제23조에서 24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개정전 문경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제2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통합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27일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공공하수관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는 사항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문경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문경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위 법령의 통합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5조 1항에 5번,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라고 해놓았는데 조례시행규칙 어디 가지고 오셨는가요, 시행규칙?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위원장 안광일  25조 5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라고 해놓았는데 그 규칙 좀 가지고 온게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죄송합니다, 그 규칙은 안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및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등 각종 축제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찻사발 축제 및 새재도립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및 찻사발 축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문경읍 진안리 124-1번지외 11필지 11,673㎡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4,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1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안은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이화령 휴식단지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등 축제행사와 성수기 문경새재 도립공원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광객 증가와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주변 가용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부지가 전에 하던 새재관문 휴게소 강 냇가 건너 토지이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러니깐 문경새재 입구에 도자기 전시관하고 이화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위원장 안광일  그 냇가 근처에...
○회계과장 이영희  예, 냇가 건너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과장님 시내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데요.
  옛날 그 삼일여관 자리 좀 빨리 매입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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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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